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피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 ①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②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③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④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크리딧 같은 소기업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합니다.”
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
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관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정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추기관인 점, 피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사실 인터뷰 내용이 위클리경향에 보도됨으로써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금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위 허위사실이 위클리경향에 게재되어 보도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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