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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을 보기 위해서 범행현장인 교회 건물에 들어 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그 남자 나온 문을 열어보니 나영이가 앉아 있었다. 나영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시 주저앉았고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나영이를 화장실에 두고 나와 집으로 갔다.”(나영이 성폭력 가해자 조모씨의 법정 진술 및 탄원서 내용)

 성폭력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여덟 살 꼬마 ‘나영이’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파는 요즘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만큼 다친 어린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버려두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잠을 잤다는 가해자 조모(57)씨, 그의 뻔뻔한 행적과 파렴치한 변명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3자’ 의 진범이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쓰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서울고법(2심), 대법원(3심) 판결문 읽으며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씨는 단 한번도 나영이나 그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결국 나영이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잔인한 그날’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개인신원 열람정보 5년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조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3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년형을 확정합니다. 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심(1심)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씨의 파렴치한 변명을 블로그 글에 정리합니다. 이 글로 인간에 대한 환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10월 대한민국의 오늘이기에 기록합니다.
 

 
 ● 법정서 ‘제3의 진범 있다’고 주장
 
 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나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영이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벗고 나영이에게 성기를 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영이는 이를 거부했고, 조씨는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나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끄럽다며 나영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씨는 12월 13일 긴급 체포됩니다. 1983년 8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화장실에 묻어있던 조씨의 지문 3개가 발견됐으며, 조씨의 운동화와 양말에서 나영이 유전자와 동일한 혈흔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도 경찰이 보여준 9장의 사진에서 조씨를 지목해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1심 재판 중간까지 범행현장인 교회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제3차 공판 때 가서야 제3의 진범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 나영이 결국 법정 증언…2차 피해
 
 결국 나영이는 항소심 재판 때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에 나섭니다. 조씨가 출석한 법정 옆 다른 방에서 나영이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보며 증언한 것입니다. 여덟 살 꼬마가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잔인한 증거조사, 그 2차 피해가, 조씨의 범행 부인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요.
 
 나영이는 “범인은 머리 숱이 많고, 얼굴은 둥글둥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검고 두터웠다. 체격은 뚱뚱했다. 목소리가 굵었다.”고 진술합니다. 재판부는 나영이가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조씨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는 또 “조씨가 사건 당일 날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봤던 사람이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얼굴을 때렸으며 목을 졸랐다.”고 밝힙니다. “사건 당일에는 한 사람(조씨)만 있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박했지요.
 
 “나영이가 경찰조사 때 범인을 ▲ 40대 중·후반의 가량의 남자로 ▲ 흰색 머리는 없으며 ▲ 검정색 머리에 안경은 쓰지 않았고 ▲ 검정색 구두 같은 것을 신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자신은 ▲ 50대 중반이며 평소 ▲ 안경을 착용하고 ▲ 흰머리가 많고 ▲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나영이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흰머리·안경 착용…나영이 말 믿을 수 없다
 
 재판부는 반박 증거를 내밀며 조씨를 몰아갑니다. 2008년 12월 13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보해 당시 조씨는 염색으로 머리칼이 검정색이었음을 밝힙니다. 재판 때는 염색머리가 탈색되면서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이지요. 조씨도 그 영상자료를 보고 나서야 염색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경찰 조사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재판부가 지적합니다. 조씨는 잠을 자고 있다가 긴급체포를 당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법정 출석 때 사용한 안경이 ‘돋보기 안경’이라며 안경을 항상 착용한다는 조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허위 진술을 조모 조목 따집니다. 우선 조씨의 아내는 “범행 당일 아침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다. 세면장에서 씻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옷을 갈아 입고 안방에서 잠을 잤다. 나도 옆에서 함께 잤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씨가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야간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집에서 씻을 물을 데워두고 기다렸다. 아내가 8시 50분쯤 도착했고 나는 TV를 오전 11시까지 시청했다.”고 엇갈리게 진술합니다. 경찰관이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꿉니다.
 
 ●지문과 혈흔 채취…거짓 진술 들통
 
 조씨는 흰색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대해 모르는 남자와 싸우다가 그 남자의 코에 피가 흘러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감정결과, 조씨 운동화의 혈흔이 나영이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고 감정합니다.
 
 진술도 오락가락하며 신빙성을 뚝, 뚝 떨어뜨립니다. 조씨는 1차, 2차 경찰조사 때 범행현장(교회 화장실)에 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씨의 지문이 범행현장에서 채취됐다고 알려주자 “술에 취해 그곳에 갔을 수도 있다. 그 지문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 왜 거기에 내 지문이 있지요?”라고 반문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검찰 제1회 조사 때는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됐고, 내 운동화와 양말에 혈흔이 나영이 것으로 밝혀졌으니 범죄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백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12월 30일 제2차 진술에서 “제1회 검찰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후 법정에 출석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차 공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로는 범행 현장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 나오는 것을 본 것 같다.”며 제3의 진범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2009년 3월 11일 탄원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를 봤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조씨의 잔혹한 범죄와 파렴치한 변명을 확인하며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 그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법원, 징역 12년 선고…검찰, 항소 포기
 
 재판부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검찰, 법원에 올 때까지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2개월만에 제3의 진범이 있다고 주장하니 조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조씨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합니다. 현행 양형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시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이지만, 징역 12년도 현행 양형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형량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 여덟 살 어린이를 목 졸라 강간했고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입을 것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도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그러나 상소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징역 12년과 나영이의 인생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관련 블로그 글 : 아동성폭행범 엄벌 대책은? 배심제다! ( http://ejung.blog.seoul.co.kr/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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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떠돌고 있는 사진, 인터뷰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아닙니다.

    FROM 죽지 않는 돌고래 2009/10/02 04:41  삭제

    떠돌고 있는 사진, 인터뷰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아닙니다. 시사기획 쌈으로 인해 다시금 수면에 떠오른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 보면 너무나 참혹해서 구토가 일어날 지경이더군요. 저의 경우는 범인보다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자료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조작한 자료들이 사실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어 먼저 바로잡는 포스트를 쓰려고 합니다..

  13. 9살 나영이

    FROM 까칠 Woong'E 낙서공간 2009/10/02 17:08  삭제

    당연하지 않은가!! 왜, 당연한 이야기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아이에게 했다는 기사를보고 구역질이 났다. 너무 충격적이고 더러워서 욕도 안나왔다. 욕은 인간에게 하는 것 이다. 인간이기에 잘못했으면 욕을 먹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아니기에 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 것 ' 이라고 표현하고싶다. 것 :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

  14. 15년간 버려진 성폭행 법의 참담한 실체 공개 - 2부

    FROM 낯선이름의 시선 2009/10/04 02:26  삭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