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여덟 살 꼬마 ‘나영이’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파는 요즘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만큼 다친 어린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버려두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잠을 잤다는 가해자 조모(57)씨, 그의 뻔뻔한 행적과 파렴치한 변명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3자’ 의 진범이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쓰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흰머리·안경 착용…나영이 말 믿을 수 없다
조씨의 잔혹한 범죄와 파렴치한 변명을 확인하며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 그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 여덟 살 어린이를 목 졸라 강간했고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입을 것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도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그러나 상소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 아동성폭행범 엄벌 대책은? 배심제다! ( http://ejung.blog.seoul.co.kr/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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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혜진-예슬이의 교훈도 부족했다
FROM 송원섭의 스핑크스 2009/10/01 09:58 삭제속칭 '나영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느낌입니다. 대체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지 분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혹시 혜진-예슬법이라는 이슈를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도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양에서 두 명의 초등학교 재학생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되 시신도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은 불타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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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에게 꽃을 던지지 마세요"
FROM 내가너의밥이다 2009/10/01 11:03 삭제- 나영이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폭력 ▲13세 때 성폭력을 당한 현대미술의 거장 니키드 생팔의 작품 총이 아니라 물감총으로, 누구를 향해 쏘았을까? ‘나영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지 말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나영이의 이름이 가명이라 하지만, 나영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조두순 사건)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은 원래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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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 술에 만취한 것도 죄 아닐까?
FROM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2009/10/01 11:43 삭제 일명 '나영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에게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하여 형을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야할 사람을 12년형으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가중처벌 되지 않나?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감형 대상이 되어야하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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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길지 못한 12년 - 어린이성범죄를 말한다, 나영이 사건
FROM 감각있는 사람들의 모임, 센플닷컴 블로그 2009/10/01 11:52 삭제Susie I by Béni Rivière 2008년 12월 벌어진 일명, '나영이사건'은 심지어 파렴치한 범인의 위증까지 더해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다. 범인의 신발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가 감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채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만취상태였다는 등의 듣는 모든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피해 어린이의 상태가 평생 회복이 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와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아픈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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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이라 부르지 마세요
FROM Come and Communicate, 2009/10/01 12:15 삭제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곳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이라는 곳으로, 요새 국정원의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아름다운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국내 최초에 게다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은 다섯 명의 변호사님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안, 한 마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익법을 위해 일하시는 곳이죠. 암튼 그렇다보니 여기서 일하는 정시 인턴들도 법대생이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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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이 법률로 본 나영이 사건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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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나영이
FROM 까칠 Woong'E 낙서공간 2009/10/02 17:08 삭제당연하지 않은가!! 왜, 당연한 이야기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아이에게 했다는 기사를보고 구역질이 났다. 너무 충격적이고 더러워서 욕도 안나왔다. 욕은 인간에게 하는 것 이다. 인간이기에 잘못했으면 욕을 먹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아니기에 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 것 ' 이라고 표현하고싶다. 것 :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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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버려진 성폭행 법의 참담한 실체 공개 - 2부
FROM 낯선이름의 시선 2009/10/04 02:26 삭제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