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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형 이상인데 선고형은 이에 훨씬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법정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감형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 여덟 살 어린이를 목 졸라 강간했고 ▲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입을 것이며 ▲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도 예상된다며 피고인 조모(57)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나영이 성폭력 가해자 “제3의 진범 있다” 파렴치한 변명
                                       (
http://ejung.blog.seoul.co.kr/107 )
 

   ●관행적으로 아동성범죄 ‘감형’
 

 하지만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형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동 성범죄자의 감형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지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법률지원 중이거나 지원했던 사건의 판결문 28개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은 해석이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보고서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2008년,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양형 고려 요인을 중복으로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준 재판부의 첫째 이유는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음’(16건)이었습니다. 살인 전과가 있는 피고인도, 두 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도 이런 이유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지만, 아동을 성폭행한 적은 없으니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거론되는 감형 이유는 자백(11건)과 범행에 대한 반성(10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미성년임을 고려한 것이 3건인 반면, 고령이라는 점은 7건이나 감안했습니다. 어떤 판결문은 나이가 70세가 넘어 더 이상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당뇨 등 신체 질병, 정신과 치료(우울증) 병력까지 더해져 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음주 감형은 남성중심적 통념 때문

 

     이밖에 합의됐다는 이유가 5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3건,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가 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 통념의 때문에 생겨난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남성의 성적 욕구는 충동적이라 항상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가 술을 마시면 그 제어 능력이 떨어져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성폭력을 감행한다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지요. 아동성폭력을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구로 바라보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것인지….
  

 인내심을 갖고 좀더 살펴볼까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지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감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도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피고인 변호사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믿어주는 것이지요.

 


    ● 아동에게 후유증이 없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동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보일지라도, 자라면서 그 아이가 어떤 피해를 경험할지 도대체 판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1심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지만, 과한 애정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판례도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자를 무조건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이 능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도소 내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성범죄를 보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신상을 등급별로 나눠 지역 사회에 공개하고, 전자발찌도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국민이 심판으로 나서야 할 때

 

   그러나 판사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안이하게, 습관적으로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판사에게 ‘심판’의 자리를 허락할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논리)를 들어 판결을 내릴 의무까지도 부여했습니다. 결론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설명하는 이유 하나 하나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국 국민도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판사가 지금의 아동성범죄자의 감형 이유처럼, 비상식적인 이유를 당당히 내세우며 판결하고 승복을 요구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률가만의 판결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스스로 심판자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국민의 법 상식이 법률가의 법 지식을 이겼다
                                        ( http://ejung.blog.seoul.co.kr/78 )
       관련 기사:   “증거·진술 최우선”… 보통사람들의 法균형은 탁월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06006001 )
                                  인터뷰 1  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무죄 다투지 않는 참여재판은 줄여야”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06006004 )
                                  인터뷰2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사회적 파장 큰 사건 참여재판 진행돼야”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06006003 )
 

    덧붙임: 200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은 2013년에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며 대상 범죄도 살인, 강도상해, 상해치사, 강간상해, 뇌물, 상습강도, 준강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008년에는 60건, 올해는 6월12일까지 26건이 진행됐습니다. 일반 국민인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도 평결하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합니다. 반영률은 90%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분석한 법원의 아동성폭력범 감형 이유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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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가니, 눈 먼 자들의 안개지옥

    FROM 당신 덕분에 꽃이 핍니다♡ 2009/10/06 12:09  삭제

    사람은 동물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깊은 밤이면 외로움에 흔들리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뼈 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은 틈 날 때마다 뛰쳐나와 삶을 할퀴죠. 사람들은 상처와 흉으로 너저분해진 생활을 붙들면서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해일처럼 밀어닥치는 욕망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후회하기를 되풀이하죠. 그렇게 인생이란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xml:namespace> 놀라운 21세기라지만 사람들 의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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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反폭탄주 2009/10/06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탄주 원조 판검사들의 어리 없는 행태 국민이 응징해야한다,

  2. 법원을 2009/10/06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 수 없으니 배심원제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인의 감정적인 성향때문에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어보여요. 지극히 남성중심적이고 음주문화에 여전히 관대한 구시대적 사고방식, 성에 대한 이중적이고 퇴폐적인 기준 등등 고쳐나갈게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답답할 뿐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에 저는 참 많이 동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명이라지만 왜 피해자의 이름인가요? 언론부터 나서줘야 하는데 요샌 건설적이고 여론을 앞서게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오히려 인터넷 댓글로 보는 세상이네요.

    • 꿈뱀파이어 2009/10/06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심제를 시범 실시한 판사, 검사들은 국민의 탁월한 법률 감각에 감탄합니다.
      법은 '그 사회의 상식'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요.

    • 아니요. 2009/10/06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인민재판이 시작되겠네요.

    • 3 2009/10/07 0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리다" 라는 말은 원래 한국말엔 없는 말이에요. 주로 벅차다고 하지요. 잘못 번역된 일본만화를 좀 많이보신것 같네요

    • 꿈뱀파이어 2009/10/08 0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리(無理)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남.
      ¶ 아무래도 내가 한 부탁이 무리인가 보다./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너무 오래 가동시켰더니 차의 엔진에 무리가 갔다./그건 내 능력으로는 무리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ㅋㅋㅋ근데.. 2009/10/06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배심제라는게 범죄자 새끼가 법정에서 말만 잘 까고 불쌍한 척 하면 형량이 낮아지잖아??? 한국은 안돼....골빈애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나서서.

    • 꿈뱀파이어 2009/10/0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 블로그 글 '국민의 법상식이 법률가의 법지식을 이겼다'를 읽어보시도록 추천합니다.
      http://ejung.blog.seoul.co.kr/78

    • 아니요. 2009/10/06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꿈 뱀파이어//틀렸습니다. 국민들이란 어리석은 존재라 볼수있죠. 언론플레이에 속아넘어가는... 수사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못하는 비전문가가 뭘 압니까? 그걸 인민재판이라 부릅니다. 남의 말만 믿고 애꿏은 사람의 사진을 퍼나르는게 국민들이죠. 그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있을까요?

    • 꿈뱀파이어 2009/10/06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새벽 2~3시까지 배심원들이 토론하며 유무죄를, 양형을 결정하고, 그 평결은 판결과 91% 일치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06006001
      김영민 검사는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거라 우려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배심원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다. 밤 12시가 넘어 재판이 끝나도 배심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한다. 우리 국민의 자질과 열의 덕분에 참여재판이 잘 정착할 것이라 본다."고 말합니다.

  4. 시대착오 2009/10/06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헌법(그외의 정해진 법등)에 명시된 법을 어겼을때는 법조인들의 역할이겠지만, 윤리,도덕의 기준도 판사가 선고를 한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든다, 음주후의 범죄를 감형하고, 남성의 성적욕구를 태초부터 당연하게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5. 11 2009/10/06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심제도 찬성합니다.

    • 꿈뱀파이어 2009/10/06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요.
      일부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하지만,
      원래 민주주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철수씨가 스스로를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전 큰 힘을 얻었습니다.^^

    • 저럴수가.. 2009/10/06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심제도 하면, 배심원들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죽거나 살수도 있습니다. 사람죽이고 나서 '정당방위'다. 우기면서 언론플레이하면 무죄받습니다. O.J 심슨 사건도 그래요. 잘못은 바람난 아내에게 있지만, 배심제 덕에 그는 무죄났지요.

  6. 봄돌 2009/10/06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심원제도는 유/무죄만 판별합니다.
    엄한 처벌과 배심원제도는 무관합니다.

    • 꿈뱀파이어 2009/10/06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8년 시범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일명 배심제)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평결합니다.

  7. 개판사 2009/10/06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하지마라.

  8. 동감합니다 2009/10/06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스스로 심판자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대목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피해자 인권 논의가 일어나며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합리적 형법체계가 있다면 과연 마녀사냥이 일어났을까요.

    • 저럴수가.. 2009/10/06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녀사냥이 형법체계 때문이라는 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인민재판이라 부릅니다.

    • 꿈뱀파이어 2009/10/06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보면, 우려가 사라지고 기대감이 커집니다.
      참여재판을 수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는 기자인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9. 저럴수가.. 2009/10/06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심제는 엄청 위험한 겁니다. 배심원들의 감정에 따라서 판결이 이상해지는.... 그리고 요새는 사진 유포한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애꿏은 사람의 사진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최초유포자나 사회의 형법체계 탓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죠.

    • 꿈뱀파이어 2009/10/06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의 사진 유포하는 건.. 안되지요..
      배심원이 감정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배심원이 그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국민참여재판 현장에서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 아연 2009/10/06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하다 못해 배심제라도 도입했음 좋겠음..
    판사들 못 믿겠음.. 원래 그 쪽 물이 썩은 줄은 알았지만...
    술처먹었다고 감형이라니...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내가 출 처먹고 죽여버리고 싶다.
    왜?? 술먹고 저지른 일이니깐
    살인이 아니잖아??

  11. 감형난발 2009/10/06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판검사를 지낸후 변호사로 거물들 변호하면서 서로 뒤봐주는(판사가 변호사 후배니 뭔) 일이 많죠.

    즉, 자신이 판사로 있을때 감형이란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서도 그런 혜택을 받겠죠. 법조계는 이미 형평성을 잃고 가능성이 보이지않는듯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는게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법조계인사들부터 뜯어고치는게 더 급하지않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사법고시출신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2. polartaem 2009/10/06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판결 앞엔 배심원 제도를 생각하게 되네요. 상식이 안 통하는 법이라니, 도대체 뭘 위한 법인건지? 왜 법이 있는 건지....

  13. 배심원 2009/10/06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군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사법부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 양성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뒷방에서 오직 책과 씨름만 하던 책벌레들이
    어떻게 그 단순한 머리로 세상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양형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듯합니다.

  14. 미니미니 2009/10/06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심원제라...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가슴이 다 뚫리는거 같습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15. hieenam 2009/10/06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좌들 모두 내시를 하세요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처참이 짖밝아버리고 또한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무슨 짐승보다 못한
    강아지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구 발찌같은 말은 집어치우라고하세요 ..(짐승들에게도 인권이란말이 과연 알맞는 것인지 /???)
    자기네 자식들이 그렇게 당했다구 하면 아예 언론에 떠들고 난리들도 아니였을껍니다
    술처먹구 만행을 저지른건 감형이 돼고~~~꽃도피기전에 짖밟힌 아이의 인권은 보호가 안되느니겁니까 ??

    제가 이렇게 억울하구 분통하는데 부모의 맘은 얼마나 앞으구 억울하겠습니까 .
    그래도 공부하구 많이 배워서 변호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하겠죠 ?

    저런강아지들은 감옥에서 12년을 살고나오면또 저럴껀 뻔한 일인데 ...
    술먹었다구 감형을했으면 내시를 만들라고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를 마치던지 ...

  16. 그런데 2009/10/06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모한테 5살짜리가 맞아죽었는데 징역이 1년6개월밖에 안되던데...
    맞아죽을때 고통의 강도가 틀린것도 아니고
    아무리 게산해봐도
    조두순은 12년 선고 받았는데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 꿈뱀파이어 2009/10/06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것과, 의도적으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판결문도 구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17. 왜 그래 2009/10/06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이상해~~~ 어떻게 아이를 죽이거나 강간을 하면 더 때려야지~ 어떻게 성인보다 덜 때려~~
    진짜 한국이상하다...

  18. 장원이 2009/10/06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추천합니다.

  19. 2009/10/06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 정기룡 2009/10/06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사법부는 가장 부패한 곳입니다.
    배심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법부가 자기편을 선임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판사가 집중포화를 맞으니
    배심제를 택해 분산 시키려는 의도에서입니다

    둘째, 배심에 채택된 친일파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악질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까지 돈을 뿌려야 하니
    재판비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입니다

    셋째, 배심제가 채택되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되면 재판 문턱도 못밟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 변호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제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다

    • 꿈뱀파이어 2009/10/06 2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이 있는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집으로 등기가 도착하면 정해진 날 법원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2. 후보자가 법원에 나오면 검사와 변호사가 이들 가운데 배심원을 뽑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되는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은 그날 바로 시작해 대부분 그날 밤에 끝납니다. 돈을 주고말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3. 현재 배심제의 90%가 국선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는 힘이 많이 드는 배심재판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료 변론이지요.

  21. 답답 그 자체! 2009/10/07 0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성중심사회니~ 법이 물러서 그러니...
    이 딴 얘긴 이젠 그만 좀 했음 싶네요!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하고 게시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

    그게 정녕 그래서 이리 법이 물러터지고, 사회가 막장화가 되는 게 아니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다니... 참~나! ㅡㅡ^

    이 나라의 법이 그토록 무른 이유는, 수구기득권층들과 친일매국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질렀거나, 저지를 부정과 비리를 감안해봤을 때, 저러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조기자시니깐 잘 아실테지만,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범법은 강력하게~ 어느 범죄는 약하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형벌을 판결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들(!)은 일부러(!) 그렇게 법을 약하게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건데...

    그걸 자꾸만 엉뚱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깐... 매번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에고~참...

    암튼, 예전(?) 같았으면... 아니, 유럽 같았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일들이지만, 이 나라 천민(?)들은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저들의 전략과 공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이런 범죄에도 무감각해진 것일 뿐...

    암튼 좀... 안타깝네요~

  22. 불쌍해요.. 2009/10/09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아가들 넘 불쌍하다.. 나도 애기들 엄마로써... 아.. 제발 애들한테 가해하는 어른들.. 가중죄 처벌했음 좋겠다. 보통인간상식도 안되는 법조인들.. 위해 배심제도 괜찮을 것 같다.

  23. 국민 2009/10/12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사회일에 별로 관심없는 사람인데 이번일은 정말 화가 나네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야 법이 고쳐 질련지~~~

    왜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항상 크게뭔가 터져야 급수습하는

    판사 딸이 성폭행 당하고 내장 쏟아 지는걸 봐야 고쳐지려나 .

    솔직히 술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는 저렇게 치밀하게 할 수 없지요. 아 재범이지요?ㅋ 말이 재범이지 얼마나 수차례 범행을 했을련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지만 정말 정떨어지는 나라.

    양심속이지 말면서 삽시다~

    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