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앙대 겸임교수였던 진중권(4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형법상 모욕죄로 1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35)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모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밝힌 진중권씨의 혐의 내용을 전문으로 전합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Ⅰ피고인 관련 사항
피고인 진중권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모욕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Ⅱ공소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진중권)은 2009. 1. 26. 오후 8시 44분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피해자 변희재의 글을 싣는 이유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피해자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방송과 인터넷을 비판하는데 효용가치를 두고,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쓴다.”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나. 피고인은 2009. 6. 21. 오후 9시 51분 인터넷 다음의 진중권 블로그 ‘비욘 드보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피해자 변희재에 대해 “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변희재는 인터넷신문 대자보, 웹진 서프라이즈, 브레이트 뉴스, 빅뉴스 등의 창간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 매체가 폐간되거나 망하기를 반복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추진하는 통섭원 사업[일명 U – AT (Ubiquitous – Art & Technology) 사업]에 대한 부실의혹을 기초 취재해 그 기초 추재 결과물을 아우어뉴스에 인계했을 뿐 피해자가 “진중권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4. 10. 오후 11시 53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보신당 게시판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이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를 모욕했다.
변희재씨는 지난 6월 허위 사실을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진중권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 전모씨와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지만, 중간에 이는 취하했습니다.
진중권씨는 검찰의 기소가 알려지자 자신의 블로그에 ‘축하해 주세요 듣보잡 소송 개봉박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소를 통보받는 날 바로 (변희재씨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 대표 역시 나에게 워낙 오랫동안 추근댔다. 자료를 정리해보니 많은 양이 나왔다”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민·형사 소송 모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결국, 형사법정에서 만나게 됐네요. 제 블로그를 통해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법원이 인터넷 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모욕’ 기준을 명쾌하게 정의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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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세상박론 2009/10/15 15:08 삭제
Subject: 검찰과 조중동의 공통점 '신뢰가 없다'
1. 우선 신뢰가 없다.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단다. 지난 11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에 의뢰해 현직 변호사 3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무려 78.8%가 이와 같이 대답한 것. 거의 전부란 얘기. 더 놀라운 건 사실 다 아는 얘기란 것.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05년 11월 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 Tracked from moonsoon씨네 블로그 2009/10/15 15:28 삭제
Subject: 진중권, “공천싸움 하지 말고 시대정신 고민해라”
진중권, “공천싸움 하지 말고 시대정신 고민해라” “현 정권 욕 만하는 것 의미없다… 진보진영 공동 싱크탱크 구상해야” “요새 허경영씨에 대해 말이 많다. 그런데, 허경영 공약만 황당한가? 747 공약은 ... - Tracked from sunfuture's me2DAY 2009/10/15 17:51 삭제
Subject: 허니몬의 생각
진중권씨 '듣보잡'은 모욕죄 로 검찰에 기소됨, 이거 재미있는 법정공방이 예상되는군요. 변희재씨가 듣보잡인 존재는 맞는 것 같은데… 듣보잡을 듣보잡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세상!! 바꿔~ 바꿔~~,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듣보잡을 변희재씨로 부르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