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정 능력을 믿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날치기 처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헌재의 ‘궤변’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순진한’ 헌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몰라도, ‘속고 또 속은’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대리투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은, 힘겹지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1.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수정안 표결 때 발생한 대리투표가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지 따지면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를 방해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신성범 의원은 안형환 의원을 대신해 수고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을 대신해 누군가 대리투표하는 수고를 했는데 이는 밝혀지지 못했네요. 

   다수의견(재판관 5명,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은 이를 헌법상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봤고, 소수의견(재판관 3명, 민형기·이동흡·목영준)은 대리 투표가 있었지만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 않아 적법하다고, 또 다른 소수의견(1명, 김종대)은 대리투표가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지 않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지요. ‘법치주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한나라당이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도 탄핵 소추했는데, 헌재가 헌법(다수결 원칙)까지 위반했다고 결론낸  동료 국회의원을 당연히 탄핵 소추하겠지요? 혹시 여당이 모른 척한다면 야당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동업자끼리 눈감아 준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② 무권투표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투표경과에 관한 국회의 전산기록상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2009. 7. 22.  15:49′57″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하여 최초로 재석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시각으로부터 10초 안에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재석표시(8명) 또는 찬성표시(6명)를 하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15:49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의장석으로부터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석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에도 위 이사철 의원은 의장석을 바라보고 의장석 우측 앞에서 민주당측 의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대리투표>

 ㉯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석으로 접근하여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대리투표>

 ㉰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석의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대리투표>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손을 뻗었고, 곧 이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석에 접근하여 투표단말기 화면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대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대리투표 의심>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2∼3초 정도 머물러 화면을 바라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왼쪽 옆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였다.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석에 접근하여 의원석 왼쪽 아래쪽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 아래 왼쪽 버튼을 눌러서 투표단말기 화면이 올라오도록 하였고, 그 당시 주성영 의원석은 비어 있었다.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석 앞 쪽에서 뒤로 돌아 보고이범래 의원석 투표단말기 화면을 향하여 손을 뻗어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다.<대리투표 의심>
 
 ③ 투표방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석에 앉아서 강명순 의원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석 옆에 서서 앉아 있는 조진래 의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오른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석에 앉아서 뒤에 서 있던 여상규 의원이 오른 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석에 앉아서, 왼쪽 뒤쪽에 서 있 는 강길부 의원이 오른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고 일어서면서 손을 뻗어 강길부 의원의 투표단말기 화면의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

 ㉲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유정현 의원 은 천정배 의원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천정배 의원은 앞 쪽에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왼쪽 옆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좌석 쪽으로 손을 내뻗자, 다른 성명불상의 의원 두 명이 권영길 의원의 손을 제지하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석에 앉아서 오른쪽 옆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왼팔을 책상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석 옆에 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영 의원의 두 손을 맞잡아 당겼다.

 ㉶ 민주당 최규성, 노영민, 백원우, 박병석, 김재균, 서갑원, 박지원, 박주선, 박상천, 김성순, 이미경, 이용섭, 정세균, 백재현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 유일호, 신영수, 현기환, 전여옥, 이은재, 정진섭, 박상은, 김정권, 전재희, 박준선, 권경석, 권택기, 현경병, 김성수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왔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때 투표단말기 화면에는 취소표시의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
 
 ④ 이례적인 표결 경과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의 특성상, 위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투표경과가 전산상 기록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석과 찬성(또는 반대)이라는 2회의 표시가 있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투표 경과가 위 기록상 확인된다.

 ㉮ 이군현, 권영세, 김영선, 김무성, 허천, 조해진, 김소남, 안상수, 신영수, 진성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권경석, 정양석, 이범래, 유일호 의원 등 7명의 의원 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반대를 하고, 다시 이를 취소하고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찬성표시를 포함한 총 표시의 횟수가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의원은 총 6회, 권경석 의원은 8회, 정양석 의원의 경우 총 10회, 이범래 의원의 경우 총 20회이고, 유일호 의원의 경우 무려 총 24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강승규, 허원제, 김재경, 황영철, 여상규, 강길부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반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길부 의원의 경우 총 12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안형환, 김성식, 현경병, 나경원, 유승민, 강봉균, 손숙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의 경우, 최초 재석, 이어 찬성 또는 반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취소 표시를 하여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글이 마음에 드시면 손가락을 '콕', 블로그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rackback Address :: http://ejung.blog.seoul.co.kr/trackback/122 관련글 쓰기

  1. Tracked from I think ... 2009/10/30 09:28 삭제

    Subject: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2. Tracked from leeagle's me2DAY 2009/11/27 17:46 삭제

    Subject: leeagle의 생각

    대리투표, 투표방해 이미지로 표현함 대박날듯. RT ejung00님: 미디어법 헌재 결정과 관련해 블로그 글, 대리투표한 국회의원 http://bit.ly/1VskMQ 와 미디어법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http://bit.ly/2BXUhc
  1. 충고 2009/10/30 10: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목이 이게 뭡니까.
    기자면 기자다운 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서 맹활약하는 시류를 몰아가려 애쓰는 특정 이념세력들과 똑같아 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는 글입니다.
    정은주 기자는 기자이지 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닙니다.
    다음에서 먹힐만한 주제와, 용어와 제목을 찾다가
    님도 인기 뒤의 자멸이라는 길을 갈까봐 걱정돼 충고드립니다.

  2. 유경동 2009/10/30 14: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결은 또 다시 우리 스스로의 무기력에 대한 염증을 불러왔습니다. 어디 좋은 소식 없나요? 소주를 들이켜봐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군요.... 허탈 합니다.

  3. 자작나무 2009/11/08 20: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두고두고 좋은 선례를 마련해 주셨지요.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뽑는 선거에서도 대리 투표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데에서도 대리투표가 가능한데
    가족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족대리투표가 뭐 그리 흠이 되겠습니까.....


◀ PREV : [1] :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 [21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