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듣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31일 오후 4시29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회의록 원고, 속기록 원문을 헌재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2009년 7월 22일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사실심’이라서 헌재로서도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방송법이 시행되는 10월31일 이전에 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참고 블로그글 ‘미디어법 헌재 결정 10월쯤 나올 듯’ http://ejung.blog.seoul.co.kr/70) 헌재는 7월 24일 이미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등에게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공개변론도 빠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회의장 등이 ‘시간끌기’ 작전만 펼치지 않는다면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둘러싼 심판은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치기 관행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힐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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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 전문

                                헌재, 국회의장 등에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헌법재판소는 2009헌라8, 2009헌라9 및 2009헌라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하여,       
  1. 금일(2009. 7. 31.) 오후 헌법재판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하여,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류의 증거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기히 2009. 7. 24. 이 사건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등에 대하여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3.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은 필요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쌍방의 변론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출 요구한 증거자료 목록

    1.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전부
    2.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개의시간 2시간 전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비상출입문, 로비 등 국회 본관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 전부
    3.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
    4.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 회의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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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볼때 2009/07/31 18:5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후안무치로 재째라 하는 식으로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7/31 19: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헌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정 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야겠지요. 그 부분도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ㅂㅈㄷㄱ 2009/07/31 21: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벌써 인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능적인 인멸이거나 조작이거나..

    만약 증거 제시가 안되면 판결은 어떻게 나나요? 합헌이 되는 건가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1 06: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인멸이나 조작은 기술상 밝혀집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국회방송과 각 방송국의 카메라도 상당수 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완전 인멸' '완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멸이나 조작이 있다면 국민이 밝혀내야 겠지요. 끝까지 진실의 힘을 믿고, 감시해봐요.^^

  3. 담이 2009/08/25 23: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실,, 국민을 호구로 보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제대로 제출할 겁니다.
    분명히,, 국민이 우습게 보지만 않는다면, 재판도 제대로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