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듣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31일 오후 4시29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회의록 원고, 속기록 원문을 헌재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2009년 7월 22일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사실심’이라서 헌재로서도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방송법이 시행되는 10월31일 이전에 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참고 블로그글 ‘미디어법 헌재 결정 10월쯤 나올 듯’ http://ejung.blog.seoul.co.kr/70) 헌재는 7월 24일 이미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등에게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공개변론도 빠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회의장 등이 ‘시간끌기’ 작전만 펼치지 않는다면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둘러싼 심판은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치기 관행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힐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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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 전문
헌재, 국회의장 등에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헌법재판소는 2009헌라8, 2009헌라9 및 2009헌라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하여,
- 금일(2009. 7. 31.) 오후 헌법재판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하여,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류의 증거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기히 2009. 7. 24. 이 사건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등에 대하여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은 필요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쌍방의 변론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출 요구한 증거자료 목록
1.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전부
2.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개의시간 2시간 전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비상출입문, 로비 등 국회 본관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 전부
3.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
4. 국회가 보관중인 2009. 7. 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 회의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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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오늘을 증언한다 2009/08/25 11:43 삭제
Subject: 방송법 헌재 변호사, 정치권과 이혼하라
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놓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소식입니다. 청구인 측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 국회 자료를 헌법재판소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5일 헌재의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회의장 밖 CCTV 16대의 영상물과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본회의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입니다. 그러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