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그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녔고, 그것을 매개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함께 손잡고 맞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노사협상 결렬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 문제와 재투표·대리투표로 얼룩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등급 강등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의 과한 욕심이지요.
그래도 한 번 더 ‘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또 88만원 세대가 비밀댓글로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세요. 새로운 블로그 글, 88만원 세대는 또 다른 ‘동방신기’(가제)를 쓰겠습니다. 관심과 비판, 고맙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를 궁금해하셔서 가처분 신청서에 나오는 계약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연예인-기획사 간 과거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 있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석: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신청인(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피신청인(SM엔터테인먼트) 또는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신청인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3. 6. 30 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주석: 이 기간은 신청인의 첫 번째 음반 발매 즈음인 2004. 1.12에 1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위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신청인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피신청인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신청인의 임의대로 활동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 2, 3항에 따른다.
3. 신청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등의 모든 권한은 피신청인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피신청인의 의무)
1.신청인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신청인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인의 의무)
2. 피신청인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활동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1. 신청인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피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출연하여, 인터넷 방송은 신청인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피신청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피신청인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피신청인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신청인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신청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2.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음반제작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금의 3배되는 금액, 그리고 일금 1억원을 별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주석:2007.12 경 부속합의를 통해 위 내용이 투자액의 3배, 예상 이익금의 2배로 변경됐습니다.)
3.해약을 원할 때에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11조 제2항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속 계약에 부수하여 2004. 1. 12, 2007. 2. 16, 2007. 12경, 2008. 10. 29., 2009. 2.6 각 부속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주된 골자는 계약 기간을 13년으로 연장하는 것(2004. 1. 12자 부속합의)과 수입 분배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 이익의 2배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판결 > 주목! 이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의 상식이 판사의 지식을 이겼다 (12) | 2009/08/07 |
|---|---|
| 동방신기 소송 판결문을 ‘미리보다’ (66) | 2009/08/06 |
|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147) | 2009/08/04 |
|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362) | 2009/08/03 |
| 권력자의 ‘개인정보’만 보호하라 (12) | 2009/07/29 |
| 법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시켜라" (9) | 2009/07/27 |
Trackback Address :: http://ejung.blog.seoul.co.kr/trackback/76
- Tracked from 꿀꾸리의 미처 못한 이야기 2009/08/04 17:33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파국 해체를 피할 묘안은?
동방신기 사태가 점차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 전속계약효력정지를 요청한 3명과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양측이 무모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지난 3일 양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은 변호사를 통해 불합리한 수익 배분과 계약 기간 그리고 과도한 활동 스케줄 등을 지적하는... - Tracked from 꿀꾸리의 미처 못한 이야기 2009/08/04 17:34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해체 위기 예견된 재앙
한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죠. 한국 최고가 아니아 아시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법적 절차까지 밟기 시작했습니다.세 멤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까지 과정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두 멤버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을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 Tracked from DR.WHY's 2009/08/04 21:39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사태에 대한 단상
사실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상력과 주관에 의거한 것임을 먼저.. 아 파울로 코엘료의 '승자는 혼자다' 에서 기반한 상상도 조금.. 예전 해외 연예프로그램을 보다가 귓동냥으로 들은 얘기인즉슨 헐리웃 신인 여배우들이 보통 월급계약을 하고 데뷔하는지라 협찬으로 명품을 둘둘 두르고 다니긴 하지만 월급은 10000$ 이하라는 것. 이것에 기초 상상을 좀 해보면 블락버스터에 신인 여배우를 출연시키는 이유는 탐 크루즈형, 브루스윌리스아저씨, 간지 철.. - Tracked from CandyBoy - 달콤한 인생을 그리는 남자 2009/08/05 22:07 삭제
Subject: 연봉 4억이 너무 적다는 어느 회사원의 푸념
어느 회사원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죽을 만큼 일하고 있고, 다른 어느 회사동료들 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기인데 연봉이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봉은 4억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제 전직장 동료중 한명은 정말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인해 지나친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었지만 그의 연봉은 아직 4천만원이 되지 않습.. - Tracked from 오늘, 현장을 증언한다 2009/08/06 01:08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소송' 미리 본 판결문
2006년 9월 동방신기의 첫 태국 콘서트 모습. 블로그 글 ‘한류스타 동방신기는 88만원 세대’에서 약속한 대로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에 대한 법원 판결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예인-기획사 간 계약서는 신기하게도, 동방신기 계약서와 완전히 닮은꼴입니다. 장기간 계약(10년), 불공정한 수익분배(정규앨범 50만장 이상 판매 때만 5000만원 지급),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투자금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 등이 똑같습니다. 결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