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습


 법관이 틀렸고 배심원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법률 상식’이, 전문 법관의 ‘법률 지식’보다 앞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죄 판결에 인색한 법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모(43)씨는 지난해 11월 강간상해죄로 구속됐고, 무죄를 주장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 6~9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평결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90% 가까이 의견 일치를 봅니다.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상해, 상해치사, 강간상해, 뇌물 등 중범죄이며 피고인이 요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5월31일까지 86건(피고인 90명)이 진행됐습니다.
이씨에 대한 참여재판은 지난 1월20일 법관 3명과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8년 10월29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국밥집에서 이씨 일행은 우연히 A(50·여)씨 일행과 합석했습니다. 이들은 A씨를 따라 근처 사우나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우나는 A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1시4분쯤 112로 A씨가 전화를 겁니다. “제 집에 남자가, 못된 놈 그냥 이 남자 데리고 가야 해요. 얻어맞을 거 같아서 꼼짝도 못하고 옆에서 달래고, 개놈의 새끼 경찰 보내줘요.”
 
 경찰이 사우나에 출동했을 때 이씨는 옷을 벗은 상태로 A씨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A씨의 상의와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바닥에는 오줌으로 보이는 액체가 흘렀습니다. 다음날 A씨는 이비인후과 병원에 찾아가 코뼈골절상을 입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간·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내 주변에 깡패가 많이 있다.”고 협박하며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쳤고,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비디오 중계로 증언했습니다. 또 이씨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방바닥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했던 3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는 얘기를 나눴고, ▲ 이씨가 여탕을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A씨랑 들어갔는데 A씨가 나왔을 때 립스틱이 번져서 두 사람이 키스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며, ▲ 두 사람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심원 8명은 피해자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나머지 1명은 상해죄만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고 보이고, ▲ 강압적인 태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방바닥에 소변을 볼 이유가 없으며, ▲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진단서상 상처부위가 일치한다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 피해자의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 경찰 진술에서 코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변도 가해자의 것인지, 피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무죄라고 확신이 들 때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려우면 무죄라고 판결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유죄라고 확신이 들 때만 유죄라고 판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무죄라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2.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신기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10%로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유죄라고 보기 의심스러우면 무죄를 선고한다는 법률 원칙을 판사보다는 배심원이 오히려 더 잘 따르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건을 다루는 판사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보다는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검사가 재판에 내놓은 물적 증거와 피해자 등 증인의 법정 진술로만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유죄 선입견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참여재판 86건(피고인 90명) 가운데 9명(10%)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판결된 사건 가운데 8건에서는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로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그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면 무죄율은 20% 정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참여재판은 시범 시행 중입니다.  2013년에 정식 도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신청 피고인이 예상보다 적다며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탁월한 법률 상식을 판사들이 한 수 배울 수 있도록 참여재판이 지속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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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doraneiuos 2009/08/08 21: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사자가 오줌으로 보이는 액체의 성질에 대해 가장 큰 핵심사건의 중심으로 자리잡겠군요
    만약 피해자가 강간상해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이 된다면 DNA 수집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줌을 통해서도 남녀 성별 판별 뿐만 아니라 DNA 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2 생물시간때 배운 것인데.. 왜 검찰은 중요 요지인 DNA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DNA 를 수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이군요

    1.경찰이 DNA를 수집하지 않았고
    2.검찰이 유리한 증거인 DNA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핵심요지로 자리잡을수 있는 사건을 놓쳤다 라고 풀이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9 10: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줌을 검사하지 않았거든요. 오줌으로 짐작되는 액체가 바닥에 흘러서 일부 수사관의 양말이 젖었다고 증언했을 뿐입니다.

  2. 유경동 2009/08/11 23: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일본도 국민배심원제가 화제가 되어있더군요. 법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식적이어야 할 것과 동시대의 사람들로 부터 받아야할 공감 이겠군요. 밥값 잘하고 계셨죠?

  3. gnl132 2009/08/12 21: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상인의 오줌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아요 ㅋㅋ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3 15: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런가요? 누구의 소변인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는데...DNA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4. 조까튼판사 2009/08/13 14:5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우리나라의 판사들,,전부 멍청하다고 보면 됩니다,,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놈들이지요,,던만 받으면 풀어주고 돈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형량 때리고,,,나라가 법을 안지키는 개판이 된것도 전부 판사들 책임입니다,,,개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지요,,이런 말을 들어도 속으로 느네는 떠들어라 나는 내맘대로 한다,,,이거지요,,,결국 자기 자신들도 피해를 보지요,,,(자기 자식이 살기가 힘들거라는 건 모르는 놈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3 15: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옆에서 지켜보면 올곧고 묵묵히 일하는 판사도 많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지적하면 어떨까요?

    • 그건 아니죠. 2009/10/06 13: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래도 어리석은 국민들보다는 낫죠.

    •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2009/10/06 13: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조씨 말도 맞아요.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무죄판결을 연달아받는 걸 보면...

  5. ㅇㅈ 2009/08/14 14: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판사가 전부 멍청하면 우리나라는 온통 죄인들이 무죄로 풀려나게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로 갇히겠네요^^; 우리나라 꼴이 이런 게 판사 탓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검사, 판다... 모두 법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요; 제가 비록 이런 쪽에 대해 아는 게 없지만, 이 쪽에서도 그만큼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야지요./

  6. 배심제는 보류해야... 2009/10/06 1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새는 배심제 때문에 논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인데,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잉반응합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사진 유포사건때문에 큰 논란이 있죠? 그건 국민들(고소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여성이었음)이 애꿏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생각해서,사진을 널리 퍼뜨리면서 누명을 씌운겁니다. 남의 말만 믿고 흥분해서, 광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자고요?

    배심원들도 역시 비전문가에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에,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속살인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고는 피살자가 평소에 가정폭력을 휘둘렀네, 또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쉽상입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의 말만 믿고, 대충 무죄를 때려줍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살인범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왜 못합니까? 변호사야 원래 피고의 형량을 감해주는 직업이고. 실제로 변호사들은 재판 전에 범죄자들한테 눈물을 흘리라고 해줍니다. 여자들은 여성범죄자를 지나치게 동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당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여성이 살인을 했다하면,여성단체에서 여러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이건 여성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성이 박씨인 모 살인범은 사람때려죽이고,언론플레이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풀려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