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5억 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집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가 등장합니다. 쌍용차 집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경기경찰청이 정한 손해액은 경찰관 치료비 1300만원, 경찰버스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집회 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도 없지만,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집회로 발생한 피해액도 집회 주최 측이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60%로 제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근로자가 대량 해고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명이 서울 상암동 홈에버 앞에서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홈에버 매장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려 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관 23명이 다치고 무전기 6대가 사라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와 간부들이 2518만원을 물어내라고 같은 해 10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오동운 단독판사는 민주노총과 간부들이 2518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지난달 16일 1심을 깨고 민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무전기를 탈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액도 경찰관 치료비 2418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민주노총 등이 지급해야 금액은 145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참가자가 민주노총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주최자(민주노총)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2. 대통령 공약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 삼권을 보장하라는 집회여서 민주노총에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이 공평·타당한 손해 분담이라 보이지 않는다.
2007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삼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해 24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비슷한 이유로 주최 측 책임을 60%(1460만원)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의 인색한 판결에도 경찰이 경찰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수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액수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낸 소송(17억 2500만원, 19억 5000만원)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액이 11억 2000만원이라며 증거자료를 추가해 손해배상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쌍용차 소송도 5억원이 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액수도 올릴 계획입니다.
불법 집회로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불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이 강해지거나 집회 참가자가 흥분하면서 경찰-참가자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싸움이 얼마나 잦았습니까?
이럴 때 누가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 집회를 지켜내야 할까요? 주최 측입니까, 경찰입니까? 집회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강제력을 지니지 못해 피해 책임을 제한한다는 법원의 논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왜 경찰에게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다니…. 경찰-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경찰이 뒤늦게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협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인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자료 5만원과 공권력을 맞바꾸고 싶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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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입니다...
경찰의 제3자개입행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따져볼 일이죠. 뭐.. 강희락씨는 경찰의 강경대응이 노조를 압박하여 백기투항하게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경찰과 구사대용역의 삽질이 없었어도 협상을 통한 해결은 가능했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안되었다면.. 뭐.. 차라리 파산/청산 테크타는 게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죠.
안해도 될 짓.. 시키지도 않은 짓을 괜한 공명심과 쓸데없는 사명감으로 포장해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주고 손배를 해줘야 할런지.
여튼 민노총이나 자칭 좌파단체의 제3자개입만큼이나 경찰의 제3자개입행위.. 선진노사관계정착을 가로막는 해악입지요.
경찰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