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건희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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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사진)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4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청사 417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당 적정가치를 1심 재판부(9740원)보다 500원이라도 더 매기면 이건희 전 회장의 ‘감옥행’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2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3심)은 이를 확정했고, 파기환송심(4심)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임죄(삼성SDS 사건)를 추가로 유죄로 확정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집행유예형은 법률상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주도 아닌 이재용 남매에게 헐값인 주당 7517원에 매각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3심)은 판결했습니다. 당시 주식은 장외에서 5만5000원에 거래됐으니 헐값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건희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빗겨간 것은 공소시효 덕분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듭니다. 99년에 발생한 사건을 삼성특검이 2008년에 기소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판결이 가능합니다. 삼성사건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산정(평가)방법은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1심은 상증법을 채택해 공정가치를 주당 9740원으로 보고 삼성SDS의 손해를 44억원이라고 계산, 면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가치의 평가는 조세상 손익을 따지는 상증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해야하며, 그러면 주당 공정가치가 최소 1만 2526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삼성SDS의 손실액(이재용 등의 이득액)이 10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이재용 남매 등이 사들인 주식이 321만 6780주에 달하기에 1심 재판부가 계산한 9740원보다 주식가치를 500원만 높게 쳐도 삼성SDS의 손실액은 50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을 기소했다면 이런 숫자놀이가 아예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입니다. 참여연대가 1999년 삼성SDS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무려 6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일입니다. 9년이 지나 삼성특검이 뒤늦게 기소했고, 그 덕분에 이건희 전 회장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2009년 8월14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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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오늘을 증언한다 2009/08/13 18: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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