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잊혀진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나라당은 자숙하면서도 이로써 방송법 날치기 사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 헌재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청구인 측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 국회 자료를 헌법재판소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5일 헌재의 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회의장 밖 CCTV 16대의 영상물과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본회의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입니다.
 
 그러나 국회 자료를 넘겨받은 공동변호인단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영상물을 확인해 보니 본회의장 내부 촬영분은 전혀 없고, 외부 촬영분도 화질이 나빠 인물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나 보좌관 등 국회의원을 잘 아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MBC 등 방송사가 당시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물 원본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추가로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화질이 좋은 방송사 카메라에 잡힌 국회의원의 모습을 분석해 대리투표 등을 밝혀내겠다는 뜻입니다. 헌재 재판관이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시현을 직접 봐야 한다며 국회 현장검증도 신청했습니다.
 
 헌재의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저는, 날치기의 악습을 끊어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법률안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헌재가 엄격한 법적 잣대로 제재해 앞으로, 국회가 함부로 날치기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청구인 측 공동변호인단에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1. 정치권과 거리를 둬라.
 거리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언론과 접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자리는 재판정(법정)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들끓더라도 변호사는 거리가 아니라, 그가 아니면 앉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여·야당,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이강국 소장과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공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열린우리당, 이동흡 재판관은 한나라당, 목영준 재판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로 추천됐습니다. 추천·임명자가 다른 만큼 재판관은 ‘정치적 사건’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재투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다지만, 법률적으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방송법 재투표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면 재판관은 여론이나 자신을 추천한 정치권을 의식해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정치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 논리로만 재판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관의 ‘정치적 결단’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재판관도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가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의 과반수(5명) 이상이 인용(認容·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하면 청구인이 승소하는 것이기에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속하게 대응하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략은 ‘늦장 대응’으로 보입니다. 방송법이 시행되는 10월31일까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의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시행일이 지나면, ‘헌재가 방송법을 무효라고 선언하면 선의의 피해자(조·중·동 등 신문사)가 생긴다.’는 논리를 내세울 태세입니다. 김 국회의장이 헌재가 요구한 제출 기간(24일)을 넘어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단도 방송법이 통과된 지 20일이 지난, 8월12일에야 선임한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헌재는 ‘속전속결’로 결판을 보려고 합니다.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을 시행일(10월31일) 이전에 마무리해 헌재가 따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때도 13일 만에 헌재가 본안 심판을 끝냄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헌재 심리가 통상 1~2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여러 곳에서 헌재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7월23일 야 4당 의원 93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이튿날 바로 김 의장에게 ‘늦어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이 국회 CCTV 영상물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자 며칠 만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변호인단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비슷한 선례와 외국 판례, 각종 학술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헌재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공개변론일인 9월10일, 헌재가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그전에 국회 본회의장 영상물 분석도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 등 정치인은 늦장 대응하는 한나라당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라”고 요구하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만나보니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인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승소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한 후에 표결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재투표를 시행했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률(국회법)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 3항(투표절차)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헌재 재판관 일부가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수도 위헌심판 때 재판관 다수가 ‘관습헌법’이라는 신종 개념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근거를 찾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심정으로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재판관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의 변호인단이 법률가다운 냉정함과 치밀함으로 날치기 악습을 대한민국에서 없앨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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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 2009/08/25 21: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디어법 소식이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2. chidongpo 2009/08/25 22: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국민이 깨어나 버렸고, 하늘이 진실을 알아버렸다
    이제 선과 악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3. 감사 2009/08/25 23: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잊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정보가 없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일 모니터해도 기사가 안뜨더라구염..
    조용해 묻을꺼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던차에 좋은 기사 잘 읽고 가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미디악법 2009/08/25 23: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디어법 이건 미네르바만큼 웃긴다,.
    이건아니야정말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6 10: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미네르바도 김갑배 변호사가 변론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미디어법 공동변호인단 단장이 김 변호사라는 점에서 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성실한 변호사이시거든요.

  5. 미디어 법이 어찌 진행되는지 2009/08/25 23: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궁금했는데 ..글 잘보고 갑니다
    요즘 김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한날당이 미디어법을언론에서
    잃여지게 하려고 물타기가 한창인데 ..
    언론악법은 무효 !!

  6. 배부름 2009/08/26 00: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과연 될까요?.... 내가 포기 한건지.. 아니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건지..

  7. 한국 이대로? 2009/08/26 00: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래서 누구 좋자고 하는건지

    딴나라당...

  8. 으휴 2009/08/26 00: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적인 판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기사들에 가려 정작 중요한 소식은 보이지 않던 중에
    이런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 깨어나시라,대한민국이여! 2009/08/26 01: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깨어 있어야 하고,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힘내시라,대한민국이여!!!

  10. 유경동 2009/08/27 00: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걸음 늦어보이자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기준은 스스로에 대한 훈련!!! 공부하고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 잣대를 시험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가치기준 ,,,,,,그 작은 힘이 모여 정말 큰 변혁이 진행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1. 엉클조 2009/08/26 01: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조기자님!
    명쾌한 분석과 판단 멋지십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자를 만난 거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요.

  12. ccds 2009/08/26 02: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나라의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제발 헌재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13. LittleJC 2009/08/26 02:1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하늘 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 왈:
    "순진한 양때들아, 나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몇 주일을 정신 놓지 말고
    내가 그토록 목숨바처 수호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받아
    미디어법 같은 반 민주주의적 법에 대처해야지!!!

    아휴, 바보들.......

    내 죽음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민주주의에 방해가 될 줄이야....

  14. BlogIcon 던칸 2009/08/26 05: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우리가 잊어버릴뻔한 기사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눈을 부릎뜨고 감시해야겠어요.

  15. d 2009/08/26 06: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16. 바램 2009/08/26 06: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서울신문 일부 논설위원들이 이 기자님의 안목만 신문에 풀어줘도
    서울신문이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 될텐데...

    정기자님 화이팅입니다!

  17. 뜨거운맹세 2009/08/26 07: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대한민국 기자분들 논설위원분들 여기 제대로된 기자분 진정한 언론 제대로된 언론의 양심이 계십니다.
    이런분이 기자이고 이런분이 언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 마법사 2009/08/26 07: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디어법 원천뮤효.

    정말 만약이라도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 저도 앞으로 대리투표하고,
    죽은사람 명의 끌어다가라도 투표하랍니다. 불법이라면 저도 그들처럼 배째라고 하죠 뭐ㅋ

  19. 소시민 2009/08/26 07: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절대 그냥 넘어가서도 또 잊어서도 안되는 불법적인 법안 통과입니다! 당연히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을 자기들 편한대로 만들고 이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은측이 매번 이같은 해괴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그로써 이나라는 완전 시궁창이 될테니, 이번 헌재 판결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20. BlogIcon 원천무효 2009/08/26 08: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개나라당의 날치기 대리투표는원천 무효이다.....

  21. 미소천사 2009/08/26 09: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기린다면 한나라당의원님들께서도 미디어법을 재고를 해서 정말 국민들도 원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화면을 처음부터 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어떻게 장차 이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뭘 가르키겠다고 하겠습니까

  22. gmddhr 2009/08/26 09: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헌재의 최종 판결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판결 내린것이 종종 있어 의심이 간다 국민 70%이상이 미디어법 날치기는 국회 통과절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헌제판관들도 사람인지라 개인의 득 과 실을 따져 판결하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 일까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에서 9억으로 올리므로 재판관 9명중 7명이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 정말입니까?

  23. 날치기라.. 2009/08/26 09: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으로 적절한 표현_=..

  24. BlogIcon 모노마토 2009/08/26 09: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그래도 궁금하던 차였는데 잘 봤습니다. 널리 퍼지도록 알리겠습니다!

  25. 미디어법은 2009/08/26 09: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당연 무효맞지요. 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볼겁니다.
    만약 이걸 합법으로 판단한다면 전 법률치기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을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26. 아오샹 2009/08/26 09: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러니까 결국 10월 31일까지 되봐야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는건가요?
    일부러 늦장대응이라니 정말 더러운 수를 쓰네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방송사에서 촬영한 HD영상을 증거로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네요.
    CCTV가 화질이 좋을리는 애초에 없는 것이고 저들이 편집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CCTV내놓으라고 열낼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지...
    딴나라당 아무튼 ㅅㅄㄲ들이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6 11: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해서.. 살펴봐야지요..
      본회의장 내부 CCTV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외부 CCTV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27. 푸른하늘 2009/08/26 09: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인터넷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다만 비난의 대상이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법 개정을 비난하면서 현재의 미디어법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하는 글은 전혀 없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일이니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가 태반이더군요. 현재의 언론미디어법이 독재정치의 산물이라는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허문도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이 추진했던 언론통폐합을 기억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요?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동양방송(TBC)의 지분을 당시 보안사령부가 빼앗아 현재의 KBS2 를 만들었고, 수도권 및 지방 중소신문사를 모두 통폐합하여 서울은 조중동 중심으로, 지방은 지역신문을 각 시도별 1개사만 허가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영삼, 김대중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거라며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시절에 언론미디어를 다양화한다며 SBS 가 서울 및 수도권만 가시청권으로 한다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개국합니다. 이는 80년대 후반의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이 전두환을 향해 광주민주화항쟁 및 언론통폐합에 대해 꾸짖으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김동주 의원은 논외로 함).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미디어법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및 일부 진보세력은, 개정되는 언론미디어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라며 MB 악법이라고 비난하더군요. 이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언론 미디어법의 개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MB 악법이라면, 전두환 정권이 자행하고 당시 야당이 극렬히 반대했던 언론통폐합이 오히려 정당한거라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진정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통폐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언론미디어법의 개정을 극렬히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언론통폐합을 지켜보았던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현재의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난, 친북 및 종북세력에 의한 남한 사회 혼란책동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 dodch3510 2009/08/26 1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넘들아 기득권 세력들 배불리는게 그리도 좋단말이냐?
    그래서 한국은 발전이 안되는거다 이미친넘들아.
    죽을때까지 기득권세력 배불리고 그외사람들은 암것도 하지말란거란거 알고
    떠드는거냐 으이구 한심하고
    멍청한넘들 같으니라고----

  29. gg 2009/08/26 10: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날치기는 범죄다.

  30. 푸른하늘이좋다 2009/08/26 10: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인터넷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다만 비난의 대상이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법 개정을 비난하면서 현재의 미디어법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하는 글은 전혀 없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일이니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가 태반이더군요. 현재의 언론미디어법이 독재정치의 산물이라는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허문도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이 추진했던 언론통폐합을 기억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요?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동양방송(TBC)의 지분을 당시 보안사령부가 빼앗아 현재의 KBS2 를 만들었고, 수도권 및 지방 중소신문사를 모두 통폐합하여 서울은 조중동 중심으로, 지방은 지역신문을 각 시도별 1개사만 허가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영삼, 김대중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거라며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시절에 언론미디어를 다양화한다며 SBS 가 서울 및 수도권만 가시청권으로 한다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개국합니다. 이는 80년대 후반의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이 전두환을 향해 광주민주화항쟁 및 언론통폐합에 대해 꾸짖으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김동주 의원은 논외로 함).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미디어법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및 일부 진보세력은, 개정되는 언론미디어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라며 MB 악법이라고 비난하더군요. 이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언론 미디어법의 개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MB 악법이라면, 전두환 정권이 자행하고 당시 야당이 극렬히 반대했던 언론통폐합이 오히려 정당한거라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진정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통폐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언론미디어법의 개정을 극렬히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언론통폐합을 지켜보았던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현재의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난, 친북 및 종북세력에 의한 남한 사회 혼란책동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푸른하늘님이 올린 글을 다시 올립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6 11: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지지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언론을 장악하려 의도로 정권이 미디어 정책을 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언론통폐합도 그렇고, 현재 미디어법도 그렇습니다. 좌우 이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1. yun1014 2009/08/26 11: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2. 지나가던이 2009/08/27 09: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절대 그대로둬선 안되는 문제인데 김 전대통령 서거로 인해 흐지부지 잊혀지는건 아닌가 걱정이 되던 차였습니다.
    저 역시도 김 전대통령 서거땜에 잠시 잊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관심을 일깨워주시는 글 부탁드립니다^^

  33. 행동하자 2009/08/27 14: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잊혀질 것을 상기시켜 주셨군요.

    매우 고맙습닌다.

  34. BlogIcon Ed Hardy online shop 2010/08/10 18: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잊혀질 것을 상기시켜 주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