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검찰이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간에 오고간 이메일 내용을 입수해 해외사업가 김모(4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메일 확보 등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기소 및 공소유지(재판)는 검찰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메일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제 기자가 서울신문으로 보도된 후 검찰은 “지메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드러내는 이메일을 피의자가 자진 제출했다는 점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메일 입수 경위도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와 블로그 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구체적인 확보 방법은 재판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이 미국에 메인 서버를 둔 구글 지메일로 계정을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떠났습니다. 구글 같은 해외 이메일 서비스는 국내업체인 NHN이나 다음과 달리,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수사기관이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메일의 가입자는 연초에 비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사기관이 구글의 지메일 내용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 이메일 지키기’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이자 북한의 대남공작지구 ‘35실’ 소속 공작원인 장모씨와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목재 수송장비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불법체류 및 위명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2009년 7월26일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사기관은 김씨를 이튿날인 7월27일에 체포해 7월30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공작원 장씨에게 2005년 8월~2009년 2월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넸다고 합니다. 또 해병대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메일 계정, 국내 언론사의 남북 정상회담·북한 핵문제 보도내용, 김정일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지메일로 발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지메일로 주고받은 문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자신의 이름으로 지메일 계정 2개(indonesia***@gmail.com, jakartar***@gmail.com)를 만들어 하나를 장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지메일 개정은 둘 다 김씨가 만들었지만, 사용은 김씨(indonesia***@gmail.com)와 장씨(jakartar***@gmail.com)가 따로따로 했고, 그 두 계정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김씨는 ‘연락’ ‘신문(시리즈)’ ‘해병’ ‘안부’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 내용을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김씨와 장씨가 주고 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잦은 출장, 방문객 접대로 예전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번함이 없습니다.’ (2009년 1월28일)
 ‘전우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독일에 들어가는 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8월22일)
 ‘서류를 정리하다가 장군님 생신(김정일 생일 2.16지칭)이 임박한 것 같은데 맞는지’ (2009년 2월12일)
 ‘귀 사업이 바쁜것 같아 련락을 하지 않았습니다.’(2009년 2월13일)
 
 조선닷컴 ‘노통, 이것만은 제말 하세요’ ‘돈 오버도포·잭 프리처드 긴급대담’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남북회담 발언록’ 조선닷컴 ‘[시론]김정일엔 꽃놀이패, 노정부엔 마지막 도박판’ 한겨레신문 ‘노무현-김대중 애증의 행복, 대북송금 특검하자 동교동 배신, 2차회담 성사로 관계회복 가속’(2007년 8월11일)
 세계일보 ‘정상회담 오늘 예비접촉 무산북 일정조정 일방 통보’ 오마이뉴스 ‘노대통령 어깨의 핵 덜어주는 DJ, 북핵, 정상회담 아닌 6자 회담 몫’ (2007년 8월12일)
 
 1년6개월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어갔지만, 검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부장검사는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입수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 변론을 맡은 김진 변호사도 “의뢰인의 문제라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필요하다.”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1년 6개월간의 이메일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아니라면 ▲김씨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일까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죄가 적용될 수 있는 구글 지메일 내용을 그는 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넘겼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죄 말고는 다른 혐의를 받고 있지도 않는 데 말입니다.  아니면 ▲구글 본사가 수사협조 차원에서 국정원에 지메일을 넘긴 걸까요?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구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구글은 2009년 4월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사 보도가 대부분인 김씨 이메일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요? 그것도 아니면 ▲구글 지메일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궁금하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법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진실도 지켜보고 블로그 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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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livej's me2DAY 2009/08/28 19:29 삭제

    Subject: 지호의 생각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중 피의자의 지메일 (구글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알려졌네요…
  2. Tracked from jinheene92's me2DAY 2009/08/28 20:53 삭제

    Subject: 토끼뿔의 생각

    헉.-_-;;; freebicycle님 acro22님 jaystory님 mrfoxc님 ososo님 blueblus님 mediamongu님 지메일로사이버망명하신분들보시길 ejung00님 구글‘지메일’내용도검찰이입수 http://durl.me/5dhf
  3. Tracked from ra4four2's me2DAY 2009/08/28 23:07 삭제

    Subject: 빗살의 생각

    검찰이 ‘지메일’ 내용을 열람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영장도 없이; 어떻게 봐도 적법! 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수단이야 어쨌든 기소만 시키면 된다. 이건가요? 참나.. 내가 이딴 나라에 살고 있었나..?
  4.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8/29 14:51 삭제

    Subject: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시국선언 교사 이메일도 압수수색!!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시국선언 교사 이메일도 압수수색!! 공안당국의 집요한 이메일 압수수색, 이젠 이메일은 버려라!! * 구글 지메일 간첩사건?? 검찰 구글 본사도 압수수색?? 28일 서울신문은 '檢 구글 지메일도 열었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는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모씨가 구글 지메일을 이용..
  5. Tracked from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2009/08/29 15:27 삭제

    Subject: 구글 지메일도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구글 ‘지메일’ 내용도 입수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실린 기자 블로그)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받은 사람의 구글 지메일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자의적 압수 수색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지메일 계정의 사용 내역을 수사 당국이 확보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지메일, 핫메일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 회사의 이메...
  6.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8/29 15: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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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트위터(Twitter)에 구글 ‘지메일’ 내용도 검찰이 입수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신문 사회부 정은주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일단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간첩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검찰: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며 입수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 구글: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
  7. Tracked from 시답잖은 지식과 개똥철학 2009/08/30 07:19 삭제

    Subject: 검찰이 구글 지메일을 털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_-

    서울뉴스발로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이라는 기사가 떴나본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동요하는 사람이 적지않은 것 같아서 적당히 쓴다. 1. 우리 나라는 그래도 세계 13위권(최근에 15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음) 무역대국이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국제협약'을 중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 검찰이 미국 이메일 서비스의 계정 내용을 알아냈다고? 이거 '영장'등을 발부받아 알아낸 것은 절대로 아니다...
  8.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8/30 10:27 삭제

    Subject: 검찰의 오만방자함이 끝이없다

    한때 큰형님, 삼성의 구린내를 닦아주느라 정신이 없던 검찰이 오늘 호가호위로 돌아섰다. 섬겨야할 국민에게 어쩌면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의 충복의 시녀기관일 뿐이다. 바꿔말하면 검찰이란 존재는 국민이라는 대감마님집 집사인 마당쇠란 대통령이 길가에서 주워온 돌쇠라는 조무라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 돌쇠란 놈이 정신을 못차리고 집안어른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때 노무현이라는 자신을 거둬들인 집사마져 죽음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1. BlogIcon 2009/08/28 18: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메일도 뚫렸다는데 일단 경악인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살아있는 것도 유감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트윗 보고 왔어요~^^ rss도 추가 완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8 20: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고맙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난 뒤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했다고 해명해서 약간 글을 고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럽지만요.

  2. 워메 2009/08/28 19: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제는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거나 인터폴 협조도 안되는 국가의 이메일 서비스를 찾아봐야겠군요. 이 뭥미...

  3. 선지자 2009/08/28 20: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트위터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내계정 비밀번호'와 '지메일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라는 검찰의 친절한 계시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지 마셔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8 20: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비밀번호로.. 알아냈다? 그리고 사후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스스로 제출했다."고.. 말하는..음..

    • BlogIcon 쥐잡는날은 언제지? 2009/09/01 06: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국정원인증,스팸스나이퍼가 스팸차단시켜준다고 이메일 아디 비번 등록하라고 하는거보고 얼마나 웄었던지 ㅋㅋㅋ
      우리나라 정보원,검찰수준 아직 원시적입니다..
      고양이 잡아 쥐로 만드는 재주 하나로 버티는거 모르세요? ㅋㅋㅋ

    • BlogIcon 쥐잡는날은 언제지? 2009/09/01 06: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검,경은 북치고 일부언론은 장구 치고?ㅋㅋㅋ
      대한민국 니나노 ㅋㅋㅋ

  4. 어쩐지.. 2009/08/28 21: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개다음에 빨갱이가 많더라니....저런식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겠지??

  5. ^^하하하 2009/08/29 00: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가 의문을 느껴지는건 이겁니다.
    1. 국보법위반 친북반정부자가 어떻게 g메일계정을 '넘긴 것'일까요? 참 웃기죠? 만약 진짜 이 말이 100% 그대로 사실이라면 저 사람은 또라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도 경찰에게 직접 자수까지 한 사람이겠네요. 그것도 눈 앞에서 "김정일과 일성이 장군 만쉐!"이런 웃긴소리하면서 말이죠

    2. g메일을 압수했다는 경찰의 말은 뭘까요. 이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군요. 대한민국 형사법이 언제부터 미국의 법을 깨고 글로벌 기업의 '벽'을 넘어선거죠. 열등감에서 하는 말이기보다 액면그대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가간 신경전이되고, 구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말인데 말이죠. 어떻게 압수했다는걸까요. 해킹이라면 그야말로 사이버수사대가 아니라 사이버'정보대' 혹은 사이버 '안기부'라고 봐야겠구요.

    결과가 어찌되건간에 참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웃긴 내용이네요. (아아 이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C모 영감탱이처럼 말하겠네요. "그래 샊히야 이 빨갱아. 빨랑 북한가라 앙?" 에휴. -_-...)

  6. BlogIcon mahabanya 2009/08/29 11: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의도적인 언플이거나 보도상의 실수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_-;;;

    개인적인 추측은 댓글중에도 나왔듯 국내 포탈에서 정보 얻고 모종의 방법으로 비번을 알아내어 gmail계정으로 들어가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압수수색은 말이 안 되고, 검찰의 이야기도 경찰의 이야기도 좀 웃김;;;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9 14: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상식적으로 말아 안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
      문제제기를 했으니 책임감을 갖고 추적보도하려고 합니다.
      진실이, 최소한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요.^^

  7. ... 2009/08/29 13: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음,,사건이 묘하게 이상한데 이거 자기들이 쇼하는건 아닌가요 먼가사건자체가 어설프고 의도돼보이는데;;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9 14: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김진 변호사라.. 피고인과 검찰이 짠 '쇼'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진 변호사는 민변 구성원이고, 송두율 교수 사건을 김형태 변호사 등과 함께 맡았던 인물이거든요.

  8. mara 2009/08/30 08: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메일 압수는 영장주의 위반 아닌가요?

    컴퓨터를 압수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수 가능한 모든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압수하도록 허용되지는 않은거라 생각합니다

    컴퓨터 저장장치 내의 내용으로 한정되어야지 그 사람이 가입한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입수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접근한 사이트의 서버 내의 그 사람의 정보까지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30 16: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검찰이 "스스로 제출했다."라고 해명한 것에 미루어 짐작할 때 법원의 영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의자 김모씨가 무슨 이유로 지메일을 검찰에게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상 '동의'과정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문제는 실제로 검찰과 김씨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인데.. 이건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제기한 사람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9. 제생각 2009/12/11 12: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 생각에는 국정원에서 쓰고있는 인터넷 감시기 (패킷감청기)를 쓴거같아요..
    국정원에서는 전국민이 쓰는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로등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있죠? ISP라고 불리우는 그런 업체들에서 국정원으로 사용자가 쓰는
    인터넷 내용을 다 카피해준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내용물들은 패킷이라는 단위로 전송이 되는데, 그게 먼저
    우리 컴퓨터에서 ISP의 중앙 라우터를 거쳐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되거든요.. 예를들어 다음에 접속할때 비밀번호를
    넣으면 그 비밀번호는 라우터라고 부르는 ISP가 가진 중간중간의 기기들로 갔다가 다음이라는 회사내의 컴퓨터로
    가는거죠.. 그 중간에 ISP가 있고, 이 ISP가 이러한 메세지들을 따로 복사해서 빼돌려서 다음이라는 회사말고도
    국정원으로 보내줍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매우 많은수의 이러한 인터넷 패킷 감청기를 돌리고 있다고 언론에도 여러번
    떴었죠.. 즉, 우리들의 인터넷 사용은 모두 도청/감청되고 있는거에요.. 국정원에 의해서.. 미국등의 선진국이라면
    상상할수도 없겠지만, 현실이라네요.. 국정원에서 가진 패킷 감청기가 OSI 7레이어까지 해독을 해낸다고 하는데,
    무슨소리냐하면, 님께서 인터넷 서핑하는거, 싸이월드 들어가는거 그 화면 그대로 국정원에서 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email을 인터넷 부라우저를 써서 작성하는 일반인의 이멜 내용은 당연히 다 볼수 있고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라는 기법을 써야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기법들이죠
    https:// 로 시작하는 주소등이 이러한 암호화기법을 적용한 사이트들이에요 이런 사이트들은 국정원에서 감청못하죠

  10. 제생각 2009/12/11 12: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스스로 제출했다... 거나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에 흔적이 남아있던것이었거나, 하지 않고 이미 네트웤으로 전송되어져버린
    내용을 검찰이 어떤방법으로 입수할수 있었다면 제가 설명한 위의 시나리오밖에는 설명이 안되요...
    참고로 저는 컴퓨터전공한 사람입니다.

  11. 33 2010/01/04 18: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미 패킷 감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킷을 감청했다면,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