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결산하는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사건’ 수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검찰의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인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PD수첩의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 국민대촉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로 분석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쇠고기 수입협상 때 정부의 잘못은 촛불집회의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촛불집회로 얻은 교훈과 향후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공안왕국의 꿈’을 가감없이 밝힙니다. (수사백서 171~181쪽) 검찰은 폭력을 막으려면 촛불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그래도 집회가 발생한다면 해산이 아니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채증자료는 물론,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계좌추적, 실시간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교훈 및 향후대책
1. 수사측면
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대처관행 개선
* 집회신고 수리 엄격
- 촛불집회와 같은 폭력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폭력 우려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집회신고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운영해야 함.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법·폭력이나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집회 등에 대해서는 금지통보해야.
집시법 제5조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08733호 2007.12.21 )
* 적극·선제적인 해산 및 검거
- 그동안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여 ‘해산위주’의 방어적·수세적 방식으로 대처했음
- 그러나 이 방식으로 시위를 예방하기 어려움. 불법·폭력 집회 대처 방식을 ‘검거위주’의 적극적·능동적 대처 방식으로 전환해 시위자의 퇴로를 차단하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검거요원 및 채증요원을 확충하고, 주요 집회장소에 채증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현장 및 추적 검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나. 불법필벌의 원칙 확립
*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단오한 현장조치
- 야간옥외집회나 미신고집회가 개최되면 즉각 해산 명령을 발하는 등 해산절차를 진행. 불응시 주동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 경찰관 폭행, 폭력에 의한 채증 방해, 경찰버스 방화·손괴·도로 점거 등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추적해 체포.
* 채증자료를 통한 불법·폭력시위자 추적 철저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 채증자료 등을 신속히 분석,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불법필벌’의 원칙 관철.
-특히 중요인물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가 채증자료를 공유. 검거활동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채증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 신속한 사법처리로 재범 억제
-구속피의자뿐 아니라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도 조속히 수사해 기소.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건 처리를 완료. ‘처벌의 즉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재범 억제에 중요.
다. 폭력시위 배후세력 척결
* 폭력시위 배후세력 철저 규명·엄단
- 현장 채증자료는 물론,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계좌추적, 실시간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현장 행위자와 배후세력의 연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제재방안 적극 강구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가기관·지자체·피해시민 등의 불법시위 단체 및 소속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라. 집회시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구축
* 다수인원 체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
- 대규모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위현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검거기준, 다수 검거자 조사방안, 각 검거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내용 확인 및 조사, 이에 대한 채증자료 확인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 수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
- 폭력집회·시위의 주동자, 극렬행위자 등에 대한 사진촬영 등 채증활동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 채증된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분석하여 조사 중인 각 경찰서에 배포하여 초동수사에 적극 활동하도록 해야.
2. 정책측면
다. 집회·시위 관련 법규 정비
- 촛불시위에 대처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폭력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거나, 불법집회 주동자들의 검거 및 처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
* 종결선언 의무위반 주최자 처벌
- 집시법은 집회주최자에 대하여 질서유죄가 어려운 경우 그 종결을 선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14조 제3항). 주최자가 종결을 선언하면 집회가 자율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그만큼 공권력과 충돌할 위험성이 감소.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처벌규정이 없음. 신설 필요.
* 복면착용 금지
- 야간에 복면을 착용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시위자가 집회 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 채증사진으로도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움.
- 폭력집회·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회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해야함.
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147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43명, 불구속 165명,약식 1050명 등 총 1258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25명)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87명), 혐의없음(61명), 기소중지(17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사법처리에도 검찰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권력과 색깔론으로 차단하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며 그것을 ‘법치주의’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카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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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권의 충실한 멍멍이가 되려고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는군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
싸잡아 폭력시위로 몰아 넣지 않으면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되겠지요. 물론 일부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 촛불집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폭력적이고 문화적인, 상당히 진일보된 국민의사표현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전달이 정치권에서 수용되고 반영될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고있지 못하다 보니, 저런 막무가내식의 해석을 내려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도도하신 검찰이 되신거지요. 막되먹은 백서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답답하지만 어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젠 뭐 그리 놀랄일도 아니네요.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니까 뭔가 다른시각에서 정갈하고 시원한 맞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헌이 나온다면 헌법이 보장한 집시,결사의 자유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폭도들에 대한 대처에 명박한 문제점을 보였으면 당연히 모자른 부분을 보완해야지;;;;
폭도요?
어째 공안정국으로 몰아부치는 꼴이, 헌법재판소 미디어악법 판결에 찬물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유신보다 더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생각 안드세요?
법은 지키는 척하면서 지들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는 꼬락서니들.
요즘 숨 막히게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썡뚱맞은 송일국 글에만 디리디리 댓글이 붙는 건 쫌 거시기하네요.
제 깜냥 부족이지요..
개는 배부르고 주인을 잘 따르면 좋은 개인지 몰라도 때때로 사람은 필요한 걸 싸워서 얻어낼 줄도 알아야 하죠. 집회는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권리인데 그걸 모르나봐요. 그러니 시키는 대로 짖고 물고만 하는 것 같네요. 칭찬듣고 밥 많이 먹으려고. 세금으로 밥먹는 개가 왜 주인 말을 안듣고 조련사 말만 듣는지 모르겠어요. 조련사도 요새 삽질하러 바빠서 그런가?
검찰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를 막고 있는 경찰버스 볼을 놓은 당사자 나 연용국은 2009년 6월 22일과 그 전에도 6월2일 부터 세종로 촛불집회를 매일 갔습니다. 6월3일과 6월4일 즘에는 사람들이 양초를 길바닥에 녹여서 직경 1 미터 정도로 모닷불처럼 불을 놓아서 당시에 연용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버스밑으로 들어가서 연료탱크에 스페너로 드레인코크를 풀러서 경유를 빼내어서 촛불에 불이붙게 할려고 판단을 했어요. 6월10일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해서 세종로에서는 못하고 서대문에서는 경찰버스 연료탱크 드레인코크를 풀렀어요. 2009년 6월 22일에는 순수하게 경찰버스에 불을 놓아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게 할려고 했지 경찰 프락지라는 것은 "ㅍ" 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2009년 12월 25일15시 34분 작성자: 연 용 국[global575@hanmail.net]
인터넷 www.daum.net 검색창에서
"연용국" 을검색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