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검은돈’이 오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금대출 등 과대채무로 시달리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노점상인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노점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최모(54)씨는 2008년 4월~2009년 7월 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명 ‘시장 내 노점단속 반장’입니다. 이 지역 통장을 맡던 김모(46)씨와 상가번영회 임원인 박모(59)씨와 지모(45)씨는 최씨가 단속에 나서자 ‘협상’에 나섭니다. 2008년 6월3일 오후 7시쯤 한 일식점에서 만나 시장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그는 2009년 4월까지 7차례 걸쳐 930만원을 받습니다. 오모(41)씨는 1999년부터 지하철 역 근처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분식을 판매했습니다. 1일 평균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던 오씨는 새로운 노점상 단속반장 최씨의 단속을 여러차례 당하자 피할 방법을 수소문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2008년 11월26일 오후 7시 상가번영회 임원을 통해 50만원을 최씨에게 줍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오씨는 450만원을 상가번영회에서 빌려 추가로 바칩니다. 조건은 1년간 노점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 공무원 최씨와 가까워진 김씨는 다른 사람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또다른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검찰은 8월31일 공무원과 노점상 5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점상 상인에게 경찰이 돈뭉치를 은근슬쩍 받는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라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의결한 특별대상자 명단을 법무부가 관행적으로 넣거나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치주의’를 천명해 온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 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29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008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발표 때는 반대로,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하지 않은 노동계 인사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양병민 당시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김종석 전 조흥은행 노조부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일반 특사로 분류했지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기업인 범죄에 사면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노동계 인사를 무리하게 끼워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인사 특사의 취지를 법무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면심사위의 의결 없이는 특별사면자의 신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현행법 규정에 어긋납니다. 사면법 시행령 4조는 특사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면심사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할 경우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묵살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사면심사위가 법무부에 엄중 항의해야 하고, 더 이상 자신들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 인사 2명을 포함시킨 대신 법무부는 기업인 47명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덕분에 특별사면·복권된 기업인은 74명이었지만 27명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08년 8·15 특별사면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그룹에선 김대진 부회장, 이정대 재경본부장,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이사 등이 정몽구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SK그룹에선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민충식 전무 등 10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을 제외하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 이외에도 김철훈 전략기획팀장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형 실효특별 사면(전과말소)과 특별복권을 받았지만 묻혔습니다. 최근 광복절 특사로 ‘보복폭행’ 수사를 은폐하려던 경찰관 3명까지 사면·복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제 식구’를 감싸려고 법조인 특별복권을 숨겼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비리 법조인 사면이 정당했다면 법무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드러내고도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특사 명단을 공개해 왔다.”면서도 “일부 명단만 보도자료에 포함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명단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의결한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에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범죄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전면 공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비공개 파문’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는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작성했고,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107명 전원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요청하면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명단을 교부했으니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법조인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선, 200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인을 법무부가 ‘저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라면 신문의 1면을 수없이 장식한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도 저명인사가 아닐테니까요.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명단이 107명인데 법무부가 29명을 임의로 제외하고 78명만 보도자료로 만들었다고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나머지 명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도 의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거나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개했다’며 언론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당당함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조인은 유명인이 아니라서 보도자료에 넣지 않은 거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법무부에 연락해 특정 법조인이 특별복권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알려줬다. 그러니 공개한 거다.’
8. 23.자 서울신문은 “최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명단 공개자로 의결된 사면자 가운데 법조인을 포함한 일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이번에 실시된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하였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시부터 공개하고 있음 ■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과거에도 보도자료에 공개 대상자 전원을 기재하지는 않았음 ※ 정치인·경제인 등 사면이 있었던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131명에 대한 공개 의결이 있었으나, 보도자료에는 86명 기재
■ 금년 8. 13. 특별사면 발표 이후 공개 대상자 명단은 요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부하였으며, 위 기사를 작성한 서울신문 관계자에게도 요청 당일인 8. 19. 이메일로 공개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송부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법조인 등 일부 대상자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서울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당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The price of apathy towards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라는 진리를 설파했다. 지구상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잉태한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성을 익히 알았던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근세들어 흐루시초프는 '어딜 가나 정치인은 똑같다. 강이..
정부가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비리 검사·판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을 복권(자격 회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비리 법조인을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특히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법조인 특별사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더기로 비리 법조인을 특별복권하고도 이를 숨겨서 법무부가 제 식구를 감싸느라 국민과 사회적 기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특별사면자 주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22일 해명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판사·검사·경찰·교육감 등 주요 특사 107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3일 법조인 등 29명을 제외하고 정치인과 기업인 78명만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에서 제외한 특별사면자에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등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뇌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건용(63) 전 산업은행 총재, 행담도 사건으로 구속됐던 오점록(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복권자 가운데는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홍문종(55) 전 경기도당 위원장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중단을 지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2명은 형 선고실효 사면(전과기록 말소)을,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교육감 3명은 복권(피선거권 회복)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제 식구를 몰래 끼워 넣은 모양새”라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 등 법조 비리가 잇따르는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 피고소·고발인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혐의는 ▲ 사자의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곽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조현오 후보자가 교육 강연에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관련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내뱉은 발언이라 “듣는 사람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아는 것으로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악의적인 말을 듣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삭이던 유족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검찰이 조 후보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고발장 전문을 옮깁니다. 고소취지 및 고발취지
고소인 겸 고발인은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로 고소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및 고발 범죄사실 1. 사자의 명예훼손 범죄 피고소인(조현오 후보자)은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같은 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부대 지휘 요원 교육’이란 제목으로 같은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강연하면서,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09. 5. 23.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피고발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강연을 하면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이야기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권양숙 여사가 검찰수사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이어서 피고발인은 위 강연 내용을 출판물인 CD 수천 장을 경찰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범하였다. 고소 및 고발의 이유 1.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이하 피고소인, 조현오 후보자)이 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서울경찰처장의 직위에 있었고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피고소인의 강연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입니다. 따라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하여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010. 8. 고소인 겸 고발인 곽상언 고소인 겸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전해철, 김진국 참고 사항 조현오 후보자의 교육 강연 동영상 관련 부분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노모(51)씨는 2010년 3월22일 오후 4시 4분 양주시 한 아파트(자택)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개인 블로그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65% - 213표, 한나라당 오세훈 4% - 14표, 민주당 이계안 4% - 14표, 한나라당 원희룡 2% - 6표, 한나라당 나경원 1% - 5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1표, 민주당 신계륜 0% - 1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6시17분 게시판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한나라당 민주당 외 정당 후보 포함 버전)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선호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55% - 251표, 진보신당 노회찬 31% - 143명, 민주노동당 이상규 6% - 31표, 한나라당 오세훈 1% - 9표, 기타(직접 입력) 1%- 7표, 민주당 이계안 1% - 5표, 한나라당 원희룡 1% - 5표, 한나라당 나경원 0% - 4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0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 자유선진당 지상욱 0% - 0표, 미래희망연대 전지명 0% - 0표, 민주당 신계륜 0% - 0표’라고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노씨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트위터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8월12일 기소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13일 선거사범을 대거 특별사면했습니다. 특사 혜택을 받은 총 2493명 중 95.3%인 2375명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재임 중 비리 사건은 특사에서 제외한다.”던 약속까지 깨졌습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인사 3명을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중 2350명은 처벌로 인해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원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힘있는 자’에게 주는 면죄부이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물적 자료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됐거나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지워지고 망가져 물적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물을 조직적으로 손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총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0여대를 확보했는데 이중 7대가 전문가적 수법으로 치밀하게 훼손됐습니다. 4대(내부용)는 자성이 강한 물질로 망가뜨려 아예 부팅이 안 되고, 3대(외부용)는 이메일과 경로를 완전히 지우는‘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문건 등도 빼돌리거나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극소수만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총리실의 증거인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맹비난하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민간인 사찰의 ‘윗선’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럴듯한 이유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훼손 시점은 총리실이 이 전 지원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7월5일) 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당일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압수수색은 나흘이 지나서야 단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제기했을 때(6월21일)를 기준으로 하면 2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 4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때나 2006년 ‘황우석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 착수와 동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검찰은 김종익(56) NS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할 때 김씨가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검사가 그 얘기만 듣고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건 처리과정을 수사검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위해 공문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용물 파괴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려 더 큰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으니 공무원들이 앞으로 총리실의 수법을 모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선물하는’ 실망감, 그 끝은 어디인지….
사건 개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56·구속) 전 윤리지원관과 김충곤(54·구속)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48) 점검1팀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리지원관실이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누구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38일째 진행된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3명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가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할 때처럼 형법상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경위를 탐문하고 보고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1팀장에게 추가됐다.
그러나 비선(秘線)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 김 전 팀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도 ‘윗선’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물적 자료 중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사찰하는 데 가담한 직원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넘겨 수사한다.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 아이폰 예판 소식이 알려졌다. KT 트위터에 " com-i-ng soon " 이라는 글자가 떳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중간 글자 i 가 따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의 예판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게다.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예판 일정이 올레 kt 공식 블로그에 뜬다. http://blog.kt.com/174 에 가서 직접 확인 하시라. 그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범죄사건을 따라가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약사 납치·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신모(27)씨와 이모(27)씨는 안양교도소 ‘감방동기’로 만났습니다. 신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지난해 9월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다 돈이 궁하자 ‘퍽치기’를 하기로 합니다. 양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습니다.
● 2010년 7월17일 밤 12시 양천구 신정도 목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한모(48)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운전석에 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좌석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기도 광명시 쪽으로 승용차를 몰았고, 이씨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 12시30분 광명시 철산동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를 때리던 이씨가 지쳐서 신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씨가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꾸는 사이 피해자가 발을 차량 밖으로 내밀고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씨는 다급하게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고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현금 3만 3000원)과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밤 12시40분 광명시 하안동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달리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신씨는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룹니다. 피해자는 ‘켁켁’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쳤지만, 1분 이상 세게 눌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질식해 사망합니다. 핸드백을 뒤진 두 사람은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일직동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 사건처럼 꾸미고 도로 옆 배수로에 사체를 버립니다.
●새벽 2시 경기 관천시 갈현동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승용차에 넣고, 1만 5000원어치를 기름통에 받았습니다. 계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한 아파트로 이동해 신씨는 망을 보고 이씨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스물일곱살 동갑내기는 교도소에서 친구로 만나 강도살인·사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과정만큼이나 이들의 남은 인생이 걱정스럽습니다. 20대를 대부분 교도소에서 보낸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30대, 40대에 우리사회로 되돌아온다면….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습니다. 법조기자인 저도 그의 기사를 써본 일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박연차 게이트’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때 대검찰청이 김 내정자를 소환했습니다. 이유는 2007년 4월 경남 밀양시 영어도시 유치를 위해 김 내정자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인사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6월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참고인 중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내정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김 내정자와 박 전 회장은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12월 3일 박 전 회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륙중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월달라고 승무원이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 가량 지연됐고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난동을 부리던 전날, 저녁 술자리를 함께한 인물이 김태호 내정자라고 합니다. 박 전 회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등 지역 거물급 경제인으로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뉴경남포럼’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김 내정자와도 자연스레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사실,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자 않고 ‘경남지사’를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밀양 출신이고, 경남 지역이 사업기반이니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박연차 게이트’ 때 박 회장과 친노 인사들을 연결해준 ‘징검다리’로 의심받고 있는 김혁규 전 의원도 경남지사(1999년~2003년)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때 박 회장이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내며 특별당비로 10억원을 건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박 회장의 인맥은 자연스레 친노그룹으로 확장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사법처리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도 경남지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200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퇴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자 장 전 차관이 6개월 정도 경남지사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때 장 전 차관이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8억원을 받았고, 결국 징역 8개월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장 전 차관을 누른 인물이 바로 김태호 내정자입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때 병 보석으로 풀려난 박연차 전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만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수많은 누리꾼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 섭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폐쇄적인 선거법’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53)씨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는 지난 5월1일 자택에서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명숙 지지율, 서울시민 이미 결정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한나라당 상대 아니다.(중략)
이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한 전 총에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리가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가 현 정부와 검찰을 별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한명숙 서울시장 그것은 곧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의미한다.(중략) 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전 후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오세훈과 박빙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는 단순한 서울시장의 지지로 끝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과 집권 이후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중략) 6.2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현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한 전 총리에게 보내는 서울시민의 지지는 서울시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세종시 문제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다. 이미 수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태에 있는 세종시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세력이 수도권 사수의 명분이 세종시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극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수도권 사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권의 재집권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정권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현 정부의 견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중략)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당선은 수도권 전체의 승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략)” 검찰은 이 글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4월6일부터 5월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글을 게재했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직선거법의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첩부·살포·영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검찰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글조차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저는 웃깁니다. 국민이 선거에, 정치에 무관심하길 바라면서 기득권이 ‘쇼’를 하는 것이 아니가 의심합니다. 10년 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홈스테이 집주인이 집 앞 보도블록에 ‘우리 가족은 누구를 지지한다.’는 문장을 페인트로 쓰더군요. 깜짝 놀라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캐나다는 불법선거운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법 선거운동을 벌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인 우리의 선거법과 정반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그 친구에게 지금 말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한모(49·수감중)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2007년 4월 초 경기도 고양시 자택 근처 도로에서 현금 1억 50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4월 말과 8월 하순에는 아파트 집안에서 현금 3억 3000만원과 미화 27만 7000여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미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던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1심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감중인 한씨가 3년 만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위 등이 법정에서 드러나야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50)씨의 범죄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비슷한 시기에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2007년 3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8개월간 142회에 걸쳐 2935만2040원이나 썼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사용처가 백화점과 쇼핑몰, 전자상가라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주유소나 음식점 등도 보이지만, 100만원이 넘는 큰 액수는 예외없이 쇼핑이었습니다.
건설업자의 법인카드로 후배검사들 밥사주고, 술 사준 ‘스폰서 검사’와 닮았습니다. 김씨는 어떤 이유로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로 쇼핑을 즐겼을까요? 한 전 총리는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김씨가 한 전 총리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김씨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기에 건설업자 한씨의 법인카드를 김씨가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8개월간 사용했는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7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국회의원 한명숙씨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씨가 한씨로부터 한신건영의 비씨 신용카드 3장을 받았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로 의류, 가구, 사무용품 등 물품이 구입되고 교통비, 주유비, 식비가 결재됐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버스와 승용차도 건설업차 한씨에서 무료로 받아 사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만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 버스를 한명숙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건설업자가 현대캐피탈에 보증료 810만8000원과 월 이용료 113만 1200원을 내고 리스한 그랜저 TG 3300cc인데 김씨가 2008년 2월부터 무료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재산상 이득은 101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현금도 오갔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걸쳐 9500만원을 김씨가 받았다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씨는 ▲ 2007년 3월 28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 19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23일 3000만원(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 6월20일 10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7월3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7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8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3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10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 11월30일 500만원(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고 이 돈을 건넨 것이라고 건설업자 한씨가 진술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검찰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차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보다, 그의 측근인 김씨의 법정싸움이 저는 기대됩니다. 김씨는 건설업자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버스를, 승용차를 정말 제공받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공언하는 검찰의 자신감, 그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고 속여 3년 8개월간 여자친구 A(26)씨에게 7억3000만원을 빼앗은 김모(30)씨가 1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정씨에게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가정법원 판사, 그는 외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부터 학원강의와 고액과외로 학비를 벌었고, 6년째 월 500만원씩 적급을 붙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김씨는 한달 만에 돈얘기를 꺼냅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부원장이 건물보증금과 학원비 1억 7000만원을 갖고 도망갔다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을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과외비를 받는대로 곧 갚겠다는 약속도 했지요. 그때부터 2008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차용금과 투자금 명복으로 A씨에게 7억 3851만원을 빼앗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 아버지와 어머니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합니다.A씨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김씨는 “내가 운영하는 투자업체인 W사에서 국민은행 공모주 청약에 20억원을 투자했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 연 2%로 이자를 줄테니 6개월만 투자하라.”고 꼬셔 2007년 9월 2억15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이때 사용한 계좌는 A씨 아버지 것입니다. 김씨는 유흥비로 이 돈을 다 날렸습니다. 김씨는 재벌가 자제로도 변신했습니다.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O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C씨에게 자신을 그 호텔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고, 투자업체인 W사를 운영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수 돈 많은 사람만 아는 사모펀드가 있다. 나는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같이 하자. 200%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C씨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받아냅니다.
그해 10월에는 여성 D씨를 호텔에서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남겨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챙깁니다. 이번에는 D씨를 통해 E씨는 소개받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 가로오케에서 김씨는 “대기업 비자금 조성에 투자하면 최대 2~8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없고, 국민은행 테헤란지점장이 가상계좌를 열어 최소 억단위만 입금 가능하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보태라.”고 말해 2008년 11월 64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검찰의 밝힌 김씨의 범죄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호텔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김씨의 말 한마디를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선뜻 건넸을까요?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다가 중퇴한 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출신학교’를 중시하고, 재벌가의 불법 돈벌이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서른살 청년이 맘껏 비웃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 권상우(34)씨가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기소됐습니다. 권씨가 달아났다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걸리면 달아나고,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승용차를 버리고 또다시 도주하는 ‘권상우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이 따라할 만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받은 벌금이, 음주운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권씨야 ‘연예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니까 ‘줄행랑’을 선택했지만, 일반인에게는 벌금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하겠지요. 게다가 잘못해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뺑소니’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액은 음주량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취 상태라도 초범이라면 최고 벌금 200만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권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으니 ‘사고 후 미조치’의 벌금이 2.5배 많은 거죠. 술 마시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렸다면 순순히 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설프게 권상우씨를 모방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권상우씨 사건 개요. 권상우씨는 6월12일 오전 2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승용차의 차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도망갔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 개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내 영화 홍보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청구인(김종익)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같은 동영상을 입수했고, 그후 경찰 수사 의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권을 인정하는 바, 그 수집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와 그 회사를 두 달간 사찰하고 그가 올린 동영상도 조사했지만, 검찰은 이를 “중대한 위법”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김종익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로 내려와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송치받아 검사들이 가장 열심히 보는 게 경찰이 빠뜨린 것 뭐냐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이 준 동영상만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명이 (김씨 회사로) 나와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갔다는 게 수사기록에 다 있다. (김씨 회사의) 직원을 불러 필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주장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지만, 이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 때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다면 과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국민은행의 입장도 간적접으로 전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나는 국장이라 결재만 했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고, 직원들은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총리실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아예 발뺌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문에 그런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김씨가 국민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부 사정을 전해준 인사도 있답니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할 때 이를 바로잡아줄 정부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은 걸까요? 제 블로그 글도 그 누군가 사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씨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수사실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을 만난 김씨는 “유죄 판단을 받았던 곳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 수사를 받는 게 어색하지만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가족들이 문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언자들이 권력에 외압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겪었던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기자와 김종익씨, 그리고 변호사 최강욱씨 일문일답입니다.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김종익: 검찰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수사를 받는다는 게 어색하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절차라면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민간인줄 몰랐다고 말한다. 민간인이라고 밝힌 적 없나 김: 국무총리실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 국민은행 노무 팀장이나 부행장을 통해 "내가 왜 이런 조사 받는지 모르겠다."는 의사 전달한 적 있나. 김: 총리실 내부 문건에 민간인이란 정황 다 나와있다. 기자: 검찰 기소 유예 받았는데 또 받는다, 어떤가? 김: 법리적인 것은 변호사 말하는 게 좋을 듯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기자: 첫 조사인데 기분은 어떤가. 김: 담담하다. 기자: 조사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 김: 언론에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다. 오래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번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가족들이 문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 어제도 어느 신문사에서 비슷한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 언론이 저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상한 기사를 써서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길 갈 때 조심해라.’ 그런 전화도 있다. 기사 악성 댓글도 그러려니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공포스럽다. 기자: 총리실에서 아무도 접촉 없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 하고 싶나. 김: 멀쩡한 한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 지금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상하고 복원할지 에 대해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있어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기댈 수 있다. 국가가 파괴한 삶을 국가가 계속 방치하면 누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기자: 이번 조사로 가장 바라는 점? 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자: 검찰이 수사 성실히 할 거 같나? 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지 않겠나. 기자:악성 댓글 등 대응은. 김: 변호사님이 의견 말할 것이다. 기자: 제출 자료는. 김: 제출 자료는 없다. 이미 다 우리가 주장하고 언론에서 말한 것은 다 총리실 내부 문건, 수사 내용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없다. 따로 준비한 자료 없다. 기자: 직장 동료들에게 하고픈 말. 김: 이 사건에 중요 증언을 해야할 사람이 몇 분 있다고 본다. 애초 총리실 관계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내게 전해준 국민은행 노무팀장, 총리실에서 조치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고 한 국민은행 부행장, 회사 경리 담당했던 부장이 총리실 불러가서 이광재 의원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또 최초 동작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하고 무죄 의견을 냈던 그 수사관. 이 네 분이 정말 중요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권력에 외압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겪었던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언론인 여러분들이다.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보는데, 그 피해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가진 의미, 역사적 의의 등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최강욱 변호사: 검찰이 이번 기회에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 사정기관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 허물이 분명 있다. 그 허물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 기대한다.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흠집내는 보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 부탁드리고 경고한다.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기자: 오늘 낼 자료 중에 조사 당시부터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걸 총리실이 알고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 같은 거 있나? 최 변호사: 우리가 낼 자료는 없다. 우리 자료는 검찰 자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자료에 보면 무슨 회사 대표회사 김종익이라고 나온다. 공무원 중에 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난 9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했다. 이제 몇년 더 있으면 직장생활 20년이 되어 간다. 나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사실 옆에서 지켜본 공무원 세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하였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민주주의 였다. 군사정권에서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은 곳이 공무원 조직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초기만 하더래도 군인 출신들이 재대 후 우리 회사의 고위직으로 내려 오기도 했다. 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56)씨를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눈감았습니다. 9개월이 지나 국민의 관심이 쏠리니 뒤늦게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저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김씨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 동영상을 올린 것은 6월18일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9월10일 김씨가 개인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9월16일과 19일 지원관실은 국민은행 노무팀장과 부행장을 만나 김씨가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걸 통보합니다. 17일 김씨는 블로그를 폐쇄하고 19일 회사까지 그만둡니다. 그리고 21일 출국합니다. 지원관실의 사찰로 김씨는 일터를 잃은 것입니다.
지원관실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찾아가 임금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1주일 뒤에는 김씨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등을 제출했고 10월 중순에는 김씨로부터 받은 이메일까지 얻어냅니다. ‘임의제출’ 형식이라지만 회사는 ‘강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관실이 무슨 근거로 김씨를 조사했을까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국민은행이 민영화된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해명입니다.
김씨 주변 조사를 마친 지원관실은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씨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지요. 2009년 1월17일 동작경찰서는 김씨를 소환해 동향인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는지를 집중 추궁합니다. 2월에 무혐의로 내사종결했지만, 수사과장이 보완을 지시합니다. 결국 3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보냅니다. 여기부터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넘긴 김씨 자료,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9월24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자료에는 이인규 지원관이 보낸 수사의뢰서도 포함됩니다. 25일 후인 10월19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수사경위와 자료를 제대로 훑었다면 김씨가 불법 사찰을 받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사자료로 당연히 범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듯 ‘공익의 대변자’라면 김씨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관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김씨가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7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변론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초짜 검사가 잘못한 거라고 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도 솔직히 고백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난 9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했다. 이제 몇년 더 있으면 직장생활 20년이 되어 간다. 나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사실 옆에서 지켜본 공무원 세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하였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민주주의 였다. 군사정권에서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은 곳이 공무원 조직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초기만 하더래도 군인 출신들이 재대 후 우리 회사의 고위직으로 내려 오기도 했다. 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자 검찰은 5일 이례적으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은석 대변인 명의로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신속히 수삭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을 앞둔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낼지 주목되는 날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검찰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서도 전하겠습니다.
총리실 수사의뢰 관련 검찰특별수사팀 구성 금일(5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
당청(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당청은 전국 수석부장검사이자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장검사(오정돈)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1부 검사 1명(장기석 검사, 특수부 검사 1명(신자용 검사), 인천지검 소속 검사(최호영 검사,대검 중앙중사부 수사요원) 1명으로 특별수사님틀 구성해 수사에 임한 예정이다. 수사. 수사관 등 포함하면 15명 안팎될 듯하다. 진행상황 보고 수사팀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에서 충원할 수도 있다. 1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차장검사 :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형사1부 사무실에서 일하고, 검사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일한다. 인천 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고, 오늘(5일) 바로 가동에 들어 갔다. 기자: 팀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 차장검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보아 그리 결정했다. 기자: 총리실에서 뭐가 왔나? 차장검사: 총리실에서는 수사의뢰서와 첨부 자료를 받았다. 총리실에서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 자체 조사한 것을 보냈다. 기자: 수사 범위는 결정했나? 차장검사: 수사의뢰 제목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이다. 총리실 수사 의뢰만 관련된 수사다. 기자: 필요하면 확대하나? 차장검사: 확대될지 어떻지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수사의뢰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수사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것 같다. 기자: 의뢰서가 밝힌 혐의는 무엇인가? 차장검사 : 전체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직권 남용, 강요, 민간인 업무 방해가 그것이다. 기자: 영포회에 대해서도 수사하나? 차장검사: 의뢰서에는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다. 기자: 앞으로 일정은 차장검사: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언제까지 종결하겠다, 그런 걸 정하지는 않았다. 수사 관련 브리핑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던 세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황모(31)씨, 부동산업을 하는 배모(53)씨, 기업을 운영하는 권모(46)씨 입니다.
수사는 박씨가 네티즌과 관련을 글을 쓴 주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으니 검찰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법정에 선 박대성씨가 검찰의 힘을 빌려 다른 네티즌을 법정을 세우다니 씁쓸합니다. “당신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던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명언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다음은 검찰이 밝힌 기소 내용입니다.
피고인 황씨는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로방에서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 배씨는 R이라는, 권씨는 D라는 닉네임을 쓴다. 피해자 박대성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280편을 작성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했다. 2008년 7월30일 피해자 집에서 토론방에 접속해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과 같은 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을 작성해 수만명이 열람하게 한 사실로 2009년 1월22일 서울중앙지법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해자 김모씨는 박대성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이다. 박대성이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가짜 또는 조작된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김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대성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하거나 사건 의뢰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고라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등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 황씨는 2009년 7월10일 아고라 게시판에 ‘인지부조화와 노예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박대성이 조작된 개체라는 증거는 오십가지가 넘는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0년 4월13일까지 2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배씨는 2009년 5월12일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 박대성씨 명예훼손 외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가짜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씨에 의해 주도되고 박대성씨와 김씨로 구성된 조직 사기단의 행패”라고 쓰는 등 2010년 4월13일까지 7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권씨는 2009년 4월16일 아고라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박대성씨에게 공개편지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귀하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모두 귀하가 한 것처럼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나아가 귀하 자신이 ‘그’ 혹은 ‘그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편집증적 짜집기의 장본인이며 ‘대책 없는 변태적 비관론자’라는 것을 아미 인정하고 나아가 그걸 상당 부분 용인한 상태입니다.”라고 쓰는 등 2010년 2월 9일까지 38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독점’이 불러온 폐해가 이제 고개를 드는 듯합니다.더 큰 문제는 SBS의 횡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물론이고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 올림픽을 SBS가 단독 중계한다고 FIFA, IO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SBS가 독점중계권을 KBS나 MBC와 나눌 이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그리스전 순간 시청률이 60%까지 나왔다는데 ‘만연 꼴찌’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리가 없겠죠. SBS가 어떻게 단독 중계 계약을 맺게 됐을까요?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5월8일 SBS는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을 단독구매를 위해 IB스포츠와 비밀 합의를 체결합니다. 반면 MBC, KBS는 과거 관행대로 SBS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중계를 계획합니다. 2006년 5월26일 코리아풀은 IOC에 올림픽 구매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동계·2012년 하계·2014년 동계·2016년 하계 등을 중계하는데 63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힙니다. 2006년 5월30일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이 “코리아풀 이외는 IOC와 FIFA에 어떠한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006년 6월15일 SBS는 IOC를 직접 방문해 7250억 달러를 주고 올림픽 단독계약을 체결합니다. 2006년 7월 SBS는 IB스포츠를 통해 월드컵 단독계약을 진행합니다. 2006년 8월3일 SBS 인터내셔널은 올림픽 단독계약을 발표합니다. 2006년 8월7일 SBS 인터내셔널은 1억 4000만 달러의 월드컵 단독계약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SBS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 올림픽을 독점 중계합니다. KBS와 MBC는 SBS가 코리아풀로 활동할 것처럼 두 방송사를 속였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엎지러진 물이라 FIFA나 IOC와는 협상이 불가능했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SBS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북한경기, 개막전, 결승전 등은 독점 중계하고, 중계료도 애초 구입액 722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1086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KBS와 MB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점 중계가 이뤄졌습니다. 독점 중계란 단지 월드컵 경기를 방송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는 KBS, MBC 영상취재팀이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독점 중계권을 얻은 SBS에 출입허가증을 빌려서 SBS의 이름으로 취재를 해야합니다. 삼성 코엑스 주변에서 SBS 경호원들이 다른 방송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도 이런 원칙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려고 SBS가 계획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SBS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와 MBC는 지난 5월 잇따라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방송 3사가 2006년 코리아풀을 구성해 월드컵·올림픽을 공동 중계하기로 사장단 협의에서 결정했는데 SBS가 비밀리에 중계권을 단독으로 사들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SBS는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와 MBC가 방송 중계권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중계가 SBS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중계를 제대로 해낸다면 SBS는 ‘스포츠 방송에 강하다.’라는 이미지와 함께 2012년 올림픽,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까지 독점 중계할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의 서러움을 정말, 털어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독점권의 달콤함에 빠져 전횡을 휘두른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청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요.
SBS가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하면서 여러가지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거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취재하는 거리응원 취재를 SBS가 단독으로 막아선 내용이다. 블로거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내용에 따르면 SBS는 단독중계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온 시민을 취재하는 것을 불허 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시민들의 초상권을 SBS가 득했는지 궁금하다. 모든 시민은 초상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불쾌한 시민들은 자조적인 목소..
역시 검찰입니다. 한번도 기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강도 개혁안’처럼 포장했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포장만 그럴 듯하고 아무것도 놓지 않겠다는 허풍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견제받을 검찰이, 견제할 사람을 뽑는다
검찰의 핵심 개혁은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뇌물·불법정치자금·부정부패 사건에서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면 ‘기소 적정’ 또는 ‘불기소 상당’ 등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 검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배심(大陪審)과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를 한국식으로 반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검찰시민위와 미국, 일본 제도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선거권자 중 임의로 시민을 뽑아 배심원이나 심사회원을 구성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직접 검찰시민위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견제받을 검찰이, 견제할 대상자를 직접 뽑는 방식이죠.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지만 듣기좋은 수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친검찰’ 인사로만 검찰심의위를 짜면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생색을 내면서도 검찰의 실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따를 필요없지만 존중하겠다
이미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회에서 이런 가능성이 읽힙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지검별로 설치됐는데 제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항고심사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다루는데 사건이 많고 시간이 짧아서 검사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형편입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다르지 않은 길을 걷다가 초라하게 퇴장했지요.
검찰시민위의 심사결과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11명 중 3분의2(8명) 이상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소 의견을 내면 자동 기소됩니다. 검찰 의견과 상관 없이 법원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법률이 개정돼 구속력을 지니기 전까지 일본 검찰심사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1차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2차 심의도 진행중이라 ‘시민 검찰’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2차에서도 기소 의견이 나오면 오자와 간사장은 법정에 서야합니다.
미국 대배심원도 기소 평결을 내리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검사가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존중하지 않는 검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과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배심재판 전면 도입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
이같은 한계를 기자들이 묻자 검찰은 ‘미국식’ 기소배심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의 전면 도입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탁월한 ‘잔머리’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2008년 도입된 배심재판은 대상사건을 살인, 강도, 강간 등으로 제한하고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권고로 규정했습니다. 이같이 제한을 둔 것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 평결이 구속력까지 지니면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27조)’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재판 전면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헌법이나 법원을 핑계삼아 검찰은 기소대배심 도입을 그때까지 늦출 수 있지요.
검찰은 이번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도 ‘수사·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 영화처럼 웃기면서도 섬뜩합니다.
검찰이 ‘스폰서’에게 향응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던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사달을 일으켰네요. 사회에 비리를 캐내고 나라를 대표해 범죄자와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검사인데,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니 이거야 원.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xml:namespace>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고, 심판이 경기를 망가뜨리는 꼴이지만, 사실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군사..
오늘자 오마이뉴스에 제4의 검사장급 섹검용의자로 수사되었던 조성욱 검사장의 실명과, 제3의 검사장급 섹검용의자로 수사되었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의 실명이 적힌 편지의 사진이 떴다. 그 사진을 점검하고, 제5의 검사장급 섹검용의자의 실명 수사결과를 공개한다. 먼저, 편지 사진. 다음, 황차관과 조 검사장 이름 나오는 부분 적색표시 제보자 정사장이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전에 황희철 법무차관을 실명공개했을 때 가졌던 염려가 여실히 들어..
검찰이 황장엽(사진)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북한 공작원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들이 구속된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언론 등이 제기한 의문점을 직접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의문점1남파 준비상황이 허술하지 않았나. 검찰은 “신분 위장만 6개월, 2년 준비했다. 실제로 위장이 철저해 본명을 물으면 1초 머뭇거리면 답변할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동씨 등은 신분이 들통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독약은 없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 입국할 때 항문까지 검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의문점2황장엽 친척으로 위장하면 오히려 주목받지 않나. 동씨는 황명혁이 황장엽씨의 9촌 사촌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씨의 친척이 북한에 상당히 많아서 아마도, 황장엽씨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황장엽씨의 8촌까지는 북한에서 숙청됐고, 나머지는 생존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씨의 친척으로 위장하면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지만 황씨에게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동씨는 우선 ‘탈북 동지회’에 가입해 황장엽씨에게 접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씨가 동지회에 자주 참석해 다른 탈북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정원에서 탈북 이유를 물어보면 “아버지가 황장엽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세하기 어려우니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권했다.”고 설명하려고 준비했다고 하네요. 의문점3국내 간첩망과 접선했나. 수사당국은 국내 간첩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남한에 정착할 때까지 남한 내 간첩망은 철저히 보안한다는 북한 정찰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국내에 안착하면 중국 연락책과 연락할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확인해 보니 발신·수신 목록이 없는 ‘깨끗한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어려우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기로 했는데요. 이메일 개설국은 한국, 미국이 아닌 제3국이라고 합니다. 의문점4암호명이 있었다고. 황장엽씨를 ‘상품’, 국정원을 ‘병원’이라 불었습니다.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조사가 마무리 되는 것을 ‘퇴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을 ‘누이네 집’ 남한을 ‘작은 집’ 재중 연락책을 ‘삼촌’ 검거를 ‘입원’ 황장엽씨의 정보나 소재를 입수한 것을 ‘상품을 구입했다.’ 황장엽씨 살해 명령은 ‘상품을 퇴송하라’는 암호로 약속했습니다. 의문점5중국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이유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오려면 한국 대사관에 진입해야 하는데 중국 공안당국의 경계가 삼엄해 실패할 위험이 높다고 김씨 등은 판단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민국 보호소에서 대기하면 남한 입국이 한결 수월하니까 탈북자 브로커를 통해 태국을 경유했다는 것이지요. 의문점6탈북자가 제3국을 거쳐 입국하려면 1년이 걸린다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로 반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만, 통상적으로 한두 달이면 대개 남한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임무를 완수하면 제3국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귀국하려 했습니다.
의문점7남한에 어떻게 정착하려고 했나. 여러가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보영씨의 영어교재도 습득했고,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보며 ‘이남화 교육’을 받았는데요. 94년 ‘사랑은 블루’ 98년 ‘바람의 노래’ ‘야망의 전설’ 등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안마사, 자동차 수리 등도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이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퇴소하면 남한 정부가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주는데 그 정도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러 등 현금도 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점8천안함 사건을 알고 있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사건 경위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올 1월, 2월에 입국했으니 당연하다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다만 ‘1번’에 대해서는 김씨는 “당연히 (북한에서도) 사용한다.”고, 동씨는 “시험문제를 낼 때 1번, 2번이라고 하지, 1호, 2호라고 하지 않는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의문점9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씨가 후계자로 지목돼 북한 정권이 ‘3대째 세습’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인민의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의문점10황장엽씨 암살 공작원 더 있나. 검찰은 또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침투한, 혹은 침투하려 준비하는 북한 공작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점11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적을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그 다음이죠. 북한이 못사는 것도 미국 때문이고, 남한이 잘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래도 남은 궁금증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던 북한 공작원에 대해 검찰이 자세히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황장엽 암살’이라는 중요한 지령을 ‘초보’ 공작원에게 내렸다는 점입니다. 김씨와 동씨는 공작원 훈련을 6년간 받았지만, 미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보자답게 첫 관문인 국정원의 탈북자 신문과정에서 잡혔고요. 다음으로 가짜 신분이 들통난 과정입니다. 다녔다고 주장한 인민학교의 교장 선생님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민학교라면 우리의 중학교 정도인데 그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도 저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북한 사정을 잘 몰라서 드는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출입처(서울중앙지검)의 ‘옆집’이니 시간날 때마다 방청해 남은 의문점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전말: 황장엽씨 암살 실패 간첩 이야기】 서른여섯살 동갑내기 김모씨와 동모씨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북한 정찰총국에서 받고 올 1월과 2월에 남한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2월과 4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과정을 받다가 각각 위장 신분이 들통났다. 4월20일 국정원의 의뢰로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때 첫 언론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5월7일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조사를 마치고 6월4일 두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과 동씨는 1992년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선발, 훈련을 받다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2004년 4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됐다. 2007년부터 김씨는 ‘김명삼’이라는 사람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김명삼의 출생지, 출신 학교, 가족, 교우관계 근무행태 등을 숙지했다. 동씨는 ‘김명혁’으로 위장하라는 지시에 따라 김명혁의 신상자료를 200여개 문항으로 정리해 2년간 훈련을 받았다. 2009년 초 정찰국은 동씨에게 황장엽씨의 친척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새로 내린다. 처음에는 ‘황영명’이라는 황씨의 친적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황영명씨가 군사기밀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 남파 한달 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김명혁의 성을 황으로 바꾼 ‘황명혁’으로 위장했다. 2009년 11월 김씨와 동씨는 정찰총국장 김영철씨를 만났다. “황가가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며 김씨가 황장엽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김영철 국장이 “황장엽의 목을 따라면 따겠는가. 친척으로 위장해서 남조선 침투해서 황장엽을 없애버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다. 황장엽씨에 대한 북한 정찰총국의 기본방침은 ‘자연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란다. 동씨는 “맡겨만 주시면 제껴버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북한 공작원으로 김씨 등이 받은 첫 임무가 황장엽 암살이었다. 탈북자로 가장해 남한에 침투, 황장엽씨의 소재를 파악해 살해하려던 이들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과정에서다. 김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인민학교 동기생이 탈북자로 있었는데 학교 현황과 교장선생님 인상착의 등을 물었더니 김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동씨도 동향 출신 탈북자와 대질신문에서 헛점을 보였다. 수사당국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했고 ‘거짓 반응’이 나왔다.
처음으로 24색 크레파스를 선물 받고 설레이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억 하나는 간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러질까 조심조심, 나무도 그려보고, 하늘을 파랗게 물들였다가, 붉게도 물들였다가... 아이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꿈과 희망도 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이유로 넉넉하고 양질의 미술재료를 얻지 못해 마음껏 꿈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예쁜 아이들이 자신의 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대거 누락 발송된 것과 관련해 곽 후보 측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진성 서울선거관리위원장(현 중앙지법원장, 당연직)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관리위가 곽 후보의 공보물을 실수 혹은 고의로 빠뜨린 이유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관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상황입니다.
● 징역 3년이나 벌금 600만원 이하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선관위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 세대별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관악구 은천동(옛 봉천9동) 주민센터는 지난 25일 인헌초등학교에서 관악구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공보물을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26일 공보물을 정리하던 주민센터는 곽 후보의 자료가 4000여장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천동 세대가 1만 4000여 세대니까 3분의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담당자는 구선관위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선관위 발송 실무자는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공보물을 봉인하고 세대별로 발송했습니다.
선거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실무자끼리 맘대로 지시하고 강행할 수 있을까요? 구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구선관위 직원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공보물 분량 충분했다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주민 박모(34)씨가 선거공보물을 받았는데 곽 후보 것만 누락됐다고 곽 후보 측에 제보했습니다. 은천구 주민센터에 경위를 확인하자 담당자가 “4000부 정도 발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곽 후보 측은 구선관위에도 문의했더니 2396부가 누락됐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보내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후보측이 다른 후보들보다 공보물의 분량을 적게 선관위에 보낸 것은 아닐까요? 손성조 선거사무장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라 5월29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만 따로 보냈을 때도 곽 후보 측에 공보물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을 관악구 선관위 어딘가에 쳐박아 놓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찾아내 주민센터로 보냈고, 이를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26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선관위가 왜 곽 후보의 공보물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투표일을 며칠 앞둔 긴박한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보통우편’으로 공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며 “택배로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사흘 걸리는 보통우편으로 토요일에 보냈다니 투표일까지 공보물이 도착할지도 미지수”라면서 “공보물을 누락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선관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선거 당락 영향 미치면 '무효'
곽 후보측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고 확인해보니 곽 후보 공보물이 우리집 공보물에도 빠졌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등 그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보물 봉투를 뜯고 나면 곽 후보측 것만 빠졌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고의로 그것만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천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선관위처럼 ‘자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장유식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보물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보 7명이 난립하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보물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의 공보물 누락 사건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보물 누락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고발장 주요 내용 고발장 피고발인 이진성(서울선거관리위원장) 고발인 손성조(곽노현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서울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0년 6월2일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고발인은 서울교육감후보로 출마한 곽노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2.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후보의 인물, 정책 등 선거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선거운동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다음 책임지고 선거공보를 각 유권자에게 세대별로 발송할 의무를 맡는다. 그럼에도 서울 관악구 은천동은 2010년 5월26일 관내 소재 1만 4000 세대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유독 곽노현 후보의 선거공보물만 4000부 누락했다. 고발인 2010년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거주자 박모씨로부터 선거공보물 중 곽노현 교육감후보의 선거공보만 누락됐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은천동 선거공부물 담당자가 발송업무를 진행하던 중 곽노현 후보의 선고공보물만 4000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담당자 김모씨에게 업무처리 방침을 문의했다. 김씨는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채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29일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방문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잘못을 시정하고 4000세대가 누락된 선거공보물을 확실하게 배송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한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체 세대(1만4000여 세대)에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신속히 재발송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은 임의의 2300세대에만 우편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누락된 전체 세대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될지도, 투표일까지 도착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관위가 선고공보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쟁후보간 공정을 훼손하고 필연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거법은 발송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선거법 제240조 제3항: 선거공보를 부정하게 작성, 첩부, 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한 엄마의 주말 보내기 이번 주말에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 (?) 를했습니다. 외식보다 가끔은 집에서 만든 특식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가급적 먹이지 않는 것이 아이 건강에 좋으니까요. 바쁜 생활에 시간내 기가 힘들지만, 가정 교육, 먹을거리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 저를 따라 주말 음식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먼저 맛있는 찹쌀 호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냄비근성’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는 좌절감이 큽니다.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검찰개혁은 정말, 이를 수 없는 꿈인지…. ‘울림없는 메아리’로 끝날 줄 알면서도, ‘검찰개혁 실패학’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수년 전 국회 회의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훑어 사례를 찾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금은 울림없는 메아리지만, 그 소리가 쌓이고, 쌓이면 산울림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99년 1월 현직 판·검사 등 300여명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다.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사건’이다. 검사 25명이 명절 떡값, 전별금,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사장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냈고, 7명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소낙비’가 지나가자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대전 MBC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검사 21명이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임비리’ 사건을 보도해 해당 변호사와 일반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자정을 촉구했을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검사들이 변호사와 뒷거래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일부 보도가 허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사에게 900만~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제식구’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향해 칼을 뽑아든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계획만 있을 뿐 검사가 삼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검찰이 사법처리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자료여서 X파일을 수사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녹취록의 대화 내용대로 삼성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근 부산발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검찰은 제보자 정모(51)씨를 압박했다. 접대 자금원을 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은 눈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에 눈감고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를 수 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검사 비리를 고발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만 남았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냄비근성’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는 좌절감이 큽니다.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검찰개혁은 정말, 이를 수 없는 꿈인지…. ‘울림없는 메아리’로 끝날 줄 알면서도, ‘검찰개혁 실패학’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수년 전 국회 회의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훑어 사례를 찾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금은 울림없는 메아리지만, 그 소리가 쌓이고, 쌓이면 산울림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재정신청을 확대합니까? 검사가 못 밝힌 부분에 대해 법원은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06년 12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재정신청을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바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끈했다. “이런 식(재정신청 전면 확대)으로 한다면 검사제도를 폐지해 버리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보이콧’한다.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 징계시효 7년 연장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다.
2006년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회로 넘겼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 변호사를 선정해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다툰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책이었다. 2006년 8월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문성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정신청 전면 확대는 검찰이 먼저 사개추위에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고발사건이 제외됐고 공소제기 재판도 검사가 맡도록 수정됐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선배 검사들’이 길을 터준 것이다. 게다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를 불허하는 법규정을 추가해 검찰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검사는 2008년 한 논문에서 “국회에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요 부분을 수정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박기석 대구대 교수는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발사건을 제외한 국회 수정은 재정신청 존재 의의를 반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2004년 11월 정부(국가청렴위원회)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는 논의를 미뤘다. 결국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23일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검사의 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의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언론인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공무원과 판검사의 징계시효를 2년, 3년으로 차등을 뒀으니 검사 징계시효는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처벌이 7년인데 징계시효가 길어지는 게, 형사처벌하면 되니까.”라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5년으로 해보고 판·검사 징계가 물러졌다 하면 그때 더 연장하자.”고 맞섰다. 두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징계시효는 5년으로 바뀌었고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대부분의 검사는 법률상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도 여야가 6·2 지방선거 전 도입을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공염불로 끝났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국회의 지지부진한 법안 심사과정과 개혁안 수정 변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냄비근성’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는 좌절감이 큽니다.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검찰개혁은 정말, 이를 수 없는 꿈인지…. ‘울림없는 메아리’로 끝날 줄 알면서도, ‘검찰개혁 실패학’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수년 전 국회 회의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훑어 사례를 찾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금은 울림없는 메아리지만, 그 소리가 쌓이고, 쌓이면 산울림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28억원에 구입하면서 기업인 박모씨에게서 15억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2004년 8월 박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가고,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씨가 2008년 2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을 똑같이 구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건설업체가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포괄적 뇌물죄’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천 후보자는 그러나,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검찰이 천 후보자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사·기소독점권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시민단체는 10년 전부터 검찰권을 견제할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입법청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2월 선거공약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6월 부패방지위원회 주도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했고 결국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수처 신설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른다. 대한변협 이병철 사업이사(변호사)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모든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확보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검찰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야 한다는 진리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친인척이고, 대상 범죄는 공무원 관련 범죄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이다.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 감시 및 수사권 등을 갖지만 견제장치가 없어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비리사건 수사·기소를 국민이 불신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공직자 비리 수사기관이 신설됐다. 영국은 1970~80년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자 형사법 개정을 검토했다. 1987년 영국중대비리조사처가 신설돼 ‘중대하고 복잡한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스웨덴은 옴부즈맨 제도로 행정기관을 견제한다. 1809년 헌법 규정에 따라 시민 누구든지 정부 당국이나 공무원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옴부즈맨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비리 공무원을 기소할 수도 있다.
‘스폰서 검사’ 기사를 쓰느라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드러낸 이번 사건을 뒤늦게 기록하려 합니다.
● 여유롭던 검찰 … 항의하던 지검장
MBC 'PD수첩'이 법의 특집으로 ‘검사와 스폰서’를 방영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19일(월요일), 검찰은 술렁였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사는 “고향 후배랑 술먹은 것 갖고 (재판받고 있는 PD수첩이) 너무 의도적으로 방송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도 할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녁에는 MBC에 방영을 다시 생각하라는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20일 날이 밝았습니다. 밤 11시 전국의 검사들이 TV에 몰려 앉았습니다. 저도 노트북에 켜고 방송대사를 쳐가며 PD수첩을 시청했습니다. 박기준 검사장의 발언이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거야.” “그런 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는 동지적 관계에 있고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
● 기업인 접대에 관대하다
25년간의 검사 접대를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정모(51)씨는 부산지검에 지난 2월 진정서를 냈습니다. 15장의 진정서에는 정씨가 접대했다는 57명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산지검장 귀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박기준 지검장은 당연히 이 진정서를 봤겠지요. 그리고 PD수첩이 이 진정서를 확보했다는 걸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실마리는 전직 검사장들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 지검장이 정씨를 처음 만난 1987년, 그때는 검사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부서 회식 때 ‘부장님의 고향 선배’가 와서 인사를 하고 밥값을 내는 게 비일비재했답니다. 룸싸롱, 성접대로 이어져도 ‘남자들끼리’ 놀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술에 관대하듯 ‘기업인과 논것’만으로 탓하지 않는 분위기가, 검사로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건 청탁만 없으면, 아니 있어도 들어주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는 ‘나름의 철학’까지 있습니다. 검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검사윤리강령은 무시한 채 말입니다.
●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것이 박 지검장이 당당했던 이유입니다. 정씨의 접대를 수십년간 받았지만, 최근 그의 청탁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씨는 2001년 2월 검찰 인맥을 활용해 성폭력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2005년 2월 성매매 단속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2000만원을 받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2700만원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2009년 9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총경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추가 기소됐고 그때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씨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검사가 접대를 수십년간 받은 게 무슨 큰 허물이냐는 검찰의 원칙을 국민에게 들이댄 것이지요.
정씨가 검사 접대를 폭로한 것은 봐주지 않은 검찰 때문 맞습니다. 그는 진정서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정말 소수의 현직 검사님 몇 분을 빼고는 90% 이상의 검사들의 처신과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잘나가는 건설업체 대표로, 떡값과 접대를 일상적으로 할 때는 “무슨 어려운 일 있다 하면 100% 다 봐주”던 검사들이, 1993년 회사가 부도나고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던 스폰서 정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모른체했다는 것이지요.
‘접대를 받아도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위선’이라는 것을, 그런 도덕불감증이 정씨 같은 ‘법조브로커’를 양상했다는 걸을, 이 모든 것이 검찰을 견제할 곳이 없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는 어떨까요?
● “검사는 성스러운 존재”
“검사는 성스러운 존재가 돼야 합니다.” 대구고검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준보(57)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검찰관계법’ 공청회에서 “검사의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려면 국민과 정치권이 검사의 성스러운 존재성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7년간 검사로 살아온 ‘노병(老兵)’의 고백에서 우리는 검찰의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어떤 검사는“정씨를 봐주지 않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말하며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PD수첩 방송 내용으로만 보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의지도,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침범할 수 없는 ‘성역(聖域)’, ‘치외법권(治外法權)’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 성벽을 부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그곳에 대신 세우는 일은 그래서 성역 밖에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13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검찰관계법’ 공청회 회의록, 이춘석 민주당 의원 질의 - 이준보 변호사 답변(후반부)
경남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정모(51)씨가 “25년간 검사를 접대했다.”고 폭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나왔으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서를 추가합니다. 그가 지난 2월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와 첨부 글입니다. 이 진정서도 부분부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래도 전문을 읽는 느낌은 다릅니다. 오탈자가 있지만, 뉘앙스를 살리고자 그대로 옮깁니다. (굵은 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진정인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리 1●● -●●번지 성명 정●● H.P 019- ●●● - ●●●●
피진정인 부산지방검찰청 현직 검사님 10여분 외 전국에 각 검찰청 재직중이신 90여분 (추후 인적사항을 밝힐 예정임: 진정인 조사시) 상기 진정인은 현재 사회에서 이슈화 되어 있는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하여 비도덕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압박수사 별건수사 짜맞추기 수사에 의한 기소편의주의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인 검찰을 (행태) 사회 정의와 모든 국민들께 바르게 알리고저 앞으로 거대 집단인 검찰로부터 어떠한 괘씸죄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고뇌와 자살하고 싶은 극단적인 심적 부담을 안고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각 시민단체, 각 언론기관 정치권에 본 내용을 모두 제출할 것이며 지난 25여년간 감수한 100억원(물가상승 등 감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법무부 장관님을 (정부)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며 또한 그 동안의 뇌물, 촌지, 향응, 성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등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계된 전국 각자의 검사님들의 명단과 수표번호, 향응 접대 장소 일시 등의 관련 자료들을 진정인 조사시 모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단에 적시된 전 검사님들과의 대질을 또한 부탁드리며 꼭 그렇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괘씸죄 적용치 마시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국가권익위, 각 시민단체 각 언론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지셔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진정 자살하고 픈 심정으로 본 진정서를 제출 드립니다. 2010년 2월1일 진정인 정●●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귀중 다음과 같이 적시하는 부분은 민사적(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또는 형사적 시효가 경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백한 진실과 사실이며 당시 재직하셨던 지청장 ●●●, ●●●, ●●●(전 국회의원) 등의 변호사 재직 및 작고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으며 당시 재직 하셨던 검사들 대부분 지금 현재 전국 각 검찰기관의 검사장을 비록한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고 계시며 또한 각 정부 부처의 파견 검사 또는 각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기록을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이 검찰이나 검사님이나 모두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권력에 공권력이 무서워 향응 접대 및 각종 뇌물 아닌 뇌물 등을 대다수의 검사님 및 일부의 ●●● 제공 했을지라도, 또한 제가 약자 입장의 보험 성격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기업이 당시 서부 경남에서 건설 부분 시행 최고 430억(현재 싯가 기준 4000억)의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기업이었으며 제가 진주지청 및 각 지역 일부 검사들의 모든 공경비 및 개개인 검사에게 다음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었으며 당시로서는 엄청난 출혈이 있었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나이가 젊었던 저로서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정말 소수의 현직 검사님 몇 분 빼고는 90% 이상의 검사들의 처신과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위로의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속된 표현이지만 시정 잡배 필부들도 행하는 조그만한 의리 하나 없었고 모두 자기들 체면이나 생각하고 승진에 누가 될까 출세에 누가 될까 전전긍긍 하는 추한 모습에 배심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코 제가 제시하는 이런 모든 내용 한치도 거짓이 없는 진실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인간적 배신감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저의 체면상 그래도 저는 인간성이 나쁜 놈이 아니고 교육(특히 정신과 도덕적인 면) 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정의감이 강하고 진솔한 높이고 의리를 지키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놈입니다. 그러나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생각해도 이번만은 두번 검찰에 자의적이고 월권적인 기소편의주의에 굴욕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고민 또 고민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잃을 게 없습니다. 대부분 검사, 일부 ●●● 엘리트적인 정신과 배신감에 경종을 울리고 싶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인생에 있어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임을 다시 밝혀 둡니다.
정씨의 기록을 보면 그가 경제적으로도 심히 곤궁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30일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와 두 부장검사를 접대할 때 그는 밥값 40만원, 술값 200만원, 택시비 100만원을 썼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때 사용한 돈을 ●●●로부터 차용한 300만원이라고 적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검사를 접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당시 ‘법조브로커’로 활동 중이라 검사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하려고 했는지, 접대 증거를 남겨 의리 없는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L-R(사이코패시 평가 척도)과 KSORAS(국내 성폭행범을 대상을 개발한 재범예측 도수)를 통해 범죄경력과 성습관, 사회성 등을 분석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았다. 강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위험성 평가 양형 자료
지난해 형사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일부 법원이 재범위험성 예측을 양형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25건의 재판에 범죄심리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표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PCL-R과 KSORAS다. 사이코패스(극단적 반사회 인격장애) 테스트로 알려진 PCL-R은 캐나다 범죄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1991년 개발했다. 객관적 정보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징을 평가한다. 항목은 ▲ 대인관계(과도한 자존감, 병적인 거짓말) ▲ 생활양식(충동성, 무책임성) ▲ 정서정(죄책감·공감능력 결여)▲ 반사회성(청소년 비행, 다양한 전과) ▲ 기타(성생활) 등 20개. 총점은 0~40점이며 25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안양 초등생 살인범 정성현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강씨도 26점을 받았다.
●범죄력 진화 … 중범죄인 될 수도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그가 열여덟 살 때 집을 떠났다. 중학교 3학년 때 강씨는 폭력행위로 처음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강도, 상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20대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출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심리위원은 “폭력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범죄력이 진화했다. 성폭행이 더해진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중대 범죄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범행 동기를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25일을 게임방에서 살다 보니 만사가 귀찮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호프집 종업원, 공단 근로자 등으로 일했지만 강씨는 한 직장에 4개월 이상 출근한 적이 없었다. 용돈은 어머니에게 받아 썼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편의점 내실로 밀어넣고 나니까 성욕이 충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취한 돈으로 새옷을 사입고 게임장에서 놀았다. 밤에는 출장 마사지를 여관으로 불렀다. 이수정 교수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책임하며 기생적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성 훈련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재범 예측도구인 KSORAS는 법무부가 국내 성범죄자 163명 자료를 기초로 2007년에 개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성폭행 피의자 519명을 상대로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선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정진경 책임관은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개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OTAS의 재범 예측률은 86.1%로 상당히 높다.
●재범 예측률 86.1%
항목은 ▲ 성범죄 횟수 ▲ 피해자 나이와 관계 ▲ 최초 경찰입건 나이 ▲ 범행의 책임수용 ▲ 혼인관계 등 15개다. 총점은 0~29점이며 13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강씨는 열다섯살 때 경찰에 처음 입건됐고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15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처우를 위해 강씨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결문에 첨부했다. “교정 당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버릇을 고치고 왜곡된 의식과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범위험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연구를 20년 이상 지속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300%까지 올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성폭행 피해자는 주로 20~40대 여성으로 밤늦은 시간 자신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당했다.
A(20)씨는 새벽 2시50분 친구 B(20)씨와 자취방에 들어가다 20대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방에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는 카메라와 현금 24만 5000원을 빼앗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다. 온몸을 손으로 만지더니 “나가서 술을 사와라. 허튼짓 하면 친구가 죽는다.”며 B씨를 내보냈다. 그 사이 A씨도 도망쳤다. 남자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30.3%가 A씨처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공공장소가 23.8%, 인적이 드문 장소나 길거리가 16.5%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48.8%), 오전 4시~오후 6시(41.1%), 오후 6시~오후 10시(10.1%)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 피해자는 0.9%, 13세 미만 피해자는 6.8%였다.
가해자 86.8%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2.6%는 원한을 갚거나 결혼하려고 성폭행을 선택했다. 우발범죄가 54.9%, 계획범죄가 45.1%로 조사됐다. 피해자 75.7%가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14.7%가 기절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40.6%가 흉기 공격을, 22.9%가 2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었다. 성행위가 70.9% 있었고, 나머지는 없거나 미수에 그쳤다. 2명 이상의 윤간은 11.8%, 일탈적 성행위는 5.6%로 각각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69.9%)는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경우는 28.3%였다. 그런데도 합의율은 52.5%로 상당히 높았다. 44.5%만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높은 합의율의 영향인지 처벌의사가 있는 피해자(48.5%)와 처벌의사가 없는 피해자(51.5%)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반면 가해자 95.9%가 범행을 자수하지 않고, 70.4%는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36.6%는 끝까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연령이 어리지만, 범죄 전과가 많음. 범행 후 도주했고 선고형량은 낮게 나왔음.’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대법원 용역연구과제로 성폭행 범죄자 314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64.2%인 219명에게서 이 같은 재범자의 특성이 나타났다.
박모(42)씨는 1999년 6월 성폭행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다. 나물을 캐던 피해자 A(54)씨에게 접근해 머리채를 붙잡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들이댔다.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던 찰나 A씨가 밀치고 달아났다. 부산지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범자 추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박씨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재범 요인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 과거 교정시설 수용여부 ▲ 범행 당시 나이 ▲ 범행시 음주 상태 ▲ 도주 여부 ▲ 선고형량 등에서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 차이가 드러난다. 재범자의 범행 당시 나이(29.48세)는 비재범자(31.75세)보다 적고, 전과(4.42회)는 비재범자(3.13회)보다 많다. 재범자 82.4%가 범행 후 도망가고, 36.2%가 20세 이전에 경찰에 입건된 경험이 있다.
박씨는 열일곱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폭력범죄로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 술김에 범죄를 저지른 박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다. 형량(징역 2년)도 비교적 낮은 데다 1년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01년 8월 형기가 끝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박씨는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새벽 1시 문이 열린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더듬었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을 마구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는 도망갔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두순 사건’ 때처럼 박씨가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형량을 징역 5년에서 3년6개월로 줄였다.
연구결과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71%가 재범을 저질렀다. 재범자의 형량이 44.14개월로 비재범자(56.82개월)보다 1년이나 짧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낮은 형량을 받은 성폭행범이 다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조은경 교수는 “자기 조절능력이 약하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여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5년 2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유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새벽 3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에 찾아가 잠자던 C(44)씨를 덮쳤다. 이번에는 출입문도 잠그고 옷을 다 벗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3심까지 다퉜다. 2006년 8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999년 32세 때 첫 성범죄를 저지른 박씨가 2009년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던 시간은 무려 8년. 범행 당시 가정도 없고, 직업도 노동, 농업 등 불안정했다. 그는 풀려나기가 무섭게 성적 욕구를 좇아 성폭행 범죄를 반복했다.
박씨처럼 성폭행 범죄자의 68.7%가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68.6%가 안정된 직장이 없었다. 86.8%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48.8%)가 가장 많았다. 대다수(59.6%)가 모르는 사람을 범죄 대상자로 골랐고, 88.8%가 위력을 사용했다. 연구보고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을 추적한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크지만, 추적기간이 유죄 확정 후 8년이라 재범률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