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검은돈’이 오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전세금대출 등 과대채무로 시달리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노점상인에게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노점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최모(54)씨는 2008년 4월~2009년 7월 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명 ‘시장 내 노점단속 반장’입니다. 이 지역 통장을 맡던 김모(46)씨와 상가번영회 임원인 박모(59)씨와 지모(45)씨는 최씨가 단속에 나서자 ‘협상’에 나섭니다. 2008년 6월3일 오후 7시쯤 한 일식점에서 만나 시장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그는 2009년 4월까지 7차례 걸쳐 930만원을 받습니다. 오모(41)씨는 1999년부터 지하철 역 근처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분식을 판매했습니다. 1일 평균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던 오씨는 새로운 노점상 단속반장 최씨의 단속을 여러차례 당하자 피할 방법을 수소문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2008년 11월26일 오후 7시 상가번영회 임원을 통해 50만원을 최씨에게 줍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오씨는 450만원을 상가번영회에서 빌려 추가로 바칩니다. 조건은 1년간 노점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 공무원 최씨와 가까워진 김씨는 다른 사람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또다른 현금 50만원을 건넵니다. 검찰은 8월31일 공무원과 노점상 5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점상 상인에게 경찰이 돈뭉치를 은근슬쩍 받는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라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 피고소·고발인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혐의는 ▲ 사자의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곽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조현오 후보자가 교육 강연에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관련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내뱉은 발언이라 “듣는 사람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아는 것으로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악의적인 말을 듣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삭이던 유족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검찰이 조 후보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고발장 전문을 옮깁니다. 고소취지 및 고발취지
고소인 겸 고발인은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로 고소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및 고발 범죄사실 1. 사자의 명예훼손 범죄 피고소인(조현오 후보자)은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같은 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부대 지휘 요원 교육’이란 제목으로 같은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강연하면서,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09. 5. 23.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피고발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강연을 하면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이야기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권양숙 여사가 검찰수사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이어서 피고발인은 위 강연 내용을 출판물인 CD 수천 장을 경찰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범하였다. 고소 및 고발의 이유 1.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이하 피고소인, 조현오 후보자)이 위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서울경찰처장의 직위에 있었고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피고소인의 강연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입니다. 따라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하여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010. 8. 고소인 겸 고발인 곽상언 고소인 겸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전해철, 김진국 참고 사항 조현오 후보자의 교육 강연 동영상 관련 부분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노모(51)씨는 2010년 3월22일 오후 4시 4분 양주시 한 아파트(자택)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개인 블로그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65% - 213표, 한나라당 오세훈 4% - 14표, 민주당 이계안 4% - 14표, 한나라당 원희룡 2% - 6표, 한나라당 나경원 1% - 5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1표, 민주당 신계륜 0% - 1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6시17분 게시판에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한나라당 민주당 외 정당 후보 포함 버전)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선호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민주당 한명숙 55% - 251표, 진보신당 노회찬 31% - 143명, 민주노동당 이상규 6% - 31표, 한나라당 오세훈 1% - 9표, 기타(직접 입력) 1%- 7표, 민주당 이계안 1% - 5표, 한나라당 원희룡 1% - 5표, 한나라당 나경원 0% - 4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0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 자유선진당 지상욱 0% - 0표, 미래희망연대 전지명 0% - 0표, 민주당 신계륜 0% - 0표’라고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노씨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트위터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8월12일 기소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13일 선거사범을 대거 특별사면했습니다. 특사 혜택을 받은 총 2493명 중 95.3%인 2375명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재임 중 비리 사건은 특사에서 제외한다.”던 약속까지 깨졌습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인사 3명을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중 2350명은 처벌로 인해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원하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힘있는 자’에게 주는 면죄부이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물적 자료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됐거나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지워지고 망가져 물적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물을 조직적으로 손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총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0여대를 확보했는데 이중 7대가 전문가적 수법으로 치밀하게 훼손됐습니다. 4대(내부용)는 자성이 강한 물질로 망가뜨려 아예 부팅이 안 되고, 3대(외부용)는 이메일과 경로를 완전히 지우는‘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문건 등도 빼돌리거나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극소수만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총리실의 증거인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국민적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맹비난하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민간인 사찰의 ‘윗선’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럴듯한 이유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훼손 시점은 총리실이 이 전 지원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7월5일) 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당일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압수수색은 나흘이 지나서야 단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제기했을 때(6월21일)를 기준으로 하면 2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 4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때나 2006년 ‘황우석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 착수와 동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검찰은 김종익(56) NS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할 때 김씨가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검사가 그 얘기만 듣고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건 처리과정을 수사검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위해 공문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용물 파괴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려 더 큰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으니 공무원들이 앞으로 총리실의 수법을 모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선물하는’ 실망감, 그 끝은 어디인지….
사건 개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56·구속) 전 윤리지원관과 김충곤(54·구속)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48) 점검1팀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리지원관실이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누구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38일째 진행된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3명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가 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할 때처럼 형법상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경위를 탐문하고 보고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1팀장에게 추가됐다.
그러나 비선(秘線)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 김 전 팀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도 ‘윗선’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물적 자료 중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사찰하는 데 가담한 직원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에 넘겨 수사한다.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 아이폰 예판 소식이 알려졌다. KT 트위터에 " com-i-ng soon " 이라는 글자가 떳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중간 글자 i 가 따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의 예판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게다.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예판 일정이 올레 kt 공식 블로그에 뜬다. http://blog.kt.com/174 에 가서 직접 확인 하시라. 그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범죄사건을 따라가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약사 납치·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신모(27)씨와 이모(27)씨는 안양교도소 ‘감방동기’로 만났습니다. 신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지난해 9월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다 돈이 궁하자 ‘퍽치기’를 하기로 합니다. 양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습니다.
● 2010년 7월17일 밤 12시 양천구 신정도 목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한모(48)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운전석에 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좌석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기도 광명시 쪽으로 승용차를 몰았고, 이씨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 12시30분 광명시 철산동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를 때리던 이씨가 지쳐서 신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씨가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꾸는 사이 피해자가 발을 차량 밖으로 내밀고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씨는 다급하게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고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현금 3만 3000원)과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밤 12시40분 광명시 하안동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달리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신씨는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룹니다. 피해자는 ‘켁켁’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쳤지만, 1분 이상 세게 눌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질식해 사망합니다. 핸드백을 뒤진 두 사람은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일직동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 사건처럼 꾸미고 도로 옆 배수로에 사체를 버립니다.
●새벽 2시 경기 관천시 갈현동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승용차에 넣고, 1만 5000원어치를 기름통에 받았습니다. 계산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한 아파트로 이동해 신씨는 망을 보고 이씨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스물일곱살 동갑내기는 교도소에서 친구로 만나 강도살인·사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과정만큼이나 이들의 남은 인생이 걱정스럽습니다. 20대를 대부분 교도소에서 보낸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30대, 40대에 우리사회로 되돌아온다면….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습니다. 법조기자인 저도 그의 기사를 써본 일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박연차 게이트’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때 대검찰청이 김 내정자를 소환했습니다. 이유는 2007년 4월 경남 밀양시 영어도시 유치를 위해 김 내정자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인사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6월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참고인 중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김 내정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김 내정자와 박 전 회장은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12월 3일 박 전 회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륙중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월달라고 승무원이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 가량 지연됐고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이 항공기 난동을 부리던 전날, 저녁 술자리를 함께한 인물이 김태호 내정자라고 합니다. 박 전 회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등 지역 거물급 경제인으로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뉴경남포럼’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김 내정자와도 자연스레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사실,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자 않고 ‘경남지사’를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밀양 출신이고, 경남 지역이 사업기반이니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박연차 게이트’ 때 박 회장과 친노 인사들을 연결해준 ‘징검다리’로 의심받고 있는 김혁규 전 의원도 경남지사(1999년~2003년)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때 박 회장이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내며 특별당비로 10억원을 건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박 회장의 인맥은 자연스레 친노그룹으로 확장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사법처리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도 경남지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200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퇴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자 장 전 차관이 6개월 정도 경남지사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때 장 전 차관이 박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8억원을 받았고, 결국 징역 8개월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장 전 차관을 누른 인물이 바로 김태호 내정자입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때 병 보석으로 풀려난 박연차 전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만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수많은 누리꾼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 섭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폐쇄적인 선거법’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53)씨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는 지난 5월1일 자택에서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해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명숙 지지율, 서울시민 이미 결정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한나라당 상대 아니다.(중략)
이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한 전 총에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리가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가 현 정부와 검찰을 별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한명숙 서울시장 그것은 곧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의미한다.(중략) 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전 후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오세훈과 박빙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는 단순한 서울시장의 지지로 끝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과 집권 이후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중략) 6.2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현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한 전 총리에게 보내는 서울시민의 지지는 서울시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세종시 문제 등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다. 이미 수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태에 있는 세종시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세력이 수도권 사수의 명분이 세종시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극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수도권 사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권의 재집권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정권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현 정부의 견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중략)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당선은 수도권 전체의 승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략)” 검찰은 이 글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4월6일부터 5월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글을 게재했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직선거법의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첩부·살포·영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검찰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글조차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저는 웃깁니다. 국민이 선거에, 정치에 무관심하길 바라면서 기득권이 ‘쇼’를 하는 것이 아니가 의심합니다. 10년 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홈스테이 집주인이 집 앞 보도블록에 ‘우리 가족은 누구를 지지한다.’는 문장을 페인트로 쓰더군요. 깜짝 놀라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캐나다는 불법선거운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법 선거운동을 벌률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인 우리의 선거법과 정반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그 친구에게 지금 말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한모(49·수감중)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2007년 4월 초 경기도 고양시 자택 근처 도로에서 현금 1억 50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4월 말과 8월 하순에는 아파트 집안에서 현금 3억 3000만원과 미화 27만 7000여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미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던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1심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감중인 한씨가 3년 만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위 등이 법정에서 드러나야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50)씨의 범죄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비슷한 시기에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2007년 3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8개월간 142회에 걸쳐 2935만2040원이나 썼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사용처가 백화점과 쇼핑몰, 전자상가라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주유소나 음식점 등도 보이지만, 100만원이 넘는 큰 액수는 예외없이 쇼핑이었습니다.
건설업자의 법인카드로 후배검사들 밥사주고, 술 사준 ‘스폰서 검사’와 닮았습니다. 김씨는 어떤 이유로 한씨 건설회사의 법인카드로 쇼핑을 즐겼을까요? 한 전 총리는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김씨가 한 전 총리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김씨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기에 건설업자 한씨의 법인카드를 김씨가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8개월간 사용했는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7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국회의원 한명숙씨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씨가 한씨로부터 한신건영의 비씨 신용카드 3장을 받았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로 의류, 가구, 사무용품 등 물품이 구입되고 교통비, 주유비, 식비가 결재됐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버스와 승용차도 건설업차 한씨에서 무료로 받아 사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만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 버스를 한명숙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건설업자가 현대캐피탈에 보증료 810만8000원과 월 이용료 113만 1200원을 내고 리스한 그랜저 TG 3300cc인데 김씨가 2008년 2월부터 무료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재산상 이득은 101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현금도 오갔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걸쳐 9500만원을 김씨가 받았다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김씨는 ▲ 2007년 3월 28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 19일 5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3월23일 3000만원(현금을 쇼핑백에 넣어서), ▲ 6월20일 1000만원(현금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 7월3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7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8월20일 1000만원(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 8월3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10월1일 500만원(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 ▲ 11월30일 500만원(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고 이 돈을 건넨 것이라고 건설업자 한씨가 진술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검찰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차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보다, 그의 측근인 김씨의 법정싸움이 저는 기대됩니다. 김씨는 건설업자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버스를, 승용차를 정말 제공받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공언하는 검찰의 자신감, 그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고 속여 3년 8개월간 여자친구 A(26)씨에게 7억3000만원을 빼앗은 김모(30)씨가 1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정씨에게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 로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가정법원 판사, 그는 외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부터 학원강의와 고액과외로 학비를 벌었고, 6년째 월 500만원씩 적급을 붙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김씨는 한달 만에 돈얘기를 꺼냅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부원장이 건물보증금과 학원비 1억 7000만원을 갖고 도망갔다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을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과외비를 받는대로 곧 갚겠다는 약속도 했지요. 그때부터 2008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차용금과 투자금 명복으로 A씨에게 7억 3851만원을 빼앗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 아버지와 어머니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합니다.A씨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김씨는 “내가 운영하는 투자업체인 W사에서 국민은행 공모주 청약에 20억원을 투자했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 연 2%로 이자를 줄테니 6개월만 투자하라.”고 꼬셔 2007년 9월 2억15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이때 사용한 계좌는 A씨 아버지 것입니다. 김씨는 유흥비로 이 돈을 다 날렸습니다. 김씨는 재벌가 자제로도 변신했습니다.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O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C씨에게 자신을 그 호텔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고, 투자업체인 W사를 운영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수 돈 많은 사람만 아는 사모펀드가 있다. 나는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같이 하자. 200%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C씨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받아냅니다.
그해 10월에는 여성 D씨를 호텔에서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남겨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챙깁니다. 이번에는 D씨를 통해 E씨는 소개받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 가로오케에서 김씨는 “대기업 비자금 조성에 투자하면 최대 2~8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없고, 국민은행 테헤란지점장이 가상계좌를 열어 최소 억단위만 입금 가능하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보태라.”고 말해 2008년 11월 6400만원을 송금받습니다. 검찰의 밝힌 김씨의 범죄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호텔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김씨의 말 한마디를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선뜻 건넸을까요?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를 1년 다니다가 중퇴한 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출신학교’를 중시하고, 재벌가의 불법 돈벌이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서른살 청년이 맘껏 비웃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 권상우(34)씨가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기소됐습니다. 권씨가 달아났다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걸리면 달아나고,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승용차를 버리고 또다시 도주하는 ‘권상우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인’이 따라할 만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받은 벌금이, 음주운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권씨야 ‘연예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니까 ‘줄행랑’을 선택했지만, 일반인에게는 벌금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하겠지요. 게다가 잘못해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뺑소니’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액은 음주량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취 상태라도 초범이라면 최고 벌금 200만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권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으니 ‘사고 후 미조치’의 벌금이 2.5배 많은 거죠. 술 마시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렸다면 순순히 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설프게 권상우씨를 모방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권상우씨 사건 개요. 권상우씨는 6월12일 오전 2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소속사가 리스한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승용차의 차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도망갔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 개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내 영화 홍보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찰 피해자 김종익(56)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청구인(김종익)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같은 동영상을 입수했고, 그후 경찰 수사 의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권을 인정하는 바, 그 수집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와 그 회사를 두 달간 사찰하고 그가 올린 동영상도 조사했지만, 검찰은 이를 “중대한 위법”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김종익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로 내려와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송치받아 검사들이 가장 열심히 보는 게 경찰이 빠뜨린 것 뭐냐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이 준 동영상만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4명이 (김씨 회사로) 나와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갔다는 게 수사기록에 다 있다. (김씨 회사의) 직원을 불러 필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주장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지만, 이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 때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다면 과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국민은행의 입장도 간적접으로 전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나는 국장이라 결재만 했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고, 직원들은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총리실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아예 발뺌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문에 그런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김씨가 국민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부 사정을 전해준 인사도 있답니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할 때 이를 바로잡아줄 정부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은 걸까요? 제 블로그 글도 그 누군가 사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씨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수사실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을 만난 김씨는 “유죄 판단을 받았던 곳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 수사를 받는 게 어색하지만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가족들이 문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언자들이 권력에 외압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겪었던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기자와 김종익씨, 그리고 변호사 최강욱씨 일문일답입니다.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김종익: 검찰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수사를 받는다는 게 어색하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절차라면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민간인줄 몰랐다고 말한다. 민간인이라고 밝힌 적 없나 김: 국무총리실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 국민은행 노무 팀장이나 부행장을 통해 "내가 왜 이런 조사 받는지 모르겠다."는 의사 전달한 적 있나. 김: 총리실 내부 문건에 민간인이란 정황 다 나와있다. 기자: 검찰 기소 유예 받았는데 또 받는다, 어떤가? 김: 법리적인 것은 변호사 말하는 게 좋을 듯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라고 하면 저는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기자: 첫 조사인데 기분은 어떤가. 김: 담담하다. 기자: 조사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 김: 언론에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다. 오래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번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가족들이 문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다. 어제도 어느 신문사에서 비슷한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 언론이 저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상한 기사를 써서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길 갈 때 조심해라.’ 그런 전화도 있다. 기사 악성 댓글도 그러려니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공포스럽다. 기자: 총리실에서 아무도 접촉 없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 하고 싶나. 김: 멀쩡한 한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 지금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상하고 복원할지 에 대해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있어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기댈 수 있다. 국가가 파괴한 삶을 국가가 계속 방치하면 누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기자: 이번 조사로 가장 바라는 점? 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자: 검찰이 수사 성실히 할 거 같나? 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지 않겠나. 기자:악성 댓글 등 대응은. 김: 변호사님이 의견 말할 것이다. 기자: 제출 자료는. 김: 제출 자료는 없다. 이미 다 우리가 주장하고 언론에서 말한 것은 다 총리실 내부 문건, 수사 내용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없다. 따로 준비한 자료 없다. 기자: 직장 동료들에게 하고픈 말. 김: 이 사건에 중요 증언을 해야할 사람이 몇 분 있다고 본다. 애초 총리실 관계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내게 전해준 국민은행 노무팀장, 총리실에서 조치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고 한 국민은행 부행장, 회사 경리 담당했던 부장이 총리실 불러가서 이광재 의원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또 최초 동작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하고 무죄 의견을 냈던 그 수사관. 이 네 분이 정말 중요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권력에 외압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겪었던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언론인 여러분들이다.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보는데, 그 피해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가진 의미, 역사적 의의 등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최강욱 변호사: 검찰이 이번 기회에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 사정기관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 허물이 분명 있다. 그 허물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 기대한다.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흠집내는 보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 부탁드리고 경고한다.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기자: 오늘 낼 자료 중에 조사 당시부터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걸 총리실이 알고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 같은 거 있나? 최 변호사: 우리가 낼 자료는 없다. 우리 자료는 검찰 자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자료에 보면 무슨 회사 대표회사 김종익이라고 나온다. 공무원 중에 회사 대표이사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난 9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했다. 이제 몇년 더 있으면 직장생활 20년이 되어 간다. 나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사실 옆에서 지켜본 공무원 세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하였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민주주의 였다. 군사정권에서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은 곳이 공무원 조직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초기만 하더래도 군인 출신들이 재대 후 우리 회사의 고위직으로 내려 오기도 했다. 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56)씨를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눈감았습니다. 9개월이 지나 국민의 관심이 쏠리니 뒤늦게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저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김씨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 동영상을 올린 것은 6월18일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9월10일 김씨가 개인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9월16일과 19일 지원관실은 국민은행 노무팀장과 부행장을 만나 김씨가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걸 통보합니다. 17일 김씨는 블로그를 폐쇄하고 19일 회사까지 그만둡니다. 그리고 21일 출국합니다. 지원관실의 사찰로 김씨는 일터를 잃은 것입니다.
지원관실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찾아가 임금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1주일 뒤에는 김씨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등을 제출했고 10월 중순에는 김씨로부터 받은 이메일까지 얻어냅니다. ‘임의제출’ 형식이라지만 회사는 ‘강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관실이 무슨 근거로 김씨를 조사했을까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국민은행이 민영화된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해명입니다.
김씨 주변 조사를 마친 지원관실은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씨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지요. 2009년 1월17일 동작경찰서는 김씨를 소환해 동향인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는지를 집중 추궁합니다. 2월에 무혐의로 내사종결했지만, 수사과장이 보완을 지시합니다. 결국 3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보냅니다. 여기부터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넘긴 김씨 자료,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9월24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자료에는 이인규 지원관이 보낸 수사의뢰서도 포함됩니다. 25일 후인 10월19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수사경위와 자료를 제대로 훑었다면 김씨가 불법 사찰을 받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사자료로 당연히 범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듯 ‘공익의 대변자’라면 김씨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관실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김씨가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7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변론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초짜 검사가 잘못한 거라고 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도 솔직히 고백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난 9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했다. 이제 몇년 더 있으면 직장생활 20년이 되어 간다. 나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사실 옆에서 지켜본 공무원 세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하였다. 그 변화의 뿌리는 바로 민주주의 였다. 군사정권에서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은 곳이 공무원 조직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초기만 하더래도 군인 출신들이 재대 후 우리 회사의 고위직으로 내려 오기도 했다. 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자 검찰은 5일 이례적으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은석 대변인 명의로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신속히 수삭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을 앞둔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낼지 주목되는 날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검찰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서도 전하겠습니다.
총리실 수사의뢰 관련 검찰특별수사팀 구성 금일(5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
당청(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당청은 전국 수석부장검사이자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장검사(오정돈)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1부 검사 1명(장기석 검사, 특수부 검사 1명(신자용 검사), 인천지검 소속 검사(최호영 검사,대검 중앙중사부 수사요원) 1명으로 특별수사님틀 구성해 수사에 임한 예정이다. 수사. 수사관 등 포함하면 15명 안팎될 듯하다. 진행상황 보고 수사팀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에서 충원할 수도 있다. 1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차장검사 :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형사1부 사무실에서 일하고, 검사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일한다. 인천 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고, 오늘(5일) 바로 가동에 들어 갔다. 기자: 팀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 차장검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보아 그리 결정했다. 기자: 총리실에서 뭐가 왔나? 차장검사: 총리실에서는 수사의뢰서와 첨부 자료를 받았다. 총리실에서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 자체 조사한 것을 보냈다. 기자: 수사 범위는 결정했나? 차장검사: 수사의뢰 제목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이다. 총리실 수사 의뢰만 관련된 수사다. 기자: 필요하면 확대하나? 차장검사: 확대될지 어떻지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수사의뢰 내용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수사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것 같다. 기자: 의뢰서가 밝힌 혐의는 무엇인가? 차장검사 : 전체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직권 남용, 강요, 민간인 업무 방해가 그것이다. 기자: 영포회에 대해서도 수사하나? 차장검사: 의뢰서에는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다. 기자: 앞으로 일정은 차장검사: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언제까지 종결하겠다, 그런 걸 정하지는 않았다. 수사 관련 브리핑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던 세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황모(31)씨, 부동산업을 하는 배모(53)씨, 기업을 운영하는 권모(46)씨 입니다.
수사는 박씨가 네티즌과 관련을 글을 쓴 주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으니 검찰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법정에 선 박대성씨가 검찰의 힘을 빌려 다른 네티즌을 법정을 세우다니 씁쓸합니다. “당신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던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명언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다음은 검찰이 밝힌 기소 내용입니다.
피고인 황씨는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로방에서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 배씨는 R이라는, 권씨는 D라는 닉네임을 쓴다. 피해자 박대성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280편을 작성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했다. 2008년 7월30일 피해자 집에서 토론방에 접속해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과 같은 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을 작성해 수만명이 열람하게 한 사실로 2009년 1월22일 서울중앙지법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해자 김모씨는 박대성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이다. 박대성이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가짜 또는 조작된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김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대성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하거나 사건 의뢰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고라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 등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 황씨는 2009년 7월10일 아고라 게시판에 ‘인지부조화와 노예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박대성이 조작된 개체라는 증거는 오십가지가 넘는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0년 4월13일까지 2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배씨는 2009년 5월12일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 박대성씨 명예훼손 외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가짜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씨에 의해 주도되고 박대성씨와 김씨로 구성된 조직 사기단의 행패”라고 쓰는 등 2010년 4월13일까지 7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권씨는 2009년 4월16일 아고라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박대성씨에게 공개편지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하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귀하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모두 귀하가 한 것처럼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나아가 귀하 자신이 ‘그’ 혹은 ‘그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편집증적 짜집기의 장본인이며 ‘대책 없는 변태적 비관론자’라는 것을 아미 인정하고 나아가 그걸 상당 부분 용인한 상태입니다.”라고 쓰는 등 2010년 2월 9일까지 38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독점’이 불러온 폐해가 이제 고개를 드는 듯합니다.더 큰 문제는 SBS의 횡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물론이고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 올림픽을 SBS가 단독 중계한다고 FIFA, IO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SBS가 독점중계권을 KBS나 MBC와 나눌 이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그리스전 순간 시청률이 60%까지 나왔다는데 ‘만연 꼴찌’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리가 없겠죠. SBS가 어떻게 단독 중계 계약을 맺게 됐을까요?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5월8일 SBS는 월드컵·올림픽 중계권을 단독구매를 위해 IB스포츠와 비밀 합의를 체결합니다. 반면 MBC, KBS는 과거 관행대로 SBS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중계를 계획합니다. 2006년 5월26일 코리아풀은 IOC에 올림픽 구매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동계·2012년 하계·2014년 동계·2016년 하계 등을 중계하는데 63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힙니다. 2006년 5월30일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이 “코리아풀 이외는 IOC와 FIFA에 어떠한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006년 6월15일 SBS는 IOC를 직접 방문해 7250억 달러를 주고 올림픽 단독계약을 체결합니다. 2006년 7월 SBS는 IB스포츠를 통해 월드컵 단독계약을 진행합니다. 2006년 8월3일 SBS 인터내셔널은 올림픽 단독계약을 발표합니다. 2006년 8월7일 SBS 인터내셔널은 1억 4000만 달러의 월드컵 단독계약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SBS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 올림픽을 독점 중계합니다. KBS와 MBC는 SBS가 코리아풀로 활동할 것처럼 두 방송사를 속였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엎지러진 물이라 FIFA나 IOC와는 협상이 불가능했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SBS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북한경기, 개막전, 결승전 등은 독점 중계하고, 중계료도 애초 구입액 722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1086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KBS와 MB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점 중계가 이뤄졌습니다. 독점 중계란 단지 월드컵 경기를 방송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는 KBS, MBC 영상취재팀이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독점 중계권을 얻은 SBS에 출입허가증을 빌려서 SBS의 이름으로 취재를 해야합니다. 삼성 코엑스 주변에서 SBS 경호원들이 다른 방송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도 이런 원칙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려고 SBS가 계획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SBS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와 MBC는 지난 5월 잇따라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방송 3사가 2006년 코리아풀을 구성해 월드컵·올림픽을 공동 중계하기로 사장단 협의에서 결정했는데 SBS가 비밀리에 중계권을 단독으로 사들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SBS는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와 MBC가 방송 중계권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중계가 SBS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중계를 제대로 해낸다면 SBS는 ‘스포츠 방송에 강하다.’라는 이미지와 함께 2012년 올림픽,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까지 독점 중계할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의 서러움을 정말, 털어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독점권의 달콤함에 빠져 전횡을 휘두른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청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요.
SBS가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하면서 여러가지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거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취재하는 거리응원 취재를 SBS가 단독으로 막아선 내용이다. 블로거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내용에 따르면 SBS는 단독중계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온 시민을 취재하는 것을 불허 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시민들의 초상권을 SBS가 득했는지 궁금하다. 모든 시민은 초상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불쾌한 시민들은 자조적인 목소..
검찰이 황장엽(사진)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북한 공작원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들이 구속된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언론 등이 제기한 의문점을 직접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의문점1남파 준비상황이 허술하지 않았나. 검찰은 “신분 위장만 6개월, 2년 준비했다. 실제로 위장이 철저해 본명을 물으면 1초 머뭇거리면 답변할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동씨 등은 신분이 들통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독약은 없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 입국할 때 항문까지 검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의문점2황장엽 친척으로 위장하면 오히려 주목받지 않나. 동씨는 황명혁이 황장엽씨의 9촌 사촌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씨의 친척이 북한에 상당히 많아서 아마도, 황장엽씨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실제로 황장엽씨의 8촌까지는 북한에서 숙청됐고, 나머지는 생존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씨의 친척으로 위장하면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높지만 황씨에게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동씨는 우선 ‘탈북 동지회’에 가입해 황장엽씨에게 접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씨가 동지회에 자주 참석해 다른 탈북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정원에서 탈북 이유를 물어보면 “아버지가 황장엽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세하기 어려우니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권했다.”고 설명하려고 준비했다고 하네요. 의문점3국내 간첩망과 접선했나. 수사당국은 국내 간첩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남한에 정착할 때까지 남한 내 간첩망은 철저히 보안한다는 북한 정찰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국내에 안착하면 중국 연락책과 연락할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확인해 보니 발신·수신 목록이 없는 ‘깨끗한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어려우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기로 했는데요. 이메일 개설국은 한국, 미국이 아닌 제3국이라고 합니다. 의문점4암호명이 있었다고. 황장엽씨를 ‘상품’, 국정원을 ‘병원’이라 불었습니다.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조사가 마무리 되는 것을 ‘퇴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을 ‘누이네 집’ 남한을 ‘작은 집’ 재중 연락책을 ‘삼촌’ 검거를 ‘입원’ 황장엽씨의 정보나 소재를 입수한 것을 ‘상품을 구입했다.’ 황장엽씨 살해 명령은 ‘상품을 퇴송하라’는 암호로 약속했습니다. 의문점5중국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이유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오려면 한국 대사관에 진입해야 하는데 중국 공안당국의 경계가 삼엄해 실패할 위험이 높다고 김씨 등은 판단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민국 보호소에서 대기하면 남한 입국이 한결 수월하니까 탈북자 브로커를 통해 태국을 경유했다는 것이지요. 의문점6탈북자가 제3국을 거쳐 입국하려면 1년이 걸린다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로 반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만, 통상적으로 한두 달이면 대개 남한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임무를 완수하면 제3국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귀국하려 했습니다.
의문점7남한에 어떻게 정착하려고 했나. 여러가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보영씨의 영어교재도 습득했고,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보며 ‘이남화 교육’을 받았는데요. 94년 ‘사랑은 블루’ 98년 ‘바람의 노래’ ‘야망의 전설’ 등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안마사, 자동차 수리 등도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이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퇴소하면 남한 정부가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주는데 그 정도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러 등 현금도 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점8천안함 사건을 알고 있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사건 경위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올 1월, 2월에 입국했으니 당연하다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다만 ‘1번’에 대해서는 김씨는 “당연히 (북한에서도) 사용한다.”고, 동씨는 “시험문제를 낼 때 1번, 2번이라고 하지, 1호, 2호라고 하지 않는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의문점9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씨가 후계자로 지목돼 북한 정권이 ‘3대째 세습’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인민의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의문점10황장엽씨 암살 공작원 더 있나. 검찰은 또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침투한, 혹은 침투하려 준비하는 북한 공작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점11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적을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그 다음이죠. 북한이 못사는 것도 미국 때문이고, 남한이 잘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래도 남은 궁금증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던 북한 공작원에 대해 검찰이 자세히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황장엽 암살’이라는 중요한 지령을 ‘초보’ 공작원에게 내렸다는 점입니다. 김씨와 동씨는 공작원 훈련을 6년간 받았지만, 미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보자답게 첫 관문인 국정원의 탈북자 신문과정에서 잡혔고요. 다음으로 가짜 신분이 들통난 과정입니다. 다녔다고 주장한 인민학교의 교장 선생님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민학교라면 우리의 중학교 정도인데 그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도 저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북한 사정을 잘 몰라서 드는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출입처(서울중앙지검)의 ‘옆집’이니 시간날 때마다 방청해 남은 의문점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전말: 황장엽씨 암살 실패 간첩 이야기】 서른여섯살 동갑내기 김모씨와 동모씨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북한 정찰총국에서 받고 올 1월과 2월에 남한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2월과 4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과정을 받다가 각각 위장 신분이 들통났다. 4월20일 국정원의 의뢰로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때 첫 언론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5월7일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조사를 마치고 6월4일 두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과 동씨는 1992년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선발, 훈련을 받다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2004년 4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됐다. 2007년부터 김씨는 ‘김명삼’이라는 사람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김명삼의 출생지, 출신 학교, 가족, 교우관계 근무행태 등을 숙지했다. 동씨는 ‘김명혁’으로 위장하라는 지시에 따라 김명혁의 신상자료를 200여개 문항으로 정리해 2년간 훈련을 받았다. 2009년 초 정찰국은 동씨에게 황장엽씨의 친척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새로 내린다. 처음에는 ‘황영명’이라는 황씨의 친적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황영명씨가 군사기밀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 남파 한달 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김명혁의 성을 황으로 바꾼 ‘황명혁’으로 위장했다. 2009년 11월 김씨와 동씨는 정찰총국장 김영철씨를 만났다. “황가가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며 김씨가 황장엽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김영철 국장이 “황장엽의 목을 따라면 따겠는가. 친척으로 위장해서 남조선 침투해서 황장엽을 없애버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다. 황장엽씨에 대한 북한 정찰총국의 기본방침은 ‘자연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란다. 동씨는 “맡겨만 주시면 제껴버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북한 공작원으로 김씨 등이 받은 첫 임무가 황장엽 암살이었다. 탈북자로 가장해 남한에 침투, 황장엽씨의 소재를 파악해 살해하려던 이들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과정에서다. 김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인민학교 동기생이 탈북자로 있었는데 학교 현황과 교장선생님 인상착의 등을 물었더니 김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동씨도 동향 출신 탈북자와 대질신문에서 헛점을 보였다. 수사당국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했고 ‘거짓 반응’이 나왔다.
처음으로 24색 크레파스를 선물 받고 설레이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억 하나는 간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러질까 조심조심, 나무도 그려보고, 하늘을 파랗게 물들였다가, 붉게도 물들였다가... 아이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꿈과 희망도 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이유로 넉넉하고 양질의 미술재료를 얻지 못해 마음껏 꿈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예쁜 아이들이 자신의 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대거 누락 발송된 것과 관련해 곽 후보 측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진성 서울선거관리위원장(현 중앙지법원장, 당연직)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관리위가 곽 후보의 공보물을 실수 혹은 고의로 빠뜨린 이유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관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상황입니다.
● 징역 3년이나 벌금 600만원 이하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선관위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 세대별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관악구 은천동(옛 봉천9동) 주민센터는 지난 25일 인헌초등학교에서 관악구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공보물을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26일 공보물을 정리하던 주민센터는 곽 후보의 자료가 4000여장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천동 세대가 1만 4000여 세대니까 3분의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담당자는 구선관위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선관위 발송 실무자는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공보물을 봉인하고 세대별로 발송했습니다.
선거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실무자끼리 맘대로 지시하고 강행할 수 있을까요? 구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구선관위 직원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공보물 분량 충분했다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주민 박모(34)씨가 선거공보물을 받았는데 곽 후보 것만 누락됐다고 곽 후보 측에 제보했습니다. 은천구 주민센터에 경위를 확인하자 담당자가 “4000부 정도 발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곽 후보 측은 구선관위에도 문의했더니 2396부가 누락됐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보내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후보측이 다른 후보들보다 공보물의 분량을 적게 선관위에 보낸 것은 아닐까요? 손성조 선거사무장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라 5월29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만 따로 보냈을 때도 곽 후보 측에 공보물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을 관악구 선관위 어딘가에 쳐박아 놓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찾아내 주민센터로 보냈고, 이를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26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선관위가 왜 곽 후보의 공보물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투표일을 며칠 앞둔 긴박한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보통우편’으로 공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며 “택배로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사흘 걸리는 보통우편으로 토요일에 보냈다니 투표일까지 공보물이 도착할지도 미지수”라면서 “공보물을 누락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선관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선거 당락 영향 미치면 '무효'
곽 후보측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고 확인해보니 곽 후보 공보물이 우리집 공보물에도 빠졌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등 그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보물 봉투를 뜯고 나면 곽 후보측 것만 빠졌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고의로 그것만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천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선관위처럼 ‘자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장유식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보물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보 7명이 난립하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보물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의 공보물 누락 사건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보물 누락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고발장 주요 내용 고발장 피고발인 이진성(서울선거관리위원장) 고발인 손성조(곽노현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서울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0년 6월2일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고발인은 서울교육감후보로 출마한 곽노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2.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후보의 인물, 정책 등 선거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선거운동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다음 책임지고 선거공보를 각 유권자에게 세대별로 발송할 의무를 맡는다. 그럼에도 서울 관악구 은천동은 2010년 5월26일 관내 소재 1만 4000 세대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유독 곽노현 후보의 선거공보물만 4000부 누락했다. 고발인 2010년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거주자 박모씨로부터 선거공보물 중 곽노현 교육감후보의 선거공보만 누락됐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은천동 선거공부물 담당자가 발송업무를 진행하던 중 곽노현 후보의 선고공보물만 4000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담당자 김모씨에게 업무처리 방침을 문의했다. 김씨는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채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29일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방문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잘못을 시정하고 4000세대가 누락된 선거공보물을 확실하게 배송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한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체 세대(1만4000여 세대)에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신속히 재발송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은 임의의 2300세대에만 우편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누락된 전체 세대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될지도, 투표일까지 도착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관위가 선고공보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쟁후보간 공정을 훼손하고 필연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거법은 발송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선거법 제240조 제3항: 선거공보를 부정하게 작성, 첩부, 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한 엄마의 주말 보내기 이번 주말에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 (?) 를했습니다. 외식보다 가끔은 집에서 만든 특식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가급적 먹이지 않는 것이 아이 건강에 좋으니까요. 바쁜 생활에 시간내 기가 힘들지만, 가정 교육, 먹을거리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 저를 따라 주말 음식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먼저 맛있는 찹쌀 호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에..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L-R(사이코패시 평가 척도)과 KSORAS(국내 성폭행범을 대상을 개발한 재범예측 도수)를 통해 범죄경력과 성습관, 사회성 등을 분석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았다. 강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위험성 평가 양형 자료
지난해 형사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일부 법원이 재범위험성 예측을 양형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25건의 재판에 범죄심리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표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PCL-R과 KSORAS다. 사이코패스(극단적 반사회 인격장애) 테스트로 알려진 PCL-R은 캐나다 범죄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1991년 개발했다. 객관적 정보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징을 평가한다. 항목은 ▲ 대인관계(과도한 자존감, 병적인 거짓말) ▲ 생활양식(충동성, 무책임성) ▲ 정서정(죄책감·공감능력 결여)▲ 반사회성(청소년 비행, 다양한 전과) ▲ 기타(성생활) 등 20개. 총점은 0~40점이며 25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안양 초등생 살인범 정성현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강씨도 26점을 받았다.
●범죄력 진화 … 중범죄인 될 수도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그가 열여덟 살 때 집을 떠났다. 중학교 3학년 때 강씨는 폭력행위로 처음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강도, 상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20대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출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심리위원은 “폭력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범죄력이 진화했다. 성폭행이 더해진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중대 범죄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범행 동기를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25일을 게임방에서 살다 보니 만사가 귀찮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호프집 종업원, 공단 근로자 등으로 일했지만 강씨는 한 직장에 4개월 이상 출근한 적이 없었다. 용돈은 어머니에게 받아 썼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편의점 내실로 밀어넣고 나니까 성욕이 충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취한 돈으로 새옷을 사입고 게임장에서 놀았다. 밤에는 출장 마사지를 여관으로 불렀다. 이수정 교수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책임하며 기생적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성 훈련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재범 예측도구인 KSORAS는 법무부가 국내 성범죄자 163명 자료를 기초로 2007년에 개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성폭행 피의자 519명을 상대로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선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정진경 책임관은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개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OTAS의 재범 예측률은 86.1%로 상당히 높다.
●재범 예측률 86.1%
항목은 ▲ 성범죄 횟수 ▲ 피해자 나이와 관계 ▲ 최초 경찰입건 나이 ▲ 범행의 책임수용 ▲ 혼인관계 등 15개다. 총점은 0~29점이며 13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강씨는 열다섯살 때 경찰에 처음 입건됐고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15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처우를 위해 강씨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결문에 첨부했다. “교정 당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버릇을 고치고 왜곡된 의식과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범위험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연구를 20년 이상 지속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300%까지 올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성폭행 피해자는 주로 20~40대 여성으로 밤늦은 시간 자신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한테서 피해를 당했다.
A(20)씨는 새벽 2시50분 친구 B(20)씨와 자취방에 들어가다 20대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방에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는 카메라와 현금 24만 5000원을 빼앗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다. 온몸을 손으로 만지더니 “나가서 술을 사와라. 허튼짓 하면 친구가 죽는다.”며 B씨를 내보냈다. 그 사이 A씨도 도망쳤다. 남자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30.3%가 A씨처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공공장소가 23.8%, 인적이 드문 장소나 길거리가 16.5%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48.8%), 오전 4시~오후 6시(41.1%), 오후 6시~오후 10시(10.1%)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 피해자는 0.9%, 13세 미만 피해자는 6.8%였다.
가해자 86.8%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2.6%는 원한을 갚거나 결혼하려고 성폭행을 선택했다. 우발범죄가 54.9%, 계획범죄가 45.1%로 조사됐다. 피해자 75.7%가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14.7%가 기절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40.6%가 흉기 공격을, 22.9%가 2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었다. 성행위가 70.9% 있었고, 나머지는 없거나 미수에 그쳤다. 2명 이상의 윤간은 11.8%, 일탈적 성행위는 5.6%로 각각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69.9%)는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경우는 28.3%였다. 그런데도 합의율은 52.5%로 상당히 높았다. 44.5%만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높은 합의율의 영향인지 처벌의사가 있는 피해자(48.5%)와 처벌의사가 없는 피해자(51.5%)의 비율이 엇비슷했다.
반면 가해자 95.9%가 범행을 자수하지 않고, 70.4%는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36.6%는 끝까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연령이 어리지만, 범죄 전과가 많음. 범행 후 도주했고 선고형량은 낮게 나왔음.’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대법원 용역연구과제로 성폭행 범죄자 314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64.2%인 219명에게서 이 같은 재범자의 특성이 나타났다.
박모(42)씨는 1999년 6월 성폭행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다. 나물을 캐던 피해자 A(54)씨에게 접근해 머리채를 붙잡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들이댔다.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던 찰나 A씨가 밀치고 달아났다. 부산지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범자 추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박씨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재범 요인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 과거 교정시설 수용여부 ▲ 범행 당시 나이 ▲ 범행시 음주 상태 ▲ 도주 여부 ▲ 선고형량 등에서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 차이가 드러난다. 재범자의 범행 당시 나이(29.48세)는 비재범자(31.75세)보다 적고, 전과(4.42회)는 비재범자(3.13회)보다 많다. 재범자 82.4%가 범행 후 도망가고, 36.2%가 20세 이전에 경찰에 입건된 경험이 있다.
박씨는 열일곱살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폭력범죄로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 술김에 범죄를 저지른 박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다. 형량(징역 2년)도 비교적 낮은 데다 1년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01년 8월 형기가 끝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박씨는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새벽 1시 문이 열린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더듬었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얼굴을 마구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는 도망갔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두순 사건’ 때처럼 박씨가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형량을 징역 5년에서 3년6개월로 줄였다.
연구결과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면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71%가 재범을 저질렀다. 재범자의 형량이 44.14개월로 비재범자(56.82개월)보다 1년이나 짧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낮은 형량을 받은 성폭행범이 다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조은경 교수는 “자기 조절능력이 약하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여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5년 2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유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새벽 3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에 찾아가 잠자던 C(44)씨를 덮쳤다. 이번에는 출입문도 잠그고 옷을 다 벗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3심까지 다퉜다. 2006년 8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999년 32세 때 첫 성범죄를 저지른 박씨가 2009년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던 시간은 무려 8년. 범행 당시 가정도 없고, 직업도 노동, 농업 등 불안정했다. 그는 풀려나기가 무섭게 성적 욕구를 좇아 성폭행 범죄를 반복했다.
박씨처럼 성폭행 범죄자의 68.7%가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68.6%가 안정된 직장이 없었다. 86.8%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48.8%)가 가장 많았다. 대다수(59.6%)가 모르는 사람을 범죄 대상자로 골랐고, 88.8%가 위력을 사용했다. 연구보고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을 추적한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크지만, 추적기간이 유죄 확정 후 8년이라 재범률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모(51)씨는 200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41세였던 이씨는 16세 때 처음 경찰에 입건된 전과 12범이었다. 1987년 4월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1996년 9월 풀려났지만,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06년 9월 석방된 이씨는 이듬해 1월부터 주택가에서 강도질을 일삼았고 2008년 1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1999~2000년 성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341명을 최대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64.2%(219명)가 이씨처럼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교수는 판결문, 수사 및 과거 범죄 경력 조회서, 판결 전 보고서 등 기록을 수집·분석해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양형 인자 추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국내에서 성폭행범의 재범을 추적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추적 기간 8년간 2.35회 추가 범죄
재범자는 추적 기간(8년) 동안 평균 2.35회 범죄를 더 저질렀다. 재범까지는 평균 41.14개월 걸렸다. 성폭력 재범자는 38명(11.1%)이고 나머지 53.1%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평균 1년을 12.88개월 교도소에서 더 보내야 했다. 특히 범행 당시 성범죄 전과가 있던 66명 가운데 72.7%(48명)는 상습 범죄자가 됐다. 28.8%(19명)가 성범죄, 43.9%(29명)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자의 특성도 분석됐다.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20세 이전부터 경찰에 입건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많을수록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범행 전에 술을 마셨고, 범행 후에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강간범의 재범률이 높았다. 형량이 낮은 범죄자일수록 재범을 더 많이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때까지 걸린 기간도 26.75개월로 평균(41.14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조 교수는 “이런 결과는 양형 판단에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시장을 보러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이 배 고픈 상태에서 마트를 가는 것은 참으로 바보같은 짓입니다. 허기지면 모든 게 맛있어 보입니다. 평소에는 입도 대지 않던 음식까지 먹음직스러워 마구 긁어 담습니다. 게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구입합니다.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국가 형벌권 강화 정책을 보며 저는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시장을 보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대책 없이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이명박 정부의 촌스러운 리더십에 허겁지겁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DNA정보 이용법’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을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범죄자의 DNA정보를 채집·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무산됐던 2006년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지적됐던 부작용을 하나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DNA정보 오류·오독 가능성
첫째로 오류 가능성입니다. 2004년 미국 뉴저지 검찰은 36년 전 소녀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벨라미라는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정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벨라미의 유전자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유전자정보로 범죄용의자를 신속히 감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오염되거나 잘못 해독되고 뒤바뀔 수 있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전자검사기관은 2003부터 5년간 3100건의 유전자를 보관했는데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0.8%밖에 안 된다고요? 1000명 중의 8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자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2002년 영국에서 한킨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린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흉악범은 고작 15%
유전자정보 관리가 이처럼 중요한데도 관리를 일원화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정보는 검찰이,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이 각각 수집·보관합니다. 유전자정보 관리자가 많아지니 당연히 유전자 정보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이 커지지요. 그런데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잘할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큰소리 칩니다.
대상 범죄가 살인·아동성폭력뿐 아니라 절도·협박·마약 등 12개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별 인원수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짓말’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강도죄(1만 8234명), 폭행죄(1만 7914명), 마약죄(4227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4만 375명입니다. 살인(783명), 아동성폭행(765명), 강간·추행(4994명) 등 강력범죄자(6542명)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DNA정보 수집 대상자의 15%만이 강력범죄자인데도 정부는 흉악범의 DNA정보만 모은다고 홍보합니다. 국가 형벌권 강화를 바라는 일부 언론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절도 등 가벼운 범죄 제외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분석보고서에서 “DNA 분석 없이도 범인특정이 가능한 절도 같은 범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포·감금죄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2006년 검토보고서에서 “12개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살인·강도·강간의 재범률(2007년)은 58.8%, 60.7%, 49.1%라고 밝혔지만, 다른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나쁜 짓을 또 저지를 놈’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보관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재범을 막으려고 도입하는 법안이라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유전자만 채집·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범죄 혐의자의 유전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선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제 국가’의 꿈 달성
정부는 ‘나영이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흉악범 엄벌 정서를 타고 ‘통제 국가’ 의 꿈을 손쉽게 이루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의 ‘공안 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국가 권력은 태생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독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헌법도 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런 ‘기본’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배고픔 탓에 충동적으로 음식을 마구 사들이고 나면 어떤가요? 주린 배를 채우고 찬찬히 살펴보면 참, 속상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낭비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아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트 입장에서 보면 배고픈 소비자를 잘 구슬려 이것저것 많이 팔았으니 참, 장사를 잘한 것이지요.
정신지체·언어장애 3급인 A(55·여)씨는 지난해 3월3일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을 앓던 B(남)씨를 만났습니다. 입원 중이던 B씨는 집 열쇠를 건너며 집안 청소를 부탁했고, A씨는 이에 따랐습니다.
퇴원한 B씨는 진주목걸이 1개와 금반지 1개 등 시가 150만원 어치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A씨를 불러 놓고 자백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울면서 ‘훔쳤다.’고 말했고 B씨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앞서 A씨는 B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거론하며 B씨가 다그치자 A씨는 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A씨는 결국 25만원을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절도죄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나 A씨 가족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씨만 곁에 있었지요. 경찰과 B씨의 압박을 받으며 A씨는 울면서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데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까지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의 변론을 무료로 맡았고,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법원은 9월1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A씨가 믿을 만한 상황에서 혐의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신뢰할만한 가족이 동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옆에 앉아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무죄는 혐의가 없다는 확실히 판단될 때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판사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정다주 판사)은 정신장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그가 유죄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며 기소했던 검찰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21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검찰 정신장애인에게 더 엄격하다.’에 따르면 검찰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과 구속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7140건으로 전체 범죄 247만 2897건의 0.3%였습니다. 이 가운데 4612건(64.6%)을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전체 범죄 기소율 51.3%보다 13.3%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범죄 구속률은 6.4%(489건)로 전체 1.6%의 4배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죄 기소율은 56.0%(259건 중 145건 기소)로 전체 기소율 22.9%의 2배를 웃돌았고, 절도죄 기소율도 44.4%(970건 중 431건 기소)로 전체 기소율 32.1%보다 12.3% 포인트 높았습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기소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정신장애인의 자백률이 높아서라고 법률가들은 말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별다른 물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도 기소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검찰은 물적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기소를 미룹니다. 그래도 증거를 못 찾으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될 수 있기에 검찰은 기소를 포기하지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수사관의 엄포나 회유에 말려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처럼 ‘순순히’ 자백하니 당연히 구속도 쉽겠지요. 그럼, 그것이 실체적 진실일까요? 절도범으로 몰린 50대 정신장애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얼마나 ‘근거 없는’ 증거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정신장애인 사건은 어떨까요? ‘자백’의 의미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내뱉은 ‘네, 네’라는 대답을, 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우며 기소한 경우 법원도 깊은 고민 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과연 없을까요?
검찰이 중앙대 겸임교수였던 진중권(4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형법상 모욕죄로 1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35)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모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밝힌 진중권씨의 혐의 내용을 전문으로 전합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Ⅰ피고인 관련 사항
피고인 진중권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모욕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Ⅱ공소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진중권)은 2009. 1. 26. 오후 8시 44분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피해자 변희재의 글을 싣는 이유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피해자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방송과 인터넷을 비판하는데 효용가치를 두고,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쓴다.”라는 표현이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나. 피고인은 2009. 6. 21. 오후 9시 51분 인터넷 다음의 진중권 블로그 ‘비욘 드보르잡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피해자 변희재에 대해 “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변희재는 인터넷신문 대자보, 웹진 서프라이즈, 브레이트 뉴스, 빅뉴스 등의 창간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 매체가 폐간되거나 망하기를 반복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추진하는 통섭원 사업[일명 U – AT (Ubiquitous – Art & Technology) 사업]에 대한 부실의혹을 기초 취재해 그 기초 추재 결과물을 아우어뉴스에 인계했을 뿐 피해자가 “진중권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4. 10. 오후 11시 53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보신당 게시판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이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를 모욕했다.
변희재씨는 지난 6월 허위 사실을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진중권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 전모씨와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지만, 중간에 이는 취하했습니다.
진중권씨는 검찰의 기소가 알려지자 자신의 블로그에 ‘축하해 주세요 듣보잡 소송 개봉박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소를 통보받는 날 바로 (변희재씨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 대표 역시 나에게 워낙 오랫동안 추근댔다. 자료를 정리해보니 많은 양이 나왔다”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민·형사 소송 모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결국, 형사법정에서 만나게 됐네요. 제 블로그를 통해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법원이 인터넷 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모욕’ 기준을 명쾌하게 정의할지 궁금합니다.
1. 우선 신뢰가 없다.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단다. 지난 11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에 의뢰해 현직 변호사 34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무려 78.8%가 이와 같이 대답한 것. 거의 전부란 얘기. 더 놀라운 건 사실 다 아는 얘기란 것.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05년 11월 말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요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형 이상인데 선고형은 이에 훨씬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법정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감형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 여덟 살 어린이를 목 졸라 강간했고 ▲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입을 것이며 ▲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도 예상된다며 피고인 조모(57)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형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동 성범죄자의 감형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지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법률지원 중이거나 지원했던 사건의 판결문 28개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은 해석이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보고서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2008년,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
양형 고려 요인을 중복으로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준 재판부의 첫째 이유는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음’(16건)이었습니다. 살인 전과가 있는 피고인도, 두 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도 이런 이유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지만, 아동을 성폭행한 적은 없으니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거론되는 감형 이유는 자백(11건)과 범행에 대한 반성(10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미성년임을 고려한 것이 3건인 반면, 고령이라는 점은 7건이나 감안했습니다. 어떤 판결문은 나이가 70세가 넘어 더 이상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당뇨 등 신체 질병, 정신과 치료(우울증) 병력까지 더해져 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음주 감형은 남성중심적 통념 때문
이밖에 합의됐다는 이유가 5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3건,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가 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 통념의 때문에 생겨난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남성의 성적 욕구는 충동적이라 항상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가 술을 마시면 그 제어 능력이 떨어져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성폭력을 감행한다는 시각이라는 지적이지요. 아동성폭력을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구로 바라보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것인지….
인내심을 갖고 좀더 살펴볼까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지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점이 감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도 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피고인 변호사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믿어주는 것이지요.
● 아동에게 후유증이 없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동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보일지라도, 자라면서 그 아이가 어떤 피해를 경험할지 도대체 판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1심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지만, 과한 애정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판례도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자를 무조건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이 능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도소 내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성범죄를 보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신상을 등급별로 나눠 지역 사회에 공개하고, 전자발찌도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국민이 심판으로 나서야 할 때
그러나 판사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안이하게, 습관적으로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판사에게 ‘심판’의 자리를 허락할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논리)를 들어 판결을 내릴 의무까지도 부여했습니다. 결론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설명하는 이유 하나 하나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국 국민도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판사가 지금의 아동성범죄자의 감형 이유처럼, 비상식적인 이유를 당당히 내세우며 판결하고 승복을 요구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률가만의 판결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스스로 심판자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덧붙임: 200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은 2013년에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며 대상 범죄도 살인, 강도상해, 상해치사, 강간상해, 뇌물, 상습강도, 준강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008년에는 60건, 올해는 6월12일까지 26건이 진행됐습니다. 일반 국민인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도 평결하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합니다. 반영률은 90%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분석한 법원의 아동성폭력범 감형 이유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깊은 밤이면 외로움에 흔들리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뼈 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은 틈 날 때마다 뛰쳐나와 삶을 할퀴죠. 사람들은 상처와 흉으로 너저분해진 생활을 붙들면서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해일처럼 밀어닥치는 욕망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후회하기를 되풀이하죠. 그렇게 인생이란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xml:namespace> 놀라운 21세기라지만 사람들 의식수..
“소변을 보기 위해서 범행현장인 교회 건물에 들어 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그 남자 나온 문을 열어보니 나영이가 앉아 있었다. 나영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시 주저앉았고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나영이를 화장실에 두고 나와 집으로 갔다.”(나영이 성폭력 가해자 조두순씨의 법정 진술 및 탄원서 내용)
성폭력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여덟 살 꼬마 ‘나영이’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파는 요즘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만큼 다친 어린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버려두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잠을 잤다는 가해자 조두순(57), 그의 뻔뻔한 행적과 파렴치한 변명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3자’ 의 진범이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쓰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서울고법(2심), 대법원(3심) 판결문 읽으며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씨는 단 한번도 나영이나 그 가족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결국 나영이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잔인한 그날’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개인신원 열람정보 5년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조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3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년형을 확정합니다. 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심(1심)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씨의 파렴치한 변명을 블로그 글에 정리합니다. 이 글로 인간에 대한 환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10월 대한민국의 오늘이기에 기록합니다.
● 법정서 ‘제3의 진범 있다’고 주장
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나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영이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벗고 나영이에게 성기를 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영이는 이를 거부했고, 조씨는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나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끄럽다며 나영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씨는 12월 13일 긴급 체포됩니다. 1983년 8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화장실에 묻어있던 조씨의 지문 3개가 발견됐으며, 조씨의 운동화와 양말에서 나영이 유전자와 동일한 혈흔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도 경찰이 보여준 9장의 사진에서 조씨를 지목해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1심 재판 중간까지 범행현장인 교회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제3차 공판 때 가서야 제3의 진범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 나영이 결국 법정 증언…2차 피해
결국 나영이는 항소심 재판 때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에 나섭니다. 조씨가 출석한 법정 옆 다른 방에서 나영이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보며 증언한 것입니다. 여덟 살꼬마가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잔인한 증거조사, 그 2차 피해가, 조씨의 범행 부인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요.
나영이는 “범인은 머리 숱이 많고, 얼굴은 둥글둥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검고 두터웠다. 체격은 뚱뚱했다. 목소리가 굵었다.”고 진술합니다. 재판부는 나영이가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조씨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이는 또 “조씨가 사건 당일 날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봤던 사람이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얼굴을 때렸으며 목을 졸랐다.”고 밝힙니다. “사건 당일에는 한 사람(조씨)만 있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박했지요.
“나영이가 경찰조사 때 범인을 ▲ 40대 중·후반의 가량의 남자로 ▲ 흰색 머리는 없으며 ▲ 검정색 머리에 안경은 쓰지 않았고 ▲ 검정색 구두 같은 것을 신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자신은 ▲ 50대 중반이며 평소 ▲ 안경을 착용하고 ▲ 흰머리가 많고 ▲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나영이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흰머리·안경 착용…나영이 말 믿을 수 없다
재판부는 반박 증거를 내밀며 조씨를 몰아갑니다. 2008년 12월 13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보해 당시 조씨는 염색으로 머리칼이 검정색이었음을 밝힙니다. 재판 때는 염색머리가 탈색되면서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이지요. 조씨도 그 영상자료를 보고 나서야 염색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경찰 조사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재판부가 지적합니다. 조씨는 잠을 자고 있다가 긴급체포를 당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법정 출석 때 사용한 안경이 ‘돋보기 안경’이라며 안경을 항상 착용한다는 조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허위 진술을 조모 조목 따집니다. 우선 조씨의 아내는 “범행 당일 아침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다. 세면장에서 씻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옷을 갈아 입고 안방에서 잠을 잤다. 나도 옆에서 함께 잤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씨가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야간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집에서 씻을 물을 데워두고 기다렸다. 아내가 8시 50분쯤 도착했고 나는 TV를 오전 11시까지 시청했다.”고 엇갈리게 진술합니다. 경찰관이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꿉니다.
●지문과 혈흔 채취…거짓 진술 들통
조씨는 흰색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대해 모르는 남자와 싸우다가 그 남자의 코에 피가 흘러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감정결과, 조씨 운동화의 혈흔이 나영이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고 감정합니다.
진술도 오락가락하며 신빙성을 뚝, 뚝 떨어뜨립니다. 조씨는 1차, 2차 경찰조사 때 범행현장(교회 화장실)에 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씨의 지문이 범행현장에서 채취됐다고 알려주자 “술에 취해 그곳에 갔을 수도 있다. 그 지문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 왜 거기에 내 지문이 있지요?”라고 반문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검찰 제1회 조사 때는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됐고, 내 운동화와 양말에 혈흔이 나영이 것으로 밝혀졌으니 범죄사실은 인정하는데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백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12월 30일 제2차 진술에서 “제1회 검찰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후 법정에 출석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차 공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로는 범행 현장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 나오는 것을 본 것 같다.”며 제3의 진범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2009년 3월 11일 탄원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를 봤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조씨의 잔혹한 범죄와 파렴치한 변명을 확인하며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 그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법원, 징역 12년 선고…검찰, 항소 포기
재판부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검찰, 법원에 올 때까지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2개월만에 제3의 진범이 있다고 주장하니 조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조씨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합니다. 현행 양형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시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이지만, 징역 12년도 현행 양형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형량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 여덟 살 어린이를 목 졸라 강간했고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입을 것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도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그러나 상소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속칭 '나영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느낌입니다. 대체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지 분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혹시 혜진-예슬법이라는 이슈를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도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양에서 두 명의 초등학교 재학생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되 시신도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은 불타올랐고,...
- 나영이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폭력 ▲13세 때 성폭력을 당한 현대미술의 거장 니키드 생팔의 작품 총이 아니라 물감총으로, 누구를 향해 쏘았을까? ‘나영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지 말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나영이의 이름이 가명이라 하지만, 나영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조두순 사건)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은 원래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개인정보는..
일명 '나영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에게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하여 형을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야할 사람을 12년형으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가중처벌 되지 않나?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감형 대상이 되어야하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
Susie I by Béni Rivière 2008년 12월 벌어진 일명, '나영이사건'은 심지어 파렴치한 범인의 위증까지 더해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다. 범인의 신발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가 감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채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만취상태였다는 등의 듣는 모든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피해 어린이의 상태가 평생 회복이 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와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아픈기억을..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곳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이라는 곳으로, 요새 국정원의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아름다운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국내 최초에 게다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은 다섯 명의 변호사님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안, 한 마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익법을 위해 일하시는 곳이죠. 암튼 그렇다보니 여기서 일하는 정시 인턴들도 법대생이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형법 - 제2장 - 제1절 :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10조 (심신장애자)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
사진출처:KBS 시사기획 '쌈' 장면들 이장군입니다. 오늘도 제 피씨방에서 죽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벌써부터 초딩들이 몰려와서 제 피씨방 자리를 거의 차지했더군요. 이제 추석명절도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앞으로 손님들이 폭증하겠군요. 지난 설날연휴때는 설날 전날과 설날에는 아예 쉬었습니다만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제가 알바를 했었고 또한 제가 피씨방을 차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피씨방 주인양반께 피씨방 운영을 잠시 맡길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방송을 못 봐서 몰랐었는데 방송 다음날 블로깅을 하다가 나영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인터넷의 발달이 나쁘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많은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기자와 편집자이니까요.) “나영이 사건 범인은 뻔뻔·흉악한 놈이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www.hani.co.kr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성기 등에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증거를 들이대고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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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여자아이와 키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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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에서 목사로 활동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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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만 보고 있으면 잠시 가라 앉았던 분노가 솟구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나영이 가해자의 법원최종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구글에만 ‘나영이 사건;을 검색해 보면 40만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낮은 법원 형량에 침통..
떠돌고 있는 사진, 인터뷰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아닙니다. 시사기획 쌈으로 인해 다시금 수면에 떠오른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 보면 너무나 참혹해서 구토가 일어날 지경이더군요. 저의 경우는 범인보다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자료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조작한 자료들이 사실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어 먼저 바로잡는 포스트를 쓰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은가!! 왜, 당연한 이야기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아이에게 했다는 기사를보고 구역질이 났다. 너무 충격적이고 더러워서 욕도 안나왔다. 욕은 인간에게 하는 것 이다. 인간이기에 잘못했으면 욕을 먹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아니기에 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 것 ' 이라고 표현하고싶다. 것 :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으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은행계좌를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지만 병원은 환자의 병역기피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환자 바꿔치기’를 신종 병역비리 수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확인해보니 1993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방사선기사, 원무계장이 브로커나 부모한테서 수백, 수천 만원을 받고 병역의무자의 CT필름을 환자의 필름과 맞바꾼 사건입니다.
방사선기사 박모(58)씨와 원무계장 김모씨는 서울 영등포동의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199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미아동의 의사인 이모씨가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허위진단서를 떼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의사인 이모(54)씨에게 부탁했고, 병역면제자의 어머니도 2000만원을 건넵니다. 병원장 이씨는 방사선기사인 박씨가 바꿔치기한 허리부위 CT촬영 필름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에도 박씨는 병역 면제 알선브로커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환자의 CT 필름을 제공합니다. 대가는 수백 만원의 용돈이었습니다. 이들은 1998년 10월 군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로 5년간의 범행이 들통납니다.
이들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을까요? 다른 환자의 CT필름을 제공했던 방사선기사 박씨는 징역 2년 6월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이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또 한번 병역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프로야구 선수 50여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2001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로커한테서 받은 알부민 등 약물을 소변에 섞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프로 야구선수 30여명이 구속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 데다 야구선수를 사실상 은퇴해야 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대한민국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수형생활을 마친 야구 선수들은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징역 1년6월 이상은 병역을 면제받지만 징역 6월~1년6월은 보충역 복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방법을 과외하던 브로커 우모(43)씨와 김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우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44회, 김씨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31회 허위 병역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병역비리, 뿌리 뽑을 방법은 지원을 받아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밖에 없지 않을까요?
서울 용산 철거민 진압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한 2009년 1월 20일, 한 철거민이 촛불을 손에 들고 슬픔이 잠겨 있다.
촛불집회 수사백서에서 밝힌 검찰의 집회 대책을 블로그 글 ‘유신시대 긴급체포를 검찰은 원하는가’에 실었습니다. ( http://ejung.blog.seoul.co.kr/92 ) 검찰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입니다. 검거한 집회 참가자를 봐주는 것(기소유예) 없이 기소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998년 불법시위 사건 관련 입건자 1206명 가운데 743명(61.6%)이 단순 참가자라는 등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집회 입건자 1348명 가운데 기소유예자는 120명(8.7%)에 불과합니다. 기소유예도 대부분 ‘법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검찰은 검거한 집회 참가자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검찰은 수사백서에서 유형별 약식명령 구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야간 미신고 불법시위에 참가한 경우 50만원 - 야간 미신고 불법시위 참가 및 도로점거의 경우 100만원 - 경찰과 경미한 몸싸움 및 욕설 등을 한 경우 200만원 - 도로점거 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검거된 경우 200만원 집회 주최자나 폭력행위를 동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주최자는 징역 3년, 주요 참여단체 간부는 징역 2년 - 쇠 파이프 휴대, 염산병 투척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징역 3년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 징역 2년 - 일반시민을 폭행한 경우 징역 1년6월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검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147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43명, 불구속 165명,약식 1050명 등 총 1258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25명)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87명), 혐의없음(61명), 기소중지(17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전부 선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받아들이면 그 벌금이 확정되지만,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회에 처음 참가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형은 법원에서 대부분 형량이 줄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사건은 징역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등이 나왔습니다. 징역 10월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촛불집회 개최 및 참여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그 ‘꿈’이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박재영 전 판사(현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9월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재판관 6명 이상 위헌 결정) 촛불집회에 참가해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약식명령 포함)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2009년 9월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결산하는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사건’ 수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검찰의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인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PD수첩의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 국민대촉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로 분석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쇠고기 수입협상 때 정부의 잘못은 촛불집회의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촛불집회로 얻은 교훈과 향후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공안왕국의 꿈’을 가감없이 밝힙니다. (수사백서 171~181쪽) 검찰은 폭력을 막으려면 촛불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그래도 집회가 발생한다면 해산이 아니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채증자료는 물론,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계좌추적, 실시간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걸 검찰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교훈 및 향후대책 1. 수사측면 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대처관행 개선 * 집회신고 수리 엄격 - 촛불집회와 같은 폭력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폭력 우려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집회신고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운영해야 함.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법·폭력이나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집회 등에 대해서는 금지통보해야. 집시법 제5조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08733호 2007.12.21 ) * 적극·선제적인 해산 및 검거 - 그동안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여 ‘해산위주’의 방어적·수세적 방식으로 대처했음 - 그러나 이 방식으로 시위를 예방하기 어려움. 불법·폭력 집회 대처 방식을 ‘검거위주’의 적극적·능동적 대처 방식으로 전환해 시위자의 퇴로를 차단하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검거요원 및 채증요원을 확충하고, 주요 집회장소에 채증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현장 및 추적 검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나. 불법필벌의 원칙 확립 *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단오한 현장조치 - 야간옥외집회나 미신고집회가 개최되면 즉각 해산 명령을 발하는 등 해산절차를 진행. 불응시 주동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 경찰관 폭행, 폭력에 의한 채증 방해, 경찰버스 방화·손괴·도로 점거 등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추적해 체포. * 채증자료를 통한 불법·폭력시위자 추적 철저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 채증자료 등을 신속히 분석,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불법필벌’의 원칙 관철. -특히 중요인물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가 채증자료를 공유. 검거활동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채증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 신속한 사법처리로 재범 억제 -구속피의자뿐 아니라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도 조속히 수사해 기소.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건 처리를 완료. ‘처벌의 즉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재범 억제에 중요. 다. 폭력시위 배후세력 척결 * 폭력시위 배후세력 철저 규명·엄단 - 현장 채증자료는 물론,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계좌추적, 실시간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현장 행위자와 배후세력의 연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제재방안 적극 강구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가기관·지자체·피해시민 등의 불법시위 단체 및 소속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라. 집회시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구축 * 다수인원 체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 - 대규모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위현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검거기준, 다수 검거자 조사방안, 각 검거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내용 확인 및 조사, 이에 대한 채증자료 확인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 수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 - 폭력집회·시위의 주동자, 극렬행위자 등에 대한 사진촬영 등 채증활동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시. 채증된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분석하여 조사 중인 각 경찰서에 배포하여 초동수사에 적극 활동하도록 해야. 2. 정책측면 다. 집회·시위 관련 법규 정비 - 촛불시위에 대처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폭력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거나, 불법집회 주동자들의 검거 및 처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 * 종결선언 의무위반 주최자 처벌 - 집시법은 집회주최자에 대하여 질서유죄가 어려운 경우 그 종결을 선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14조 제3항). 주최자가 종결을 선언하면 집회가 자율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그만큼 공권력과 충돌할 위험성이 감소.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처벌규정이 없음. 신설 필요. * 복면착용 금지 - 야간에 복면을 착용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시위자가 집회 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 채증사진으로도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움. - 폭력집회·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회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해야함. 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147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43명, 불구속 165명,약식 1050명 등 총 1258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25명)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87명), 혐의없음(61명), 기소중지(17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사법처리에도 검찰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권력과 색깔론으로 차단하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며 그것을 ‘법치주의’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카드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