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해당되는 글 71건

  1. 2010/08/22 성의없는 판결문에 분노하는 이유 (1)
  2. 2010/08/18 “PD수첩 방송하면 10억원 내라” (14)
  3. 2010/08/06 아이를 변기에 낳았다, 그후 (60)
  4. 2010/05/03 오락가락은 조전혁 의원이다 (20)
  5. 2010/04/10 한명숙 무죄, 판결 이유에 주목하라 (36)
  6. 2009/11/16 정연주 전 사장 판결이 비겁한 이유 (2)
  7. 2009/11/05 [헌재 이후4]법제처장 “권한 침해 법률은 재개정해야”
  8. 2009/11/03 [헌재 이후3]동아일보의 말바꾸기 딱 걸렸다 (10)
  9. 2009/10/30 [헌재 이후2]미디어법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10)
  10. 2009/10/30 [헌재 이후1]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6)
  11. 2009/10/28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문 공개 (100)
  12. 2009/10/28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57)
  13. 2009/10/27 황우석-PD수첩…검찰의 이중 잣대 (5)
  14. 2009/10/26 이제 판사님이 답해줄 차례입니다 (14)
  15. 2009/10/20 ‘순간 포착 사진’도 초상권 침해? (7)
  16. 2009/10/09 계모의 학대로 숨진 다섯살 두 아이의 같고도, 다른 이야기 (131)
  17. 2009/09/22 ‘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 (5)
  18. 2009/09/21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에 중독됐다? (4)
  19. 2009/09/16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18년만에 다시 법정에 (8)
  20. 2009/09/14 내가 경험한 인종차별, 그 야만의 상처 (71)
  21. 2009/09/10 용산참사의 진실, 구원투수가 밝혀낸다 (16)
  22. 2009/09/01 법원의 ‘자화자찬’…과거사 반성은 멀었구나 (22)
  23. 2009/08/31 여기자, 송일국 무고사건, 그 진실은 (139)
  24. 2009/08/28 ‘노무현 죽음’ 후 바뀐 것은 없다 (65)
  25. 2009/08/20 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13)
  26. 2009/08/20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판결문 전문-1981년 (44)
  27. 2009/08/19 법정서 만난 김대중, 그리고 신영철 (12)
  28. 2009/08/15 이건희 회장은 왜 집행유예일까? (12)
  29. 2009/08/13 ‘500원’이 이건희 회장의 운명을 좌우한다 (64)
  30. 2009/08/10 경찰이 위자료 5억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 (2)

며칠 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게재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니 참, 속상하더군요.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을 여섯 페이지에 나열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여섯 줄에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정교하게 설명할 진정성이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정말, 나라면 이렇게 성의없는 판결문으로 ‘유죄’임을, ‘징역 3년에 집유 3년’임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게시판에 수백 개의 북한 노래를 올린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피고인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북한 노래 등을 링크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좀 더 치열하게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투고, 판사가 명쾌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별스럽지 않게 판단한 판결문을 접할 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맘놓고 욕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때가 솔직히,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인생이, 삶이 걸린 사건인데, 오늘 하루 기삿거리로만 써버린 저의 어제와 오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입니다.

    피고인 이모(40)
 주문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컴퓨터 판매업, 컴퓨터 학원 강사, IT/컴퓨터무역 업체 대표 등으로 주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 4월부터 광주시 소재 정보통신기능대학의 6개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 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유물론,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접했다. 2008년경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사태와 개인적인 사업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무너져 내려야 하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은 위대하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식민지”라는 생각을  공고히 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인터넷 Daum 사이트에 개설된 대표적인 종북 성향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제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가.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통일노래 게시판에 106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 21일경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피고인 노트북을 이용,  Daum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한 북한가요 중 ‘인터내셔널사’라는 노래를 통일노래 게시판에 링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 노래의 내용은 “해방으로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는 전진, 우리는 오직 전 세계의 위대한 노력의 군대”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구호를 찬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북한가요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2010년 3월 24일까지 총 10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나.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링크 방법으로 252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 12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역사과학(제2호)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판에 링크 연결했다. 이 문건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면서 조선 노동당 창건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이적표현물 252건을 게시·반포했다.

 다.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57편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3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라는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57건 제시했다.

 라.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실천연대 사이트를 링크해 총 18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15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을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그 문건은 김일성의 탄생부터 일제 해방까지 기간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령인 김일성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1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목표물 433건을 게시·반포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구한 경로 및 게시방식, 게시시간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시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적이 없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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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름마을 2010/08/22 23: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쩝...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했었는데...
    엊그제 마이클 샌델 교수 강연회에서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잘 맞는다던데...

    기자님께 커피한잔 대접하려면 서초동으로 가야 하나요,
    신문사로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오늘(18일) 아침 구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 “간접강제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힙니다.


 신청인(대한민국)은 피신청인(MBC)이 2010. 8. 17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송의 금지를 구하나,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이 방송예정인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그 방송의 목적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한 그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신청인(대한민국)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MBC가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17일) 트위터로 접하고는 답답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예고방송까지 나가 시청자가 기다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미루기로 결정한 MBC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결단’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언론계에 몰아친 몰염치와 자기검열, 그리고 패배주의가 마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 두려워 PD수첩의 방송을 막으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MBC가 방송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금을 10억원이나 요구했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진실’이라면 아무리 틀어막아도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MBC 구성원이 시작할 새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는 우리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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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Green Monkey** 2010/08/18 16:22 삭제

    Subject: 최승호PD, 'PD수첩 4대강비밀 불방시킨 것은 청와대 지시'

    최승호PD, 'PD수첩 4대강비밀 불방시킨 것은 청와대 지시' MBC사장 아니라 '청와대 끄나풀'로 김재철, 4대강 비판 못하게 역할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방송에서, '섹검'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스폰서검사 의혹을 취재하던 최승호PD에게 '메신저(불교방송 사장)'를 통해 경고-협박을 해댔다. 스폰서검사 취재-방송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다. * PD수첩 협박한 박기준 '메신저'는 불교방송 김영일 사장 하지만 최승호PD와..
  2. Tracked from My Eyes on You 2010/08/18 16:40 삭제

    Subject: 갤럭시S는 삼성의 언론 장악 완결판, 삼성 왕국 탄생을 지켜만 볼 것인가?

    오늘은 마침 광복절인데, 아이폰 예판 소식이 알려졌다. KT 트위터에 " com-i-ng soon " 이라는 글자가 떳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중간 글자 i 가 따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의 예판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게다.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예판 일정이 올레 kt 공식 블로그에 뜬다. http://blog.kt.com/174 에 가서 직접 확인 하시라. 그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3. Tracked from Green Monkey** 2010/08/18 16:47 삭제

    Subject: 양아치 국토부, 'PD수첩 4대강비밀 방송시 10억원 내라'

    양아치 국토부, 'PD수첩 4대강비밀 방송시 10억원 내라' 정당-시민단체 한목소리로 PD수첩 결방 규탄, 국정조사 요구 MBC <PD수첩> '4대강의 비밀' 결방사태가 방송한 것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MBC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국민 알권리마저 유린한 끔찍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김재철 사장의 이번 <PD수첩> 결방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야4당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 밝혔..
  4. Tracked from 동글로그 7 2010/08/18 17:41 삭제

    Subject: 연정훈·한가인 이론설, PD수첩 막기용?

    검색어 : 한가인 이혼설(다음) 한가인 / 출처 : 한가인 공식 홈페이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항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뜨면 연예인 열애설, 이혼설이 동시에 터져나와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어떤 이슈인지는 ‘주어’를 밝힐 수 없다.) 현재 막 터지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
  1. BlogIcon 나비오 2010/08/18 16: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마어마 하군요.
    10억,,
    또 영화하나 찍을 것 같네요

  2. 구름마을 2010/08/18 22: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자님도 답답하셨군요...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심할 일인지... 씁쓸)

    이 블로그를 기웃거리지 않더라도
    궁금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아 있겠습니다. 흔적을 쭈~욱 남기면서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18 17: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답답함이 커져서..
      자꾸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 구름마을 2010/08/18 2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커지는 답답함을... 이곳에 흔적을 남겨 주는 모든 이들과 나누어 지고서 함께 걷지요.

      사형, 무기징역이 정찰제 가격표처럼 매겨지던 30여 년 전을 견디신 분들도 계시니... (비교할 게 없어서 이런 어두운 과거를 끌어대야 하는 현실이 또 답답) 답답함을 나누어 지고 걸어가 보지요.

  3. BlogIcon klisting 2010/08/18 19: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10모금 운동 하면 되겟네 낼께요

  4. 모금 2010/08/18 23: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십시일반,티끌 모아 태산. 모금운동 합시다.
    큰 돈은 못내지만 십만원 정도 낼 용의 있어요.

  5. 일지 2010/08/19 05: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완전 미쳤군, 이건 국민사기극이야.

    피디수첩 더 보고 싶다. 땅박이가 괜히 땅박이가 아니었군.



    http://v.daum.net/link/8941873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93339&table=seoprise_12

  6. 세상이 2010/08/19 08: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실정인데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쥐박이와 딴나라당은 우리의 언론을 알게 모르게 죽이고 탄압을
    하는 중인데 말이지요.

  7. oxygensupply 2010/08/22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느샌가 국민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네요.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부모가 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감아 버리면 될까요? 아빠라면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가 10개월이 지나면 내몸 밖으로 나올 테니까요.

 김모(23)씨는 2009년 3월 알고 지내던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찾아가보니 이미 태아는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는 낙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다 돈도 없어서 낙태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19일 오전 10시30분 중소기업 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배와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빌딩 여자화장실 네 번째 칸 변기에 앉아 그는 아픈 배를 손으로 누르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집니다.

 김씨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대로 1~2분 있다가 손으로 조심스레 아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화장실 휴지통에 넣고 나와 버렸습니다. 목격자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휴지통에 버리기 전에 아기가 이미 변기 속에 빠져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영아유기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살았더라도 김씨가 사망했다고 믿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사한 결과, 버려진 아기는 몸무게 2.068kg의 남자였습니다. 체중으로 보아 임신 27부에서 26주 사이였죠. 저체중아였습니다. 출생할 때는 살아있었지만, 휴지통에서 발견했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변기에 빠졌는데 얼굴 방향이 좌변기 쪽으로 향했고 그 때문에 입과 코의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아이를 구하지 않고 1~2분 정도 멍한 상태로 앉아있었지요. 그 사이 아기가 숨졌고, 김씨가 죽은 아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아유기치사죄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아기를 버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아니라 시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김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고 직후 아이가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넣어 휴지통에 버린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사회적,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 김씨가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예정되지 않은 시점, 장소에서 출산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고 ▲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종합했다고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 그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의 짧은 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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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새롬이 아빠 윤태 동화세상 (yuntae.com) 2010/08/06 11: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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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낙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으면 '공공의 비밀' 이라고 알려져 있을까? 불법낙태 계속 땐 산부인과 수사해 달라’ 젊은 산부인과 의사 600여명이 위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불법 낙태근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낙태에 대한 법은 엄연히 존재해왔는데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방치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가 불법 낙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법적,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11월부터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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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ed from 새롬이 아빠 윤태 동화세상 (yuntae.com) 2010/08/06 11:02 삭제

    Subject: 출산 과정, 생생한 동영상으로 담다

    갑작스런 복통, 출산 당일 경찰서부터 들른 아내 출산 예정일(4월 8일)이 12일이나 남은 3월 27일 새벽 5시경, 만삭의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다. 전날 변을 보지 않아 배가 아픈 것인지 진통인지 혹은 가진통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와 나는 예정일이 꽤 남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그 복통이 진통일거라고는 단정짓지 못했다. 3월 27일(목요일) 일정은 아내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에 촬..
  1. BlogIcon 윤태 2010/08/06 11: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낳자마자 변기물 마시고 그렇게 가다니...
    고무호스 이용해 폐속에 들어있는 양수를 빼내는게 가장 먼저 하는일인데..

  2. 2010/08/06 11: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3. 줄리아 2010/08/06 12: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차피 죽일거면서, 왜 그 낙태할 돈이 없어서 배속에서 생명체를 키웠다니... 직장은 왜 다녔니... 월 20만원 받았니...
    그 돈으로 뭐 했니.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06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임신, 출산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에혀 2010/08/19 00: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법으로 낙태금지 시켰잖아요.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에요. 낙태금지. 웃어야하나 말아야하나..참 황당한 법.

  4. 아름지기 2010/08/06 12: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가야 좋은곳에서 편히쉬렴..

  5. 지나다가 2010/08/06 13: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알고지내기만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지?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성이 문란해진 것 같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06 14: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문란은 괜찮은데..
      책임을 동반해야겠지요.

    • 문란이 왜 괜찮나요;; 2010/08/06 17: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정말 막 나가는 사회군요..

    • 다문화사회. 2010/08/06 22: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문란해졌다고 보는것 자체가 좀 그렇군요.
      성이 개방된거랍니다...
      유교적,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에 수반되는
      도덕적 책임까지 물리는 것도 좋지 못하네요.

  6. 애셋엄마 2010/08/06 14: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슴셋이면.. 직장인이면.. 낙태비용 정도는 있었을텐데...
    미성년자나 학생이어서 부모님께 말씀못드린것도 아닐테고 그정도는 감당할수 있었을거 같은데 일을 키웠네.
    그래도 초산이었을텐데 화장실에 앉아 애 낳은게 용하다.
    펑생 마음에 짐되어 살겠구나..

  7. 가슴이 2010/08/06 14: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 20살 넘은 성인이 아이를 저렇게 낳아서 죽이다니....저 뻔뻔한 잡것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꺼 같네요...

  8. BlogIcon 아이를 살릴생각이 있는사람이 2010/08/06 15: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화장실에서 낳는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쉬쉬하며 뱃속에 숨겨키우듯 했다지만

    요즘같은 성지식으로 언제쯤 낳을지는
    알고있었을텐데

    배아파 공중화장실갈때까지 그러고있었던거하며

    또 그애가 죽었다고해서 거기 쓰레기통에 버리다니요.

    최소한 가지고 나와서 뒷처리만큼은 인간적으로
    했었어야죠.


    바보아니면 싸이코라고 밖엔..

  9. 아이 셋 맘 2010/08/06 15: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이가 무슨죄가 있다고 그불쌍한 것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햇빛도 못보고 죽었다는게.....목숨이라도 살렸으면 좋았을텐데...
    아기야~~하늘나라에 가서 편하게 쉬어라...

  10. 민트 2010/08/06 16: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는 같은 여자로서 이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무작정 아이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한다고 그러고
    결혼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몇몇 한심한 커플들을 보면 또 화가 납니다.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회사 동료분의 아들이 저렇게 결혼합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인제 23살이고 여자도 대학생에 22살이라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한답니다.
    전셋집부터 모든 결혼식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고
    태어날 아기의 양육 역시 부모가 봐주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해달라 요구한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먹을 반찬도 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9월달에 결혼식 한다는데, 어머니에게 그런 애들 축하해 줄 필요 없다고
    축의금 3만원 이상 내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애들은 괘씸해도 그 어머니가 무슨 죄냐며 어머니 보고 가는거니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더는 뭐라고 말 못했습니다만.....

    제 친구도 저런 비슷한 식으로 시집간 애가 있어서 그것도 한심하고,
    저 고교 재학 시절에 위의 기사와 비슷하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결국 퇴학 당한 선배가 있었기에, 의외로 정말 나와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책임지지 못할거라면 일을 저지르지 맙시다.
    차라리 속도위반을 했더라도 두 커플이 결혼하기에 무리가 없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욕은 덜 먹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애를 낳지를 않나,
    자기 애의 양육을 부모에게 뻔뻔하게 맡기질 않나.......

    글 보고 기사의 아기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몇몇 인간들의 세태가 한심해
    분통을 터뜨리며 이 글을 남기고 갑니다.
    피임 확실히들 하고 살자구요.

    끝으로, 가여운 아기의 명복을 빌며..... 다음생에는 꼭 행복하길.

  11. 홍기 2010/08/06 16: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는 네가알기로는 보통 반나절은 산통(진통)하던되,미혼모들은 쉽게 분만하네요......맞나요
    어디어디화장실(신음안하나요...) 아무튼 궁금하네요

    • 토깽이맘 2010/08/06 23: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람 마다 달라요~ 한시간도 진통 안하고 낳는 사람도 있고 하루 꼬박 지내고 다음날 낳는 사람도 있구요..
      어릴수록 분만이 쉽다고는 하더라구요.. 제가 느낀것도 그렇구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07 13: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12. BlogIcon 징요D 2010/08/06 17: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떻게 자기자식을...
    저렇게 할수있죠??
    정말 불쌍하네요

  13. 악의공룡둘리 2010/08/06 17: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몇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첫째. 이 여자는 자신이 임신한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낙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다 돈도 없어서 낙태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1~2분간 아이 머리가 물에 잠긴 상태로 보고 있었다는건 익사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므로 살인이 맞다.
    (그대로 1~2분 있다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셋째. 검은색 비닐봉지를 준비했다는 것에 비해볼때 계획된 살인과 시체유기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화장실 휴지통에 넣고 나와 버렸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07 13: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판결문이라.. 그 여자의 직접적 진술이 없으니..
      판사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4. 글쎄.. 2010/08/06 18: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기는 오히려 운이 좋았던게 아닐까요?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 봤자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겠어요.
    여자는 낙태도 못하고 생물학적 이유때문에 출산후 책임까지 모두 떠 맡아야 하는 건가요? 사람들의 욕을 먹어야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임신한 여자와 태아를 등한시한 남자도 그 순간 살인 방조죄라도 물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출산후 조리도 못하고 징역을 살게될 여자도 많이 불쌍합니다.
    아직꽃같은 나이인데, 직장도 잃고 미래도 잃은 것이나 마찮가지입니다.
    불쌍하네요.

  15. 2010/08/06 20: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16. 리버플 2010/08/06 20: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국가는 국민에게 감성에 호소하는게 아니라 제도로써 호소해야 한다.

  17. 하양 2010/08/06 21: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갖지 못한 엄마 때문에 죽은 아기가 불쌍해요.
    아기 아빠란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저런 식으로 버릴거면 최소한 피임이라도 하던지 이해 안갑니다.
    쾌락을 위해 콘돔 같은 건 불편했겠지요.
    혼전임신반대 낙태반대 하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18. BlogIcon 『D.S흑룡』 2010/08/06 21: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홧팅

  19. 2010/08/06 22: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애가 저렇게 쉽게 나오나??

    산부인과는 왜 있는겨?

    화장실에서 뚝딱 하고 낳아 버리네 ㅋㅋㅋ

    그 남자 색히는 지금 피씨방에서 담배 물고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있을터인데

    여자만 불쌍하구먼

  20. 여인들세상 2010/08/06 22: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배는 만삭에 양육이 부담되면,목조르지 말고 변기에 빠뜨리면 되겠군요.

  21. 흠.......... 2010/08/06 23: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여자분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남자분은요? 그 분은 아무잘못이 없는건지.............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8/07 13: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미혼부'를 지원해 아버지로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가 정책을 펼치더군요.

  22. 지나가는사람 2010/08/07 00: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여자나 남자는 지옥갈것이야..
    아가야..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23. 관심있는사람 2010/08/07 00: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이를 낳고 나서 멍하게 있을 당시에 실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직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한 자신을 알고있었으니
    변기에 빠진 채인 아가를 그대로 놔두면 이 존재는 사라지겠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4. 여자도,아이도.. 2010/08/07 00: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여자도 아이도 너무 불쌍하네요.
    엄마와 자식 사이의 관계..
    이 글을 보니 모성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런 엄마들에게 이 세상이 너무 막중한 책임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나.
    남자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래도 아기들한테만큼은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25. 저 여자가 이해되는데.. 2010/08/07 01: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결혼해서 키울입장도 안되고하니까 저렇게했다는건 이해가가는데요..
    근데 저 여자분도 변기에 앉았는데아이가 나올꺼란걸 미처 생각지도 못했겠죠....죽이려는의도는 없었던거 같은데..엄마도 불쌍하고..아이도불쌍하지만... 27주 이렇게 된 아이는 대부분죽는다는데.키울환경이 안되었으면.

  26. 김대근 2010/08/07 10: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후~ 아까운생명을 보냈네 전 애가 둘인데 셋낳기는 힘들고 그애를 나주징 ㅎㅎ

  27. 구름마을 2010/08/07 11: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원치 않는 임신과 그것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 부른 배를 가리려고 했을 압박 등등이 작용하여 조산을 한 것 같군요.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약간은 공감이 가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과 사회분위기가 아쉽군요.

  28. rabbit 2010/08/12 07: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인간이 못하는 게 무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에게는 명복을... 그리고 몸은 컸는데, 정신은 아직도 미성년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애 엄마에게는 자비를 (이 사람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딱히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군요), 그리고 애 아빠에게는 저주를 내려주고 싶군요.

  29. 안타까움 2010/08/19 00: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비슷한 일..벌써 세번째 기사로 보는거네요.
    낙태금지를 시키기 이전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수있는
    여건이나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여자만 비난을 받기 쉬운데 안타깝네요..
    죄책감 책임감 사회적 압박감.. 이 모든걸 여자혼자
    감수해야한다는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교총 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보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오락가락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조전혁 의원인데도 한나라당이 머리·꼬리 다 짜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해 말하고, 이를 언론이 신나게 받아쓰고 있으니까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전교조 명단을 각 학교에서 수집해 조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조 의원이 그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 법원의 결정을 위반해 공개하면 간접강제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2010년 1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교조·교총 명단을 요청할 때  “학교장이 전교조·교총 가입자 수를 사실대로 공시하는지만 확인·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은 전교조·교총 가입 인원수를 학교장이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조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정보 공개가 정책신념이었다면, 처음부터 전교조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려고 한다고 당당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교조·교총 명단을 제출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국회의원 조전혁의 말을 신뢰하고 전교조·교총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조 의원이 본래 밝힌 목적과 달리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당연히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정보공개법 제8조가 개인정보는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 일을 하겠다는 데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법원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래도 인터넷에 전교조·교총 가입자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마지막으로 공개한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5월1일)부터 1일 3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조 의원이 교과부에 보낸 자료제출요청서 사진과 법원의 세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①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 가처분 (2010카합789)
 
 신청인: 전교조 등
 피신청인 1. 안병만  2. 대한민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인 국회의원 조전혁은 2009년도 국정감사를 앞둔 2009.7.21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초중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자료(각 학교별로 교사명과 가입단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교과위 위원장은 2009.9.29 교과부에 ‘국정감사법’ 제10조와 ‘국회증언법’ 제5조를 근거로 전교조·교총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전혁은 다시 2010.1.28 같은 자료(실명 포함)의 제출을 요청했다.
 
 나. 교과부 장관은 2010.3.16 전국 교육감에게 전교조·교총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이를 수집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이 사건 정보의 수집금지를 구하는 부분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전교조·교총 가입 현황(인원수)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감독하며 필요할 경우 공시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교조·교총 가입 인원수를 파악하거나 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확인·감독하려면 반드시 가입 교사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국회의원 조전혁이 정보 제출요청서에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 장관은 (조전혁의) 자료 제출 요구를 계기로 전교조·교총 가입 현황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려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에 전교조·교총 명단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인들은 전교조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교원의 정치적 성향이 파악되고 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전교조 명단이 ‘정보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수집을 금지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전교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근로자 단체로 다른 노조처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쉽게 식별된다거나 그 가입 여부가 특정 교원의 사상·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전교조 명단이 교사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교조·교총 명단을 수집할 수 있고, 이러한 수집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이상 신청인(전교조)의 인격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전교조)의 (명단 수집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을 금지하는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국정감사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가 정한 사유가 있거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다. 전교조·교원 명단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교과부 장관은 교과위의 전교조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국정감사법 제8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이 이 조항을 들어 전교조 명단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 이상 신청인(전교조)의 인격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의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회의원 이외의 제3자에게의 제출 및 공개 금지를 구하는 부분
 신청인은 일반인들에게 제출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 조전혁을 비롯한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일반인에게 제출 또는 공개하려 하고 있다거나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3.26
 최성준 유아람 이종문
 
 ② 공개금지가처분(2010카합211)

    신청인: 전교조
 피신청인: 조전혁
 
 주문
 피신청인(조전혁)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교총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장이 연 1회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10. 1. 28 공시의무가 정확하게 이뤄지는 확인한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나. 교과부는 교사의 실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해 2010. 3. 26.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전교조)
 -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라 금지돼야 한다.
 나. 피신청인(조전혁)
 -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가 허용돼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전교조·교총 명단에는 교사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전교조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유지·발전·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다.
 
 (피신청인(조전혁)은 전교조 명단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교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로 인해 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그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교사의 ‘업무 외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된다.)
 
 (2) 전교조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로써 신청인(전교조)의 권리 및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전교조 공개로 인한 신청인(전교조)의 권리제한이 어느 경우에 과연 허용될 것인지 관해 살펴본다.
 
 (가) 먼저 법률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법은 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제3조는 ‘교육기관이 공시 또는 제공하는 정보에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단지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한 교직원의 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노조의 설립신고에 조합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제3호), 그밖에 조합원 명단의 신고나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다.
 
 (나) 피신청인(조전혁)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계에서 살펴본다. 교사인 신청인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다.
 
 (유럽연합의 ‘개인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프랑스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인종·정치관·종교적 신념·건강·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과 더불어 노조의 가입 여부를 민감한(또는 특수한) 정보로 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것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3가지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가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교사로서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조전혁)이 주장하는 권리가 전교조 면단의 공개로 인해 침해될 신청인(전교조)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교육기관 정보보호법이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고려라고 할 것이다.)
 
 (다)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알권리, 학습권, 교육권 등),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공개요구자의 범위(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미리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전교조 명단을 전부 공개하거나, 개별 학습권·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교사의 가입단체와 그 실명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8조의 취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조전혁)은 앞서 보았듯이 학교장이 교총 및 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명단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을 넘어 명단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조전혁)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공개로 인해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신청인(전교조)들로서는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조전혁)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되고 나아가 입법권한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조전혁)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조전혁)이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헌법 제45조가 규정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전교조·교총 명단을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신청인(전교조)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임이 소명된다.
 
 라.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간접강제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조전혁)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관해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4.15
 판사 양재영 이종기 이혜민  
 
 
 ③ 간접강제(2010타기1011)

 신청인 전교조
 피신청인 조전혁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교총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신청인(전교조)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0. 4. 27.
 판사 양재영 이종기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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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현 2010/05/03 12: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럼 1억2천만원 벌금내겠네요. 내일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1억2천만원 낼지 그것도 두고봐야겠네요
    한나라당이니까요.

  2. 초롱 2010/05/03 13: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법안이 이주호가 대표로 한나라당 101인이 찬성 발의한 거 더군요.
    인터넷에나 들어와야 저런 사정 알 수 있지
    인터넷 통하지 않으면 저런 사실 알기도 힘듭니다.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3. 천지인 2010/05/03 13: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나라당에 정치성금 전달한 교원 명단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공개해 주시길

  4. 탐진강 2010/05/03 14: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뱀파이어님과 같은 기자정신이 살아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5. 소요유 2010/05/03 15: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혹시 판례번호들을 알 수 있을까요, 법공부하는 학생인데 레포트에 출처를 밝히고자 원본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6. kkk 2010/05/03 17: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교원단체 명단 왜 공개 못할까요? 왜 못하게 하나요? 알 면 큰일 나나요? 꼭 비밀로 해야 하나요? 단체가입이 사생활인가요?너무 궁금해요.

    • lll 2010/05/03 18: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걸 왜 밝혀야 하나요? 단체가입이 사생활이 아니면 뭐죠? 내가 어느 산악회에 가입해야하는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는지 굳이 동네방네 내가 싫다는데 남이 까발려야하는 이유가 뭐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5/05 12: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 답글이 이미 달렸네요.^^

  7. 유경동 2010/05/10 00: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집행에 대한 조전혁의원의 당당한 거부도 놀랍고, 독립운동이라도 하는듯 모두들 동참하며 결의를 다지는 한나라당의원분들의 모습이 놀랍고 이번 이슈를 보는 제 주변의 학부형들의 반전교조 정서에 놀랐습니다.
    교육을 망친 죄인들이며 사악한 조직이니 모두 공개해 혼쭐이 나게 해야야한다는 감정적이고 가벼운 판단들 뒤에 몸을 숨기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쓸어담는 사학재단들의 쾌재의 함성이 보입니다.
    공개의 문제에 우선해야될 철학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공개란 사람들의 평가를 직접 받게 하겠다는 가장 직설적이면서 위험한 여론재판의 첫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건은 교육보다는 인권과 법집행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정기자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들 반가워 하시는게 보입니다. 늘 응원 합니다.

  8. 지구 2010/05/10 12: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알수 없는 정치현실을 바로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언론으로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9. 구름마을 2010/05/11 10: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잠시 한국을 비운 사이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군요. 이럴 때마다 정기자님의 글을 목빼고 기다려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기사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는 있지요. 사건번호를 알기 어렵다는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는 상당수 기자들이 문제인건지,
    그런 얼렁뚱땅 기사에 익숙해져서 문제의식마저 무뎌진 시민층이 문제인지 때로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사안에도 판단 근거를 애써서 제공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5/12 00: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목빼고 기다려야'라는 말씀에.. 제 게으름을 더욱 탓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덧없이 빠른지... 전, 뭘하면서 보내는지..
      또 12시를 넘어... 재주없는 저에게 투정합니다.

    • 구름마을 2010/05/15 11: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목빼고 기다려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기자님 외에 기댈 데가 없다는 뜻이지, 기자님 기사가 너무 늦게 나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자님도 생각 정리하고 논조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할텐데 어찌 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블로그 독자들이 데스크도 아닐진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팬이 많음'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한탄이 많으면 병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검찰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죄’라는 결론이 아니라 ‘이유’ 때문입니다.

 ‘뇌물공여자’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검찰도 “일관성이 부족한 곽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 각오했습니다. 곽씨의 혀에 놀아난 ‘부실 수사’라는 거지요. 그러나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곽씨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허위 자백의 원인은 검찰의 ‘강요’ ‘회유’ 탓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압 수사’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부실 수사와 달리, 강압 수사라는 지적은 검찰의 존재 뿌리를 흔드는 폭풍우입니다.

● 검찰의 강압 수사 정면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자백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검찰에서 받은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지 않는 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합니다. 검사는 경찰이나, 국정원 수사관과 달리 ‘공익의 대변자’이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강압이나 회유 없이 피고인이 최소한 검사 앞에서는 자유롭게 진술했을 것이라고 보고, 판사 앞에서 증언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심야 조사, 횡령액수 깎아주기, 다른 혐의 내사 종결 등 검찰의 당근과 채찍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곽씨 입장에서는 지금의 몹시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한명숙)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1. 곽씨의  건강상태

 피고인 곽영욱은 70세(1940년 1월10일생)의 고령인 데다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의 악하로 관상동맥이 합착돼 2007년 2월26일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돼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를 삽입 시술 추가로 받았고, 항응고요법 약물치료를 받는 등 평생 약물투여와 함께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곽영욱은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연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다.

 2. 뇌물 공여 사실의 부인과 계속된 심야 조사 및 면담

 검사는 곽씨를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구속한 후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뇌물 수수행위를 자백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곽영욱이 그 시기에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곽영욱은 뇌물공여 사실을 일시적으로 시인하였다고 바로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2009년 11월16일~11월23일) 검사의 조사 종료 시각은 11월16일 23시50분, 11월17일 21시46분,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한 11월19일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곽영욱에 대한 조사는 밤 12시경 끝났고, 새벽 2시까지는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를 받으며 고생했다며 이후 횡령사건 재판 때 건강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면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오전 9시에 구치소를 출발해 온종일 검사의 추궁을 받으면 조사를 받은 곽영욱 처지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부장검사) 면담이 오히려 극단적인 두려움을 다가왔을 것으로 추단된다.

 심장질환 환자인 곽영욱은 법정에서 “구치소 동료들이 거의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서너 번 정도 의료과장이 왔다 가고 새벽 2시, 3시면 땀에 흠뻑 적셔서…. 셔츠를 몇 개 교도관 와서 갈아입혀요.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슴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검사님께 했고요. 여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횡령금액이 84억이면 엄청난 형을 받겠는데 이제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

 “살려고 (뇌물공여)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심장환자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한데 날씨가 추워서 (구치소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슴에 안고 자야 좀 나은 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 자도 추워서 못 자요. 그런데 또 (검사가) 부르면 심장이 조여서 식은땀이 나고 교도관이 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럴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11월23일에도 23시35분까지 이뤄졌지만, 곽영욱이 뇌물공여 사실을 다시 진술하기 시작한 11월24일에는 조사가 18시30분에 끝났다.

 3. 중요 진술 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점

 검사는 곽영욱이 강요로 말미함아 진술한 것이라 의심된다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보면 그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물공여의 최초 진술(10만달러 주었다, 3만달러 주었다) 및 그 이후의 부인 진술(거짓말이다.)은 아무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곽영욱씨는 횡령사건 조사 때 검사가 ‘전주고 나온 놈들에게 준 돈 다 불어라.’는 식의 진술을 강요해 그러한 (뇌물공여)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과정에 관한 기록을 검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진술만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본들, 그의 자백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뇌물공여 진술로 곽영욱이 얻는 이익 

   가) 검사의 기소재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회령 사건으로 추궁받는 곽영욱은 검사가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전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되느냐도 결정된다. 이는 곽영욱의 재산을 상속할 처지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이해문제도 걸려 있다.

 나) 부하직원 이모씨 기소내용과 불균형

 이모씨는, 곽영욱이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는 부산지사장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29억9078만 9928원을 1380회에 걸쳐 횡령해 2009년 10월15일 기소됐다. 곽영욱이 대표이사일 때 이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155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29억원이 곽영욱에게 건네졌다. 곽영욱은 29억원에다 다른 각 지사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해 83억원을 전달받았다. 이 가운데 사적으로 사용된 37억원만 검사가 횡령액수로 기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155억원 전부를 횡령액수로 봤다. 여기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리베이트, 각종 경조사비가 있고, 곽영욱에게 전달한 29억원도 포함된다. 결국, 이씨에 대해서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전체(155억원)를 일단 기소하고, 곽씨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37억원)만 기소한 것이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전혀 없는 실무 직원 정모씨의 횡령금액이 곽영욱의 횡령금액보다 더 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씨 변호인 측은 지적한다. (법률상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옛 증거거래법 위반사건 내사 종결
 ① 내사기록 문서송부요구 거부
 곽영욱에 대한 옛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사건에 관해 법원이 2010년 2월3일자로 문서송부요구를 하였지만, 검사는 내사기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곽영욱이 검사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② 내사종결 이유
 검사는 내사종결 이유를 2002년 11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인 거래패턴이며, 소위 악재나 호재 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곽영욱에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의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사장 퇴임 직후 모든 주식을 전량매도한 것은 검사의 설명과 달리 더는 대한통운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차익실현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만약 곽영욱의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사주 구매를 장려하는 마당에 굳이 차명을 이용해 거래했을까 의심이 든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모씨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검찰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사 관행’에 따라 다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구속한 후에 거물급 정치인에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이를 ‘고백하면’ 횡령이나 배임 액수를 깎아서 기소하는 형태 말이지요. 뇌물공여를 시인하면 일찍 구치소로 보내고, 부인하면 늦게까지 잡아놓는 수사방식도 늘 하던 전술입니다. 곽영욱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 고문과 감금도 1980년대 수사관행이었다

 ‘수사 관행’도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1980년대 ‘수사 관행’은 고문과 감금이었습니다.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원에 끌려가면 수십일간 갇혀서 온갖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폭력은 검사의 폭언과 구타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때 수사기관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수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원 영장 없이 구속되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눈감았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살아나면서 ‘수사 관행’도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감금하는 일이 없어졌고, 서울지검 검사가 수사하던 조직폭력범이 사망하는 ‘피의자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물리적 폭력 수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소·수사 독점권을 이용한 ‘당근’과 ‘채찍’은 남아있지요.

 한명숙 사건의 ‘무죄 이유’는 검찰의 또 다른 ‘수사 관행’을 바꾸는 첫 발걸음입니다. ▲ 불리한 증거는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  ▲ 남겼더라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것 ▲ 피의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  ▲ 횡령·배임 액수를 줄여주겠다며 피의자를 회유하는 것 등 검찰이 ‘사건을 만드는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불법 감금과 고문을 없앴던 그 국민의 권리의식으로, 검찰의 강압 수사 관행도 개선하길 저는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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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ndy 2010/04/11 00: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읽었습니다. 무죄 소식에 마냥 좋아하기만 하다 법원 판결의 내면을 알게되니 이번 일이 더 깊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기자님 좋은 글 앞으로도 기대할께요 ^^

  2. 초롱 2010/04/11 0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퍼가도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퍼갈께요.

  3. 뻐꾸기 2010/04/11 10: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는 정말로 정직합니까? 당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차를 발지 않기를 빌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정말로 청념하다면 왜 왜 ........ 여당에서 당신의 서울 시장 출마를 흠지를 내기 때문에 당신에게 검찰의 조사를 한다고 생각 합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신같은 경우로 일반 시민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를 행 하였다면 법원의 판사께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을까요........... 저는 대한국민의 시민으로 당신의 과거 행적에서 의심될만한 문제에 대하여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J.. 피라밋 회사에서 초청 연설등 당신이 국무총리고 그 당시 여당의 정치인기 때문 많은 국민이 그 J....회사에 피리밋 조직에 가입을 하였다가 많은 경제적 타격 즉 삶과 죽음에서 많은 생각한 일반 국민을 생각 하면는 당신이 또 다시 서울시청에 출마 하여 당선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평범한 국민에게 타격을 입히고 또 묵비권을 할 것입니까. ㅡ러기 전 당신도 조용한 사찰에 올라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죄를 하세요

    • dd 2010/04/11 17: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럼 정직한 정치인을 데려와 보십시요.
      그러면 당신말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세상 혹은 당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도 허물이 없지 않을것입니다.
      사람이 권력과 같이 가는한 어떤식으로든 정직할 수 없습니다.
      뻐꾸기님 조차도 정말 정직하게 사셨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조차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못한거지요.
      여튼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정치인에게 청렴 결백을 바라지 말라는겁니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검찰에 고발 당한 정치인만 나쁜 사람이고 피해가는 사람만 착한 사람이 될 뿐이라 생각하거든요.
      연예인은 연기 잘하면 되는거고 운동 선수는 운동 잘하면 되는겁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4/11 22: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청렴하지 못한 사회에 사는 비애..
      나는 정말, 얼마나 깨끗한가...
      그게 제가 유럽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온 화두입니다.
      청렴한 지도자가 있는 그들이, 한없이 부럽더라고요.

    • 지나가다 2010/04/12 05: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당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몇 마디 남겨봅니다.

      당신이 모든 정치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건 당신 자유이고,

      한명숙씨가 여당의 의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명숙씨 자유이고(이건 그 동안의 그쪽 당 작태를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묵비권은 수사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묵비권을 당신 말하는 대로 일반시민이 행사했다면 법관에 따라 '유죄'의 심증을 가지는 법관도 있을 수 있지만(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 어쨌건 묵비권 행사한다고 해서 무죄추정이 깨지거나 in dubio pro reo를 포기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뉘앙스대로 이 나라 법정(특히 형사단독!)에서 벌어지는 피고인은 일단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는 듯한(!) 재판장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하기가 어렵네요.

      대한민국 시민이면 한명숙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겠으니 열심히 조사해 보시지요. 자유니까... 이왕이면 현 대통령 및 여당 실세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밋 회사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일반서민에게 타격을 입힐 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간략히 답을 달고 보니 답을 달고 있는 제가 바보같군요.

      젠장.


      그 밑에 reply들이 차라리 더 건설적인 고민을 던져주네요. 정치와 청렴, 사회와 청렴...
      꿈뱀파이어님 궁금해서 여쭙는데 유럽에는 청렴한 지도자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

    • 펜리르 2010/04/12 09: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런 살마도 있어야지...

      검찰이 흠집내기를 하는거지...

      제발 투표할 때는 집에서 주무시길...

  4. 탐진강 2010/04/11 15: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분석 글이 훌륭합니다.
    저도 퍼가서 안용하고 싶습니다.
    출처는 명기하겠습니다.

  5. hong 2010/04/11 16: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진실의 승리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리는 나무들이 춤을추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시냇물도 음악이 되어 졸졸대고
    작은꽃이 어울림으로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은 봄꽃의 향기었습니다.

  6. 12 2010/04/11 17: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멋지십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제발 좀 바뀌어야 할텐데요...외면하고 싶어지는 현실이랄까 뉴스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7. 글쎄요 2010/04/11 17: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판사가 예단을 많이 하는거 같더군요.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거 같다든지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든지. 등등 그런건 그리도 예단하면서 어찌됐건 뇌물을 줬다고 분명히 말한건 어찌 그리 쉽게 무시를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그렇담 곽씨가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완전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건지? 아울러 검사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받았다고 억지 누명을 씌었다고 믿는건지...

    이판결은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이런식이면 몰라도 피고인과 검찰이 없는걸 완전 지어낸거 처럼 판결을 한건 정말이지 자질이 의심스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감정에 치우친 판결, 논리와 상식이 결여된 판결이 아닐까 싶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4/11 22: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곽영욱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글이 조금 도움이 되실 듯싶습니다.

    • 지나가다 2010/04/12 05: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판결문을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곽영욱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판단을 했을텐데 그걸 '예단'이라 할 수는 없지요.

      예단은 예를 들어 '기소된 피고인은 일단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단'인데, 이 사건에서 곽영욱의 진술(검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새벽 3시 넘어서 조사 끝났다, 죽을 것 같았다 등)을 사실로 인정한 후(법정 증언이었으니까) 판단한 것인데 그게 왜 예단인가요?

      공판기록으로 남은 증인의 진술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검찰의 강압수사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이상한 것 아닌가요? 증거능력 자체에 의심을 가질만한 요소인데?

      '예단'의 단어 쓰임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감정에 치우친 반응, 논리와 상식이 결여된 반응 같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저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겠군요.ㅎㅎㅎ

  8. 법학도 2010/04/11 17: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완전히 한쪽편을 들려고 작정한 판결같더군요. 판사가 말한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는 이럴때 붙이는게 아닌데...
    줬다 안줬다 번복해야 일관성이 없는것이지 줬다는건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건가요?
    피의자가 빠져나갈 요량으로 주고도 이리저리 말을 달리한다면 그건 죄질의 문제이지 일관성의 문제는 아닌거죠.

    그리고 피의자가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조사가 순조로우니까 일찍끝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피의자가 법정에서 줬다고 자백하는데 "아니야! 넌 강요에 의해서 허위자백했어! 넌 안줬고 넌 죄없어!" 이런식의 판결인데
    참 웃음만 나오네요.

    • 법학도 맞나? 2010/04/11 1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기사로 나온 곽영욱의 진술 과정만 봐도 많은 형태로 변경됬습니다.

      최초 제공 금액도 변경이 됬고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제공 장소도 변경이 됬고
      제공 방법 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곽영욱씨도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구요

      내가 어떻게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고
      아뭏든 줬다 라고 하면 유죄가 되어야 하나요?

      웃으시기 전에 기사내용이라고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4/11 22: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곽영욱씨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글도 올리지요.
      그의 발언은 10만불 줬다, 거짓말이다, 3만불 줬다, 거짓말이다, 5만불 줬다. 직접 건넸다, 의자에 놓았다 등으로 바뀌어 갑니다.

    • 지나가다 2010/04/12 04: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low school 생이십니까?
      아니면 없어져버린 법학과 학부생인가요?
      판사가 말하는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를 어떤 때 가져다 붙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현직 법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법관 연수중이십니까?

      곽영욱의 증언(법정 진술)은 그 증거력(즉 신빙성)을 떠나 증거능력까지 의심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학도니까 형소법 증거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증언의 일관성입니다. '직접 건네줬다. >> 그냥 의자에 두고 나왔다. 의자에 두고 나온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일관성 작살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검사가 무섭다'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했다' 이 정도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상태에서 했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에 관한 의심까지 하는 게 당연하지요.

      혹시 정말 법학도시라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 지나가다 2010/04/12 04: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위에 쓰고보니 오타가...

      당연히가 중복되었군요.
      '증거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low school은 오타아닙니다. 비꼬느라 그렇게 쓴 것인데 정말 law school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law school제도 자체에 반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

  9. 고스톱 2010/04/11 18: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이해안되는건 정말 안받았다면 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거죠?
    글구 왜 판사는 그런점은 의심도 안하고 곽씨만 못믿겠다는건지...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4/12 09: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법적대응은, 한명숙씨의 선택이 되겠지요.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 조콜 2010/04/12 04: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무고죄는 고소 또는 고발 등 신고한 자가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인지(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한 경우)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참조조문입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제7623호 2005.07.29 일부개정)

      그리고 법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드리면 이 사건의 증거는 곽영욱의 증언 외엔 없었는데 그 증언도 못믿겠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나온겁니다. 무고죄 고소가 있느냐 여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0. 고스톱 2010/04/11 23: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또 이해가 안가는건 과연 이사건이 한명숙이라는 상징성이 큰 거물 정치인이 연루된게 아니라면 곽영욱이
    과연 뇌물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까 의문입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자백까지 했는데도
    뇌물안준걸로 판사가 무죄를 내리기가 쉬울까요?

    결국 뇌물사건의 특성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 뇌물건에 대해서는 곽영욱은
    한명숙의 덕을 톡톡히 본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친야당 성향의 시민단체등의 태도도 한명숙이 아니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다면 180도 달라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길길이 날뛸 테지요.

    일반인상식으로는 그래요. 한명숙과 곽영욱이 상당히 친분이 깊은데 무슨 철천지 원수졌다고 안준걸 줬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며
    더구나 압력에의해서 검사앞에서 한 진술도 아니고 판사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무슨 원수졌다고 말이지요.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보이네요.

    • 무식도.. 2010/04/12 0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뉴스 기사 제대로 안 보셨군요. 곽영욱씨와 한명숙 전 총리는 친한 사이가 아니랍니다. 팩트마저 왜곡하시네요. 거기다가 오직 증거는 곽영욱씨의 증언뿐이랍니다. 근데 이 놈의 증언도 시원찮아서 말이에요. 마치 검찰하고 짜맞춘 듯이 자꾸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를 않나, 어느 공판 때는 검찰이 협박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를 않나, 어느 때는 같은 고등학교 나온 인사들 쭉 불러보라고 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엮었다고 하지를 않나, 처음에는 주머니에 넣어줬다고 하지 않나, 다음에는 의자에 놨뒀다고 하지를 않나, 돈 준다고 말도 안하고 의자에 놨뒀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지지 않나. 참 희한하죠? ㅎㅎ 증거불충분도 일리 있네요. 죄가 있어야 증거가 있겠죠.

  11. 강압수사를 2010/04/12 10: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면으로 문제삼았다기보다는...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으므로 배척하겠다는 의견을 논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근거들로 보입니다.

    만약 물증이 정확하고 증인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었다면 저런 부분은 (설사 존재했던 사정이라도) 이유에 쓸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혹여 모든 물증이 정확한데도 강압수사란 이유만으로 이런 증거는 쓸 수 없다고 검찰의 기소를 배척하거나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넌지시 강압수사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내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이번 사건은 무죄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가져온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란 근거는 모두 다 끌어다 가져온 거겠죠. 저렇게 엄격하게 증거가치를 평가하면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걸 법원도 알고 있고 많이 봐주는 상황인데; (명문대로 관철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인데...)

    헌재라면 모를까 법원이 검찰의 수사과정까지 검토해서 이건 이래서 잘못됐다는 둥 문제를 삼는다는 건 지나친 간섭이기도 하고 법원도 그럴 의도까지는 없어보이고 단지 어디까지나 증거가치를 평가하는 수준에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의 강압을 증거가치 평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고스톱 2010/04/12 18: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판사들까지 너무 시류와 정치에 편승하는것 같아요. 판사도 정치적인 견해와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크고 아무리 공부 많이하고 해도 그건 자기의 주관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뿐. 어찌됐건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장이 완전히 무시된것 같아요. 완전히.

      반면에 한전총리측은 철저히 판사가 나서서 흠집하나 안나게 보호해준것 같더군요. 간단히 말해서 "강요와 회유에 의해서 곽씨가 거짓자백했다." '그러니 한 전총리의 진술의 진실여부는 따질 필요조차없다"고 철저히 보호해주더군요. 왜냐 한전총리의 신빙성여부를 따지게되면 판사도 논리가 안맞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걸 잘아는 거죠. 그러니 간단하게 판사도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는거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4/13 01: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법원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했다고 분석한 이유는 곽영욱씨의 진술에 '임의성(강요 없이 자유럽게 진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판결문에 따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결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2. 엉터리판결문 2010/04/13 23: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1.곽씨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그의 자백은 믿을 수가 없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죄인들은 원래 어떻게하면 빠져나갈까 본능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왔다갔다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말을 다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어디 범죄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건 실체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피의자의
    말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없이 당연한걸 가지고 신빙성이없다 그래서 못믿겠다. 이런 논법이 어디있나요?
    신빙성을 갖다 붙일때 붙여야지요. 판사가 어리숙한 사람은 아닐텐데 왜그러는걸까요?
    .
    2.신빙성이 없다. 인간됨이 못믿겠다. 그래서 그가 줬다고하는 자백은 못믿겠다. 그러니 안줬다.

    뇌물을 준 사람이 바보가 아닌이상 줬다고 하면 죄가 더 무거워지는데 왜 줬다고 하겠습니까?(물론 검찰측과 딜을 해서 다른쪽을 경감받는건 그렇다쳐도 상식적으로 말하자면)그러니 줬다고 말하는건 안 줬다고 하는것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판사라면 피의자의 인간성이 의심스럽다면 오히려 뇌물을 준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할텐데 이번 판결은 피의자의 인간성이 의심스럽다고하면서 뇌물은 안줬다고 하는 쪽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건지...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곽씨 혼자 인간됨이 안좋고 거짓말장이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법에 저촉되는 뇌물을 주는 일은 안했다는 식의 앞뒤 안맞는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으니 참 깝깝하네요. 정말 이렇게 밖에 판결문을 만들 수 없는건지...

  13. zzz 2010/05/25 22: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하여튼 민주당원(현 공산당원과 일치)들 고생들 하시네...죄없는 자만이 돌던져라식인데...드러난 죄도 보기 싫으면 보지안으려 하는 ㅋㅋ...없는것도 만드는 당신네들은 드러난 건 부정하고 죄없는 사람이 어딨냐는 식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피는군...

  14. ㅁㄴㅇㄹㄴㅇ 2010/06/08 14: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죄없는자만 돌을 던져라가 아니고
    한나라당에 비하면 그래도 깨끗하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주문만 읽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A4 용지 30페이지를 가득 채운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너무 많아서 취소나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재판부의 ‘친절한 배려’가 곳곳에서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결정만큼이나 ‘비겁한 판결’이라고 저는 결론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정연주 전 사장 측이 주장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네 가지 가운데 단 한가지만 인정했습니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한, 정연주 전 사장의 경영부실, 신태섭 이사의 해임 및 강성철 이사의 임명 등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임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청취, 해임이유 제시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전통지 등 철자만 잘 지켰으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에게 맘에 들지 않는 KBS 사장을 해임할 합법적인 길을 친절히 안내한 것이지요.  


판결문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 쟁점1:  해임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원고(정연주) 주장: 현행 방송법(제50조 제2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피고(대통령)가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사장에 대한 해임(면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피고에게는 원고를 해임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당연무효다.

 법원 판단: 현행 방송법에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194)에 비춰서 임명권한 자체에는 당연히 해임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임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임명권자의 해임(면직) 권한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면 방송법에 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명확히 했을 것이다. 일단 임명만 되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을 뿐 해임시킬 수 없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다.
 4. 2000년 1월 12일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의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어떤 자료에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5. 2007년 12월 14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KBS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이 통합·분리되는 과정이었을 뿐 입법자의 새삼스러운 결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쟁점2: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가
 
 원고 주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태섭 이사가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징계 해임됐다며 이사직을 박탈하고, 대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동의대 징계는 위법이라 무효이고, 따라서 강성철 교수를 이사로 임명한 것도 무효다.
 
 법원 판단: 방통위는 이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 보궐이사를 추천 의결할 수 있다. 또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 징계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방통위로서는 학교법인이 행한 징계해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통위가 강성철 교수를 추천 결의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이사 임명도 마찬가지다.
 
 ● 쟁점3: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가
 
 원고 주장: 행정절차법이 명시한 사전 통지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인사발령통지’에는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나 처분 이유도 적혀있지 않다.
 
 법원 판단: 해임 절차나 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 행정절차법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다.
 2.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인사발령통지에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없다.
 
     ● 쟁점4: 해임할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원고 주장: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문책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KBS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당한 지적이다. 사장직에서 해임될 만큼 ‘현저한 비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해임 처분할 이유가 없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소지는 있지만,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경영판단을 잘못해서 KBS의 적자가 만성화됐다,  ▲ 감사원의 해임제청 요청과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피고가 따른 것이다,  ▲ 방송법이 해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해임사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1. 방송법이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근거법률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감사원법 제9항(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과 방송법(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운영법(직무를 게을리하여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다)가 근거법률이 될 수 있다.
 
 2. 해임사유로 인정된 것: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누적적자가 800억원으로 적자경영 구조가 만성화됐다.
 가)예산편성안을 심의하면서 광고팀이 편성한 수입예산액보다 2298억원 늘려 3조 4562억원으로 편성했다.
 나)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2%로 다른 지상파 방송의 1.4배 내지 2.2배 정도 높다. 인건비 기준인상률인 7%보다 훨씬 높은 15.29%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
 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퇴직금누진제를 2008년까지 유지했다.
 라) 2004년 8월9일 팀제 도입으로 2급 이상 비율이 40.6%에서 48.2%로 늘었다.
 마) 2004년 11월 여수방송국 등 7개 지역방송국이 폐쇄됐는데도 근무자 194명 중 176명을 인근 지역국에 재배치했다. 송·중계소 무인화로 499명의 기술인력이 철수했는데도 정원감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2000년 11월 1247억원을 들여 수원센터를 완공하고도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상당기간 수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3.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
 가) 원고가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05년 4분의1분까지 광고수입 실적이 목표액에 153억여원 미달하자 경영책임을 회피하려고 2005년 말 한국방송공사 측에 불리한 법원의 조정안을 서둘러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KBS에 법인세 514억원을 환급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다고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a. 소송의 장기화, 분쟁의 계속·반복으로 공사의 부담을 감쇄하려고 했을 뿐이지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진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b. 1년 이상의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KBS는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등 재무사태가 나아졌다.
 c. 원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d. 노동조합이 원고의 퇴진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근무성적 점수 등이 낮은 사람을 승진했다고 문제 삼지만, 방송사업 특성상 대인관계, 평판, 리더십, 전문성 등 종합적 고려가 인사에 이뤄질 수 있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 사업은 원고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뿐이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 보이지 않아 해임사유로 볼 수 없다.
 
 법원 결론: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 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KBS 사장직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쟁점1에서 확실한 팩트(fact·사실)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방송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유나 상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입법권자가 ‘임면’에서 ‘임명’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해임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면 국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 해임권을 없앤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지요?   ‘(방송법에 해임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해임권이) 없는 게 아니지만, (국회 기록이) 없어서 (해임권 박탈은) 없는 거다.’

 신태섭 이사의 해임과 강성철 이사 임명이 위법하지 않다며 내세운 근거도 당황스럽습니다. KBS 이사회 이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방통위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궐이사를 추천 의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방통위가 결격사유라고만 의결하면 그 사유가 위법하더라도 이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통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지요.  

    재판부는 또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쟁점3에서 밝혀놓고도 대통령이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쟁점4에서 추가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취소나 무효로 판결하는 데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내용도 참으로 ‘친절’하죠. 정 전 사장이 경영판단을 잘못해서 KBS의 누적적자가 만성화됐기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으니 말입니다. ▲ 광고예산을 높게 편성하다, ▲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 임금을 15%나 올렸다, ▲ 수원센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방송사 사장을 해임할만한 이유라고 보이나요? 이런 기준이라면 해임되지 않을 공기업 사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KBS의 적자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정연주 전 사장이 흑자를 만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흑자를 냈던 적이 있기나 한지 궁금합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에는 수긍하지만,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 측도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는 항소하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과정을 묵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험한 길이라 많이 지쳤겠지만, 정연주 전 사장이 힘을 좀더 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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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11/16 12:50 삭제

    Subject: 이순신으로 부활하는 낙하산 정연주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해 12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 전 사장은 지난 8월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명백한 위법성이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정 전 사장의 주장 또한 배척되어, 비록 해임에 대한 무효청구는 받아들여...
  2. Tracked from haawoo's me2DAY 2009/11/28 17:38 삭제

    Subject: 하민혁의 생각

    RT ejung00님: 관심있는 분들 많이 읽어주세요. '정연주 전 KBS 사장 판결이 비겁한 이유' http://bit.ly/46t19Q
  1. kk 2009/11/18 14: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겹다 지겨워.....병 주고 약주고 그리고 다시 병주고...ㅇㅣ 망할넘의 나라..





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정 능력을 믿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날치기 처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헌재의 비상적인 논리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순진한’ 헌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몰라도, ‘속고 또 속은’ 우리는 그들이 순순히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대리투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탄핵하고, 신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 헌재의 동일한 결정을 두고 동아일보도 “철퇴맞은 날치기, 법률 재개정 불가피”라고 보도했고,  이석연 법제처장은 당시 “무효 결정과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은, 힘겹지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1.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2.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3. 동아일보의 말바꾸기 딱 걸렸다
4. 법제처장 “권한 침해 법률은 재개정해야”



 신문법·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석연 현 법제처장이 1997년 11월 12일에 쓴 논문은 소개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법체계 기반을 확립’하는  법제처의 수장을 맡길 만큼 실력을 인정한 헌법 전문가의 견해이니까요.

   1996년 12월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1997년 7월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했지만 헌법 위반이 아니라서 법률안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석연 현 법제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하는 판례 평석에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당위성’이라는 논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헌법이라는 기존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헌법재판 역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 사법 작용과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 사건을 헌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단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거나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이유로 (헌재의) 헌법적 통제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됨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자칫 헌법질서와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제도 나아가 입헌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석연 처장은 또 헌재의 존재 의의를 다음 같이 정의합니다.  “ ‘사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 들여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는 헌재가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확인하면서도 법률안을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헌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헌재가 이와 같이 타협적 판단을 한 것은 국회에서의 의안기습 처리행위의 위법성을 최초로 확인해 헌법적 통제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면서도 법률안의 무효선언에서 오는 국가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해 헌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되풀이 될 때에는 법률안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이미 제정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헌재 결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특히 헌재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법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개정할 것을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한 점에 주목, 안기부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법률가’ 이석연의 결론에 저는 동의합니다. 국가기관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견제해야 하고, 국회의장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내용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법률제정절차, 의안처리과정 등 국회의 입법형태도 헌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란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 견제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김승환 헌법학회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회는 다수파가 지배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도 나타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조항의 의미를 헌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본안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그것이 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확인 결정이든, 동조 제2항에 의한 취소 결정이든,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저촉되는 다른 판단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자신의 판단 및 조치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추상적이지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피청구인(김형오 국회의장)은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말해 신문법과 방송법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확인한 이상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무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헌법(다수결의 원칙)에 이어 헌법재판소법(결정의 효력)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무관용 원칙’을 외치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위법과 위헌을 잇따라 자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잃을 국민의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버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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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정 능력을 믿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날치기 처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헌재의 비상적인 논리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순진한’ 헌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몰라도, ‘속고 또 속은’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대리투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탄핵하고, 신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 헌재의 동일한 결정을 두고 동아일보도 “철퇴맞은 날치기, 법률 재개정 불가피”라고 보도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은, 힘겹지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1.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2.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3. 동아일보의 말바꾸기 딱 걸렸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언론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이라 위법하지만 합격으로 인정한다.’는 헌재의 비상식적인 논리가 이런 현상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법·신문법의 직접 수혜자, 피해자가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메이저 신문은 신문대로 보다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방송은 ‘권한 침해’에, 신문은 ‘무효 확인 청구 기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들은 ‘미디어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 앞에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12년 전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헌재, 다수당 횡포에 쐐기·법률 재개정 불가피’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12월26일 국회의장은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국회의사당으로 몰래 불러 모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시간조차 알리지 않고 법률안을 처리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7월16일 헌재는 “국회의장이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 일시를 통보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9명이 ▲인용 ▲기각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고 결국 법률안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무효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철퇴맞은 날치기 1997-07-18  

  국회의 날치기 입법에 헌법재판소가 쐐기를 박았다. 지난해 말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의 여당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불법이라는 헌재 결정은 잘못된 정치에 대한 철퇴에 다름아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파행 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이 지닌 의미는 크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없이 다수당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거나 소수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회에서 민주주의는 절대 싹틀 수 없다. 우리 국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숙한 의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의사당이 폭력으로 얼룩지기 일쑤였고 주요법안은 날치기 등 변칙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구태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가 안기부법의 재개정 여부다. 헌재는 안기부법의 날치기처리가 위법이라고 판정하면서도 법의 무효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야당은 날치기의 위법성이 인정됐으니 안기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당은 헌재가 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재개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자칫 이 문제를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행 안기부법의 정당성은 헌재의 결정으로 분명히 훼손됐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적 심판까지 받게 된 국회의 변칙운영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야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2년이 지난 2009년 10월 29일 헌재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리투표로 헌법(다수결 원칙)을, 재투표로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지만 법률안을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까지 위반했기에 국회의장이 위법·위헌적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재판관 5명)이 밝혔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의 사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동아일보 [사설] 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  2009-10-30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 93명이 청구한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올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발견됐으며 재투표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절차적 문제점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 미디어관계법은 11월 1일 발효된다.
 
 국회의 표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된 데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 발효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었다.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계속 발목을 잡는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해야 옳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현재의 방송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방송사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켜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면 시청자들이 방송채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가 가능해져 이념성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보도 분야에서 공정성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본 유입으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져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방송 직종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이후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 법 체제를 정비해 방송계 내에 경쟁 풍토를 일으키고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디어산업이 지니는 고부가가치에 일찍 눈을 뜬 선진국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새 미디어는 특혜나 시혜가 될 수 없다. 여든 야든 미디어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옳지 못한 자세는 정말,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준엄한 표정으로 꾸짖는 선생님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발견한 것처럼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법·방송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헌재가 비겁했다고 해서 언론, 국회, 국민까지 비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국민이 ‘법은 상식’이라는 기본을 이번에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임.  1996년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안 날치기 통과와 1997년 7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법 등 날치기 통과로 여당은 엄청난 비판 여론에 부딪혔고 노조의 총파업, 교수·종교인·예술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야는 영수회담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1997년 3월 노동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통과시킵니다.
 
 4개월이 지난 1997년 7월 헌재 결정이 나왔지요. 그러나 3월 재개정 때 안기부법이 빠졌기에 안기부법도 정상적인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 때라 언론도 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날치기’를 주도했던 오새응 국회부의장은 1997년 10월 “지난해 12월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안기부법은 재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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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11/03 17:46 삭제

    Subject: 한나라당 대표 공개면담 요청서 거절, 예상 했던 일

    11월 3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의원들과 미디어행동,민언련, 촛불 시민 등 여태까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 기자회견의 자리를 채웠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미디어행동에서 한나라당 대표 님 등의 한나라당 관계자들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나라당 당사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나 한나라당 당 관계자는 이들의 요청서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를 만나고자 하는 공개면담 요청..
  1. 땡땡 2009/11/03 10: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밥에 그나물인 조중동이지만, 그 중에서도 동아가 제일 허접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

  2. 물꽁 2009/11/03 10: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더러운 조중동~!

  3. 13년차신입 2009/11/03 14: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조기자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리석은 한사람의 국민이 언론에 가려진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작은 기대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4. BlogIcon 신문사세요 2009/11/03 15: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점점 신문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기억이 납니다. 또한 20~30대 젊은층은 더이상 조중동보단 한겨레를 많이 찾는다는 기사도

    후딱 미디어법 통과해서 mbc에 한발이라고 담궈놔야 밥줄이 안끊길테니 저런 기사까지 거리낌없이 쓰는거겠죠?

  5. 음음 2009/11/03 15: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서울신문 사설이나 12년치 들여다 보고 글을 쓰시지요...
    거기엔 뭐 논조랄만한 것이 있을까요.
    한겨레나 경향은 말바꾸기 안했을까요. 흥흥..
    언론이라는 것이 다 그 나물에 그 나물들이지만
    한겨레나 경향, 서울같은 대다수 국민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마이너들이 조중동을 까는 것은
    변듣보가 진중권을 까서 이름 좀 얻어보려는 것과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요.
    똑같은 애들끼리 "쟤 옛날에 저랬어"하고 서로 손가락질 시작하면 둘 다 추접해 보여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1/03 22: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서울신문 보도도 물론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겨레, 경향 등 대부분의 언론이 그랬듯이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안기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지요. 이번 헌재 결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국민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서울신문 기자가 조중동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면, 그럼 누구 그런 자격을 갖췄나요?
      저도 매일 얼굴 보는 '동업자'가 일하는 곳을 비판하는 그 "추접한 일"이 싫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정 능력을 믿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날치기 처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헌재의 ‘궤변’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순진한’ 헌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몰라도, ‘속고 또 속은’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대리투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탄핵하고, 신문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은, 힘겹지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1.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2.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표결처리하면서 헌법(다수결 원칙)과 법률(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법률안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은 이강국 헌재 소장, 이공현·김종대·이동흡·민형기·목영준 재판관 등 6명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에 법률안도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은 김희옥·조대현·송두환 재판관 등 3명뿐입니다.  역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
 
 헌재 재판관 9명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됐습니다. 이강국 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이동흡 재판관은 한나라당이 추천했습니다. 반면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대현 재판관은 열린우리당이 뽑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이미 경험했지만, 권력을 향한 정치 감각은 사법부가 더 발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국 소장도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대리투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신문법 법률안 무효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드러난 위헌·위법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적으로 제거할 여지가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려를 강조입니다. 삼권분립에 원칙에 따라 헌재는 위법, 위헌만 선언할 테니 국회의장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법을 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입법부(국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심판해 무효를 선언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는 위헌성이 있다고만 판단하고, 국회가 알아서 그 법안을 개정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결정으로 이강국 소장  등은  헌재가 국회 소속의 한 기관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삼권분립을 말했지만, 오히려 정치권으로의 귀속으로 읽힙니다.

 
 국회의장은 스스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장은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헌재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장은 위법성을 전혀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헌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의 자율권 존중해야
 
 해답은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재법 제67조 (결정의 효력)는 ①‘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수의견(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으로 신문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라고 주문했는데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으니 헌재가 다시 심판을 통해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했는데도 당사자(피고)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강제명령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 듯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실무제요 제1개정판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본안결정이 내려지만 피청구인(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자신의 판단 및 조치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위법·위헌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장이 방송법과 신문법의 위법·위헌성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법률안 효력을 따질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은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해주겠지만, 국회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도 다뤘던 헌재가,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 위법성은 있지만, 위헌성은 없다

 이동흡·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헌재의 법률안 무효 선언은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 제49조(다수결의 원칙)이나 제50조 (회의공개의 원칙) 등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재투표에 따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나 신문법의 질의·토론 절차 위반은 국회법을 위반했지만, 헌법까지 위반한 것은 아니라서 무효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은 했는데 엄청난 잘못은 아니라서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재판관 모두 신문법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몇 명이 문제가 있었지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었다고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1996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헌재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며 결정과 비슷합니다.  13년이 지났건만, 헌재 논리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의장은 현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오히려 후퇴한 것이네요.
 
 특히 이동흡 재판관은 민주당 등 야당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국회의장이 신문법 표결 때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은 야당의 본회의 저지와 의사 방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을 침해한 경우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위헌을 확인하면서 이를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국가작용이 합헌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할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헌재가 무효확인을 포기하면 헌재법 제67조(결정의 효력)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헌재의 심판이 권한쟁의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또 다른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그들은 예측한 것입니다. ‘미디어법을 다시 심판할 수 있다’는 제 주장도 이 부분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무효 선언 포기는 헌재법 제66조 위반

 김희옥 재판관은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에 동의하면서 덧붙여, 헌재법 제66조 제2항(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직접 권한을 침해당한 청구인의 권한을 헌재가 구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심판하는 것과 다른 점이고, 신문법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재가 인정하는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문법·방송법을 무효로 확인해야할지에 대한 각 재판관의 의견 전문을 첨부합니다. 길지만,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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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I think ... 2009/10/30 09:28 삭제

    Subject: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2. Tracked from 하늘 나무 아래.. 2009/10/30 09: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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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ed from 세상바로보기 놀이터 2009/10/30 11:11 삭제

    Subject: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인정해준다구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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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ed from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자기앞에 제기한다 2009/10/30 13: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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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감기 몸살이 나서 블로그에 못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열이 없다고 신종은 아닌듯 그냥 감기처방만 하던데, 아무튼 꽤 오래 가네요. 그나저나, 블로그에 글을 자주 못쓰는 상황에서는 꼭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네요. 이런...댄장~ 이미 전 정권 시절에 새로운 관습헌법의 도입을 현실화시킨 웃지못할 판결로 새로운 법치 국가의 통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과정은 틀렸는데, 결론은 맞다]는 새로운 논술 답안지를 내..
  5. Tracked from leeagle's me2DAY 2009/11/27 17:53 삭제

    Subject: leeagle의 생각

    대리투표, 투표방해 이미지로 표현함 대박날듯. RT ejung00님: 미디어법 헌재 결정과 관련해 블로그 글, 대리투표한 국회의원 http://bit.ly/1VskMQ 와 미디어법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http://bit.ly/2BXUhc
  1. BlogIcon sjopis 2009/10/30 09: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 올리신 글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몇번 반복해서 정독하다보면 이해하겠지요.. ^^
    그리고 죄송하지만 첨부하신 <헌재의 궤변> 파일 다운받아 갑니다.
    위치는 트랙백 걸어 놓겠습니다~

  2. 초롱 2009/10/30 1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헌재법 위반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겠군요.

  3. 2009/10/30 13: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대리투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정당하게 표결할수 없도록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4. BlogIcon 너무도 괘변이고 망언이군요. 국민의 65%가 방송미디어법강행을 반대했지요. 2009/10/30 14: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대리투표의 원인은 민주당이 쳤다? 너무도 괘변이고 망언이군요.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이상이 방송미디어법의 강행을 반대했지요. 수가많다고 숫적으로 몰아부치는것이 바로 다수결의 횡포이며 헌재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 했지요.

  5. 불법 2009/10/30 15: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모든 불법을 저지르고도 헌재에 부탁하면 합법이 되겠군





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표결처리 절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회의 자정 능력을 믿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선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날치기 처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헌재의 ‘궤변’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순진한’ 헌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몰라도, ‘속고 또 속은’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대리투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은, 힘겹지만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1.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한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수정안 표결 때 발생한 대리투표가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지 따지면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를 방해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신성범 의원은 안형환 의원을 대신해 수고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을 대신해 누군가 대리투표하는 수고를 했는데 이는 밝혀지지 못했네요. 

   다수의견(재판관 5명,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은 이를 헌법상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봤고, 소수의견(재판관 3명, 민형기·이동흡·목영준)은 대리 투표가 있었지만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 않아 적법하다고, 또 다른 소수의견(1명, 김종대)은 대리투표가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지 않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지요. ‘법치주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한나라당이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도 탄핵 소추했는데, 헌재가 헌법(다수결 원칙)까지 위반했다고 결론낸  동료 국회의원을 당연히 탄핵 소추하겠지요? 혹시 여당이 모른 척한다면 야당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동업자끼리 눈감아 준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대리투표한 국회의원을 공개합니다.
 
 ② 무권투표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투표경과에 관한 국회의 전산기록상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2009. 7. 22.  15:49′57″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하여 최초로 재석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시각으로부터 10초 안에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재석표시(8명) 또는 찬성표시(6명)를 하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15:49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의장석으로부터 다수의 의원들이 의원석으로 이동하였고, 그 때에도 위 이사철 의원은 의장석을 바라보고 의장석 우측 앞에서 민주당측 의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대리투표>

 ㉯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석으로 접근하여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대리투표>

 ㉰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석의 투표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대리투표>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당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손을 뻗었고, 곧 이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석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석에 접근하여 투표단말기 화면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대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대리투표 의심>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석의 투표단말기 화면 쪽으로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2∼3초 정도 머물러 화면을 바라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왼쪽 옆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였다.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석에 접근하여 의원석 왼쪽 아래쪽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 아래 왼쪽 버튼을 눌러서 투표단말기 화면이 올라오도록 하였고, 그 당시 주성영 의원석은 비어 있었다.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석 앞 쪽에서 뒤로 돌아 보고이범래 의원석 투표단말기 화면을 향하여 손을 뻗어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였다.<대리투표 의심>
 
 ③ 투표방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석에 앉아서 강명순 의원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석 옆에 서서 앉아 있는 조진래 의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오른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석에 앉아서 뒤에 서 있던 여상규 의원이 오른 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석에 앉아서, 왼쪽 뒤쪽에 서 있 는 강길부 의원이 오른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고 일어서면서 손을 뻗어 강길부 의원의 투표단말기 화면의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

 ㉲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유정현 의원 은 천정배 의원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천정배 의원은 앞 쪽에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왼쪽 옆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좌석 쪽으로 손을 내뻗자, 다른 성명불상의 의원 두 명이 권영길 의원의 손을 제지하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석에 앉아서 오른쪽 옆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왼팔을 책상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석 옆에 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영 의원의 두 손을 맞잡아 당겼다.

 ㉶ 민주당 최규성, 노영민, 백원우, 박병석, 김재균, 서갑원, 박지원, 박주선, 박상천, 김성순, 이미경, 이용섭, 정세균, 백재현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 유일호, 신영수, 현기환, 전여옥, 이은재, 정진섭, 박상은, 김정권, 전재희, 박준선, 권경석, 권택기, 현경병, 김성수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왔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때 투표단말기 화면에는 취소표시의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
 
 ④ 이례적인 표결 경과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 방식의 특성상, 위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투표경과가 전산상 기록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석과 찬성(또는 반대)이라는 2회의 표시가 있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투표 경과가 위 기록상 확인된다.

 ㉮ 이군현, 권영세, 김영선, 김무성, 허천, 조해진, 김소남, 안상수, 신영수, 진성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권경석, 정양석, 이범래, 유일호 의원 등 7명의 의원 들의 경우, 재석과 찬성을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반대를 하고, 다시 이를 취소하고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찬성표시를 포함한 총 표시의 횟수가 이한구, 유정현, 서상기 의원은 총 6회, 권경석 의원은 8회, 정양석 의원의 경우 총 10회, 이범래 의원의 경우 총 20회이고, 유일호 의원의 경우 무려 총 24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강승규, 허원제, 김재경, 황영철, 여상규, 강길부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의 경우, 재석과 반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길부 의원의 경우 총 12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안형환, 김성식, 현경병, 나경원, 유승민, 강봉균, 손숙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의 경우, 최초 재석, 이어 찬성 또는 반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취소 표시를 하여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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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I think ... 2009/10/30 09:28 삭제

    Subject: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2. Tracked from leeagle's me2DAY 2009/11/27 17:46 삭제

    Subject: leeagle의 생각

    대리투표, 투표방해 이미지로 표현함 대박날듯. RT ejung00님: 미디어법 헌재 결정과 관련해 블로그 글, 대리투표한 국회의원 http://bit.ly/1VskMQ 와 미디어법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 http://bit.ly/2BXUhc
  1. 충고 2009/10/30 10: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목이 이게 뭡니까.
    기자면 기자다운 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서 맹활약하는 시류를 몰아가려 애쓰는 특정 이념세력들과 똑같아 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는 글입니다.
    정은주 기자는 기자이지 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닙니다.
    다음에서 먹힐만한 주제와, 용어와 제목을 찾다가
    님도 인기 뒤의 자멸이라는 길을 갈까봐 걱정돼 충고드립니다.

  2. 유경동 2009/10/30 14: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결은 또 다시 우리 스스로의 무기력에 대한 염증을 불러왔습니다. 어디 좋은 소식 없나요? 소주를 들이켜봐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군요.... 허탈 합니다.

  3. 자작나무 2009/11/08 20: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두고두고 좋은 선례를 마련해 주셨지요.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뽑는 선거에서도 대리 투표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데에서도 대리투표가 가능한데
    가족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족대리투표가 뭐 그리 흠이 되겠습니까.....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맺고 있는 전속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방신기-SM 간 계약서이지만, 표준 계약서 양식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이 수익배분 조항이 이례적으로 동방신기에게 유리하다고 밝혔기에 다른 가수그룹,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 등의 계약 내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동방신기가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니저과 로드매니저 월급을 언급합니다. “동방신기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도 마찬가지다.” 

관련 블로그 글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동방신기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배분을 다소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본 장기계약 조항이나 일방적인 손해배상 부과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속합의는 2003년 12월, 2차는 2007년 2년, 3차는 2007년 12월, 4차는 2008년 10월, 5차는 200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SM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인기 관리에 힘쓰고 일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도 최초 계약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앨범이 5만장 판매될 때까지는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5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각주:1]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주:2]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각주:3]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1장~10만장

매출의 2%

 10만장~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음악화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연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자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이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얄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약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각주: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란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이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리터, 라이센스 상품-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각주:5]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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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변경됐다. [본문으로]
  2. 단서가 4차 부속합의에 추가됨 [본문으로]
  3.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9조(이익금 분배 - 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음반)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인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곡수 = '을'의 수익)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보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 5.SM 방송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본문으로]
  4.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문으로]
  5. 최초 계약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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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주말 방송 2009/10/29 02:37 삭제

    Subject: 답이 없는 노예 신기

    동방신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읽으실 분은 클릭&nbsp;SM으로서는 절대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혹은 원래 다 이쯤은 하는거야, 혹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거 너네 아니 뭐 이런 저런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법정에 간 이상 이정도의 정보는 나와줘야지요. 내기 싫어서 꼬장도 부려봤지만 부릴 일이 아니었지요.아시다 시피 동방신기 소송은 일부 승소로(대부분 승소) 1차 공판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SM은 물론 항소를 ...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27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SM과 동반신기 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연예활동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고, ▲ 동방신기가 제3자와 연예활동 계약을 맺더라도 SM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방신기에 대한 SM의 지배권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입니다.  SM은 항고할 것이라 밝혔기에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겨졌습니다. 물론 전속계약이 무효인지를 다루는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문 공개

    법원이 동방신기 결정문에서  가수 ‘보아’도 계약기간이 15년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대다수의 아이돌 스타가 ‘노예계약’의 늪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동반신기의 수익분배 조건( 5만장까지 배분 없음, 5만~10만장 판매하면 매출의 2%, 10만~20만장 3%, 음반 20만장  5% 배분 등)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연예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SM이 강변하니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 내용은 당연히 더 열악하겠지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연예인의 ‘노예계약’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용기있는 첫걸음을 동방신기가 내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SM과 동방신기 간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할 만큼 불평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동방신기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계약기간 13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가운데 최장기간에 해당합니다. 동방신기는 아이돌 스타라 전성기의 연예활동 권리가 SM에 완전 귀속될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손해배상액이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의 2배로 과다합니다. 게다가 SM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SM은 ‘인기관리’ 등 추상적인 의무만 지니지만, 동방신기는 ‘매니저의 일정 관리와 앨범 제작시기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의 권한과 의무의 배분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김재중·김준수·박유천은 원한다면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방신기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지난 8월 3일, 4일, 6일 블로그 글 ▲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 소송 판결문을 ‘미리보다’ 에서 전했습니다. 당시 제가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는데 기대하던 결정이 내려져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다음은 결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인

 김재중(23)
 김준수(22)
 박유천(23)

    ● 주문

 1. 신청인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2. SM은 신청인의 뜻에 반해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맺거나 교섭해서는 안 된다.
 3. SM은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방신기와 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2004. 1. 14. 1집 음반을 출시해 공식 데뷔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구성원이다. SM은 음반기획 및 제작·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이다.
 2. 국내 연예산업 규모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장됨에 따라 SM은 장기적 투자와 기획을 통해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홍보와 관리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3. 동방신기는 역시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사례로, 신청인들은 연예인 지망생 때부터(김재중은 3년, 김준수는 5년간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인기를 구가하는 현재까지 연예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SM의 관리에 의존해왔다.
 4.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분속합의를 했다.  

 ● 법원의 판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이 사건의 전속계약으로 SM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신청인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속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

 1. 거래 지위의 불균형
 개인적 자질 못지 않게 연예기획사의 명성이나 기획력, 홍보 등 마케팅 능력이 가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이라 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인은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최초계약과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초장기 계악기간
 -계약기간 13년으로 아이돌스타인 동방신기는 전성기 대부분을 지배당해야 한다. 최초계약 때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2004. 1. 14에 13년으로 늘어 계약만기일은 2017. 1. 13년이 됐다. 신청인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13년의 계약기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SM 소속 가수인 보아와 유영진은 15년이다)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3. 일방적인 해지권
 SM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의 계약 해지권이나 선택권이 전혀 없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신청인이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계약에서 벗어나지 길을 아예 봉쇄한 것이다.  

 4. 과도한 손해배상액
 신청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으로 ▲ 총 투재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와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줘야 한다.  이는 규모도 과다한데다 산정기준도 ‘총 투자액’ ‘일실이익’의 주관적·가변적이다. 게다가 신청인이 성공을 거둘수록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 반면 SM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없다.  

 5. SM의 정당화 주장
 SM은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을 발굴·육성하려면 장기계약(일본 현지의 에이벡스(avex) 엔터테인먼트와는 7년 계약했다)이 필수적이라 부득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동방신기의 수익분배 조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예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기의 계약조건이나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이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진출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구속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고 한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성장 단계, 대중적 인기, 수익전망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손익 배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는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내 가요시장의 과점적 구조에 비춰볼 때 장기 전속관계는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가능해 SM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따름이다.  

 ● 독자 활동 허가의 필요성

 1. 신청인과 SM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해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의 지위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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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방신기 2009/10/28 10: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화이팅! 힘을 내라! 덕분에 우리나라 고질병좀 고쳐보자

  2. 흑린화 2009/10/28 10: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항상 좋은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 화이팅 2009/10/28 11: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문제는 새삼스러울 정도로 심각한건 아는데 헐.. 이 판결문을 보니~ 완전 피 역류 할려고 하네?? 참~~ 욕이 나오지만 진짜 꾸우우욱 참고 있음~~ 으으흑~ 암튼 승소해서 정말 다행임~~ 축하 ㅎ 이 외에 기획사들~~ 많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함~ 쫌 제발 잘못된건 바로 잡도록~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2: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제 1심 가처분 신청만 끝났습니다.
      SM이 항고한다고 하니 2심도 열려야 하고,
      본안 소송은 더 오래 걸리지요.

  4. 대단하다 2009/10/28 1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실 동방신기가 총대를 맨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와의 소송이라니...
    이게 아시아의 별 이라는 동방신기가 아니였으면 과연 어떤 아이돌이 할수 있었을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단지 돈벌이 기계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 동방신기!

  5. wj 2009/10/28 12: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보아는 15년이라고 제목에 되어있는데요~
    보아는 몇년전에 7년 재계약 한거에요. 처음부터 15년인게 아니었어요.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계약한것임.....그러므로 같이 묶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듯.....

  6. 느낌표 2009/10/28 13: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개념기사를 보게되네요.솔직히 이번일은 sm이 잘못을 크게하긴 했어요.

  7. 좋은기사 2009/10/28 13: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팬으로써만 승소를 응원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를 통해 잘못된 관습이 뿌리뽑혀지길 저역시 빕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직 승소는 아닙니다.
      본안 재판이 남아있으니까요.
      SM은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동방신기가 끝까지 싸울지가 관건이죠..
      중간에 타협한다면.. 고질적인 병폐는 고쳐지기 힘들겠죠..

  8. 3넥? 2009/10/28 14: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자분께서 동방신기 팬인가요?
    법조기자이시면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만으로
    SM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임을 아시겠지요.

    실제 계약과 관련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니까요.
    요약된 부분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 명기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처럼 전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 요약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을 못 읽으셨나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핵심은 다 받아들여졌지요.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계약으로 SM이 본안 소송에서 판결받은 경우 연예인이 전부 승소했지요. 그건 '동방신기 판결 미리보다'라는 블로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동방신기 멤버를 구별도 못하는 '아줌마'입니다.^^

  9. 글쎄 2009/10/28 14: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계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아직도 참 많다..

    솔직히 어느편에도 서질 못하겠다..
    동방신기 자신들도 뜨고 싶어서 계약을 했을것이고.. SM도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동방신기를 띄울수 있었을것을..
    계약기간이 긴 건 인정하지만.. 꼭 SM의 탓만은 아닌거 같다..

    과연 세명이 다시 연예활동을 예전과 같이 잘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쨋든 씁쓸하다..

  10. 나쁜넘들 2009/10/28 15: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투자비는 어떡하나요........ 키워놨더니 배신이라

    • 웃기네 2009/10/28 15: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걱정마라..투자비포함 몇배는 다 뽑아드셨다...

    • 니걱정이나 2009/10/28 15: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키워놨더니 배신? 그런말은 넣어두길.. 그리고,동방신기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투자비는 뭔 투자비?ㅋㅋ 왜 그많은 sm소속연옌들이 sm만 나오면 욕을 하겠니? 그것만 봐도 그 기획사가 얼마나 썪은지 모르겠니?

    • 그러면.. 2009/10/28 15: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여태까지 sm에 계셨던 분 나오자마자 다들 한결같이

      sm에 있었던 분들은 다 거기 있으면서 괴로웠고

      그 기획사에서 겨우 나와서 돈도 벌고 대우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거죠 ?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투자비를 돌려받을 만큼만 계약하면 되지요..
      지금 이 계약은 그 한도를 넘은 것 같지 않은가요?

    •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말해요 그딴 식으로 짓껄이지 말고 ^^

  11. .......... 2009/10/28 15: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자꾸 뭐라하는 사람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실연자 권리를 sm엔터테인트먼트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음실연에서 sm에 몇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보류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다른 대형연에기획사인 yg나 jyp는 이미 협조가 이루어져 실연자 권리가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적어도 다른 기획사만큼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길어 실연자 권리 안줘 대우 안해줘

    동방신기가 sm기획사에 다른 기획사에 있는 가수보다 더 못해줬습니까

  12. 전 동방신기들이 똑똑한것 같아서 더 좋네요 . 2009/10/28 16: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매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요
    연예인들은 머리가 텅텅비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고 자기 처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자기들도 가수가 불안정하다는 거 알고 아이돌이 아닌 가수를 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소송 터뜨린거고,,
    결국 일부 받아들여졌잖아요.
    오히려 그냥 바보같이 있다가 나중에 인기떨어질때 토사구팽당해서 결국 돈도 없고 예능에 나와서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 이러는 거 보기보다는 훨 나은데요.
    동방신기 멤버 중 한명은 라이브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고 싶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이죠.. 오히려 소속사의 옭아매진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기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좋네요

  13. 꿈뱀님~ 2009/10/28 16: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문 중에서요, 1. SM엔터테인먼트는 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이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공탁하라고 다른 글에는 나와있는데~ 여긴 반대로 나와있어요~~

  14. ,,, 2009/10/28 16: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 계약에 대해 여러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동방신기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수시장에서 활약해서 지금은 해외시장에 수출된,, 투자비용 , 리스크에도 , 수요와 공급 가치 소비자들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동방신기는 수출되는 상품이 아닌 각각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고 삶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것은 너희들이지 않느냐 , 라는 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애시당초 불공적계약서를 내놓은 기획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그러시겠죠. 이들 말고도 딴 아이들 잔뜩 있다. 그 말은 즉 동방신기를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sm은 상품이 인간흉내를 내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을 수 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찰을 갖고 이 소송을 건것이지요.

    함부로 배신이네 라면서 인간적 관계를 내세우시는 분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미성년자에게 저런 계약을 한것과 3~4시간만 자면서 활동을 시킨 sm쪽이

    인간적 관계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15. -_- 2009/10/28 16: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

    ▲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 동방신기의 개인적인 일로 활동이 연기되었을경우, 계약기간은 그에 따라 자동연장 됩니다.
    ▲ 5 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ex, 놀러와, 샴페인, 야심만만, 패밀리가 떴다 등 고정아닌 예능, 동방신기의 수익금 일체 없음)
    ▲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다 . 심하다 .

  16. -_- 2009/10/28 16: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계약서 바뀌고도 이런거잖아. 심하다 SM 바뀌 계약서가 이 모양이니........

  17. 2009/10/28 18: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8: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이죠.
      그러나 그룹으로 제3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래서 SM이 나머지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법원이 기존 SM-동방신기 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18. 감사합니다 2009/10/28 18: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특히, 동방신기의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신것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판결문도 전문 공개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읽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꾸준히 이렇게 착실하게 사건을 커버해 주시니... 기자라면 당연한것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미디어의 질이 낮아진 시점에, 전 정말 기자님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19.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신기 팬카페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셔서...
    잘 읽고 가요!

  20. 샤월 2009/10/28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21. sk 2009/10/28 23: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심하다........
    앞으로 소속사와 연예인간 계약서가 제대로 확립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대우 안해준 소속사나............먹튀 연예인.......이 둘이 절대 안나왔으면 좋겠다

  22. 궁금한점 가르쳐 줘요.. 2009/10/28 2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진짜로 sm의 여자 가수들은 sm훈련소에서 삼각목마위에서 나체로 남자들에게 학대 당하고....엉덩이에 비눗물을 넣어서 간장 당하는 훈련을 받았나요???????

    그런씩으로 보아,s.e.s,소녀시대,fx라는 여자 솔로,그룹이 탄생 했어요????가르쳐 줘요???/

    제가 ㅅㄹㅅㅎㅁㅇㅎㄱ를 보고 나서 sm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 님,,,,,,,,, 2009/10/28 23: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확인되지 않은 예기는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소녀시대,보아등등은 가수지 창녀가 아닙니다.
      이런글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지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더럽다고 느낄글이네요,,,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예길 들어서,,
      님,,,그런 변태적인 상상속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SM은 이수만의 약자이지 변태를 뜻하는 그 약자가 아 닙니다.
      좀 알고나 나불대세요,,

    • tvxq 2009/10/29 00: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뭐야 이 드러운댓글은ㅡㅡ
      어디서 이상한얘기듣고 지껄이냐ㅡㅡ

  23. 불끈 2009/10/29 10: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만일 동방신기가 안뜨고 완전 캐 망했다면.. 13년을 고마워 했겠지?

    • 불끈님 그렇지 않죠. 2009/10/29 11: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sm측 변호인 -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13년을 계약해줬다.
      만약 동방신기가 뜨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든것처럼 미래보장받은셈아닌가.
      (님 말대로 고마워해야지 이것이 sm의 입장)

      *실제로는*

      드러난 계약서 조항- sm 사측 혹은 외부기타요인으로 팀의 해산이 되더라도 sm은 위약금을 물 책임이 없다.

      한마디로 안 뜨면 해체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뜨지 않음 바로 해체시켰겠죠.
      어차피 위약금은 sm이 해체시켜도
      동방신기가 물게 되어있으니..

      ok?^^

  24. 둥근마른모 2009/10/29 13: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다가 생각난건데요, 엔터테인먼트 기업=s.m =기업의 이윤 추구 와 더불어,
    기획사에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결국 그들의 급여(댓가)이기도 하겠죠.
    동방신기는 매우 많이 벌고, 천상지희, 트랙스등 안된 아티스트도 있고,
    샤이니, f(X)처럼 개발되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아티스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쉽은건 , 동방신기로 인해 많이 벌었으니 , 많이 가지는것이 맞다면, 회사 조직의 종사자들의 노동의 댓가와
    미래의 아티스트 개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전반적인 산업의 이해가 아직 잘 안되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누려야할 인권과 사회참여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김제동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자율과 동방신기의 강제적, 억압적 활동의 비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흠... 2009/10/29 17: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소속사 직원들의 월급주는 것, 아티스트 개발비용까지 가수들이 떠맡아야 하나요? 가수들은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가수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 2009/11/21 16: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수익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면 조직이 해체되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균형이 잡힌 새로운 조직과 수익구조가 나타나겠죠?

  25. ..?? 2009/10/31 1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사 정말 잘읽었어요!!흠..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왠지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동방신기가 이번에 소송을 냈는데 그이유가 동방신기만 포함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같은 소속사 가수라면 누구나 그런 부당한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동방신기만 소송을 냈다고 동방신기만 그런 계약 조건이 해당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샤이니, f(x), 천상지희 등,... 정말 많은 가수가 있잖아요?그들도 이와 같은 계약조건하에 부당한 조건아래서 일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26. ㄱㄴㄷ 2009/11/03 0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장기 계약을 가지고 노예계약이다 이런 헛소리 많은데. 그 노예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는 결국 연예인 본인이다. SM의 가수들이 왜 잘나가는지는 생각해 봤는가? 다른 소속사 가수들보다 얼굴 뛰어나고 능력 뛰어나서??? 천만에. 그만큼 치밀한 관리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결국 노예계약, 장기계약 이런건 SM에 들어가길 원하는 연예인 자신이 고르는거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길러준 은인이 우스워 보이는거지. 소속사 측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수익에 투자할리가 없다. 장기계약이 없어진다면? 수익금 배분비율을 줄이든지 다른 대안을 찾게 될거다. 결국 피해는 다른방식으로 연예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고. 뭐 지들이 원해서 데뷔하겠다는데 어쩔거야.

    • 2009/11/21 16: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시에 거대 엔터테인먼트 사의 독점이 심화되겠고 연예인들은 권리를 침해당하겠죠.
      치밀한 관리와 자본으로 합당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익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생공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쪽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순 없죠



 황우석 박사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가운데 사기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사이언스’에 발표한 2004년, 2005년 논문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고, DNA·테라토마 사진, 줄기세포 도표 등은 조작된 것이  맞지만, 그 논문 조작만으로 황 박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으니까요. 검찰은 선고 공판이 끝나고나서 “모든 논문 조작을 처벌할 수 없기에 논문 조작은 학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때와는 검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 과학자의 논문 조작을 검찰이 모두 처벌할 수 없고 ▲ 세계적으로 논문 조작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건 PD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 언론의 ‘왜곡’ 보도를 검찰이 모두 처벌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황 박사의 논문 데이터 조작 개입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PD수첩 제작진의 의도적 방송 왜곡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검찰이 황 박사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계의 자정 노력으로 논문 조작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일면 타당합니다. 다만 그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기준이라면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논문 조작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으면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1. SK㈜,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20억원 사기죄 - 무죄

 ‘사이언스’에 발표한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은 조작됐지만, 황우석 박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체세포나 줄기세포를 있는 것처럼 꾸미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논문 제출을 서두르려고 검증실험 데이터를 일부 조작하는 걸 알면서도 황 박사는 묵인했다. 실제 조작은 실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김선종씨가 주도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1번 줄기세포(NT-1)가 다른 검증실험을 모두 마쳐 (처녀생식이 아니라)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선종씨가 배아체의 DNA 지문분석검사를 조작했고 이후 핵형검사에도 단독으로 실험을 계속 조작했다. 황 박사가 조작이 들통날 것이 뻔한데도 1번 줄기세포를 국내외 연구소에 수 차례 분양한 것만 봐도 조작을 지시했거나 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조작도 김선종씨의 작품이다. 오염사고로 콜로니가 형성된 4번 줄기세포가 없어졌는데도 이를 숨기려고 김씨가 섞어심기를 했고, 또 섞어심기를 감추려고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잇따라 조작했다. 황 박사는 2번, 3번 줄기세포(NT-2, NT-3)는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들어진 각 줄기세포주 12개가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논문을 빨리 제출하려고 김선종 연구원에게 2개의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11개처럼 보이도록 간접 지시했다.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필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SK㈜나 농협중앙회는 ‘사이언스’에 실험데이터 조작이 없는 논문을 발표한다는 조건으로 연구지원금(각 10억원)을 후원한 것이 아니었다. 황 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도록 지원한 것이어서 황 박사가 SK㈜나 농협중앙회를 속여 연구지원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황 박사의 논문조작 행위는 ‘사이언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논문조작행위가 미국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분을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 진행 중에 이 부분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논문 조작 부분만 따로 떼내어 처벌할 수 없다.
 
 2. 정부 연구비 2억4200만원 사기죄, 민간 연구비 5억 9200여만원 횡령죄 - 유죄

 황우석 박사는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연구비 31억 5400만원 중 5억 92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숨겨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정부 연구비 2억 4200만원도 허위계산서 등을 이용해 빼돌렸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해 그에 따라 (낮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업무상 횡령죄를 형법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경가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유죄

 법률이 금지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 법률이 2008. 6. 5 개정되면서 난자제공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 사건의 난자는 불임치료를 위해서 채취한 것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인 이유

 과학적 연구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따르는 인간 난자를 이용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황우석 박사는 ▲ 실험을 위해 난자를 공여한 사람들에게 법으로 금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  횡령 등으로 얻은 금액도 외형상 합계 8억 3500만원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박사는 난자 이용과 관련해 재산상 이득을 줄 때 학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난자의 공유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횡령액도 대부분 연구원의 복지 등 넓게 보면 간접 연구활동으로 사용됐다.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액의 상금과 농장을 공익재단이나 과학기술 연구단체 기부했다. 피해자인 신산업전략연구원은 고소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액을 반환 받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

 황 박사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렬을 쏟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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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마야 2009/10/27 10: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건은 애초에 줄기세포가 있냐 없냐..그 진위여부로부터 출발해서..결론은 데이터 부풀림(논문조작)유죄와 생명윤리유죄로 났네요..클로니까지 수립되었단 것은 엔티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 수정란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황박사의 줄기세포가 바뀌어졌다는 것인데..4년여 공방을 통해, 줄기세포의 진위는 온데간데 없고, 연구자는 발목이 묶이고, 회계사도 아닌 연구책임자가 영수증처리 못한 부분을 횡령죄로 언도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명윤리법이란 것도 타국의 경우 매매와 실비보상은 합법적인데, 대한민국만 카톨릭원리주의자처럼 마녀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난자복제 당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실험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결한다면, 연구에만 매진할 과학자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력은 너무나 가혹한 것은 아닙니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7 11: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과학자가 실험을 조작하고 검증 데이터를 조작한 것...
      그걸.. '관행'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 아닐까요?

    • 조르바 2009/10/27 11: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꿈뱀파이어'님//후반작업을 전담하였던 노성일과 김선종의 위계때문에, 황박사는 논문 제출 시 실험과 데이터를 조작되었는지 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이미 떡검새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번의 판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황박사도 전체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죄와 책임감을 언급하신 거지요...
      약 4년 동안 질질 끌어 왔던 재판 결과로서는 너무나 허망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어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 보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2. 유경동 2009/10/28 01: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면이 있을겁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지요. 어떤 모양의 이면이든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서는 법의 심판이 그 이면의 의혹부다 우선 함을 인정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기극이 아니라면 그 간의 업적,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들이 법의 테두리와는 별도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3. 갱이맘 2009/10/29 11: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철저한 분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팀에서 배반포까지 만들어서 미즈메디 병원측에서 넘기면 미즈메디에서 줄기세포로 배양해서 실험결과를 ~~~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미즈메디 담당분야입니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박사님측에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미즈메디 병원장은 스티브 노라고 미시민권자입니다. 그 많고 많은 일들을 댓글에 담을 수는 없구...참 싫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는 쓰지않았지만 횡령이라는 재판장님...후덕하십니다. 그래도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결나셨고 재판장도 검찰도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판결났을 뿐...좀더 옭아매지 못해 잠들은 오십니까? 문신용 노성일은 발 뻗고 자는지...정말 욕나오는 언론이란 작자들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 명예는 어떻게 보상해줄건지....정말 찐하게 욕한번 해주고 싶지만 남의 블로거에...에휴



 1981년 ‘진도간첩고정 간첩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간 감옥에 갇혔던 박동운(64)씨가 23일 서울고법 재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던 중 우연히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를 봤다.” 면서 “놀랍고도 훌륭한 문장을 (28년 전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와 검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분명히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우리는 고문을 당하여 간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이제는 판사님이 답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의
 절규를 우선,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1981년 '진도가족고정간첩단' 이라고 보도된 사람들입니다. 법원은 안기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언론은 그것을 널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실을 파헤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28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28년만에 무죄를 바라며

 30대이던 저와 동생은 60대에 서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발걸음 한 번 뗄 수 없는 상태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숙부님 박경준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호소문을 만들어 전국 각지를 다니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부, 숙모님 모두 칠순을 넘겼습니다. 그나마 어머니 생전에 재심의 문을 열어주신 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1981년 3월 우리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두 달 넘도록 햇볕 한줌 들지 않는 안기부 지하실에서, 끝도 없는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안기부와 다를 바 없는 검찰 조사를 받고 우리의 호소를 귓등으로 넘겨 버리던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직도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 한번 봐 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나서야 모든 절차가 꼭두각시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18년, 작은아버지는 7년, 어머니는 4년, 동생은 3년6개월, 고모부는 1년 가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8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98년 8월 15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하였습니다. 풀려난 기쁨도 잠시, 고향의 이웃들은 제가 길을 걸어가면 “빨갱이 새끼 간다”“간첩 새끼 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 좋은 아버지의 꿈 … 물거품
 
 더욱 안타까운 일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마저 저를 간첩으로 의심하여 말도 하지 않고 마주 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에 '간첩 새끼'라는 멸시와 따돌림을 받아가며 살아야 했던 아이들과 아내가 저를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오히려 교도소가 더 그립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간격을 좁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이와 아내의 삶에 새겨진 너무나도 깊은 의심과 고통의 간극을 끝내 메울 수 없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또 그와 같은 형벌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했으니…. 내가 아버지가 되면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어머니 이수례씨를 대신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든 여섯인 어머니의 삶은 박복하고도 참으로 박복한 슬픈 인생살이 그 자체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저희 3형제를 두었으나, 스무 여덟 되던 해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자 우리를 양육하는 책임은 모두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와 동생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 이제 살 만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도 두 며느리를 보시고 손주들 재롱에 정말로 행복해 하실 때였습니다. 
 
● 병상서 “재판은 어떻게 됐냐?”

 그런 어느 날 어머니 당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4년 만에 출소하신 후에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쌍계사라는 절에 들어가 공양주로 몸을 의탁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형제와 친척들이 간첩으로 몰린 것을 자신의 잘못인 양 가슴 아파하며 살아 오셨습니다.
 
 노인병원의 침대에서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정신이 들 때면 “재판이 어떻게 되어 가냐”는 질문만 되풀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뼈에 사무칩니다.  이제 어머니가 평생의 한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승을 뜰 수 있도록, 서둘러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살이를 하던 중 우연하게 헌법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채, 저 멀리 진도에서 농사를 짓던 우리 가족은 절대 몰랐던 놀랍고도 훌륭한 문장을 판사와 검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은 분명히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우리는 고문을 당하여 간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의 의문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제는 판사님이 답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다섯 살 이후 아버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음성은 어떠한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숙부 집에 남아 있던 몇 장의 아버지 사진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증거물이라며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아버지를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사진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진도가족고정간첩단 사건: 전남 진도의 농협 직원이었던 박동운(당시 36세)씨가 6.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아버지에게 포섭돼 북한에 두 차례나 잠입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간첩인 박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어머니, 동생, 숙부, 고모 등도 잇달아 체포돼 ‘가족간첩단’이 됐다. 그들은 안기부의 남산 대공분실에서 63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박씨 일가의 사연은 2007년 김희철 감독의 독립 다큐영화 ‘무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 오늘도 내가 왜 간첩인지 모른다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아 북한을 적대시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안기부로 끌려가 고정 간첩으로 둔갑합니다.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도 세상이 왜 자신을 간첩이라고 낙인찍었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어느 날 덮어씌운 ‘간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낙인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죽음보다 징그러운 고문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죽는다 해도 그 순간만은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나만의 고통이라면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아내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저쪽에서 들리는데, 안기부 수사관들이 ‘네가 자백하지 않아서 네 자식이 죽어간다.’고 몰아세우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하나 희생하면 내 가족은 고문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요. 교활한 안기부 수사관도 자백만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꿰여냅니다. 평생 안기부 남산 대공분실은커녕 경찰서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순박한 사람들은 ‘공무원’의 말을 믿고 진술조서에 직인을 찍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이제서야 ‘고문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이라고 호통치고 안기부 수사관들을 불러들입니다. 고문의 공포가 뼛속까지 새겨진 이들은 안기부 수사관만 봐도 온몸이 떨립니다. 다시 남산 대공분실로 끌려갈까 봐 두려움 속에서 또 한번 손가락 지문을 허락합니다.

● 정권 눈치 보느라 엉터리 재판

 이제 마지막 희망, 법원입니다. 그렇게 당했지만 그래도 ‘높으시고 똑똑한 분들'을 또 다시 믿습니다. 고문을 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난 간첩이 아니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울부짖습니다.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법정에서 웃통을 벗고 허벅지를 들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분단국가에 태어난 힘없는 시민인 탓에,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이 명시한지도 모른 채 그들은 그렇게 삶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설마, 아무리 1980년대라지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재판을 했을라고. 고문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아무 짓도 안 한 평범한 사람을 데려가서 간첩을 만들라고….’
 
 이런 의심을 드나요? 그럼 조작 간첩사건 ‘재심 재판’을 한번 방청하길 권합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조작의 흔적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기부의 간첩 조작이 너무나 어설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죄없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북한에 밀입국했다는 때에 남한에서 고향을 방문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 북한과 통신했다는 무전기나 난수표 등 물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 북한에 제공했다는 기밀사항은 어느 신문에서나 읽을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입니다. 유일한 증거가 고문으로 받아낸 ‘나는 간첩이다’라는 자백뿐입니다.

    30년 전 판사, 검사들이 안기부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절대로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 재판’을 강행했고 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고, 18년씩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들은, 이제라도 그날의 비겁함, 비열함을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들을 견제하지 못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 2009년을 역사는 지켜본다

 무엇보다 저는 그 비겁함이 오늘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정권을 비판했다고, 시국선언을 했다고, 평범한 시민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있으니까요. 강제 진압으로 사람이 5명이나 죽었는데도 오히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날의 ‘조작 간첩’처럼 국가가 어느 날 덮어씌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사법부만이라도 이번에는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30년이 흐른 후 역사가 2009년을 어떻게 평가할지 마음으로 그려보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용산참사 선고를,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결정을,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덧붙임: 박동운씨의 재심 재판 선고는 11월1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법정 303호에서 열립니다. 
                  관련 블로그 글 조작간첩은 내 인생의 스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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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ㅜㅜ 2009/10/26 11: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시대의 아픔..
    권력 유지를 위해 한 인간의 인생을 저리 망쳐버린 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겟지요.
    돈으로 과연 저분의 수난에 보상이 될까요? 나이를 먹을 수록 세월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저분의 읽어버런 18년을 판사가 보상이 가능할지?,,,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6 12: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못하겠지요..
      오늘 조선일보는 국가 배상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보도했더군요.
      국가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침묵한 채..

    • BlogIcon 빠야지™ 2009/10/26 23:1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조선일보는 지난 날의 모습이 스스로 켕겨서 더 그러는 거겠지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조선일보가 문 닫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2. 오호라 2009/10/26 14: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다른 이에게 멍에를 메어줄수있는 위치의 자들은 제발 '정의'와 '소신'을 좀 가졌으면...

  3. BlogIcon 뽀글 2009/10/26 16: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안타까운일이네요..ㅠ

  4. 2009/10/26 17: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5. 반판사 2009/10/27 05: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금도 판사와 검사는 엉터리 재판을 계속 해대고 있읍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소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읍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기 전까지는
    판사와 검사에 의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6. 노리도리 2009/10/28 01: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언젠가 대학 때 들은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법조계는 무식한 사람이 일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아는대로 적용하려면 무식해야지 똑똑하면 생각할게 정말 많다면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양심에 등돌려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선 명사, 지도층, 기득권이 되버렸군요.

    지난 일 들추는 것 좋아할 사람 없지만 구차하더라도 하나씩 까발려서 먼지 풀풀 날리는 대청소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양심선언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모습을 꼭 보고싶군요.

  7. 꿈도리 2009/11/04 01: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꿈뱀파이어님 좋은 일 하십니다.
    우연히 들럿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내시구요!
    요즘 민주시민으로서 뭔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좋은 글들을 퍼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 + "공화" 국가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찍은 사진에 낯선 인물이 있으면 블로그에 올릴 때 망설여집니다. 혹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촬영을 승낙했거나 ▲ 공인인 경우,  ▲ 사건이나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는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에서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집회 참가자의 초상권 침해 기준
 집회·시위란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하는 한 보장돼야 하는 헌법상 권리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보도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공공장소란 일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다.
 
 다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이라도 초상권을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피촬영자에게 있지만, 인정되면 보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1. 피촬영자의 사진이나 함께 실린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될 때. 예를 들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그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용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닌 데도 독자에게 그런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된 경우를 말한다.
 
 2.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순간포착 사진을 게재할 때. 순간적으로 촬영된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을 앞뒤 설명 없이 보도해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의사표현이나 동작인 것처럼 독자가 오해하도록 하는 사진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할 때만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다.
 
 3. 그 사진이나 보도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근래 접한 다른 보도 등과 종합하면 왜곡이거나 비방 보도라고 판단될 때.



 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본질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알리려고 집회에 참가했으니 그 모습을 언론이 보도한다고 해도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언론의 자유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왜곡하거나 피촬영자가 모욕감을 느끼도록 게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폭력 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면서 촛불집회의 유모차 부대 사진을 싣는다면 유모차를 몰던 엄마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언론사에 항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평화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혼자서 경찰과 맞섰는데 집회 참가자 전체가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해서 보도했다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순간 포착’ 장면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올릴 수 없도록 법원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나 장면을, 순간 포착해 모욕을 주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과도할 때'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모든 순간 포착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를 촬영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덧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 등 친권자의 허락을 받아 촬영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의 승낙을 받아 학생의 사진을 찍어 보도했는데 학생 부모가 초상권 침해라고 항의하면 언론사는 꼼짝없이 보상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니까요.



 


  사건 개요
 A씨는 1993년 12월 남편 B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98년부터 부부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은 아내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한다며 다니지 말라고 강요했고, 이 때문에 부부 불화가 시작됐다. 2000년 남편의 폭행과 위협을 피해 아내가 친정에 가기도 했다.

 2000년 2월 남편은 부모·형제의 동의를 얻어 아내를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데려가 개종 교육을 받게 했다. 담임 목사 C씨가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까지 시켰다. 3개월 후 퇴원한 아내는 인지기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남편 B씨는 감금방조, C씨는 강요 및 감금방조, 의사는 감금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 명예훼손 기사
 아내 A씨가 남편 등을 감금죄로 고소할 무렵 인터넷 언론 N사는 ‘이단 사이비의 거센 역습’ 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렸다. 내용은 A씨가 이단 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했고, 이에 가족들이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다는 것이다.
 
 2. 초상권 침해 사진
 N사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과 그 교회 신도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시위를 하는 A씨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
 1. 명예훼손 기사
 ‘이단 사이비의 거센 역습’이라는 기사는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글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이단 종교에 빠진 것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됐거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를 언론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편 B씨의 개종 강요와 폭행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었고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2. 초상권 침해 사진
 이 사건에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시위 현장인 도로이고, A씨는 피켓을 제작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집회·시위 현장을 언론사가 촬영·보도한 것으로 초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촬영·보도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진 또는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언론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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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법무부 2010/04/13 09:15 삭제

    Subject: 뉴스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뉴스 자료사진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모처럼의 휴일, 친구와 명동 거리에서 신나게 놀던 대학생 A씨. XBS 뉴스에서 명동 거리를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북적이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
  1. BlogIcon 포도봉봉 2009/10/20 10: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때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겠네요...

  2. BlogIcon Sibnt_, 2009/10/20 19: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사진찍는것을 좋아라 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ㅋ

  3. BlogIcon Sibnt_, 2009/10/23 07: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뭐가..재미가 없으..셨다는..?;ㅋㄷ

  4. BlogIcon Sibnt_, 2009/10/23 17: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ㅋㄷㅋㄷ, 전 엉상하다고 못느꼈는데, ^^
    뭐, - 많이 쓰면쓸수록, 느는게 글 아닐까요 ?/
    저는 이제 시작한,,블로거로써, - ,
    ^ ^ 여러 블로거 분들께 배울점들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
    글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써보면 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ㅠ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모진 새어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요. ‘솜방망이 판결’에 이어 ‘고무줄 판결’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했습니다. 두 사건이 정말 비슷한지, 그렇다면 왜 형량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을 구해 읽고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모습


 이야기 하나 :징역 6년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이모(34)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1심:  징역 6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09년 5월22일)
    2심: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7부, 2009년 9월18일)

 ● 새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새어머니 이씨는 2007년 8월 남편 권모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전처인 정모씨가 낳은 아들 A(당시 4세)군을 데려왔다. 그러나 이씨는 A군이 대소변을 가르지 못한다고 보름 만에 전처에게 돌려보냈다. 9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아버지 권씨는 A(5세)군을 다시 데려와 키웠다. 친아버지인 남편 권씨가 양육에 관심이 없는 데다 고막이 터지거나 의치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자 새어머니는 의붓아들을 미워했다.

 ● 학대와 사망
 2008년 11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새어머니는 집에서 A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창자가 터져 복막염에 걸렸고 12월 28일 병원으로 옮겨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A군은 온몸에 타박상, 복막염, 중증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 배를 열어 수술할 때 보니 소장 전반에 타박상으로 생긴 다양한 천공(구멍)과 장 간막 파열이 있었다.  이 밖에도 등과 엉덩이에는 화상이, 왼쪽 볼, 이마, 코 부분과 양쪽 귓바퀴, 윗입술, 오른쪽 손등, 양쪽 팔꿈치, 왼쪽 엉덩이에는 여러 상처가 남아있었다. 왼쪽 손가락과 양쪽 무릎, 종아리 앞부분, 발목에는 멍이 보였다. 

 ● 새어머니의 태도
 A군의 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 증거
 2007년 12월 새어머니 이씨와 보름간 함께 지내고 돌아온 A군에게는 상처가 있었다고 친어머니 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배를 비롯해 온 몸에 멍이 있었고, 머리카락도 세 군데나 뽑혀 있었다는 것이다.  A군은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렸고, 새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다음 꼬집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A군은 2008년 11월 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 2008년 12월 1일부터 보름간 유치원에 갔지만, ‘쉬고 싶다’며 주로 앉아 있었다. 새어머니 이씨도 A군의 상처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2008년 11월 3일쯤 A군이 욕조에서 넘어지는 등 스스로 뭔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

 주먹이나  발로 갑자기 하복부를 때리면 소장이 파열될 수 있다. 이때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생기며  복막염으로 사망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는 “A군의 소장이 터진 것은 폭행에 의한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친 폭행 때문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 증거로 시기(급성, 아급성, 만성적)가 다른 소장의 천공이 여러 개라는 사실을 들었다.

 A군은 별다른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아이였고, 새어머니 이씨와 같이 살기 전에는 자주 부딪치고 넘어져 다친 적이 없었다. 유달리 몸에 멍이 잘 드는 특이체질도 아니었다. A군은 새어머니와 함께 집 안에서만 생활했을 뿐 밖에 잘 나가 놀지 않았다. 또래 다른 아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고, 유치원에서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차분한 성격이었다. 화상, 멍, 피하출혈, 표피박탈 등 다양한 상처가 있었는데도 새어머니는 A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008년 12월 28일 A군이 여러 차례 구토하고 복통을 호소하자 아버지 권씨가 뒤늦게 병원에 갔을 뿐이다.   

 ●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권씨는 A군의 상처가 많아지자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다. 그러나 A군은 ‘내가 잘못해서 다쳤다’만 얘기했다. 재판부는 사실대로 말하면 새어머니에게 더 구타당할 것이 두려워 A군이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막염으로 배가 매우 아팠을 텐데도 그 고통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는 무관심한 아버지를 A군은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족의 태도
  A군의 친어머니 등 유족은 새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야기 둘:징역 1년6월 선고

  ● 피고인
 새어머니 최모(37)씨
 친아버지 안모(38)씨 

● 죄명 및 형량
  죄명: 학대치사
  1심: 최씨 징역 3년, 안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2009년 6월16일)
  2심: 최씨 징역 1년6월, 안씨 항소 포기 (서울고법 형사10부, 2009년 9월3일) 

● 새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최씨는 안모씨와 결혼해 B(5세)군의 새어머니가 됐다. B군은 대소변을 가끔 가리지 못했는데 새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훈육은 아버지가 맡았다. 아버지 안씨는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마다 밥을 주지 않거나 무릎을 끓고 손을 들게 했다.  종아리를 때리는 등 체벌도 가했다.

● 학대와 사망
 2009년 3월 6일 오후 7시 B군은 방안에서 소변을 봤다. 아버지 안씨는 심하게 혼내며 아내 최씨에게 B군이 버릇을 고칠 때까지 밥을 주지 말자고 했다. 다음날(3월 7일)에도 B군이 방에다 소변을 보자 다시 혼내고 아침과 점심을 주지 않았다. 오후 3시쯤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과 찜질방으로 갔고, 아내에게 “B군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밥을 주지 마라.”고 당부했다. 새어머니는 B군에게 저녁까지 주지 않았다. B군은 네 끼를 먹지 못한 것이다.

 3월 8일 아침, B군은 방에 다시 소변을 봤다.  새어머니는 그날 아침까지 굶겼다. 다섯 끼째였다. 오전 11시쯤 맨발로 젖은 내복만 입혀 B군을 베란다에 내보냈고  B군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야 했다. 당시 바깥 온도는 영상 5도. 오후 1시 B군은 점심도 걸렀다. 여섯 끼를 먹지 못한 것이다. B군이 벌을 서며 졸자 새어머니는 손톱으로 눈꺼풀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았다. 오후 2시 30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차례 더 때렸다.

 오후 3시30분 벌을 받던 B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송 3시간만인 6시30분 B군은 사망했다.  부검해 보니 B군의 머리, 몸, 팔과 다리 등 여러 곳에서 넓은 피부출혈이 발견됐다. 저체온에서 보이는 위 점막 출혈과 선홍색의 허파 단면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 및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병원은 추정했다.
 

 ● 새어머니의 태도
 B군을 학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 증거
    혐의를 자백해 추가 증거가 필요 없었다.

 ●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안씨는 3월 7일 오후에 외출하며 B군이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버릇을 고칠 때까지 밥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아내 최씨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통화할 때 B군이 고집을 부려 밥을 주지 않았고, 베란다에 내보내 벌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는 밥을 주라거나 벌을 세우지 말라고 만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안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B군에게 밥을 계속 주지 않거나 베란다에 내보내 벌을 주지 않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 유족의 입장
  B군의 할머니가 선처를 바랐다.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세심히 분석하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닮은 점은 체벌이나 폭행을 당한 이유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가해자가 새어머니이고 사망 당시 아이의 나이가 다섯살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망 경위나 이후 새어머니의 태도는 많이 다릅니다. 

    ‘이야기 하나’의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한달 가까이 맞았고, 그로 인해 창자가 터져 복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데도 새어머니는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둘’의 아이는 여섯 끼나 굶고 추운 곳에서 벌을 서다가 야구방망이로 맞기까지 해 쇼크·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입니다. 새어머니는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선고형량이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징역 6년과 징역 1년6월의 차이만큼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정리하며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섯 살 꼬마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고 저랑 비슷한 나이의 새어머니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무책임한 친아버지도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여섯 끼를 굶고 추운 베란다에서 벌을 섰던 B군도 가슴 아프지만, 특히 수개월간 폭행을 당해 온 몸에 상처를 입고도 아무 말 못했던, 외로운 아이 A군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죽을 만큼 배가 아픈 데도 아이는 아버지도, 친어머니도, 유치원 선생님도 믿지 못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마구 때리는 새어머니만이 그의 곁을 무섭게 지키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다섯살 동갑내기의 죽음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그 아이들이 맞아 죽을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새어머니의 폭행에서 보호하지 못한 것,  저부터 반성하고 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독한 땅에서 다섯해를 힘겹게 견디다 간 아이들의 명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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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Little Feet's Wonder Years 2009/10/10 16:05 삭제

    Subject: 5세 아이 때려죽인 계모 고작 징역1년6개월...너무 한것 아닙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소식 접하다보면, 아주자주 뻔질나게 뒷목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많다. 화도나고, 세상이 미쳤구나...하는 허탈.좌절감도 느껴지고. 한동안 나영이사건땜에 맘이 안 좋은데, 이젠 아동학대에 아이가 죽은 소식이 들린다. 뉴스를 읽어보니, 아이를 세끼를 굶겼단다. 그러고도 모자라 아이를 3시간이 넘게 베란다에 벌세워 놓고 또 굶기고, 20대가 넘게 아이를 죽어라 팼단다. 뉴스에는 죽어라 팼다고는 안나와 있는데 내 생각..




대한민국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원순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소장의 첫 페이지만 공개한 것 같아 제가 나머지 부분을 다 올립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기록 자체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네티즌에게도 읽을거리가 될 듯싶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박원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피고 박원순은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추동하여 국가와 지역의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3. 23. 설립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라고 함)의 상임이사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박원순 2009. 6. 23. 자 위클리(Weekly) 경향 출판국 이종탁과의 인터뷰 기사 중 거론한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해약은 행정안전부의 2008. 5. 27. 자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지침에 근거한 지역진흥재단의 인력 예산운영자체혁신안에 따른 것으로 2008. 12. 9. 재단정기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직영체제로 변경한 것이고, ②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 사이의 협력사업 무산도 희망제작소는 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의 희망재단은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는 등 시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원순은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6. 23. 위클리(Weekly) 경향 출판국 기획의원 이종탁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②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③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④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크리딧 같은 소기업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합니다.

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 피고 박원순의 위 허위사실 인터뷰 내용이 위클리경향 2009. 6. 23(830
) 이종탁이 만난 사람 제하 기사 24면부터 27면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민간사찰을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등 국가정보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관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정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추기관인 점, 피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사실 인터뷰 내용이 위클리경향에 보도됨으로써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금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위 허위사실이 위클리경향에 게재되어 보도된 날인 200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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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정책알기 2009/09/29 13:18 삭제

    Subject: ‘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들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
  2. Tracked from 촤클릿고양이チョコ猫 2010/06/21 15:38 삭제

    Subject: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의 특강, 보고 전문

    2010년 5월 15일. 연세대 강연 '세계화와 의사표현의 자유, UN 특별보고관의 역할' 출처 딴지일보(http://www.ddanzi.com/news/20505.html)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감사드리고 연세대와 한국인권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리에 오신 많은 학생과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1. BlogIcon 자작나무숲 2009/09/29 12: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언제나 기록이 갖는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결례가 안된다면 소송 전문 퍼가도 괜찮겠지요?
    글구 방문자 위치보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도 해보고 싶은디 ㅎㅎ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29 18: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포탈 다음 위젯뱅크에서 갖고 왔어요.
      방문자 위치보기에 마우스를 대면 '퍼가기'가 떠요.
      그리 어렵지 않게 달 수 있던데..

  2. nomad 2009/10/01 13: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소중한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그렇지만 객관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소송 제기가 많군요.. 생생한 원문, 자주 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3. BlogIcon 학생 2010/06/21 15: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자료 감사드립니다. 퍼갑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사진)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압력 사례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박 변호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박 변호사와 같은 어른이 있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일상에서 만나기 전에 저는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국정원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지요. 지금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제가 기자로 만난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통해 어렴풋이 그들의 활동을 짐작할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과 기자는 닮은꼴입니다. 기자가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쓰듯, 국정원 직원도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인터뷰해 보고서를 씁니다. 기자가 출입처별로 나뉘어 취재하듯 국정원 직원도 출입처별로 나뉘어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사를 신뢰하는 독자가 많아지면 언론사의 영향력이 커지듯, 보고서에 중독된 권력 핵심부가 많아지면 국정원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저는 법원과 검찰 관련 기사를 쓰는 법조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으로 출근해 온종일 판사·검사·변호사를 만나고 법정 등 현장을 취재해 그날그날 기사를 씁니다. 국정원 직원의 활동도 비슷합니다.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고, 그들은 매일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론 검사·판사·변호사도 만나고 법정에도 나와 방청합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BBK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고 법정에서 기자라고 속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도를 넘은 측면이 있지만, 재판 방청 등은 통상적인 정보수집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르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취재 방식이었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고위직 판검사들과는 전화도 하고, 만남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판사보다는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우호적입니다. 판사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어 국정원판사 동향 정보가 그리 큰 힘의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인사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더 나아가 청와대가 관여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검사 동향 정보가 청와대로 직접 보고되는 상황이라 검찰 출입 국정원 직원을 검사가 홀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나 인품, 지도력에서 빠지는 것이 없는 검사가,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지 못할 때 국정원 X파일이 그 이유라는 얘기가 그래서 떠돕니다.

 

 지난 정권 때 청와대에서 일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매일 아침 수십 장의 보고서를 청와대 수석들 앞으로 보냅니다. 그 보고서는 청와대 권력 핵심부만 읽어보고 바로 폐기하는 극비 문서입니다. 일종의 국정원 조간신문이지요.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개인정보와 분석이 가득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매일 읽으면 그 정보를 신뢰하게 되고 그 정보가 숨기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들게 됩니다. 조선일보를 수십 년 읽은 독자가 자연스레 극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문기사도 그렇지만, 보고서에도 작성자의 주관성이 내포됩니다. 글감을 정하고, 문맥을 구성하고, 단어를 선택할 때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더욱 그렇겠지요. 거칠게 표현하면 국정원의 주관성이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최고권력자들이 국정원과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과거 국정원횡포를 몸으로 경험한 최고경력자들이 아무리 입 속의 혀처럼 굴어도 국정원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청와대 인사는 국정원 보고서를 읽지 않거나  국내 정보 수집 인력을 축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자의 반응이 냉소적이니까 국정원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인 국정원은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반성하며 환골탈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발행하는 조간신문을 애독하고 국정원이 주요 장관의 인사까지 관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태도도 오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자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지금은 기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충고하기에 바쁩니다. 목에 한껏 힘을 준 힘 있는 자로 변모한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의 권력 핵심부가 국정원의 달콤한 정보에 중독됐고, 그에 따라 국정원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 범위가 넓어지니 당연히 그 발자취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과거사가 떠올라서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국정원의 전신인 당시 중앙정보부의 힘을 빌려 정권 장악을 꾀했습니다. 특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조작 간첩 사건을 무더기로 발표했습니다. 월북 가족이 있거나, 납북 경험이 있는 힘없는 국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불법구금과 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공안정국의 희생자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수십 명, 수백 명이, 30년이 지난 오늘 잇따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죄를 받는다고 한들, 그 잃어버린 삶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겠느냐마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국정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실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맞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박원순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 그 방법을 찾아주길 저는 희망합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 박원순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망을 제작하길 꿈꾸는 그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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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9/24 13:08 삭제

    Subject: '공안본능' 불법사찰의 달인, 만능 국정원

    '공안본능' 불법사찰의 달인, 만능 국정원 노동부와 국가정보원 상시적으로 노동문제 협의해와.. * 한겨레 / 국정원 '불법 노동사찰' 의혹 * 한겨레 / 5공 '관계기관 대책회의' 악령 되살리는 국정원 * 한겨레 / '피고'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또다른 사찰 사례 * 한겨레 / 기무사 이번엔 일본원정 사찰 의혹 * 한겨레 /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국정원 불법사찰 중단" 촉구 * SBS /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 미디어오..
  1. 노리도리 2009/09/21 12: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기자님이 더 강하시겠지요?

    결국 끈기만이 실마리가 되겠죠. 겨우 실마리를 잡기위한 머나먼 길을 가야겠죠.

    멀다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종종 느끼면서 '으쌰으쌰'하는 걸 잊지 말아야죠 .

  2. 페이소스 2009/09/21 23: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나 했더니, 출입처가 있었군요.
    근데 국정원 애들은 소위 출입처란 곳을 허락없이도 아무데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국정원 직원인데요, 하면 다 통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국정원은 많이 베일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명퇴당한 내부 직원이 그걸 다 불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대체 뭔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박원순 변호사님 힘내시고 꼭 포기하지마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강기훈(사진)씨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동료의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강씨의 재심 재판은 한 달 내에 열립니다. 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년 만입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김씨가 남긴 유서 두 장을 전민련 동료인 강씨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강씨는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94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김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 22쪽 분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재감정해 91년 감정을 번복하며 유서는 김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결론 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국과수 감정이 절차, 방법상 모든 점에서 1991년 검찰이 의뢰한 국과수 감정보다 신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91년에는 국과수 직원 한 명이 혼자 감정했지만 2007년에는 문서 감정인 5명 전원이 참여했고 ▲91년에는 김씨 필적의 양이 많지 않고 그나마 유서의 속필체와 다른 정자체였지만 2007년에는 전대협 노트 등 감정 대상이 훨씬 풍부해졌으며 ▲91년 감정인이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필적감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를 검토하고 수뇌부와 논의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이의가 있다고 3일 이내 밝히면 상급법원(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합니다.

-----------------------------------------------------------------------------------------------------------------------------------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데는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치밀한 필적 재감정을 통해 “유서대필이 아니다.”고 밝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91년 분신자실한 김기실씨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씨의 것’이라고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2007년 5월 김씨와 강씨의 다른 필적을 추가로 보내 재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는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의 것’이라며 종전의 감정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국과수 감정결과 번복을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재심 수용 요건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지난 7월 변경된 것도 재판부의 재심 결정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나온 뒤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무죄 증거가 있다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다시 선고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심 재판이 열리려면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도 재심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재심 재판까지 가로막지는 않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나 보안대가 수사를 맡은 다른 과거사 재심 사건과 달리,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당사자인 강씨도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검찰이 오히려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덮고 가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다시해 무죄를 받는다해도 일그러진 삶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된 수사, 재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팀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인 남기춘 울산지검장은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문제없이 수사했다.”면서 “옛날 재판 결과를 이제와서 얘기하면,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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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llef 2009/09/17 11: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과거에 이런 소름끼치는 일이 있었네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무죄로 판명 된다면 나라에서 강씨의 잃어 버린 3년은 보상금과 같은 수단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P.S 울산지검장의 코멘트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결국 "법적 안정성(다수의 행복이라 표현해도 될까요?) VS 진실"의 한판 승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진실이 승리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포스팅 감사합니다.

  2. 노리도리 2009/09/17 13: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남기춘 울산지검장은 강기훈씨의 일그러진 삶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18년이라는 세월과 한 인간의 고통을 알고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검찰은 '정의'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게는 '법적 안정성'이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로 어그러져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업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모습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들은 비판 대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우리의 권력기관들이 찾아야 할 것은

    업무효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8 00: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옳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17일) 검찰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습니다.
      진실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한 것이지요.

  3. counsel 2009/09/18 15: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 불리던 대필사건이 재심에 들어가네요..

    역사가 제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당시 수사검사의말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100명의 유죄인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무죄)한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법언을 잊고 있는지..

    이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인 검사라는 문구를 어느 글에서 본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주 멀고먼 이야기

    같네요.


    기자님 항상 글 잘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법쪽으로 먹물을 먹은지라 항상 좋은글읽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네요...

  4. 유경동 2009/09/20 23: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20여년전 날 혼란 스럽게 만든 이사건의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교묘한 결과를 나았지요. 정권퇴진을 위해 목숨을 던진 김기설씨의 죽음은 어느새 뭍히고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이 화두가 되었지요. 더 놀라운것은 죽음을 조장하는 무시무시한 지하세력으로 모든 반정부 세력들이 싸잡아 대중과의 인식의 괘를 멀리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필연적 고통이니까요. 강기훈씨의 고통의 삶을 생각 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진실이 밝혀 졌으면 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21 11: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검찰이 즉시 항고해 재판이 다시 열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실체적 진실을 밝힐 재판을 여는 것조차 막는 검찰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말로 외국인을 모욕한 박모(31)씨가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제가 경험한 인종차별, 그 ‘야만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1997년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방송학(journalism)을 공부하러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갔을 때 경험입니다. 버스에서 “더럽다.”“냄새 난다.”는 말을 들은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비교하면 별 것 아닌 일이지만,  그 인종차별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쑤셔옵니다.
 
 유학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홈스테이 가족이 빙고 게임장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손님에게 빙고 게임 용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이라는 홈스테이 가족의 말에 용기를 냈지요.
 
 게임장 여종업원이 게임 용지 판매 방법을 설명하고 각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고객 불평이 접수되면 바로 불러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름은 ‘은주’라고 말하자 그녀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발음하기 힘들다며 영어 이름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영어 이름도 없었고, 따로 쓰지 않기로 마음 먹은 터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이 그럼 “‘Hey, Girl’이라고 불러야겠군.”이라며 큰소리로 말하며 마구 웃어댔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함이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모멸감으로, 못하는 영어는 더 꼬여만 갔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유롭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며 두 손을 들어 보였고는 아예 고개까지 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종업원과 신나게 제 영어발음을 흉내 내며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정말, 씩씩거리며 눈물을 참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고 나타난 홈스테이 가족이 나서서 그 여종업원에게 항의했고, 그때서야 그녀는 “Sorry!”라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땅에 와서 이런 수모를 왜 당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밤새 몸살을 알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언니와 발레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일입니다. 공연장을 나오면서 그 언니와 공연 평을 주고받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영어권 국가에 왔으면 언제나 영어로 말해야 한다. 너희 나라 말은 네 나라에 가서 해라.”라고 소리지르고는  홱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때의 황당함이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끝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국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하며 즐거웠습니다. 현지인이 많은 버스라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지요. 그럼에도 옆에 있던 한 무리의 고등학생이 짜증을 내더니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흡사 동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황을 몰라 잠시 머뭇거리는데 한 아이가 “우리 소리가 너희 말이랑 똑같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어린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다는, 그래서 다른 언어는 ‘동물소리’로 취급해도 된다는 생각을 자신 있게 드러낸 것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피부색이나 언어, 문화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야만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러한 야만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다친 허리가 쑤셔오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피하는 탑승객을 볼 때, 음식점에서 조선족 아줌마의 말투를 흉내 내는 손님을 만날 때, ‘야만의 상처’가 살아나 저를 괴롭힙니다.  누군가에게 야만적인 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공회대 교수인 후세인은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쯤 버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원 박씨가 “조용히 하라.”며 항의합니다. “더럽다” “냄새 난다”에 이어 동행했던 한국 여성에게 “새까만 ××와 같이 있으니 좋으냐. 조선× 맞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후세인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로 박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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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포마토 이야기 2009/09/14 18:54 삭제

    Subject: 인종차별? 그냥 달라서 불편할 뿐

    야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호흡이 잘 맞아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입니다. 어느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일단 가입은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습을 하려고 보니 야구 룰도 모르는 완전 초짜입니다. 이 회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단 회원으로 가입했으니 잘 가르쳐서 경기가 가능하게 만든다. 2. 팀 성적이 우선이니 탈퇴 시킨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1번이 무난해 보입니다. 더 착한 행동인 것 같..
  2. Tracked from 신진련 대표 이장군의 블로그 2009/09/19 22:39 삭제

    Subject: 인종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야 마땅한 법입니다.

    리모네입니다. 이번 주말도 벌써 다 지나갔군요. 오늘 주말도 이래저래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정읍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군요... 그나저나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들과 토론장들을 보니 최근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했다는 인종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과 전병헌 의원을 갖가지 이유로 매도하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하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지만 말입니다...;;; 허나 저..
  3. Tracked from 2009/09/25 16:11 삭제

    Subject: '양복사내', '재범' 그리고 물구나무 선 인종주의와 법치 - 정정훈 변호사

    '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_정정훈 변호사 영화 <괴물>,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에게 기억되는 영화 <괴물>은 이렇습니다. '진짜 적'과는 마주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괴물'같은 현실.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어도 눈앞..
  1. 노리도리 2009/09/14 10: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읽는 내내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군요. 피해자의 분노를 이 사회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군요.

    때리는 주먹도 약을 발라주는 손길도 어차피 다 사람손인데 말이죠.

    나이트에서 드레스 코드 안맞으면 쫓겨나는 것, 클래식 공연장에서 박수칠 타이밍 잘 못 맞출까봐 긴장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시 하는데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너무 밋밋하죠.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네요. 뜬금없이 아자!를 외치며

    관련한 글을 하나 걸고 갑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20installment_id=271&article_id=4742

  2. 나참;;; 2009/09/14 10: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자칭 기자나부랭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후세인인지 뭔지하는 인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나 기사화해보는게 어떨까?
    경찰쪽에선 쌍방과실이라는데 그넘만 피해자 취급당하는 거 하며, 장장 일주일이 넘게 계속 기사화 되는거 하며, 기다렸다는듯 법률안 제출하는 국회의원하며.......

    • 정신차려라 2009/09/14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국빠 초딩색기야 정신 좀 차려라... 니가 하는건 애국이 아니라 파시스트돼지들이나 하는짓이다.

    • BlogIcon 쌍방과실 2009/09/14 14: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나참;;; // 우리나라에선 한 돌아이가 시비걸어서 싸워도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이다치면 피해자가 오히려 큰 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상스러운욕을 먹고 먼저 맞아도 끝까지 맞고만 있는게 아니라면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상황이 아주 유리하고 목격자가 많으면 다행)

      그걸 악용해서 길거리에서 소위 땡값을 벌기위해서 시비걸어서 싸우고 나중에 합의금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정도죠.

      남욕하려면 어느정도선의 상식은 알고 욕하시길. 이런 댓글써봐야 자신이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이란걸 자랑하는것밖에 더됩니까.

      익명성이 당신의 이름을 감춰줄수는 있어도 인격은 못감추는듯하군요

    • Desac 2009/09/15 01: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얘야, 너희 어머니가 너 낳으시다가 뇌는 뱃속에 남겨놓고 꺼내셨나보구나

  3. 2009/09/14 14: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근데 그걸 법으로 어떻게 풀순 없을것 같아요.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여전히
    인종차별로.....문제가 많으니깐요.
    이틈을 타서 다문화 난동자들이
    무슨 인도 it인들을 고용해서 다문화를 해야한다나..ㅋㅋㅋ
    인재는 고용하면 그만이지.....무슨.......다문화라니.......ㅋㅋㅋㅋ
    다문화 광신도들 같아요
    마치 다문화 만 되면 한국이 선진국 되는마냥 ㅋㅋㅋ
    선진국안되면 버릴건가........이상한 인간들이 한국에 너무 많죠.

  4. 지나가다 2009/09/14 14: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외국인을 지나치게 싫어하는건 Xenophobia라고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군요...

    동물들이 자기영역에 다른 개체가 침입하면 경계하며 몰아낼려는것 처럼...

    외국인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망상(인지던 비인지던..)에 사로잡혀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5. 솔직히 2009/09/14 14: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냄새가 나죠

    주식이 다르니 그런데 그걸 뭐라 하면 뭐라 하면 어떻하라고 ㅋㅋㅋ

    까놓고 우리도 다른나라에서 냄새난다고 욕하는데

    우리야 서로인식못하지만
    심하게 말해
    바보를 바보라고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한것 같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4 18: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바보를 바보라고 욕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아니죠 2009/09/14 19: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같은 한국인에게도
      저거 바보아냐. 냄새나. 얼굴이 왜 저래.
      라고하면 얻어터지죠.

      외국인에게 한국인 마늘냄새, 김치냄새
      하면서 그 나라 사람이라 냄새가 난다고 하면
      납득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봐요.
      정작 그 나라 살면서 김치 못 먹어 빌빌거리는데.
      냄새는 얼어죽을.

    • Desac 2009/09/15 01: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똥냄새, 시체냄새가 심하다 한들
      네 몸에서 풍기는 무식의 냄새만 하랴?

  6. 그런데 2009/09/14 14: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주인장님이 다녀오신 그 영어권 국가는 어디지요?

    호주가 인종차별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 몰상식한 놈은 딱 1명 밖에 못봤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4 18: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렇게.. 경험이 모두가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차별적 태도를.. 점검하고, 다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

    • 전 뉴질랜드 2009/09/16 09: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전 뉴질랜드 갔었는데, 인종차별 못느꼈어요..외국인인 저에게도 길거리에서 인사도 해주고, 청소년들도 인사해주고,,,참 예의바르고 상냥하다고 생각했어요..그래서 아직도 뉴질랜드를 잊지 못하는 거 같아요...우리도 이렇게 외국인을 좀 따뜻하게 대했으면 하네요..

  7. 룰루 2009/09/14 15: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인종차별은 아직도 있지요.
    아프리카계가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러지만 제일 심한것은 유럽과 아프리카계를 제외한 그 외 국가출신에게지요.
    2세건 3세건 듣는 제일 흔하게 듣는 소리는..
    근데 넌 어디 출신이냐? 영어 잘하는데 어디서 왔냐? 너네 부모님은 어디 출신이냐? 지요.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차별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이 일어난다는 사실.
    한국계는 동남아계 중국계 아프리카계 무시하고, 중국계는 다른 아시아계 무시하고 일본계는 중국계 무시하고..
    웃기지 않나요?

  8. 인도인 예는 아닌듯 2009/09/14 15: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도 인종차별 반대하지만 이번 인도인 사건은 부풀리고 과장된 언플이라 생각합니다
    인권단체 언론 그인도인에게 묵사발 된 술먹고 주사부린 한국인 인권도 좀 생각하시길 졸지에 나치스 인종차별주의자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사람 인생은?

  9. 많이 아프셨겠지요 2009/09/14 16: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 무례하고 기본 예절도 없는 외국인들을 만나셨네요. 저 같았으면 홈스테이 가족을 통해서라도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거 같군요.

    님의 사례는 인종차별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 에티켓 문제죠. 자기 가게 일을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한테 그런 무례한 언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종업원과 동조한 사람들의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듯.(마음 속으로 타 인종을 무시하는 것과 공개장소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과는 천지차이). 물론 유색인종을 열등하다고 보고 무시하는 백인 커뮤니티 평소 사고방식의 반영인 측면도 있고요.

    극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자국 인종과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무식한' 백인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그 할머니가 교양과 조심성이 없다는 증거지요. 미국을 포함 이민자국가들은 다인종, 다문화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multi cultural society 인데 타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모국어 사용을 문제삼는 행위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제소도 가능한 건입니다. (해당 국가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 백인들 (특히 세계 패권을 쥐고있는 영미계가 심함)의 타인종에 대한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직접 접할 경우 그 충격과 상처가 만만치 않죠. 이민 초기 미국에서는 앵글로 계열 백인들이 이태리나 동유럽 출신들을 자신들보다 아레로 보고 무시한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가 힘 좀 생겼다고 남아시아 인종 깔보는 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행위는 인간성이 많이 진화하지 않는한 혹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교육으로 바로 잡지 않는 한 세계 도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 인류 수준의 한계...

  10. BlogIcon sarah 2009/09/14 16: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국이나 영국에만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아프리카에 가도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살거든요.)
    아프리카 현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똑같이 앉아 있는 손님들을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서양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는 음식에 뿌리는 소스 같은 것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는데
    동양인이 앉은 테이블에는 소스를 달랑 하나만 준답니다.
    "너네들은 소스 한 접시로 모두 나눠 먹어라"는 뜻이지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몰라요.
    흑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서양인들은 오죽할까요?

    • 도서관 2009/09/14 17: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근데 아쉽지만

      "흑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서양인들은 오죽할까요?"

      이 말에 뭔가.. 님의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풍겨지는 느낌은 뭔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건가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4 1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람을 인종, 언어, 문화의 차이로 차별한다는 것.. 그것은 그 누가 되었든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 BlogIcon sarah 2009/09/15 05: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ㅋㅋㅋ
      흑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말에 제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한국인도 한국인들을 서양인들과 차별한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한국 식당을 가면 그 한국인 주인이 프랑스인을 대하는 것과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파전을 시키면 서양인 테이블에는 간장 종지를 각 사람에게 따로 주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중간에 딱 하나 놓고 갑니다.

      한국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서양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래도 제가 '흑인'을 차별했다고 보시나요?
      똑같은 예를 한국인으로 들었는데
      그럼 제가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서관 2009/09/15 11: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흑인 대신 한국인을 넣는다고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문장 자체에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흑인들도(한국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서양인들은 오죽할까요?"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도'라는 조사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지요. "밥먹을땐 개'도' 안건드린다."라는 문장에서 '도'라는 조사는 개와 인간 가운데 인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마찬가지로 흑인들'도'(한국인들'도') 에서의 '도'가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서양인을 우월한 종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다고 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제가 문장 자체만을 판단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흑인이나 한국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서양인들이 그렇게 할꺼라는 지레짐작의 표현 자체가 확실히 인종차별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인종간을 비교하는 그 자체의 문장에 기본적으로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답변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의 표현력이 부적절하지 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1. BlogIcon blue paper 2009/09/14 17: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12. 후... 2009/09/14 17: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글 보면서 저도 옛날생각 나네요.
    초등학교때 아버지 일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형과 전 3일에 한번씩 온 학교 애들하고 싸워야 했어요. 그지역이 그런걸로 유독 심한 지역이라....
    3년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독하게 싸웠어요. 내가 무시당하면 다른 한국인 애들까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공부도 싸움도 정말 이악물고 했었는데...
    벌써 20여년도 더됬지만 사람이 사는곳에는 어쩔수 없이 벌어지는 일인가 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4 18: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어쩔 수 없이' 넘 슬픕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고민해봐요.

    • 전 뉴질랜드 2009/09/16 09: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혹시 이소룡 영화 때문에 동양인을 다 무술을 잘한다 생각하는 걸까요? 어린나이에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ㅜ.ㅜ

  13. 토로록 2009/09/14 18: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느 나라든 한심하고 저열한 함량미달의 인간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종차별주의자가 더이상 늘지 않길,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 댓글 등에서 보이는, 외국인노동자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며 거품을 무는 인종주의자들,

    그들을 인종에 상관없이 경멸할 권리 정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 근데 2009/09/14 19: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외노자와 불체자는 다릅니다.

    • 전 뉴질랜드 2009/09/16 09: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람을 경멸할 권리가 있다 ^^ 하하하...법에 의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ok...하지만 사람을 우리가 경멸할 필요는 없는듯해요...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사시면, 도움이 안되실듯..
      우리가 그들에게 못된짓을 너무 많이 한건 사실이잖아요..약 15년전, 외노자를 천안역에서 만났었는데, 길을 모르길래,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때만해도 외노자가 말걸면 한국인들은 도망다니더군요...그 외노자 분은 제가 길을 알려준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데이트 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14. !!!! 2009/09/14 19: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런데.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사람들치고 인간관계 원만한 사람 없더라구요... 항상 뒤에서 까고~ 옆에서 씨부리구...;;;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쉽게 험한 말을 하니, 외국인에게는 더 막 하죠...
    사실 저도 버스에서
    옆자리에 중국여자분 3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친구랑 짜증냈어요 ㅠㅠ.... 말은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부로 목소리 앙칼지게 짜증냈더니..
    쓱 쳐다보더라구요.. 에혀;; 외국인하고 어떻게 대화해야하는지도 몰라서
    좀 힘드네요...... 그나마 다른 동남아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시구... 며느리분들은 참 착하시지만...!! 중국여성분들은 목소리 하이톤이라 ㅠㅠㅠㅠㅠㅠㅠㅠ

    • 2009/09/14 19: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 버스에서의 중국분
      집에가서 그럴겁니다. 버스에서 중국어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한국인이 보면서 짜증내더라고.
      님이 그런건 그 사람들이 크게 떠들어서인데
      그 사람들은 중국어로 친구랑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생각할걸요.

      님은 님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님은 인종차별주의자 되는거.

    • 전 뉴질랜드 2009/09/16 09: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만국 공통어가 있죠...손가락을 입에대고 '쉬'하세요...그래도 어떻게 말안통한다고, 앙칼지게 소리를 높히셨어요?

  15. 카푸치노 2009/09/14 2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안에서 인종차별하고 무식한 행동하는 만큼 우리 나라사람들도 다른나라에 가서 그들의 무식한 횡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그런 비매너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후세인 씨 기사 얼마전에 보고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16. 국민 2009/09/14 21: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일본기업에게 넘기려 추진중입니다

    국민모두 나로호 발사 실패를 안타까워 하는 틈에

    이명박과 그의 아들/형을비롯한 측근들이 브로커로 나서 벌인 일이랍니다

    인천공항은 연매출 2000억원의 세계 1위입니다

    일본에게 넘긴다면 비행기값은 두배 세배 뛸것이며

    우린 물론이고 우리아이들마저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거랍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서명운동하고 반드시 지켜냅시다 http://www.iiac-union.or.kr/sub5/sub5_1.asp

    인천공항 살리기 서명운동 꼭 많이 알려주세요ㅠ

    독도도 슬픈데 내나라 내땅안에 있는것마저 뺏긴다면

    그다음은 뭘까요?...참 ...슬프고 목이 메입니다

    • 동감 2009/09/14 22: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중요한 이슈는 뒤로 빠지고,
      시덥잖은 연예인 얘기에 열 올리는 사람들 보면 한숨 납니다.
      이 블로그도 정말 중요한 사안들 짚어낸 보석같은 글들이 많은데,
      오직 영화배우하고 어떤 여기자하고 어쩌고 하는 글에만 쥐떼벌떼개떼처럼 왁자지껄하는 게 참 씁쓸하더군요.
      하다못해 구글메일까지 뒤적이는 검찰 이야기도 그리 관심을 끌지는 못한 듯.
      그러니 쥐바귀쥐쥐율이 치솟지 않겠습니까? 쩝, 떱. 에혀.

  17. 어차피 2009/09/14 23: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인종차별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요

    방법은 하나에요. 우리가 양놈들 보다 더 세져서 그 놈들을 깔아뭉개는 수밖에요

    • 폭군 2009/09/15 10: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맞아요. 인종차별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요. 방법은 하나에요.
      그들보다 세져서 깔아뭉게는 헛짓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태도를 차이에 대한 태도로 바꾸려는 노력이지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6 23: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차이를 배우는 노력..
      참 맘에 듭니다.

  18. BlogIcon 김홍기 2009/09/15 02: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늦은 시간 종종 들어오는 블로그에서 읽은 사연이
    유독 마음에 와 닿네요. 저도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국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되지도 않은 이유로 미국 여자랑 공항에서 싸운적도 있답니다.
    한마디도 '아무 이유없이' 동양인이 자기옆을 지나갔다고 화를 내면 어찌하라는 것인지
    그냥 조용히 폴리스 불러달래서 끝장을 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쏘리 하면 끝까지 심심한 사과가
    이루어질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후로는 당하지 않더라구요.

    어느 사회나 인종차별은 존재한다는 생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도 해요. 저도 독일에 페어에 참가했다가 오는 길에 차 타고 가는 아이들이 욕하면서
    뭘 집어던져서 맞기도 했구요.

    서울에 살아가면서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분들
    특히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북미의 백인이 말을 걸면 친절해도
    동남아 사람들이 부족한 한국어로 물으면' 이거 뭐야'라는 식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아리내요.

    • 우리는 시선뿐이지 2009/09/15 04: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서양은 흔하게 동양인 차별하지만

      우리는 고작 한다면 눈빛?

      뭐 위에 저 김모씨같은경우는
      우리들모두 싸이코새끼라고 인지하지않습니까?

      가끔 또라이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외국인이 지나간다고
      대놓고 시비걸고 욕하진 않죠.

      헌데 정말 불체자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불체자들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들까지도 꺼려집니다.
      이슬람교쪽 사람들
      한국여성에게 쉽게 길에서 작업 헌팅하려는 시도도
      기가막히고 열받고
      얼마전 동네에서 아줌마와
      그쪽계열 한국말 엄청잘하는 남자랑 싸우는걸 보았는데
      뻥안치고 아줌마한테 완전 미친년 또라이
      큰소리치며 더군다나 그아줌마 체구도 작았는데
      지롤떠는거보니 완전 질리더군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6 23: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 아리는 아픔만큼 폭이 넓은 사람이 되길..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19. 미래 2009/09/15 03: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외국에서 반십년 살아보니 가장 쓰레기인 놈들은 백인들입니다. 기본 교육조차 못받고 바닥인생 사는 놈들 넘쳐나고요, 걔네들 자식 일찌감치 많이도 나서 또 쓰레기로 키웁니다. 가진게 타고난 핏줄밖에 없으니 그걸로 열등감 채우려 발버둥이죠. 좀 있는 놈들도 마음 깊은곳의 열등감 우월의식을 웃는얼굴로 포장하고 다닙니다. 구역질나는 종족이죠. 지긋한 백인친구가 그러더군요. 솔직히 백인들은 거의다 ass hole 이라고.......

  20. 맞는말입이다 2009/09/15 04: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인종차별은 절대 있어선 안되지요.
    정말 상처많이 받으셨겠어요 가서 때려주고싶은......
    저 후세인씨에게 잘못행동한 저 사람분명 문제있고 처벌받아야 하지요.

    허나 전 그쪽계열 분들(물론 전 백인들도 엄청 싫어합니다. 어이없는 본적이 있어서;;)
    꺼려집니다 물론 그렇게 욕하거나 하는행동 절대 하지않지요 조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체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안좋은 사건들도 많고
    특히 불체자들은 대포차이지요.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수 찾을수 없는....
    더군다나 그쪽계열이 다 이슬람교사람들이라 더맘에 들지 않더군요


    웃긴게 사람들이 꺼려하는걸 알면서
    전당한적 없지만 친구들중 그네들에게 치근덕거림을 받은 아이들이 꾀나 된다는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좀 꺼려하는걸 알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나라 남자들도 잘안하는 헌팅식의 작업을 걸 수 있는건지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고 불결하다고까지해야하나?
    한국여자를 너무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듯해서 기분나빠요
    자기들 나라에서 그런경우는 없지않나?

    그런것들 다 불체자니까 그런행동 한다는 생각이 많이드는데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감춰주고 할게 아니라
    불체자들 신고하고
    없게 만들면
    아무래도 저런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싶네요
    하긴 저런사람은 원래 싸이코라 국내인에게도 시비걸고
    상관없이 저럴꺼 같지만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일이고
    대부분의 다수는 저인간이 또라이고 좀 인격이 이상한인간이라고 인지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차별이라면 그냥 눈빛정도지
    (뭐 이번에 잡힌 저놈은 진짜 싸이코. 그리 인지하구요

    외국양키들은 진짜 개싸이코란말밖에 할말이 없네요.

    호주에서도 폭동비슷한거 일어나 많이들 다치고 죽고
    러시아도 치킨헤드인가
    죄없는 외국인들 아무이유없이 죽이고
    미국도 싸이코 단체말할것도 없고

    철저하게 세계적으로 저들에겐 보복을 해야할거 같네요.

  21. 슬픈시선... 2009/09/15 08: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솔직히 인류가 모두 똑같은 생김새 언어를 갖지 않는한 인종차별은 없어지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전세대로부터 내려온 사상이 있기마련이니까요
    다인종국가에 살다보니 알게된것은
    흑인은 백인들에게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편으로 동양인들에게 "난 너보단 나아!"라는 사상으로 동양인을 무시하고...
    동양인은 흑인들,라티노들을 무시하고... 백인들은 자기네가 최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있고
    뭐 완전 뫼비우스의 띠랄까요... 서로서로를 욕하지만 결국은 모든 인종들이 타인종에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결국은 서로의 얼굴에 침밷기더군요
    이번의 일때문인지 한국분들이 인종차별에 격렬한 반응을보이시며
    흑인 또는 백인들의 동양인을 향한 차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생각엔 한국인들의 인종차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내에 살고있는 한국분들만해도 흑인,라티노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데..
    다소폐쇄적인 한국에 경우는 더심할거라고생각 합니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저로서도 암만 노력해도 타인종을 향한 인종차별이라는 찌꺼기가 완벽히 지워지지않더군요
    다른 인종 남의 문화를 욕하기전에 자기자신을 바로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세상이돼면 좋겠네요..

    • 피리부는사나이 2009/09/15 10: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차별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것만 같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순하게 불체자를 싹 없애야 한다느니,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복해야 한다느니, 그런 허황된 분노만 키워봤자 차별받고 차별하는 상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뿐이죠.

      이미 외국인 체류가 상당수에 달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혼혈아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더이상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 아닐뿐더러, 행여나 단일민족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 따위도 버릴때가, 이미 지났죠.

      조금씩 경계를 지우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테두리를 지우고, 국가라는 테두리를 지우고.. 그런 태도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야겠죠.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규나 제도도 고치고.. 외국인은 월급을 싸게주는 만행따위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 보완들은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이미 다인종간의 교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식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촌스러운 상태라면, 몸과 정신이 따로노는 분열증에 걸리고 말겁니다. 일례로 법적으로 외국인인 교포2세들로 가득한 아이돌을 인정하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한 때 한국 욕했다고 네가 한국인 맞냐며 2pm 재범을 몰아내는 건 확실히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분열적인 행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처구니 없지요. 생산적인 분열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5 11: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차이와 차별.. 그걸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그 마음을 품으려 합니다.

  22. 조성회 2009/09/15 11: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국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낸 학생입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인종들이 부디치며 살다보니 다른점도 있고 서로 잘 이해를 못하기때문에 joke를 만들기도 합니다. 흑인은 백인 놀리거나 백인은 흑인 놀리거나 등등 tv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 특히 1세들은 joke를 너무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예를들어 독일에 sour krut 라는 배추 삭힌게 있습니다. 그건 김치보다 더 냄새가 역하고 신맛밖에 안나더군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김치 비슷한거라고 합니다(제가 사람들한테 말해서 주변사람들 김치가 뭔지 알지요) 그런데 걔네들이 김치같은거인에 한국과는 다르게 주방에서 만들지 뒷마당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옆에있던 한국놈은 막 머라고 하더군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인종들이 오랬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인종차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입니다. 물론 몇몇사람들은 무지하기때문에 인종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한명이 그랬다고 미국 전체를 부정적이게 보는거는 좋은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5 11: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영어권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표현했듯이 내 안에 '야만성'이 없는지 반성하고 점검하자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 YYK 2010/05/18 23: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인종차별하는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다른 영어권 국가도 많겠지요. 오래살면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9/11이라던지, 뭐 기분이 나쁜일이 떠지면,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나와 9/11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요. 9/11당시 애꿋은 사람을 테러리스트다뭐다해서 덤탱이씌운거, 한미디로 미국인도 COOL한거와는 별게다 생각이들더군요. "총으로 이룩한나라니 총으로 지킨다."라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언론이나 개인이나 떠별려 을씬년 분위기가 6-7년씩이나 감돌았었습니다. 이럴때는 야만인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쓸데없이 나돌아다니는걸 자제해야 했으니까요. 한국 단일 민족으로 살다가 괸히 인종차별당하면 황당할겄입니다. 인종차별도 면역을 키워야 미국에서 살만해집니다.

  23. Arté 2009/09/15 18: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흑인 백인 동양인 모두 차별합니다. 같은 백인이라도 영어권이 아니면 차별하고, 자기도 한국계면서 한국애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흑인끼리도 아메리칸 흑인이 더우월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영어권에 백인이 많으니 당연히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행동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계 아메리칸들 만나보시죠. 정말 재수없거든요. 오히려 백인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인에만 국한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남미 이런 데는 백인이나 동양인 흑인 차별 하지 않아요. 영어권에서 이런 차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비영어권 백인들에게도 악감정을 가질까 봐 걱정이네요. 우리 다들 비영어권 언어를 배워서 영어의 중요성을 좀 쇠락시키는 게 어때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에 오면 잘난 척 못할텐데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6 23: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 YYK 2010/05/24 02: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국계 아메리카인이라고 불리운 정도면 미국게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어디 그런사람들이 많고 차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영어을 잘못하는 미국에사는 한국사람을 잘못 지칭하시지나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24. aa 2009/09/16 03: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식해 보임.

    육체,언어라는 껍데기만 보고 영혼은 보지 못하는 하급 인간들...

    님이 말씀하신 영어권 사람들도 꼴불견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흑인 무시하는거 보면 정말 한심해 보임.

    모두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25. 에이구 2009/10/29 15: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모두 소중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고,
    다르다는게 피부색, 언어, 문화... 로
    환경적인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 뿐입니다.
    틀린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히 겉모습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비교를 하는 주관적인... 그런 오만함.
    누가 더 발전하고, 누가 더 우월하다?
    그냥 자신이 속한 문화나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높게 떠받들면 좋겠지만
    인간이라는게 높이 떠받는게 있으면, 희생양으로 밑에 짖밟아 버리는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없어야 할 거 같아요.
    영어권 나라? 따지고 보면
    진정한 영어권 나라는 극소수 입니다.
    그 나머지 영어권 나라는 옛 조상들이 본토인들을 몰아내서 세운 나라니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수도 헤아릴수 없이 서로 잘잘못이 있을텐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대방을 멸시한다는건
    자신의 무식함을 입밖으로 내뱉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

  26. kipk 2009/12/24 16: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국 영국 호주..그런곳에 인종차별에 상처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우연히 남미 아르헨티나로 여행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됬는데..
    거긴 공항에서 들어올때부터 인종차별이란게 어떤건지 알겠더군요.. .
    백인 한쌍이 저희 일행을 보고는 비웃더군요.. 그리고논 벌레 씹은 표정마냥 비웃더니 china~ ! (중국얘라고~ )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커플로 인해 주위에 있던 백인들조차 저희를 무슨 벌레라도 보는듯 그렇게 쳐다보면서 비웃더군요

    버스를 타거 가거나 공공장소를 가도 ...동물원 안의 원숭이가 된듯... 쳐다보고 .시내에 구경가도 저흴 아주 우습다는듯이 저희를
    내려 깔고 보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한국일행을 만났는데..그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오래사시고 스페인어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그런 백인들의 모욕적인 행동과 언동에도..그저 참기만 하시던군요...


    한국이라면 뭐야?하면서 따지기라도 하지 ..전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 방어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거라고 생각했지만.
    언어가 문제가 아닌 동양인이라는 자체가 문제였던곳이였습니다..

    그 뿌리깊은 인종차별떄문에 어느새 거기에 거주하신 한인들조차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닌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르헨의 일정이 끝나고 다시 캐나다에 갔었는데..정말 천국이였습니다...우선 저희가 아무리 돌아댕겨도 쳐다보지 않았고
    물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문제도 다소 있었지만...
    동양인이라는 자체 피부색이 노랗다는 자체만으로도 차별받는 아르헨보단 상처가 덜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

  27. 동남아해변에서 2010/05/23 23: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올해 4월 동남아 해변(분명 아시아인들의 나라죠)에서 겪은 황당사례입니다.

    그때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한국인 여럿이 같이 갔습니다...한번은 다른 친구들 먼저 식당가서 자리잡고 있는동안...아시아여성인 저와 백인남성 한명이 같이 좀 늦게 찾아갔습니다....가는 동안 백인들...평소와 달리 백황 동반 지나가니(지들 눈엔 수영복 차림으로 남녀 다니니 커플로 보이겠죠) 이상하게 보는것 같았는데...

    처음엔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왠 백인여자 하나.... 지나가면서 나보고 이럽니다.내가 못 알아들을줄 알았나?
    "너 얼마냐? 얼마 받고 여행지 동반해주는거야?"


4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재개발 화재 현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100일' 추모행사.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변호인단 사임, 피고인들의 재판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던 ‘용산참사’ 재판을 20년간 인권변호의 길을 걸어온 김형태(53·사시 23회) 변호사가 새로 맡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진실이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 어려운 역할을 기꺼이 맡은 김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단 멤버인 김 변호사는 2003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2004년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 등 사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도 맡아 무죄 판결과 국가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PD수첩 재판을 변론하던 김형태 변호사를 9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용산 재판 맡으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참, 어려운 때 힘든 결정하셨네요. 혼자 하시진 않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들이 참여하나요?

“천주교인권위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데 준비는 어떻게?

“그러게요. 불러야 할 증인이 100명 가까운데….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하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구속 만기(1029)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용산참사’ 진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은 지난 1월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의 진압은 정당하다고 결론짓고 철거민 9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기록 1만 쪽 가운데 경찰관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서류, 정보상황 보고 등 경찰의 내부 자료와 경찰 무선교신 자료, 통신사실 조회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져 재판이 3개월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91일 피고인 9명을 법정에 남겨둔 채 변호인단은 사임합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방청객 4명이 항의하다 감치명령을 받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등을 돌려 앉으며 항의했습니다
.


     9
8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 만기인 10 29일이 지나 피고인들이 풀려나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그 전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 양석)도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5일부터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석 재판장은 특히 지난 9 1일 재판 때 법정에서 발견된 A4용지 1장짜리 유인물 얘기를 꺼내며 피고인들이 지시 혹은 사주를 받아 재판부에 등을 돌려 앉았던 것을 알게 됐다.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날 철거를 맡았던 용역 직원 5명이 증인으로 나와 진압과정에서 경찰과 용역 직원간의 협조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재판 진행과정을 보면 문제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이 일으켰는데 싸움은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맞서는 모양새로 흘러왔습니다
. 검찰이 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 이를 재판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현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입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낼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건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형사소송법 증거개시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니 장기적으로는 법개정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보다 시급한 것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혀내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달래주는 일입니다
. 앞서 용산참사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단은 게임의 규칙이 깨져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호기를 맞은 검찰은 ‘불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판 일정을 밀어붙여 그들의 뜻대로 경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순간 
20년간 인권변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형태 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선뜻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길 기대합니다. 그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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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끼 2009/09/10 13: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봅니다. 재판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서 큰 기대는 어렵지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10 13: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재판부가 궁지에 몰리도록 사태가 흘러간 면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재판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2. BlogIcon 문제는 2009/09/10 13: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판검사들이 다 한통속이란거...

  3. BlogIcon illef 2009/09/10 18: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오랜만에 가슴을 울리는 좋은 소식이네요.

  4. BlogIcon 김홍기 2009/09/11 00: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릴리프 피처의 멋진 구원등판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 어려움을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5. 유경동 2009/09/11 16: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용산참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보여 주는 우리자신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질 지켜 보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6. 노리도리 2009/09/11 16: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시민의 상식으로는 법이란게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이 사회의 약속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지하고 싶은 법은 잘 안보이고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법만 보이네요.

    특히, 포스팅에서 거론된 형사소송법은 공권력을 제재,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을 무력화 할 수 있어서 더욱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라니, 그 긴박한 업무시간에 사생활이 녹아날 수 있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훌륭한 구원투수가 등장한 이상, 시민의 관심이 역전의 타점을 만들어서 구원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으면 합니다.

    먼곳에서 구원투수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빕니다.

  7. 김 만오 2009/09/15 11: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용산참사 7명 살인 시민폭행 사주한 오세훈 시장산하에 서울지방경찰청 다친 특공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위로 위문방문 숭례문방화훈령.. 서울시 오세훈 산하에 소방방재청 전 서울시 공무원이 오세훈 밑에서 논다 그게 검찰청 출두전에 오늘9월 15일 지하철 소방훈련 드디어 그 낯가죽이 벗겨지네 기대되네

  8. 고돌 2009/09/16 00: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용산참사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련 기사 많이 올려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998년 12월 17일 여의도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목요집회를 갖고 있다.


 1980년 5월 간첩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옥살이한 신귀영씨 등 4명에게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최철환)가 8월21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기까지에는 피고인들의 지난한 노력 이외에도 우리 국가 내에서도 법이 정의의 편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개정, 재심제도의 개선 등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고, 결국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무죄 판결이 가능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화자찬’이 가득한 글을 읽으며 저는 아쉬움과 함께 법원의 갈길이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사건’은 법원이 치적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귀영 사건은 1994년 11월과 1999년 7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면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새 증거의 가치를 인정해 개시 결정을 내려야만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신귀영씨 등은 1, 2차 재심에서 퇴짜를 맞았고 3차 재심에서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귀영씨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친형인 신수영씨(경찰이 조총련 간부로 지목)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980년 2월 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돼  67일 동안 고문 속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코를 잡은 후 주전자 물을 입에 붓는 물고문, 양손 엄지손가락에 전기선은 연결해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 발과 손을 묶은 상태에서 막대기를 끼워 몸을 돌리는 통닭구이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고문에 못이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자백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수사관들은 이후에도 ‘경찰에서와같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처, 형, 형수 등을 모두 수사한다.’고 협박했고 피고인은 자백한다는 내용의 검사 피의자 진술조서를 씁니다.
 
 피고인은 재판 때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부산지법은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형은 유지돼 1981년 6월 확정됩니다.
 
 신귀영씨 등의 범죄사실은 신수영씨가 조총련 간부라는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유일한 증거가 1975년 6월 발행한 중앙정보부의 ‘조총련 인명록’이었습니다. 원본은 사라진 지 오래고, 법원기록에 증거로 붙은 사본도 신수영씨의 집과 주소도 다른 엉터리였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이 때문에 경찰이 조작한 간첩사건이라 의심했고,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문재인 변호사에게 신귀영 사건을 맡깁니다. 문 변호사는 간첩 혐의를 받고 귀국하지 못하던 신수영씨를 1994년 일본으로 찾아가 만났고, 그의 진술서를 일본에서 공증받아 왔습니다.
 
 “조총련 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장인이 조총련에서 지부 위원장을 지낸 사실이 있지만, 내 처도 역시 조총련 간부직을 맡는 적이 없다. 동생 신귀영에게 간첩지령을 내린 적도 없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1980년 형사재판 때 국내 입국을 고민했지만, 일본 변호사가 입국하면 구속돼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 입국을 포기했다.”(신수영 진술서 내용)
 
 신수영씨의 진술서가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라며 1차 재심을 청구합니다. 간첩 사건에 대한 사법사상 첫 재심 청구였습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1995년 7월과 8월 다시 재판을 열라고 잇따라 결정합니다. 신수영씨의 새로운 진술서로 신귀영씨가 무죄일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11월 8일 신수영씨 진술서가 믿을만한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고, 결국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 7월 신귀영씨는 2차 재심을 청구합니다. 신귀영씨 사건을 취재하던 MBC가 당시 증인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고문에 의해 강압으로 거짓 증언했다.”고 진술했고, 문 변호사는 당시 형사재판이 위증으로 이뤄졌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주장합니다. 부산지법은 2001년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부산고법(2002년 7월)과 대법원(2004년 6월)은 다시 원심을 뒤집어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불법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거짓 자백했다는 신귀영씨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부산지법은 1980년 10월15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대구고법은 1981년 2월 19일 항소기각을, 대법원은 1981년 6월 23일 상고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4년이 지난 1995년 11월 8일, 그리고 또 그후로 9년이 지난 2004년 6월 10일 대법원은 신귀영씨가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까지 두 차례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귀영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옥과 천국을 수없이 오갔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신귀영 일가 사건을 조작 간첩사건으로 결론 내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09년 2월 4일 법원은 마침내, 3차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귀영씨가 첫 재판을 받은 지 29년, 만기출소한 지 14년, 1차 재심을 청구한 지 15년, 2차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3차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부산지법은 신귀영씨 등 일가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날이 지난 8월21일입니다. 40대 초반의 중년은 어느새 70대 초반의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고인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신귀영씨를 찍은 신문 사진을 보면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간첩행위는 살인보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29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오히려 담담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받는 데 한평생을 보낸 한 남자의 지친 모습입니다.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사건의 경과를 들으셨으니 이제 다시 한번 재판부의 ‘드리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느낀 답답함을,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첩죄 등 재심사건 무죄선고와 함께 드리는 말씀

 
 2007재고합3 피고인 신귀영 등 간첩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9. 8. 21.


 
   피고인들은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피고인 신귀영, 망 서성칠은 각 징역 15년, 피고인 신춘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거나 복역 중 사망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지만, 2007. 9. 대법원장의 사과와 때를 같이하여 법원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우리 재판부는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에게 가한 고통이야 필설로써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기까지에는 피고인들의 지난한 노력 이외에도 우리 국가 내에서도 법이 정의의 편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90년 결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개정, 재심제도의 개선 등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반문명에서 문명으로, 형식에 불과한 법치를 실질적 법치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무죄 판결이 가능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오늘의 판결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 할 것이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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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2009/09/01 12:21 삭제

    Subject: 쿠데타정권의 황당한 판결문 보셨습니까?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처벌위한 법률 만든 군사정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1항) 이런 대한민국에서..
  1. 노리도리 2009/09/01 08: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침부터 눈물이 맺히는군요.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이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무지에 의한 울분이기만 한건지. 당시 재판부와 담당 경찰들 모두 신원공개 하고 사과하는 인터뷰가 전국방송으로 이뤄져야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10: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건을 맡았던 검사, 판사를 공개하는 작업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 손해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배상도 없습니다. 그 문제도 지적하는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2. d8b 2009/09/01 09: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즘 검찰이나 법원의 태도에는 더이상의 기대도 안하지만, 문재인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조작된' 간첩사건이 참여정부에서도 진상을 밝힐 기회를 못가졌다는 사실이 놀랍군요. 이것도 민주정부가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켰던 '사법부 독립' 의 엉뚱한(?) 결과인가요.

    오늘도 좋은 글 고맙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10: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 BlogIcon 南無 2009/09/01 11: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2007년 과거사위원회가 재심권고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니 결국 참여정부 때 그 한이 풀린 것인 겁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11: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참여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서 진실이 규명이 됐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 오호라 2009/09/01 14: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2007년 1월 2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신귀영 일가 사건을 조작 간첩사건으로 결론 내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라고 본문에 써있네요~

    • 잠많은넘 2009/09/01 23: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참여정부때요? 잊어 버리신듯 하네요.
      저도 꽤 많이 까먹은듯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많은 의원수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한걸 기억이 어렴풋이...
      더구나 검찰쪽에서도 변호사?셨던 전법무부장관을 임명
      하니 검찰쪽에서 난리였고 전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럼
      터놓고 얘기하자고 가니 아주 대통령뒤도 아니고 앞에서
      머리꼭대기 까지 기어오르던걸... 그래서 그 유명한
      "막가자는 거지요?"이 대사를 웃으면서 하셨던걸로...

      법계도 서울대가 잡고 있지요? 의료계도 그렇고 아주
      물이 썪을대로 고여서 난리도 아님니다.
      본글과 관련은 없지만 충남대? 교수님이 인플랜자 타미
      플로 만드는데 필요한걸 개발하고 준비하자고 몇차례
      말하니 아예 무시했다고 하던데...같은 의료계쪽은
      노코멘트 했는데 뻔하죠. 의료계를 누가 잡고 있는지
      황우석박님 사건때도 그렇고. 실수도 있기는 했지만
      아예 사람 병신 만들던데...;;

  3. 2009/09/01 12: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4. 오호라 2009/09/01 14: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인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14: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과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법원이 산정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듯 하지만요.

  5. Loquacity 2009/09/01 21:1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미국 같으면 수백억원대의 손배소송이 걸릴텐데...

    한국에서는 그래봐야 '개 값 물어주는' 정도밖에 안되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2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재심 재판을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도 꼭 다뤄야 하는데,
      게으름이 늘 문제입니다.

  6. BlogIcon 11 2009/09/01 21: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못 판결한 판사독 책임져야죠.
    법원이 판결하는것은 무의미하다 . 악법은 법이아니다.
    악법은 존재의미가 없다.

  7. levictus 2009/09/01 22: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동안 받은 고통과 흘러간 세월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간단히 말한다고 한 국민의 인생이 보상됩니까!! 참으로 법조계 인생들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9/01 23: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오늘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는 재판부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 기사도 추가로 올리려 합니다. 아직 취재가 부족해서...

  8. 조도 2009/09/02 11: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죄송하다고는 못말망정...
    법원이 심히 쪼잔하게 보이네요.ㅋㅋ

  9. BlogIcon 달콤한 캔디를 위하여 2009/09/02 21: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법의 독립이란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한낱 미사여구일 뿐이지요.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닌,
    양심으로부터의 독립,
    이게 우리 사법의 현주소가 아닌가싶어 가여운 느낌마저 드네요.



 (네티즌 토끼님의 지적이 합당하고 생각해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은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도 기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신문 연예부 기자는 사건을 다루고 싶어하지만, 판결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일간지 사회부 기자는 판결문에 접근하지만, 그 내용을 담을 신문지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카더라’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 관련 사건의 소식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오면 성의껏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많은 사람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송일국 여기자 폭행사건’ 판결문을 정리하려 합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43)씨는 2008년 1월 17일 밤 9시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송일국(사진)씨 집 앞에서  송씨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며 송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송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김씨가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박재영 판사)는 2008년 9월 25일 징역 1년을, 항소심(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19일 징역 8월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날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당시 언론은 김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심(2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결정적인 증거는 CCTV에서 나왔습니다. 김순희 기자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CCTV 원본을 자세히 검증하다가 우연히 정상적으로 재생할 때는 보이지 않던 화면을 역 재생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방을 멘 남자(송일국)가 카드인식에 오른손을 뻗어 현관출입카드를 대고 있는데 그 주위 및 현관문 앞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남자의 전신, 그림자, 현관문 입구 바깥 바닥의 돌 부분까지 화면에 나타나지만 김씨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송씨가 현관출입카드를 댈 때 현관 앞에서 승강이를 벌였다는 김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증거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진기자 2명의 진술이 점점 불분명해진 것입니다. 검찰에 진술서를 낼 때는 ‘김순희-송일국 간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과장 진술을 포착해 그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연락해온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송씨의 폭행행위로 이빨이 1개 부러지고, 이빨 3개가 나갔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김순희 기자: 송일국씨 결혼소식을 듣고 취재차 송씨 아파트에 갔다. 취재차량에는 조모·장모 기자가 있었다. 송씨가 온다는 소식에 뛰어갔고 현관 계단 근처에서 그를 만나 취재를 요청했다. 송씨는 뿌리치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의 팔꿈치로 내 얼굴을 때렸다.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송씨를 붙잡자 몸으로 나를 밀쳤고 그 결과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됐다.
 배우 송일국: 옆 아파트 현관 앞에 차를 주차하고 처제 될 사람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집 쪽 아파트로 걸어갔다. 그때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했고 인터뷰를 피하고자 (아파트) 현관 쪽으로 뛰어가 계단을 급하게 올라간 후 재빨리 현관문 앞에 있는 카드승인기에 출입카드를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온 김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해서 문을 고정하려고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버린 채 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있었다. 현관문이 고정되자 휴대전화를 주워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다. 김씨는 현관문이 거의 닫힐 때쯤에야 현관 앞에 도착했기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쟁점  김씨가 송씨의 팔꿈치에 맞아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었는지.
 1) 증인 조모·장모 사진기자
 핵심 증인은 김씨와 송씨를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조 기자, 장 기자입니다. 두 기자가 당시 현관 앞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결같이 진술하지 못하는 데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상황은 진술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서있는 위치와 각도 때문에 송일국씨와 김순희 기자가 실제보다 가깝게 느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씨가 당시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나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송씨가 때리는 상황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결론 냅니다.
 가)조 기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김순희 기자가 송일국씨를 부르며 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을 뒤따라가며 목격했다.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김씨가 제지하자 송씨가 그녀를 밀어 제치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 때 진술> 김씨가 계단에서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음. 밀고 당기고 거부하는 등 과정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취재활동으로 생각했다.
 <1심 재판부 증언> 김씨가 손을 뻗으면 송씨의 팔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 김씨가 송씨의 어느 부위가 닿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2심 재판부 증언> 김씨가 송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시도한 것은 기억하지만, 김씨와 송씨가 실제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도 생각했고, 있었다면 취재 중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다.
 나)장 기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인터뷰를 하려는 과정에서 송일국씨가 김순희 기자를 밀치고 현관 안쪽으로 갔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와 이를 막는 손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 증언> 현관계단 부근에서의 송씨와 김씨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 몸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이를 촬영하려고 취재차량으로 돌아가 카메라를 꺼내왔다. 그 후 목격한 것은 김씨가 현관문을 닫히지 않도록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씨가 입술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피를 보지 못했다.
 <2심 재판부 증언> 일반 취재 현장과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 카메라로 촬영해야겠다 생각했다. 김씨가 송씨의 손을 붙잡았다가 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CCTV
 김순희 기자는 CCTV 영상의 일부 프레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변형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원본 조작은 CCTV 관계업체의 전문기술자만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김씨가 지적하는 오류는 다른 일자 또는 사건 당일의 다른 시간대에 녹화된 영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CCTV 원본을 검증하다가 결정적인 영상을 발견합니다. 정상적으로 재생할 때는 보이지 않던 화면이 역 재생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가)새로운 화면
 역 재생하면 가방을 멘 남자가 카드인식에 오른손을 뻗어 현관출입카드를 대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데 그 주위 및 현관문 앞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는 ‘P 프레임’에만 저장됐던 내용이다. 이 화면은 송씨나 김씨가 전혀 주장하거나 제출했던 자료가 아니고, 우연히 원본 동영상을 검증하다 발견됐다.
 이 화면에서 현관문 밖 입구에는 가방을 멘 남자 이외에 김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의 전신, 그림자, 입구 바깥 바닥의 돌 부분까지 화면에 나타나지만 김씨는 없다. 송씨가 현관출입카드를 인식기에 대는 순간에 김씨가 옆에 없었다는 것은 현관 앞에서 승강이를 벌였다는 김씨의 진술과 배치된다. 송씨가 안쪽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겨우 닫은 다음에야 김씨가 접근했다고 강하게 추정된다.
 송씨가 현관문을 닫은 순간에 비로소 김씨의 신발로 보이는 물체의 반 정도가 돌 바닥 끝 부분에 나타나고, 그 후 피고인이 현관문에 접근한 것처럼 보이나 이미 이때는 현관문이 완전히 닫혔다.
 
 3) 상해진단서(1심·2심 재판부 판단 종합)
 치아 진탕을 제외한 질환은 이미 김순희 기자가 갖고 있었고, 치아 진탕도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했기에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가)검진한 차모 의사
 -응급하게 처치할 것도 없었고, 붓거나 찢어진 부위도 없었다. 윗니가 전부 아프다고 말해 치아 진탕이라 진단했다. 진단하려고 기다리는데 김씨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싫은 소리를 했다.
 나)2008.1.20 진단서 작성 명의 조모 의사
 -김순희 기자에게 이미 턱관절 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외상이 없어서 상해진단서였다면 전치 1주를 발급했을 것이다.
 다)2008.1.21 진단서 작성 명의 황모 의사
 -치아 진탕은 환장의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치근흡수, 파절부위 치유양상, 치아동요 등은 기존의 병이라고 의심했다. 2007년 10월8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때 엑스레이를 보니 당시의 외상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과거 외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4) 사건 직후의 상황
 재판부는 취재 도중 연예인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것이 기자에게 이례적인 데 김순희 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이 아닌 다친 손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습니다. 상처부위가 붓거나 외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김씨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기자: 현관문 앞에서 손이 끼었다는 얘기를 김씨에게 들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입도 아프다고 했다. 외상을 보지 못했다.
 김씨와 통화한 김모씨: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나중에 이가 아프다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 남모씨와 이웃 윤모씨: 얼굴이 붓거나 멍이 있는 등 흔적을 보지 못했다.
 
 5) 진술의 신빙성
 가)김순희 기자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팔꿈치로 가격당했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갑자기 물러서는 등 반응을 보였을 것인데 동료 기자들조차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2. 통상 팔이 잡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빼는데 송일국씨가 초면인 기자를 공격하려고 일부러 밖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3. 송씨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몸싸움이 있었다면 전화를 끊었을 것이다.
 4. 소문을 듣고 전화한 스포츠신문 탁모 기자에게 “송씨의 폭행행위로 이빨이 1개 부러지고, 이빨 3개가 나갔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당시 사실이나 진단 내용과 다르게 과장 진술했다.
 
 나)배우 송일국
 진실에 들어맞는 진술이라 판단된다.
 1. 수사기관에서 1심, 2심까지 진술이 일관된다.
 2. CCTV 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송씨 행동과 일치한다.
 3.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사과의 표시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연예인으로서 부담을 지면서까지 결백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6)결론
 송일국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김순희 기자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된다. 또 김씨는 공소장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김씨가 송씨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김순희 기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정리하며 송일국씨가 참 많이 억울했겠구나 싶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싸했습니다. 저도 김순희 기자처럼 취재원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때로는 새벽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강금실 변호사(전 법무장관), 안대희 대법관(전 대검 중수부장), 송광수 변호사(전 검찰총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별을 세어본 적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받은 취재원까지 포함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기자의 숙명이라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송일국씨가 처음 김씨를 만났을 때 조금만 친절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자 편향적인 관점에서 추정해 보면, 김씨가 송씨를 찾아가던 날, ‘폭행’은 없었는지 몰라도 김씨는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스토커를 보듯 인상을 쓰며 말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린 송일국씨에게 서운했고, 아마도 현관문 등에 약간 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병원에서 ‘운 나쁘게’ 전치 6개월로 ‘과장’됐고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더는 주워담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한 사람은 옹고집을 버리지 못해 교도소까지 가고 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김씨의 탓이 당연히 큽니다. 그러나 사실을 시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자존심을 허락하는 송씨의 배려도 저는 아쉽습니다. 지나친 바람이자 공정함을 잃은 기자 편향적인 분석이지요? 옳은 지적입니다. 한 중년의 여자가 ‘과장된 말’의 대가로 감옥살이까지 한다는 것이 마음을 싸하게 해서…. (송일국씨가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어느 네티즌의 지적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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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1일 새벽까지 대검 중수부 우병우 중수1과정에게 조사를 받고 나온 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8월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우병우(42·사시 29회) 중수 1과장이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으로 승진한 일입니다. 우 과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노 전 대통령과 대질심문하려고 했고,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추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범죄정보 기획관은 새로운 범죄정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골라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관심 두고 지켜볼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지요.
 
 우 과장뿐 아니라 대검 중수부의 ‘입’ 역할을 맡았던 홍만표(50·사시 27회) 대검 수사기획관도 지난 25일 검사장급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송무부장을 차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박연차 수사 실패에 따른 검찰의 책임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사퇴로 충분하다는 것이 법무부·검찰의 입장인가 봅니다.
 
 검찰은 ‘시간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라면 홍만표·우병우 승진을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박연차 수사는 과거로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해석을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왜 우리 언론은, 속보 경쟁에만 매달리고 추적보도에 소홀한지, 왜 우리 국민은, 불같이 분노했다가 어느새 체념하고 돌아서는지, 왜 저는,  날카로운 칼날을 검찰에 더 들이대지 못하는지….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추징금은 16억 4400만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보다, 일관성 있게 진술한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총무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측을 보호하려고 상황 변화에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문지면이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쟁점별로 판결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뇌물: 현금 3억원
 정상문 주장: 2006년 8월 권양숙 여사의 지시를 받아 박연차에게 현금 3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돈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했지만 나보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차명계좌에 넣어뒀다.
 권양숙 주장: 가족 관련 행사로 사용할 돈 2~3억원이 부족하니 구해달라고 정상문에게 부탁했고 돈을 건네받아 청와대에 두고 모두 소비했다.
 박연차 주장: 정상문이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해 돈을 마련해 전달했다. 권양숙 여사의 부탁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후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들은 적 없다.
 재판부 판단: 뇌물 유죄. 그 근거는
 1) 박연차가 정상문에게 3억원을 건넬 때 권양숙 여사가 부탁한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고,  권 여사도 감사의 뜻을 박연차에게 전한 바 없다.
 2) 권 여사가 3억원을 돌려줬는데 정상문이 이를 박연차에게 반환할지 묻지 않고 보관했다는 게 이례적이다.
 3) 권 여사가 아들의 주택 구입 등 지출할 곳이 많아졌을 때 정상문에게 3억원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4) 박연차는 3억원을 정상문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전혀 몰랐다. 이 때문에 정상문이 권양숙 여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해도 이는 받은 뇌물의 소비 방법일 뿐이다.
 
 2. 뇌물: 상품권 1억원
 정상문 주장: 2005년 1월 상품권 받은 것을 부인하다가 제8, 23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했다. 법정에서 다시 부인했다. 제 8, 23회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5년 초경 박연차와 다른 사람 1~2명과 신라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끝나고 나갈 때 박연차가 10만원권 수표가 들어갈 만한 케이스를 줬다. 거절했지만 조그만 성의라고 거듭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집에 가서 보니 50만원권 상품권 1억원이 들어 있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신성해운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올 것을 염려해 차명계좌 메모, 상품권 등 불리한 서류를 사무실 파쇄기로 전부 갈아버렸다.’
 ‘상품권 액수가 커서 부담스러워 돌려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딸 이혼 문제 등으로 복잡해져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박연차 주장: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 연말 때 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지원하려고 상품권을 구입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려고 넉넉히 구입했다. 정상문을 만나 식사한 신라호텔 ‘팔선’의 당시 영수증이 있다.
 재판부 판단: 뇌물 유죄. 그 근거는
 1) 박연차가 상품권 교부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박연차가 상품권을 건넨 일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정상문이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신라호텔에서 받았다고 먼저 자백하자 건넨 장소 등을 기억해 냈다.
 3) 정상문은 검찰의 조사확대로 심적 압박감을 느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변호인이 참석했고, 진술을 번복할 기회도 있었다.
 4)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도 같은 방법으로 박연차가 건네는 상품권을 받았다.
 
 3. 국고손실: 12억 5000만원.
    정상문 주장: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후에 그 용도를 점검하는 절차도 없어서 대통령에게 지급되면 그것으로 국고로의 성격이 사라진다. 남은 특별활동비 12억 5000만원(2004년 11월~2007년 7월)을 보관한 것은 국고 횡령의 범죄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특별활동비를 사용하고 이를 보관한 것뿐이다. 총무비서관이 된 후 특수활동비를 경리관에게 받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총무비서관이 직접 관리하면서 알아서 쓰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내 판단에 따라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격려·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 판단: 국고손실 유죄. 그 근거는
 특수활동비는 경리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 돈이 업무상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 국고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위임 지시에는 퇴임 이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보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상문도 ‘대통령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밖의 사실
 정상문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박연차에게 전화해 ‘대통령을 모시는 총무비서관입니다. 전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직접 박연차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박연차도 정상문을 통해 대통령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2006년 7월경, 같은해 10월경, 2007년 봄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가 만찬을 했는데 정상문이 동석했다.
 정상문은 2006년 11월~2007년 6월까지 정산CC 사장인 정승영 등 박연차 회장 측 인사들과 여러차례 만났고 경남 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이던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 지분 분리 매수를 부탁받았다. 정상문은 박연차 측과 관련 경제부서 공무원의 면담을 주선했다.
 박연차가 2006년 8월경부터 추진하던 베트남 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상문이 2006년 11월~2007년 12월 박연차, 정승영으로부터 청와대, 외교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부탁받았다.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연락했고, 2007년 11월14일 베트남의 농득 마잉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같은 뇌물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이 품고 있음이 분명한 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 발현될까요?

소소한 얘기: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는 ejung00(숫자)입니다. 블로그 글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이뷰(My View)로 제 블로그 글을 구독하시는 블로거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게으름이 절 협박할 때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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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심지를 굳게 하고 2009/08/28 09:32 삭제

    Subject: 가든파이브와 제주도로 오세요.

    가든파이브와 제주도로 오세요. -상습적인 사기 피해자와 무능한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불과 몇 달전까지 수많은 이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의자...
  1. 뾰뾰리 2009/08/27 17: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휴우~답답한 현실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7 17: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 푸하하하하하하하하 2009/08/28 10: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야 법조기자라는 씨발새꺄!

      지금 정상문이 뇌물을 인마이포켓 하지 않았다는 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말대로 놈현이가 새끼가 봉화궁에서 쓸려고 대통령공



      금을 횡령해서 숨겨둿다고 해야된다는거니?




      양숙이가 돌려주라고 햇는데 상문이가 개인적으로 챙겨





      둔 돈이 착복한게 아니라는거니?








      기자라는 새끼가 이따위로 찌질해도 기자가 될수 있는






      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노빠라면서 왜 놈현이를 두번죽이려 날뛰니?









      응 이 씨팔좆같은 새꺄! 나가 뒈져라 ㅋㅋㅋㅋㅋㅋㅋㅋ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8 10: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새끼' 아니고 '년'입니다.^^

    • 이씨 2009/08/31 14: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푸하하님이 진것 같습니다, 그려,,,
      .
      근데 푸하하님의 글이 좀 길죠? 시각적인 효괴를 고려. 지우시기를 강권 드리고 싶습니다

    • d 2009/09/03 02: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푸하하하하하님 정말 비겁한 분이군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막말하시는데,
      이 블로그 기자분과 대면해서도
      이렇게 욕설 할수 있나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욕설의 글이군요.
      그래도 기자님이 대인배라서 넘어가시는듯
      싶은데.

      얼굴 안보이는데서, 이렇게 막말하는건
      초딩도 합니다.

      정말 인격을 가진 자라면, 욕설없이도
      자신의 논리 개진이 가능하거든요.

  2. 진리경찰 2009/08/27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창조적인 대한이여 깨어나라


    자유대한의 국민들이여,
    우리 조국을 위해 일어서라.

    친북좌익 사기꾼과 암상인들은
    조국을 노예로 만드네.
    우리는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창조적인 손으로 돈을 번다.

    자유대한은 우리의 조국,
    이제 부귀는 친북좌익의 패권으로부터
    자유대한의 발 밑으로 굴러간다.

    언젠가 징벌의 날이 찾아와
    그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니
    창조적인 대한이여 깨어나라,
    그대의 쇠사슬을 쪼개어라.

    그럼 우리의 적이 깃발을 보도록
    참수리깃발을 펄럭여라.
    우리가 함께 단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게 된다.

    자유대한에 충실한 우리는
    죽음에 이를 때 까지 목숨을 바치네.
    언젠가 이 위기 속에서
    자유대한은 우리를 이끌게 된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
    자유대한의 투사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7 21: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친북좌익'이라는 말이 2009년 8월27일에도 쓰이는군요.

    • 한심 2009/08/28 06: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진심 정신과 예약바란다...

    • 문제군 아직도 이런 찌라시를 퍼트리니 2009/08/28 09:5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국민들은 안다. 이런 찌라시를 안믿는다는걸.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친일파덜이 영원할거라 믿니? 견찰덜도 돼지감기에 걸려버리면 그땐 어떠찌될까나?

  3. 국가대표 2009/08/27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다음 대선에서 나타나겠죠. 제발

  4. 난아냐 2009/08/27 21: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나만이라도 ... 최소 나 한사람 만이라도 잊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저 만이라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ㅠ_ㅠ

  5. 국민이나서야할때입니다 2009/08/27 21: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공개청문회 청원 서명 운동

    http://www.seoprise.com/order/signature/people.php

    객관적 실체는 공개거부하고 번복되는 경호관 진술과 컴퓨터 유서만으로 자살로 3시간만에 일사천리로 수사종결,
    전례없는 화장.고인을 이렇게 끝까지 흠집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누구일까.
    사건 당일 수사하러 내려온 국과수는 검찰의 의뢰가 없어서 몇 시간 기다리기만 하다고 시신도 못보고 서울로 상경했지.
    초고속 졸속 수사로 화장까지 다 해놓고 여론봐가며 쇼하는 모습보니 가당치도 않더라.
    최종공개한 영상은 사건당일 영상도 아니고 말이지.
    화장했으니 결정적 증거가 사라졌을 뿐이다.적어도 드러난 의혹을 풀어줄 실체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체는 없다.
    경호원 수도 둘이랬다가 하나랬다가..경호원이 한 담배이야기도 거짓인걸로 밝혀졌지 않은가?
    종교의식을 위해 시신을 본 송신부의 시신 상태에 대한 증언도 그렇다. 투신한 시신의 상태가 맞는가?
    노무현이 누구 좋으라고 중요한 시점에 컴퓨터에 유서 몇 줄 남기고 목숨을 끊겠는가?
    그가 죽자 검찰은 맹렬하게 쫓던 태도를 싹 바꿔 임채진은 물러나고 수사기록은 은폐되었다.이건 무슨 반증일까?
    아버지 잃은 처,자는 힘이 없다.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힘이 되어야 할것이다.
    애쓰지 않아도 결국 진실은 송곳처럼 드러나게 된다..다만 그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7 21: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양심이 깨어있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 만사여의 2009/08/27 23: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분의 진실성과 청렴함과 의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결백을 주장하여 세상을 흔들기보다 그분의 의지를 잇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자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설사 그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양심이 진실이라 목청이 터져라 외치더라도..........

    • 흠..만사여의? 2009/08/29 00: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들은 잊어버리기를 바라죠.아무일 없다는듯.그러나 잊어선 안됩니다.목청껏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잊지않고 있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잠잠하게 있다고 잊은게 아닙니다.
      그분의 진실,청렴함 의지를 그냥 알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역사 앞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 하고 책임을 묻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이런일이 또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게 왜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흔들어야 합니다. 각계 각층에서 시국선언이니 뭐니 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철면피 정권, 이대로는 안됩니다.
      님이 말하는 그분의 의지가 뭔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들이 그분의 의지를 이어나가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6. 보나 2009/08/27 22: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눈물은 나는데 뭘 해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건지.....
    정신 차리고 살면 좋은 세상 올까요?
    투표 잘하면 적어도 작은 변화하고 올 줄 알았는데
    제주도를 보면 화만 나고....
    그래도 믿어요. 그 분의 뜻이 적어도 눈물 흘렸던 그 사람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저도 실천할 것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7 22: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뼈아프지만 오늘을 증언해야 내일도 꿈꿀 수 있다고 믿기에.. 함께.. 실천해요..

    • 만사여의 2009/08/27 23: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글쎄요 수구꼴통 xx일보 중 하나는 사라지게(일벌백계) 만드는 것 역시 후세를 위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7. 맹그로브 2009/08/27 22: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직도 답답한 현실이...

    그분이 살아계셨을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이제는 먼 아주까막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사진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여..

    솔직히 김전대통령님도 그렇지만 더 가슴이 져며 옵니다...

  8. ㅠ.ㅠ 2009/08/27 22: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눈 감고 귀 막고 싶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더 차지하고, 얼마나 자자손손 이 나라를 주물떡거리려고,
    kbs mbc ebs 정상화를 씨부리는지.
    mbc 엄기영 물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에 대적할 무기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전략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는 게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어제 제주 투표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듯합니다.
    모두 무관심하고, 나서려 하지 않고. 이메가를 걍 모른 척 인정해주고.
    제 주변에 특별히 이메가 잘못하고 있다고 욕하는 사람 거짓말 안보태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조선 동아 중앙만 보입니다. 미장원 식당 마트 어딜 가서 어딜 둘러봐도.
    작년 촛불은 한 순간 한 여름밤의 꿈이었던가 봅니다.
    바보 노무현 참 바보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정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9. 123!@# 2009/08/27 23: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누가 죽었소?

  10. 정말 2009/08/27 23: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울고싶어....

  11. 진주 2009/08/27 23: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우리라도 적은수 일지라도 잊지 않고 증언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12. 조중동 만세 2009/08/28 00: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만세

  13. 회색분자 2009/08/28 02: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개인적으로 친북 좌빨과 수구 꼴통이 없어지고

    대통령을 북한스럽게 리명박이라고 쓴 모 분과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망발한 모 분 등등이 있겠죠.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신 분들이 너무많은듯

    진보가 없어도 살수없고 보수가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8 10: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의합니다.

    • ㅌㅌ 2009/08/28 16: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 이전에 양심과 원칙,상식을 지키는 인간들이 많아져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니 진보를 말하는 것은 혼란만 가져오겠죠

    • 도리 2009/08/28 16: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별로 극단적인 사람들은 안보이는데요? 극단적이라는건 그저 님의 느낌인듯하네요...
      다들 나서지 않고 자기 살기 바빠보이는데...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래나.ㅡ.ㅡ
      진보 보수 이전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도 지켜진다면 이렇게까지 민주주의 위기가 오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8 17: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의합니다.

  14. 회색분자 2009/08/28 02: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업적이 바로 남북 통합의 길을 여신것일텐데

    한가지 빼놓으신 것이 있다면, 북한에게 앙심과 복수심 적개심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융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해결하기 사실상 힘든 일이지만, 가족이 한국전쟁때 북한군에게 죽거나 전우를 잃으신 분들이라던지

    얼마전 북한 관광중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라던지, 북한을 원망하지 않을순 없겠죠. 제 가족이 죽었다면

    북한 쓸어버리고 싶을겁니다. 근데 북한이랑 화해한다느니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는데 (물론 우리 정책이 문제가 있었긴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면 열받기도 하겠죠.

    그런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엔 5년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낳은 폐해겠죠.

    물론 통일은 우리민족이 앞으로 나아가기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겠지만 역시 국민중 하나인 그런분들의 입장도

    다루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와 다른이야기긴 하지만 뭐 좌빨좌빨 꼴통꼴통 거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남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조국이 통일 되는날 기뻐하실거라고 믿습니다.

  15. doors 2009/08/28 07: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결국 선거로 밖에 어떻게 하진 못한다는거죠. 힘이 없으니..빨리 선거가 왔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 선거날이 대통령 중간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민주세력도 세력화할수 있을텐데요... 문제는 선거가 올동안..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이들의 악랄한 행동과 하는짓을 봐선 어떻게 할지 잠당못하는 상황,.. 슬프네요.

  16. 역사를 지켜보면 2009/08/28 09: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악날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판을 치다가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시절도 마찬가지죠. 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때 처럼요....

    인권변호사를 시작으로 해서 죽을때까지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들과 싸우다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님.....언론사들의 공격과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때 전 이 분의 솔직함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군요. 하지만 사람의 힘이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수있는 작은 일들을 행동하려 합니다.

  17. d8b 2009/08/28 09: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계속 바른 시각과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18. 푸하하하하하 2009/08/28 10: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조기자라는 한심한 새끼야!


    법을 다룬다는 새끼가 이게 뭐니?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돌려달라는 돈 안돌려주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그거 뇌물인거다. 응 이 씨발새꺄!




    그렇게도 부엉이 바위에서 뒈진 놈현이를 한번 더 죽여야겟니?



    응 이 씨빨놈아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19. gmddhr 2009/08/28 11: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자금 감추는 숫법은 쥐한테 배워야한다 오죽하면 정주영회장도 쥐와는 사업을 하지 말라 했겠노 대한민국에서 쥐의 비자금 밝히는 법관이 진짜 법관이 될것이다

  20. BlogIcon 노무현 2009/08/29 15: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무튼 무현이는 죄인이잖아... 슨상님 잘못 덮어준 ,슨상님 비리 안고 자살한...

  21. 두심이 2009/08/29 2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와는 좀다른얘기지만 경남도와 마산시장 그리고 마산시 의회족속들, 참으로 분개스럽다. 뭐같은 시키들 욕나온다. 이웃에 사는 이웃주민이 죽어서도 조문하는게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당을 떠나 우리도 출신 경상남도출신 전직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시장이라는 시키는 해외로 출국하고 또 의장이라는 시키는 졸개들과 제주도로 가고....... 어느 신문기사에 올린 기사를 보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마산시민들 저런시키들을 시장에서 물러나게하고 의장이라는 시키도 쫓아내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자난날 매미에 피해를 입어 그 시절에 직접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개같은 족속들 배은망득도 유분수지. 딴나라당 시키들, 이건 당차원이 아니라 그 분에 대한 지역출신의 예의지 않나. 뭐 같은 시키들아. MB가 그렇게도 무섭나. 모가지 짤릴까봐 눈치본냐, 이 싸가지 없는 시키들아.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원통하고 귀싸대기라도 갈겨주고 싶은 시키들.

  22. 소시민 2009/08/30 10: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평범한 소시민의 생각입니다. 데모하면 길 정체로 차 안에서 몇 시간이나 이유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소시민입니다. 사상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갈등이 증푹되면 소시민은 괴롭힘만 당합니다.
    소시민의 짧은 생각으로는 노무현대통령 권양숙여사 정상문비서관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죠, 누구랑 비교할 것 없이 자신이 한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편들기 문화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용서가 되고 반대쪽이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자님 편들지 마세요. 정말 사실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면 당신도 살아 남지 못합니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30 11: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겁많은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이고 공정한 보도.. 해서 제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옳습니다.
      나에게 들이대는 칼날과, 남에게 들이대는 칼날이 다를 때 그것이 바로 공정성을 잃는 것이니까요.
      보수와 진보가 새의 양쪽 날개처럼 서로 경쟁,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내일이 펼쳐질까요?
      소시민님께서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내일을 소시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이 글과 관련해 첨언하자면, 정상문씨는 뇌물죄나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을만 합니다. 정리한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정상문씨는 자신의 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얘기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떠났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23. lim 2009/08/31 10: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옥 문 보다 더 무서운 곳이 양심에 감옥입니다
    지식은 존경하되 하늘보기 부끄럽지 않게 가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로 많은 뉴스가 진실하길 바랍니다.
    정보를 알려주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chfhd 2009/09/01 00: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 보고싶다...아주 많이...

  25. 보아즈 2009/09/12 11: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변한 것은 없다구요?
    있습니다.
    지금 울고 불고 외치는 것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다짐하면서....
    투표날 꼭 투표하겠다.
    이것만이 정당하게 악의 무리를 물리칠 유일한 길이다.
    라고 되뇌이면서..

  26. dkayj 2009/09/28 23: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노 전 대통령은 자살한 그 자체가 현실도피였다. 박 누구의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남대문 등지의 달러 밀매시장에서 한 사람당 $1,000.00씩 바꾸어 국외시찰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혈세로 특별 임대 전용기에 실어서 미국 모 공항에서 자신의 새끼들에게 건네준 사실에 지구촌 세계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 노무현은 진정 남자라고 자부하였다면, 모든 진실과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사죄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노무현을 미화시키려는 자들이여~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27. 유용선 2009/10/09 16: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 이름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국민의 혈세를 몇 조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재 MB는 얼만큼의 죄를 짊어지게 될 것 같으신가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본인의 자리를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곳이 재단의 일종으로 "착각"하고
    세금으로 이뤄진 것을 자기테두리안을 키우기 위해
    부자1%만 사는 세상을 위해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이 자!
    정말 용서안됩니다.

    전 너무 그립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 속담까지도 이행못하게 하는 이 정권이
    너무 미치도록 싫습니다.

  28. 유용선 2009/10/09 16: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리고 푸하하하씨

    당신이 말한 "뇌물"이란 것 보다 더 무서운것은

    "본인이 썩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생각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이 썩어가는대도

    자기 하나 망했다고 나라를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부터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추종하는 그 자는 "영어날"을 좋아할 것이고 한글날을 폐지하고자 노력하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되는데, 참 썩은 물들이 너무 많아서

    맑은 물들의 정화가 느려지고 있네요.

    정말 한 사람의 썩은물로 시작되서 퍼지고 있는 이 오염된 물이

    맑은물을 다 오염시켜서 회복될 수 없게 만들까봐 가장 두렵네요.



   “피고인 김대중 무죄”

 2004년 1월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면 원심 판결이 옳았는지를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은 2003년에 먼저 재심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신군부를 단죄하고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이 나라에 없기를 바란다.”

    당시 저는 취재하며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왜 법정에 다시 나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만행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법원에서 재확인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최근 ‘사형수 김대중’의 모습을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판결문으로 만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판결문에 오롯이 남아 있는 당시 최고 법률가(대법관)의  비겁한 논리를 읽으며, 김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잘못된 재판이 이 땅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원에 출두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판결문 전문-1981년 (http://ejung.blog.seoul.co.kr/86)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입니다.  앞 블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재심 재판장은 신영철 현 대법관이었습니다.  (http://ejung.blog.seoul.co.kr/85)
 1.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김대중)은 이에 해당한다.
 2.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하고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3. 1987년 7월10일 피고인 김대중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면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2004년 9월22일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94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금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2만 80원, 2004년 2월6일 기준)의 5배 내에서 정합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기간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1980년 5월17일부터 1982년 12월22일까지 949일 동안 수감된 김 전 대통령에게 949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2004년 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 출석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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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03재노19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위반
 다·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 김대중
 검사 정진영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원심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 형공 제38 판결
 판결선고 2004.1.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내란음모의 점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
 
   나.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사교 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또는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므로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단체와 무관하다.
 
   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고문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장기간 구금 끝에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
 
   마.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범위
 1995. 12.21 법률 제502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12과 1980.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번의 점(이하, 이 사건의 재심계속부분이라 함다)은 위 특별법 소정의 특별재심사유가 있어 이 법원은 2003.11.27.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11.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어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혀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477),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을 제외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하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12.12. 군사반란 이후 1980.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위 판단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7.10. 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서 사면이 있는 때에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새로인 양형을 정하는 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태용
            판사 박순관 
 

 다음은 형사보상을 명령한 결정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형사부               
 결정
 사건 2004코3 형사보상
 청구인 김대중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홍영균
 검사 조욱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재노19 판결
  
 주문
 청구인에게 금 94,9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구금과 유죄판결
       (1) 1979. 10. 26. 발생한 소위 10. 26. 사태로 인하여 다음 날인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이 1980. 5. 17. 2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대비상계엄령이 실시될 무렵인 1980. 5. 17. 23:30경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들에 의하여 다음 날 00:15경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강제연행되어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1980. 7. 9.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날 구속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청구인은 1980. 9. 17.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 제38호)에서 내란음모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0. 11. 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 제17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81. 1. 23. 대법원(80도2756호)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1982. 12. 22.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사건과 무죄판결
       한편, 청구인이 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 11. 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3재노1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9. 원심판결인 위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1987. 7. 10.경 그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각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4. 2. 6.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980. 5. 18.부터 1982. 12. 22.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되었고(청구인이 1980. 5. 18.부터 1980. 7. 8.까지 구금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금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위 무죄판결 확정시인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대전 전 대통령. 2004. 2. 6. 기준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한 94,900,000원(=100,000원×949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2.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수일 
               판사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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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법조인 2009/08/20 13: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읽었습니다. 참...슬프네요. 이글 카페에 퍼가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거 같아서요. 즐겨찾기 등록해서
    앞으로 자주 찾아뵐께요.
    좋은 정보, 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0 18: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비법조인이라니 반갑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판사도 존재했음이 역사입니다.

  2. 유경동 2009/08/21 00: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가 대통령이지 않았고, 무죄선고의 시기가 노무현 정부의 시기가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법부의 반성에 근거한 재심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힘나는 일이었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선고를 결정한 사법부가 법질서의 근거한 순수한 사법부로 거듭난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김대증 전대통령의 무죄선고가 기준이 아니라 이 이후에 취해진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 자체의 자정 노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가지 긍정적인 재심의 사례는 소개되긴 했지만 억울한 판결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여전히 우리는 누적된 잘못됨을 어깨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겠지요. 아닌건 아닌거라고 말할줄 아는 삶의 기준도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1 07: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법부가 누리는 막강한 힘에 비해 비판과 견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어디 내 말을 듣겠어'라는 포기,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방조 등등만 팽배합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힘을 언론, 기자가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제게 있습니다.^^

    • 유경동 2009/08/21 09: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걸음, 한걸음씩 지치지마시고 끊임없이 나아 가십시오. 늘 믿으며 응원하겠습니다

  3. lim 2009/08/22 12: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나라를 위한 대통령
    위기 때마다 님이 계셨고 어려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 님
    부족한 세상을 헌신한 님의 아름다움이 오늘을 있게 하였습니다.
    권력 앞에 강하고 민주화를 몸으로 바치신 분
    눈물이 강이 되어 작은사랑이 모아져 물결을 이룰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발전한 님의 이름은 김대중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헌신으로 얼룩졌지만
    국민의 대통령으로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아버지 존경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편안히 가십시오.

  4. 이상민 2009/08/22 14: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누가 법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보고....법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5. 이상민 2009/08/22 14: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역시 전라도가 봐주네.....전라도가 민주당이지
    김대중때 97%, 노무현때 95% 투표률....정말 대단한 지역감정이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2 14:1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지역감정... 전.. 그 실체가 항상 궁금합니다.

    • 전라도인 2009/08/24 16: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언제쯤이면 이런 글이 아닌 서로 아끼고 따뜻하게 감싸는 글을 볼수 있을까요? 당신이 본 지역감정은 대체 무엇입니까. 전라도 사람들보다 더한 지역감정에 당해보아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빨갱이"소릴 들어보았습니까? 이 말이 오로지 김대중 전 대통령님만 들으신것 같습니까? 어린 여학생이 단지 여수가 고향이라는 이유하나로 들었던 소리입니다. 자 이제 지역감정의 실체를 저에게 보여주시죠. 정말 답답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4 18: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지역감정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사라질까요?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기록은 참 무서운 작업입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며 기록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글쓴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록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김대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맨 마지막 ‘바이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라는 문장 밑에 대법관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묵인 또는 동조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판결문은 그날, 그들의 행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대법관 13명이 한 목소리로 합의하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  비겁함에 제 얼굴이 다 불거집니다.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 나치 정권도,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는 법률가가 없었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죽음을 벗삼아 ‘갇힌 시대’를 쉼없이 걸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 덕에 ‘열린 시대’가 도래했음을 판결문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2004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민주 정권이 10년간 쌓은 변화의 힘일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확정한 법률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할 무렵인 1980년 5월17일 밤 11시30분 집으로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중정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옷을 벗겨 모욕감을 주고,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고문이 같은 해 7월9일까지 계속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했다는 내란음모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은 구속돼 육군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고문에서 벗어났지만 9월17일 육군계엄부의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1월3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안 나기를) 조금 기대했”음에도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은 사형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사형수 김대중’은 수형번호 9번을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949일간 복역하다 1982년 12월22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을 덧붙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에 싣습니다. 

 김대중 사형 판결문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문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피고인 김대중 외 11인
 
 1.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한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다.
 2.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범하려고 2인 이상이 모여 음모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
 3.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4. ‘모든 실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엄법 제13조 규정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다.
 5.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사전 검열없이 출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6. 법무사가 받은 증인신문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인·군속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8.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도 재판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80도2756.hwp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17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1. 피고인 김대중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에 취임한 후 그 직책을 보유하며 그 구성원과 연락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만나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도 막연히 기재돼 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4. 피고인은 계엄 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이나 선교활동, 사제간 모임, 사회단체 사교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당시 집회 내용이나 목적 등에 미뤄보면 단순히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계엄법과 포고령이 내려진 터라 피고인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5. 포고령을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그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6.  피고인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로 봐야 한다.
 7. 고문, 폭행, 협박이 가해지고 신체를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잘못이 없다.
 8.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한승헌)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사형을 선고한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176.hwp

 

수형번호 9번을 가슴에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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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동님, 페이지에 문제가 생겨서 글을 다시 올렸더니, 님께서 쓰신 댓글이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 자료 2009/08/26 13:2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외국의 평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76605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 불멸의 기록들
      http://bopstory.tistory.com/399

      딴지일보... [추모]청년 김대중에 대하여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7&article_id=4654

      딴지일보... [틈새논평] DJ가 옳았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7&article_id=4629

      DJ측 "<중앙> 문창극 칼럼,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반론 게재...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들 모두 허위판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4643&CMPT_CD=P0000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1.“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2.“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주었다?” 아니다, 현대의 대북사업권 대가다 3.“대북 퍼주기다?” 천만에, ‘퍼오기’ 시대가 오고 있다 4.“김대중은 친북좌파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은 그만 5.“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 더라” 천만에)
      http://blog.ohmynews.com/cjc4u/294178

      [특파원 리포트]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값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이 또 다시 워싱턴에 회자되고 있다. 미셸 깡드시 前IMF총재,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총재, '레이건신화' 마이크 디버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021711

      [김 前대통령 서거] 민주화·대북 화해정책… 현대사에 큰 획(시련·영광 점철된 한국정치 50년의 거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81627195&code=910100

      [김 前대통령 서거] 암살·납치·사형선고… 5차례나 죽음 문턱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81616245&code=910100

      후광 김대중 평전 [1회] 무수한 ‘총구’앞에서 살아남아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286007

      [김前대통령 서거] 그는 타고난 정치인이었다(논리정연하고 호소력 짙은 화술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화술의 천재, 필리핀 민주화의 영웅 고 비니그노 아키노와 넬슨 만델라와의 일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390861&code=41111111&cp=nv1

      김대중 가는 길이 곧 역사였다
      [DJ의 일생] '한반도의 미래' 개척한 평화의 지도자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햇볕정책이 무슨 죄냐"…노무현의 중심을 잡아준 한마디, "햇볕정책이 무슨 죄냐"…노무현의 중심을 잡아준 한마디, 6·15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80년대 서독의 보수보다 못한 한국 보수, 그리고 DJ의 절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8141445&section=01

      청와대 출입기자가 본 DJ /굿바이 DJ
      http://blog.ohmynews.com/airon/234797

      노무현 역사 이어달리기, 질투는 없다
      故노무현前대통령 "DJ는 그 시기에 가장 탁월했던 정치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93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한국인 노벨상수상 가로막는 노벨상모독- "이상한 한국" 세계가 개탄하는 보수집단의 도넘은 노벨상 모독(노벨위원회 군나르 위원장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을 주면 안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 그는 또 "특정지역에서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 수천통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노벨 위원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대중의 위대함과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 감명받지 못하는지 그이유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르타 대통령 인터뷰등)
      http://www10.breaknews.com/sub_read.html?uid=81106§ion=section1§ion2

      무책임 언론보도에 멍드는 국민(노벨평화상 로비설-조중동 망국론... 노벨위원회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을 주면 안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2/10/005100025200210152255435.html

      "DJ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외부로비 있을 땐 해당자 제외해" [인터뷰]룬데슈타트 노벨위원회 사무총장(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2000년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가이르 룬데슈타트(Geir Lundestad)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노벨위원회가 뒷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무례하다"며 한국내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룬데슈타트 총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김 대통령 수상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수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김 대통령의 투쟁노력을 추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0794

      보수측의 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9697

      [DJ서거]국가 위기마다 ‘DJ노믹스’처방…IT강국 터 닦았다(김대중 경제팀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제자리를 찾는데 성공했다. 과감한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을 활용한 속도 빠른 부실 정리, 외채 정리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국가신용도의 신속한 회복 등 그는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켜 이후 경제성장의 기틀도 만들어냈다.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김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 이견을 다는 이는 없다. 작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속에서 지난 98년 이후 그가 펼친 외환위기 극복 과정은 배워야 할 선례로 수 차례 주목받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족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8/18/200908180669.asp

      <DJ정부 최대 경상흑자…경제성적 우수> 역대 정권 중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가 파탄 난 외환위기 직후 취임했지만,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선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 등 미완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앙인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만으로도 김대중 정권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
      http://news.nate.com/view/20090820n01972

      MB “한국, 1990년대 말 금융위기 극복 비결은” WSJ에 기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27500012

      MB, '잃어버린 10년'이라던 김대중 업적을 극찬? 이명박 대통령의 美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보고 느낀 점
      http://www.nakore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45

      경제계,경제단체 "외환위기 조기극복 이끌어" [민주화에 큰 족적을 남기셨으며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는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 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하셨다. "경제계는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 기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 "김 전 대통령은 기업을 위하고 기업을 이해했던 지도자였다"면서 "금 모으기 등 국민적인 노력으로 IMF 사태를 조기에 극복했던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전경련,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등..)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38490

      함세웅 신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는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충격 때문˝
      http://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4384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어록모음 "난 모두를 용서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37813

      美오바마 대통령, 애도성명 발표 "DJ 헌신.희생 안잊혀질 것" ("용기있는 민주화와 인권 투사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에 빠졌다" 美국무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략)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1354?mid=n0207

      英 여왕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 서거를 애도하는 조문- "김 전 대통령의 1998년 런던 방문과 그다음 해 이뤄진 저의 공식 방한 당시의 행복한 기억이 떠오른다"며 "김 전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분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정말 기뻤다"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819151104174&p=yonhap

      김대중ㆍ바이든 ‘특별한 인연’ 넥타이 일화 (평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던 바이든 부통령, 1981년 ‘내란음모사건’ 연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형 중단 요청으로 감형돼, 이듬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지한파이자, ‘대북 포용정책’ 지지자였던 바이든 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대통령과 교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두 정치인의 인연은, 넥타이에 관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821102407137&p=yonhap

      클린턴 부부 “김 前대통령 그리울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감하고 강력한 이상을 가진 지도자였다"며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넘어서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닦고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나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햇볕정책이 한국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영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819071003540&p=ned

      리비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DJ 노력의 결과"(남북관계는 물론 민주화와 인권, 자유를 위해 노력해 이룬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회복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한 것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인권.남북관계에서 이룬 엄청난 업적과 그가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추앙하는지도 서한에 담을 예정이다.)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0250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세계인이 보내온 마지막 인사(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고이즈미,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예이르 루네스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2077.html

      <종합> 김 前대통령 서거, 세계 지도자들 반응 (美오바마대통령 공식 성명 발표, 영국, 독일,프랑스,일본 현 전총리,야당대표(정부), 중국국가주석, 노르웨이,노벨평화상수상자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김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쿠슈네르 장관)......... 그외,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 이희호 여사에게 위로편지 보내와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과 애도... 이날 데니즈 오즈멘 터키 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 일본 대사, 필립 티에보 프랑스 대사, 마크 포폴라 미국 부대사, 인스타인벨 노르웨이 대사, 스페인 대사, 이탈리아 대사, 엘살바도르 대사, 청융화 주한중국대사 참사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0324

      유럽 신문들, "DJ, 민주화 위해 헌신"
      http://news.nate.com/view/20090820n03038

      DJ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해외 지인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08169&section=sc1

      "美여기자 석방 DJ가 도와" 그레그 전 대사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문제로 얼어붙은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결심했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편지를 써 달라고 김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것.)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90819064303753&p=newsis

      WSJ, "세계 13위 경제대국.민주주의…김 전대통령의 유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819143113380&p=mk

      김 前대통령 서거 세계 언론 반응("아시아의 넬슨 만델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러시아,중국,일본,인도,대만홍콩,배트남필리핀,태국,호주,남미,아랍권- 전세계 주요 언론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초석을 다진 정치인이 숨졌다"며 파란만장했던 일대기와 함께 비중있게 보도했다. 각국 언론 매체들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 노벨평화상 수상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818n20587

      노벨평화상의 나라 노르웨이 '추모 물결' (노벨위원회 "수상자 선택에 자부심", "용서와 화해의 정치, 만델라와 비슷" )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0559

    • 유경동 2009/08/20 18: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No problem 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0 18: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2. 김영봉 2009/08/20 12: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이제 다시는 역사기록물로만 만나볼수 있네요...고통은 기억너머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역사로만 남았네요..

    영면하소서..그립습니다...한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3. 전 도수 2009/08/20 12: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DJ 평생 일않하고전라도팔아혓바닦으로 구라쳐먹고산자 | 왜 대중이욕하냐.DJ 를아시나. 일생을일않하고 교묘하게 전라도팔아정치하고 배불리쳐먹고 무식한놈들 과 지아들까지 전라도에 공천줘 국회의원시킨 파렴치한자이기때문이다 .입만열면 개구라고 쇼쇼그렇게잘하는생쇼 본적이없고 계산, 상고출신이라그런지 이재에 어떻게밝은지 평생쳐먹고 혓바닦으로 살아왔고 . 돈떨어지면 정치적으로 한많은 전라도 지역기반으로한 당만들어 전국구지원자에게 정치 헌금이라며 돈받아쳐먹고산놈이다. 또 북한놈들 굶어 죽어갈때 나랏돈엄청나게 북한에 같다쳐줘 결국미사일이나만들게한파렴치한좌파이기때문이다

    • 서대은 2009/08/20 13: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민주주의 다 필요 없어 ㅎㅎ.
      그냥 소수 엘리트주의가 좋을거 같다는 생각뿐이야.
      요즘 정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냥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는건 어때? 소수 엘리트 주의로 가자 그냥.

    • 맹그로브 2009/08/20 13: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자꾸 지역감정운운하는데...
      전두환이나 김영삼, 노태우 하다못해 현 대통령은 더하던데.. 그럼 굶어죽어 가는 동포들을 도와야지
      다른데다 돈을 씁니까?? 그리고 올해 쌀이 남아돌아가도
      수매는 켜녕 식량지원도 하지않고 그 쌀을 다 어떻게 할것이며..한날당에 그렇게 잘난 양반들이 많아서 1년 반사이에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김대중 선생같은 분을 왜 영국여왕이
      조문을 보내었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리고 현대사 공부좀 하시지요... 답답해 보입니다

    • 걍. 2009/08/20 13: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자라.좀...잠좀자...

    • 동키호테 2009/08/20 13: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근거없이 악담을 퍼붓는 것보니...불쌍타 애야.
      너의 글만바도 니 마눌과 자식들, 니 애비의 인격도 알만하구나...스스로 누워서 "우리 씨족들은 이런 잡족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차구나

    • 동키호테 2009/08/20 13: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도수야, 오늘 일 안나갔구나? 어쩐지 길거리 음식물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넘 모습이 없다했드니. PC방에서 죽치면서 또라이짓 하구있었구나?

    • 산소 2009/08/20 13: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공기, 물 한 모금도 아깝다. 당신한테는 ..
      그만 살 길 바란다.

    • 희망지기 2009/08/20 13: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당신같은 쓰레기가 내가사는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니 부끄럽기 그지없다.네 에미 에비나 네 새끼나 네 피부치들에게 물어봐라. 이 혓바닥이 고여 뒤질 자식아.그러고 보니 너같은 쓰레기한테 욕하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다...

    • 태민파파 2009/08/20 13: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니 대가리는 대체 뭘로 가득차있는지 궁금하다야. 말이 필요없는 놈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니 대가리는 장식품!
      니 대가리는 장식품! 무겁게 왜 달고 다니니..떼버려라.

    • 알바들열심히네 2009/08/20 14: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복사해서 여기저기 댓글달고 다니는구나 ....
      안타깝다 그분이 훌륭하고 안훌륭하고를 떠나서 고인이 되신분을 헐뜯는 말이나 달고다니는 너도 참 ....ㅁㅊㄴㅇ

    • ㅠㅠ 2009/08/20 14: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님의 논리대로 풀어 내자면 전두환.노태우는 경상도민 팔아 12.12내란 일츠키고...체육관선거하고, 수천억대 부정축재했고, 김영삼은 국고 거덜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었군요.

  4. 김이박 2009/08/20 13: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전도수 니미 호로개씹새끼야 차에깔려 디져라 개씹개종자3대를 빌어쳐먹다갈아마실새끼야

  5. 동키호테 2009/08/20 13: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돼 노숙, 좀도둑질,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먹기 등으로 겨우 먹고사는 넘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6. 홍세정 2009/08/20 13: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전도수 참으로 애달프다. 할 말이 없다. 니 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니 ,,,,,,,,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는것이 산자의 도리이거늘

  7. 나야 2009/08/20 13: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맘이 너무 찢어집니다.

  8. 눈물의 끝인가 2009/08/20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당신이 대통령에 확정되던 순간 나는 이유도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나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행복하다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눈물이었었다.
    이제는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편한곳으로 가셔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십시요.

  9. 국민 2009/08/20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가해자 집단들 1천명을 즉시 사형 집행하라

  10. 눈물 2009/08/20 14: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글을 읽는데도, 저는 전두환이 용서가 안되는데...... 어찌 용서를 하셨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넘들이 아닌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일찍 울 나라 대통령이 되엇더라면.....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론에 놀아난 멍청한 국민때문에 가장 힘드셧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통..... 어찌 이러 ㄴ죄스러운 마음을 갚을 수 잇을지.......

  11. kingshow390 2009/08/20 14: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당시 대법관의 13 인이라 . 얘수의 제자들처럼 이 아니고 군부밑에서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붉은 이빨을 보이는것 같아 사지가 떨려옴을
    새삼 느낀다. 이들중 한사람이라도 정의와 양심의 깃발을 든자가 없음으로
    너무 철면피한 법조계가 낯뜨겁다. 법관은 법조문 으로 판결한다 ?는
    새삼 법의 치욕사건이다.. 법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것같다.
    정의가 뭐냐.양심이 뭐냐 ? 대법원 정문에는 이더러운 이름들을 계시하여
    후배 법관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가르쳐라 .

  12. 천사 2009/08/20 14: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13. gg 2009/08/20 15: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것들은 판사가 아니고 판결 기술자 아저씨들이다
    우리들은 돼지잡는 도축부와 뭐가 다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과연 판사님이라는 존칭을 붙일 필요 있는가?
    그냥 판결 기술자일 뿐이다 세칭 판사님이 아니고 판사 아저씨일뿐이다

  14. 슬프네요.. 2009/08/20 18: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판결을 일치로 내렸던 13명의 판사들...
    지금은 무얼하면서 살까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죠? ㅎㅎㅎ..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은..저 사실을 알까요?
    아마도..알아도..그냥 넘어갈 확률이 많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이러한 사법부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것 같습니다.
    판결 기술자도 못되는 인간들이라고 봐야죠..
    기술자라면, 그래도 실력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5. 우담바라 2009/08/20 22: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전ㅇㅇ씨~~참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군요 ~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은 자는 ~역사가 비참한 자로 만듦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조금 이나마 느끼게 되는군요

    빨갱이 빨갱이... 하던 분들 이제는 안하겠지요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전시 되어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품들을 있게 한 장본인들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고 떠나신
    고인의 뜻 받들어 민주주의를 완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입니다

  16. 바람 2009/08/21 05: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세상에 인간의 삷을 아는자가 얼마나 될까요..정권이란 한낱 천의의 쓰래기일뿐..인간의목숨보다 중요한 대의가 어디 있겠습니까?역사가 심판한다고 하지만..고조선시대~현 정부시대까지..달라진것이 있습니까?왕만되면 인의가있건없건간에 무조건 조작해서 몰아붙여서 다 죽이고 그저 자가권력시대만 백성을 긍지에몰아붙이고 공포에떨게하고 하여 자기권력만 과시하는 역대 시대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다른바 없었습니다..그 만큼 썩은 권력자 밑에 썩은 인재들이 많이 배양시켜기때문에 오늘날 정세를못읽는 정치인 그 하수인 백성들이 썩어 있습니다..여려분 당신들이 진정 진정한자라며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보십시요..우리나라도 종자개량을 과감히 해야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 될수 있씁니다..김대중 대통령님 너무나도 고생만 하고 가시는군요..아무튼 내세에서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만이 주십시요....

  17. 김보미 2009/08/21 17: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 분의 댓글이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군요.
    [언론에 놀아난 멍청한 국민때문에 가장 힘드셨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통..... 어찌 이런 죄스러운 마음을 갚을 수 잇을지.......]
    하..
    가슴이 미어집니다..
    두 대통령님을 이리 허망하게 보낸건............... 국민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떠나가시고야 이렇게들 깨닫는걸까요.
    왜 더 일찍.. 그 분들 편에서.. 그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걸까요.
    힘이 되어드리기는 커녕 두 대통령님 이리 떠나시기까지 욕되게 하신 제가 너무나 밉습니다.

  18. BlogIcon 아바네라 2009/08/21 23: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웬수를 사랑하라. 웬수를 용서하라.
    자신을 납치,살해,박해,사형까지 한 자들을 용서하신 분.
    당신이 대체 예수님이라도 되십니까?
    당신은 어찌 그리 하늘같은 인품을 가지셨나요?

    500년 아니 천년 후에도 더욱더 큰 존경을 받을 분.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는 편히 쉬소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사진 왼쪽) 전 대통령이 2004년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 신영철(사진 오른쪽)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곳은 법정입니다. 2004년 1월2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있던 날, 김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었고, 저는 포토라인 뒤쪽에서 김 전 대통령을 지켜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걷는 김 전 대통령의 옆을 이희호 여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맡은 최재천 변호사(열린우리당 전 국회의원)가 김 전 대통령을 부축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1980년 계엄사령부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재심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 등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조작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20명은 2003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이라 재심 재판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김 전 대통령이 밝힌 소감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신군부를 단죄하고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이 나라에 없기를 바란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1월8일 재심 재판에 나와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남산 중앙정보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던 때를 회상하며) 옷을 벗기고 모욕감을 주던 일,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신문하던 일 등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끌려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것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빨리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결국, 조사관 마음대로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나도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목숨을 구걸하려고 당장 타협하면 영원히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죽는 것이 역사에서 사는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겨냈다. 법정에 다시 서게 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역사상 많은 위인이 역도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는 당대에 살아서 이렇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재심을 맡았던 재판장이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경고받은 신영철 현 대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는 신 부장판사의 재판 태도에 좀 놀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비교되게 김 전 대통령을 ‘특별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언론에 공개해 사진을 찍도록 허락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와 앉아있고, 시간에 맞춰 재판장이 들어옵니다. 피고인은 물론 방청객도 모두 일어나 예의를 갖춰 재판장을 맞이하고 그가 앉으면 피고인 등도 따라 앉습니다.
그러나 그날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대중’이 앉을 때까지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법대 앞으로 기울여 김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얘기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신 부장판사의  배려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가 모든 피고인에게 ‘따뜻한 판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에 왠지 씁쓸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가 ‘지나치게’ 짝사랑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덧붙임: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 판결문 핵심 내용과 전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판결문 전문-1981년 (http://ejung.blog.seoul.co.kr/86)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 전문-2004년(http://ejung.blog.seoul.co.kr/87)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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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희망천배 천정배 2009/08/19 22:30 삭제

    Subject: 세브란스 빈소를 다녀오다 - 謹 弔 김대중 전 대통령

    지금은 어딜가나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지요. 세브란스 빈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들과 유명인사의 조문행렬, 어마어마한 취재열기. 국회 광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꼬마기자 최가 담아왔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는 지하2층 특1호실 입니다. 기자들로 정신 없는 1층. 기자들 무릎 다 닳겠더라고요. 정진석 추기경을 인터뷰하는 수많은 기자들. 인터뷰 사이좋게 나눠갖네요. 땅바닥에 앉는 것은 기본! 지난 5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
  1. 정운현 2009/08/19 11: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으로 귀한 글이군요.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는 기자가 진정한 기자입니다.
    더러 이곳을 들러 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올리시는 글도 기다려서 읽어보겟습니다.

  2. 묵필 2009/08/19 12: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하지만 그때의 신영철과 지금의 신영철은 다른걸요.

    이 글을 보고 느낀점은 신영철 역시 권력에 눈이 멀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뭐 그런 사람정도로 비춰집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9 15: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저의 첫 인상입니다.
      그전, 그후 몇 차례 더 신 대법관을 만났지만, 그때 기억이 가장 강력히 남아있습니다.

  3. 음.. 2009/08/19 13: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신영철은 그냥 시류에 영합해서 다른분 말씀대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로 보이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9 14: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재심 재판이라는 게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자리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좀더 따뜻합니다.
      다만, 그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4. 글쎄요/. 2009/08/20 08: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냥 신영철 대법관은 시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었던 거 같습니다. 뭐 개인의 인상이라는 걸 구태여 반론하고 싶은 맘은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거고, 재심판결이라는 상황도 있었으니 계산된 행동으로 최대한 그리 한 거지 싶습니다. 진정 김대중 대통령에게 존경심이라든가 하는게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행동들은 할 수 없었을 거 같은데요.

    우리네가 원래 작은 것에 감동하죠. 감성적 국민이잖아요. 신영철은 아직도 안 물러나고 뻔뻔히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싶지 않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20 10:5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솔직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특히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날 신영철 대법관의 모습은 씁쓸했습니다.

  5. 한 유진 2009/08/20 12: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김대중 대통령님!!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영원무궁토록 위대한 업적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6. 앙스 2009/08/20 16: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님이 계시기에 이런 글도 읽을 수 있네요. 같은 민족끼리도 이런데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일까요? 노비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 않듯이 세월이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널리 알려서 나처럼 모르고 있던 그저 상상만하던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용기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8월14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무너졌습니다.

 파기환송심(4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이건희(사진)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말입니다.(이건희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1억10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갇혀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6년간 465억원 포탈한 데다 아들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겨 삼성SDS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새롭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처벌받는 배임죄가 더해졌는데 형량이 똑같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회가 합의한 상식이 글로 옮겨진 것이 법이라는 제 견해로는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고, 배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처럼 여러 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가 규정한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은 징역 7년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제에 따르더라도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징역 4년 이상 선고돼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1. 형량은 비난가능성에 따라 정한다.
 2. 삼성SDS 손해액이 총 227억원이라 많아 보이지만 개별 주식(신수인수권)으로 따져보면 이재용 남매에게 2분의 1 값에 판 것이다. 그렇게 헐값은 아니다.
 3. 비상장법인의 공정한 주식가격이라는 게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로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이건희 회장이 범죄라는 걸 모를 수 있다.
 4. 이건희 회장이 손해액을 삼성SDS가 갚았고 최근까지 삼성SDS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5. 양도소득세를 6년간 465억원이나 포탈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아진 거였다. 차명거래도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느라 그랬다.
 6. 세금 8050억원을 납부했고, 벌금도 1100억원이나 부과된다.
 7. 이 사건의 주식거래를 단기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증권거래법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선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임으로 삼성SDS가 입은 피해, 조세포탈로 국가가 입은 피해를 이건희 전 회장이 돈으로 다 보상했기에 선처한다는 이야기이니까요. 

 특히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범죄행위여서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재판부의 설명에는 할말을 잃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해야 더 큰 돈을 더 오랫동안 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계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성SDS 신수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씨에게 헐값에 넘긴 것도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을 위한 법원의 변명(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짜증나고 답답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늘을 증언한다’는 인내심으로 꾹 참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 형법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면 형량은 범죄자의 책임 크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고 때문에 형량은 비난가능성의 크기만큼으로 결정한다.
 
 2. 피고인(이건희)의 배임행위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은 227억원에 이르러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배임 액수는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1만4230원)과 실제 행사가격(7150원)의 차액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비난가능성은 개별 신수인수권의 저가발행 정도를 1차적으로, 손해의 총액을 2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신수인수권 실제 행사가격(7150원)은 공정한 행사가격(1만4230원)의 절반 정도여서 지나치게 헐값이라고 볼 수 없다.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적어진다.
 
 비상장법인의 신수인수권행사 가격을 공정하게 정하는 기준이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로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이건희)이 주식을 싸게 발행하는 것이 범죄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는 비난가능성이 적다.
 
 피고인 이건희가 손해액 227억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다. 또 불법이 저질러진 1999년 403억원, 2000년에 삼성SDS는 66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해 2008년 매출액 2조 5194억원, 영업이익 2597억원을 실현했다. 이러한 삼성SDS의 발전에 피고인이 기여했다.
 
 3. 양도소득세 포탈 액수가 465억원에 이르고 범죄도 6년이나 지속돼 비난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포탈액수의 97%가 삼성전자 주식 관련이다. 삼성전자 주식이 1999년 초부터 2006년 말 사이에 크게 올랐는데 이를 차명계좌에 장기간 보유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려고 선대회장 이병철 시절부터 차명계좌가 사용됐다.
 
 피고인 이건희는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아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주식명의자를 바꾸거나 증자대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일부 매도했고, 2004년부터는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 증권거래법이 금지한 내부정보이용을 이용한 주식 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를 보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 피고인 이건희는 포탈세액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3071억원, 증여세 4515억원, 종합소득세 464억원 등 합계 805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로써 책임이 감소했고 피고인 이건희에게 벌금 1100억원이 부과되는다는 점도 참작했다.
 
 4. 증거거래법 제188조 제1항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기매매의 차익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식거래는 단기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증권거래법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피고인 이건희 형량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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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오늘을 증언한다 2009/08/15 00:09 삭제

    Subject: ‘500원’이 이건희 회장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건희(사진)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4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청사 417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당 적정가치를 1심 재판부(9740원)보다 500원이라도 더 매기면 이건희 전 회장의 ‘감옥행’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2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
  2. Tracked from 세상의 모든소리 2009/08/15 22:44 삭제

    Subject: "이건희 유죄판결 보도 안한" 신문찾아보니...

    어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대법원 피기 환송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CEO의 불법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사건을 보도한 우리 신문들은 어땠을까요? 금일(8월 15일)자 신문 1면을 살펴봤습니다. 종합 일간지 9개, 경제지 4개, 영자지 2개 등 총 15개 언론사의 15일(토) 1면을 보았더니..
  1. 아가사 2009/08/15 14: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얼마전부터 님의 글을 관심있게 즐겨 읽고 있습니다. ‘오늘을 증언한다’는 인내심으로 글을 쓰신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자분들은 소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행이나 맛기행 같은 부담이 없는 분야의 글은 빼고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네요. 찾아보지 못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요..

    50대이고 조중동은 신문으로 보지 않는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고 한겨레나 경향이 좋다고 보지도 않구요. 아, 서울신문은 빠졌네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든 신문은 그저 그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은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드네요. 어쩌다가 옆에 뒹굴면 제목만 훝어보고 합니다.

    그에 비해 블로그를 통해 접하는 기자분들의 글에는 눈이 자꾸 가는군요.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것도 나오고, 사실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하고, 무엇보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씩 자신의 주관이 가미된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인보다 더 다양한 글을 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 글을 쓰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기자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읽는 글은 신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주성하기자, 중앙일보 노태운기자, 서울신문 강국진가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기자, 시사인 성우제 전기자 등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자님은 제목을 '섹쉬'하게 뽑지 않아서인지 조회수가 그다지 많지 않네요. 님께서 꾸준히 글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5 23: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았던 이유는 '게으른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블로그를 열까말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
      확 저지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대한민국 기자로 살아갈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좀더 용감하고 부지런한 기자, 그리고 블로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유경동 2009/08/15 17: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민중의 힘과 피로 항거하며 민주화를 이룩하던 시대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싸워야 할 현시대의 부조리의 행태가 복잡하고 참으로 영악하게 진화되어 버렸습니다. 권력과 돈을가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조정하는 것은 비단 오늘 이땅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세력들이 대를 이어가며 이어져 오듯이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땅의 양심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것은 여전히 이땅에 정의를 꿈꾸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양심들이 죽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희망 입니다. 무수히 늘어난 괘변과 부조리한 기득권의 논리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아닌걸 아닌거라 얘기 할 수있는 바른 사고의 기준을 훈련하고 공유하며 속도는 더디지만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어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기운이 있습니다. 돈 잘벌어 올것 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금전 우선주의가 이땅의 기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법투성이의 찜찜한 인물임에도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운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 기운을 단번에 바꾸기에는 세상이 이제는 그리 간단치많은 않습니다. 몰라서 속아넘어갔던 무지한 시대에는 폭로 하나만으로 세상이 들끓고 그걸 바꾸고자 들고 일어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듯 합니다. BBK가 그랬고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그랬습니다. 핵폭탄이 터져 세상이 바뀌는 줄로 알았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구축한 이땅의 기운은 그 어떤 진실도 덮을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상 일들부터 이땅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정의롭고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하며 아닌건 아닌것이라 분명히 얘기 할 수 있는 작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 좋은 기운이 우리를 이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믿으며 말입니다.

    정기자의 블로그에 늘어나는 댓글들에 공감하며 내가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더 튼튼해 짐을 느낍니다. 밥값 하시고 계십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5 23: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요즘 제 좌우명은 '나나 잘하자'입니다.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칼날이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서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날카롭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싶다'는 유경동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3. 고돌 2009/08/18 16: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원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요. 그럴때 쓰라고 있는 권력은 분명 아니지만 손에 쥐고 있으니 휘두르고 싶을거에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평범한 50대의 제 부모님은 이 판결을 보고 이건희를 옹호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라경제를 이만큼 키워 놨으니 그 정도는 봐줄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학생인 제 남동생은 항상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녀석인데, 자기도 이건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덥니다.

    아니 글쎄. 사람은 원래가 이기적이니까, 만약에 제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저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누릴 이익을 생각해서 저런 이건희를 옹호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리가 없잖아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은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옹호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삼성의 힘인가요?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조하는 힘이에요?

    저는 나이드신 분들이 옹호하는 것보다는 제 동생의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드신 분들과는 달리 아직 삼성과 이건희씨한테 빚진게/아쉬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삼성의 권력이니 경제적 업적이니 뭐니 하면서 옹호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 들어와서 눈팅만 하다 가던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글 잘보고 있어요, 기자님 화이팅!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8 22: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년에 딱 한번 있는 휴가를 받아 안면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데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덕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동생을 보며 고돌님이 느끼시는 당황스럽고 슬픈 마음, 조금은 알 듯도 합니다.
      저도 대학생을 만나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죠... 고돌님도 화이팅!^^

  4. 방관자 2009/08/21 16: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접하면서도 수수 방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못난 이 방관자때문일까요? 법정을 나서는 돈많은 양반의 의기양양한 사진을 보니 더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좋은 내용 공감하고 갑니다.

  5. 김재호 2009/08/21 16: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글이 있는 줄 오늘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감동주는 님의 글에 격려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6. kassan 2009/08/22 07: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도 한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가지지 못한자의 가진자에 대한 옹호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논리는 '누구든 저런 입장이라면 저렇게 하고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만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진 부 또는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해의 폭이 점점 더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화그룹 회장이 저지른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한화그룸 회장이 아닌 한 500대 기업안에 들까말까한 회사의 사장정도 되는사람이나 그냥 중소기업 이사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런 행위를 부정으로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삼성그룹 회장이 저지른 사건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실제로 저지른 사건은 동기나 행위에 있어서는 한화그룹 회장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안그래도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국가의 돈을 도둑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도둑질한 행위가 이해할만 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나 국가의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라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 하고싶은 욕망이나 그 공동체의 왕인 독재자와 자신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위안받으려 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싶은거겠죠.
    이런경우는 그래도 왜 저런 사고나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것 같습니다만 가진자들에 대한 옹호와 선망은 이 이론으로도 설명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명이 되지만 제 주위에서도 삼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일에 대해 그정도 판결이면 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니까요.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 과잉이 원인일수도 있겠군요. 우리나라 대표기업,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삼성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닌 삼성회장이라는 개인과 자신을 동일시할만큼 삐뚫어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르신들에게나 설명이 가능한 이론인것 같군요. 젊은 학생들까지 국가에 자신을 일체화 시키지는 않을것 같군요. 정말 알수없는 일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번 삼성그룹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보기엔 이 격언이야 말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잘 말해주는 격언인것 같습니다.
    위의 격언은 결국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사람을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법의 집행에서마저 거부되고 심지어는 상식적인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쓴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가벼운 처벌과 인식이 결국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몰고와버린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야 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경영자가 정상적으로 경영승계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주변에 흠없는 사람이 저렇게 없다는게 한심했는데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국가의 처벌이 미약했던 것 때문에 흠없는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단지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과 국가,단체에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화이트칼라범죄가 아직도 이렇게 관대한 취급을 받는다니... 우리나라의 사회수준이나 교육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높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광고가 나오는군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14일 이건희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8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사진)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4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청사 417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당 적정가치를 1심 재판부(9740원)보다 500원이라도 더 매기면 이건희 전 회장의 ‘감옥행’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2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3심)은 이를 확정했고, 파기환송심(4심)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임죄(삼성SDS 사건)를 추가로 유죄로 확정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집행유예형은 법률상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주도 아닌 이재용 남매에게 헐값인 주당 7517원에 매각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3심)은 판결했습니다. 당시 주식은 장외에서 5만5000원에 거래됐으니 헐값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건희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빗겨간 것은 공소시효 덕분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듭니다. 99년에 발생한 사건을 삼성특검이 2008년에 기소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판결이 가능합니다. 삼성사건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산정(평가)방법은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1심은 상증법을 채택해 공정가치를 주당 9740원으로 보고 삼성SDS의 손해를 44억원이라고 계산, 면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가치의 평가는 조세상 손익을 따지는 상증법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해야하며, 그러면 주당 공정가치가 최소 1만 2526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삼성SDS의 손실액(이재용 등의 이득액)이 10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이재용 남매 등이 사들인 주식이 321만 6780주에 달하기에 1심 재판부가 계산한 9740원보다 주식가치를 500원만 높게 쳐도 삼성SDS의 손실액은 50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을 기소했다면 이런 숫자놀이가 아예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입니다. 참여연대가 1999년 삼성SDS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무려 6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일입니다. 9년이 지나 삼성특검이 뒤늦게 기소했고, 그 덕분에 이건희 전 회장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2009년 8월14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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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싸다 2009/08/13 19: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카린 재벌 갔다와야 정신차리지.. 대구구장이 가장 고물 야구장이지. 투자 제로에 돈만 빼먹은 기업

    • 글쎄말입니다... 2009/08/14 09: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요즘은 어떻게든 돈만 많으면 장땡인가 봅니다...삼성이 일본에서 사카린'밀수'로 돈벌어서 컸다는건 잊었나봅니다...그지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다보니 전과14개 이상은 있어야되나 봅니다 그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법원까지 돈 냈으니 됐다는 판결을 내놓았으니... 대한민국은 돈이 지배하는 곳인가요?

  2. BlogIcon ghd 2009/08/13 21: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건희회장은 삼성에 복귀해야한다 경제도모르는자들이 날뛰고있으니 나라경제가 엉망이다 배신자는 언젠가는 또배신한다 한번배신한자가 배신하지말라는법이있나 삼성을배신한자를 규탄한다 그동안삼성밥먹었는거 다내놔라 이건희회장은 안되면 삼성을 문닫아버려요 이왕나라가이꼴이니 경제를해서 뭘해요 배신자들만 득씰거리는 대한민국인데

    • 원맨 2009/08/13 23: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님아~ 그러지말고 아예 다까기 마사오도 복귀시키지? 경제고 정치고 옛날로 돌아가는 판에, 제대로 한번 30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래. 북한같이 살아보자~ 님이 원하는 거 그거지?

    • 정말 2009/08/14 00: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집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도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 인기투표하면 1위인분입니다. 함부로 일본어로 이름 붙히지 마세요. 일제시대 창씨개명 하고싶어 한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 원맨 2009/08/14 0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님이 박정희 시대 살아본 사람이라면 뭐 그러려니 할게요. 그 속에서 잘 사셨다면야... 근데 님이 안살아본 사람인데 그런 소릴 한다면 뭐... 답이 없네요. 다까기마사오라 부른 건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쓴 것 뿐입니다. 마사오가 창씨개명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 알바 아니지요. 정 사시고 싶으면 혼자 다까기 마사오랑 사시던지...

    • d 2009/08/14 03: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일외교문서]박정희, 대선 승리위해 어업협상 양보
      http://v3idgg.egloos.com/9795282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이유가 50년이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일명 정치자금)을 받고 그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http://www.sisaseoul.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61

    • 미국은?? 2009/08/14 09: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미국은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을 회계부정으로 해체하고 회장을 무기징역형 시켰는데 왜 그랬을까? 좃도 몰랐을까?? 파급효과가 작아서였을까?? 아직도 한국가스회사이름이 SK-엔론이다...당신같이 잘못해도 큰 기업회장이니까 봐주자는 좃같은 생각때문에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됬는데도 정신못차리는걸 보니 나이만 쳐먹은 수구꼴통인가 보구나...니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가서 배워라~~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것이 상식이고 여론인데... 법원은 참..

  3. 파란늑대 2009/08/13 22: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김대중 노무현은 왜 언급하는데유.
    그냥 한줄 넣은 것 뿐이라고요?
    원래 쓸데 없이 사심으로 한문장 잘못 넣으면,
    글이 뭣같이 되는 것이여유.

    그 떡찰들이 그쪽 정권들하고 근본이 다른파인 것 모른척하면서,
    중간자적 오만으로 훈장질하고 싶은,
    소영웅심리가 하늘을 찌르시는구만요.

    전두환이 19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책임이 있게요? 없게요? 증거 유무에 상관 없이.
    그건 무조건 책임이 있죠.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내의 일이니.

    그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하에서
    그 정권들이 저 사안을 컨트롤 할 수 있었게요? 없었게요?

    ---

    뭐 정권의 임무가 어떻고 등등은 닥치시죠.
    울나라 기자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은, 참 하품나오는 애기니.

    • 정말로.. 2009/08/13 22: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 한줄로 이 글의 순수성이 의심이 가는군요 -_-

    • 헐헐 2009/08/13 23: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푸하하. 님의 침소봉대하는 독해력에 박수를! 설령 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치고, 님의 허황된 생각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를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푸하하.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오나보지요? 그런데말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서도 모른척 그냥 놔둔게 아닐까란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소?

    • indiz 2009/08/13 23: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글쎄요. 저는 그 한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이라고 알려졌던 두 전임 대통령 마저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삼성이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 아닐까요? 2008년의 삼성 특검이야 김용철 변호사의 용감한 폭로부터 이어진 것이라 MB가 시켰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구요.
      좋은 기사에 대고 왜 이런 딴지를 거시는 지 참... 누구의 지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하셔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사가 있기에 그나마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 놀고있네 2009/08/13 23: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삼성 지능적 알바니?

    • 이상한 님이시네 2009/08/13 23: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니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자리인데 기침한번이면 재벌이라도 찍소리 못하는게 대통령입니다. 무슨 김대중 노무현이 9급 공무원이였다는듯이 말하시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정도 리더쉽도 없는게 더 욕들어 먹을일 아닌가요?

    • 쯧쯧. 2009/08/14 00: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지금이 박정희 시대인줄로 착각들 하시나...
      박정희가 말 한마디하면 기업 몰수하는 시대가 아니오.

      대통령도 삼성은 못건드려요.
      대통령도 검찰을 못건드리는 세상인데.
      검찰이야 말로 독립된 거대한 힘의 권력이요.

      BBK 이명박 수사하는 데 면담을 식당에서
      점심한그릇 먹고 끝내는 놈들인데.

    • 파란늑대 2009/08/14 09: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직도 이병박이 이 나라에서 제일 쎈 놈으로 보는, 얼라들하고는 말해봤자겠고.
      좀 현실을 제대로 보도록. 뭐 공부 좀 하는 수밖애 없겠지만.

      이건희가 그 수많은 봉투의 자식들 키우는 것이,
      맘이 좋아서 돈을 뿌리는 줄 아는 모양이네.

      그리고 방가일보의 다양하게 힘을 행사하고, 권력에 인접한 이들 컨트롤하는 방법등이나.

      대통령 노릇 제대로(합법적인 수단만으로) 한다면, 9급 공무원이나 물리적인 권력은 똑같지.
      단지 도덕적 통치적인 권위가 국민들에게 인정되는 만큼, 더 대접 받을 뿐.

      웹서핑하면서, 감정발산이나 하지말고, 공부 좀 하면서 댕기도록.

      이런 병맛나는 기자나부랭이한테 휘둘리지 말고.

    • 헐헐 2009/08/14 11: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글이나 제대로 읽고 그러는거냐? 혹시 네가 말한 그 한줄을 읽다가 괜히 욱해서 다른 내용들에는 눈뜨고 존 거 아니냐? 좋은 노빠들도 많은데 너같은 노빠때문에 노빠들이 욕먹는거야.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술을 먹느라.. 재미난 구경을 놓쳤네요.^^
      잘한 것은 잘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증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재능도 용기도 제가 부족해서 실천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요.
      그 문장도 그런 입장에서 썼습니다.
      파란늑대님께서 저의 다른 글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 비온뒤에 2009/08/13 22: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 우끼는9먼.......499원!! 보나마나.....들으나마나....하나마나.....먹으나마나.....들으나마나....

  5. 처절한 가난 2009/08/13 22: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재용에게 2조원이 넘는 증여를 했으면서도 증여세은 60억원 뿐이다.

    증여세를 0.3%만 낸 셈이다.

    한국 최고의 부자들에게서는 왠지 처절한 赤貧을 느낀다.

    부자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없다.

    웨렌 버펫은 자선사업에 보태 쓰라고 40조원을 빌게이츠에 주었다.

    한국 최고의 부자들에게서는 왠지 처절한 赤貧을 느낀다.

  6. 파텍필립 2009/08/13 22: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적빈이 니 댓글에 어울리는 단어니?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가난한 사회라는 말..은 공감하는데.. 존경할 전직 대통령이 없고, 존경할 기업인이 없고, 존경할 정치인이 없고...

  7. 박인혁 2009/08/13 23: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언제부터 법앞에 만인이 평등했나요?

    이건희 회장보다 훌륭한 경제인이 몇명이나 있었나요?
    그만합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겠지만, 예외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기무사 민간인 사찰하는 것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개인 영달을 위해 한 것 아니니, 그만합시다.

    • 증거 2009/08/13 23: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건희가 훌륭한 경제인? 그 이유를 딱 세가지만 밝히면 님의 말에 동의해줄게요~

    • 웃기네 2009/08/13 23: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삼성직원들 다 출동하셨구먼.
      개인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구?
      이건희 재태크를 위한 거겠지?
      아님 절세를 위한 거든지?
      만인을 위해 법이 평등해야지.
      돈 많다고 예외냐?
      돈 많으면 군대도 안가도 되고
      법도 무시해도 되고 참 편하네.
      이건희도 군대 안 가고
      이재용도 면제. 재용이 아들도 면제.
      천민 자식들만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군대도 가고. 돈 없는 게 죄지 죄야.
      박인혁씨. 그렇게 살지 마요.
      댓글로 쉴드 쳐주면 댓글 하나당 얼마 받는지
      몰라도. 노예근성 좀 버려야 사람 답게 살지.
      미국 같은 선진국이었어봐
      이건희는 벌써 감방에 들어갔지.
      훌륭한 경제인. 훌륭하지. 자기 돈 버는데는
      천재인 놈이니까. 기아차 망하게 하고
      그거 먹어서 삼성자동차 만들었다가
      말아먹고 나몰라라 하잖아.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나?
      참 능력있지.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손해나면 나몰라라.
      참 훌륭한 경제인이여.

    • 놀고있네 2009/08/13 23: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외 좋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행복하십니까?

  8. 증거 2009/08/13 23: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훌륭한 경제인은 둘째치고 이건희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인간인지는 딱 한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삼성엔 노조가 없다는 점이죠. 그게 무슨 세계인류기업인가요?
    삼성맨들은 입사할때 북한애들처럼 단체매스게임을 합니다. 그 동영상 보면 진짜 황당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유인촌이 지껄인 쇠뇌라는 건 이런 경우에나 쓸법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삼성맨들은 19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기업에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걔중에는 좋다는 애들이 있죠, 걔들 뭐라 할 수야 없겠죠. 그러려니 합니다.
    노조막는 이건희가 제일 문제니까요.

  9. BlogIcon joyona2000 2009/08/14 00: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은 사람을 가두고 벌을 주기위하여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 인간의 역사와 현실의 상태를 따라서 변화 하여오고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것이다. 즉 50년전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수운 사건이 되겠나? 이제 막 시작한 이승만 정권시절에 깡패가 그렇게 많았는데 경찰이 잡지못하고 왜 군인이 나서야 했는가? 하는것들을 법의 잣대에다대면 그 시대의 상황과는 맞지를 않는것이다. 한국의 재벌 정책이 성공을 하였기에 세계에서 몇째 가지않는 경쟁력을 가진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그 재벌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나라를 이만큼 뛰어나게 만드신분들을 지금의 잣대로 그 옛날에 어쩔수없는 시대적 상황과 사고를 무시하고 갖다 드리대고 맞추려 한다면 그 잣대를 드리대고 맞추려는 사람의 사고와 이념이 잘못된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겠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잘난것처럼 착각하며 살면서도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렬을 독제자라고 단정짖는 사람들은 그의 업적이나 그때의 한국의 상황을 간과하고 나타난것중에 트집잡을것을 골라서 트집을 잡은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고나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의 방법이나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항산 사오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으며 주위에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살수없는 사람들 이라고 하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결론일 것이다. 요나.

  10. BlogIcon joyona2000 2009/08/14 0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곳에 들어와서 나쁜말이나 마음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자신을 한번 깊히 돌아보아서 자신이 이 건희씨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것과 자신 이 건희씨 정도의 궍세와 돈을 가지고있는데 본이 같으면 이건희씨가 돈과 권력으로 할수있는일들을 하지 않았겠나 하고 말이다. 이 곳에 들어와서나 다른곳에서든 댓글을 이런 나쁜 의도로 다는 사람들은 아마 이건희씨 정도의 권세와 부를 가지고있다면 몇배도 더 나쁜짖을 하였을 장 본인들일 것이다.. 깊히 생각을 한번하여보가 말같은 댓글을 달거라. 요나.

    • 뿌리 2009/08/14 01: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맞아요. 인터넷 속성상 댓글이란 게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않고 써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마치 당신이 그러고 있듯이...

    • 문제는 2009/08/14 10: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내가 혹 그런 가능성을 지닌다 해도,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입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식으로 사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 불가능한 조건을 떡 하니 제시하곤 "니들도 그 상황이면 더 할꺼잖아" 하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런 상황 아래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옹호하다니 뭐 할 말이 없수다.
      혹 당신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상에 대한 증오가 넘칠 만큼 쌓였다면 충분히 연쇄 살인범이 될 수도 있겠으니, 당장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겠네요. 풋. 아주 조~~~~금만 두뇌란걸 사용해 보세요. 걍 이건희 하나 감싸줄라구 정신줄 놓은 소리 내뱉지 마시고요. 비 맞은 중도 아니고, 뭡니까?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법원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보고 처벌해야 합니다.

  11. 법앞에불평등 2009/08/14 01: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화회장 보복폭행사건 판결난거 보면 이번 판결도 뻔하지ㅍ뭐...

  12. ㅎㅎ 2009/08/14 02: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건희나쁜 놈의 새끼...이명박 다음으로 나쁜 놈 하여튼 이씨들이 문제네 문제야...

  13. BlogIcon 나인테일 2009/08/14 03: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하지만 저 사람이 구속이 될 리가 없지요.

  14. 이건희를대통령으로 2009/08/14 03: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건희 때문에 밥처먹고 욕하는 인간들은 죽어라
    세계적인 인물과 같은 나라 살고있다는걸 너희들은 못깨닫지? ㅎㅎ 이러니... 이건희 죽으면 깨달아요? 죽어도 못깨닫는 인간 천지니 한숨이 푹푹 나오네

  15. 2009/08/14 04: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쥐는,,,,,,,,,,,,,,,,,,,,,,,,,,,,,,,,,,,,,,,,,,,,,,,,,,,,,,,,

  16. 법원 믿을 수 있어요? 2009/08/14 05: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 건희 돈 많아..........아들도 많아.........그 돈 잔머리 써서.....
    그래서 구속되어야ㅑㅑㅑㅑㅑㅑㅑ 끝..

  17. 2009/08/14 08: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헌납은 헌납이고, 처벌은 처벌이고..
      판결이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닐까요?

  18. 과연??? 2009/08/14 08: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검사, 판사가 이 어르신(?)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절대로! 법조계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19. ncfom 2009/08/14 09: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목 참~~~ 쓰레기 스포츠신문 기사 스럽게 쓰는군.. 쓰레기 따라하면 쓰레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것을 명심하시길..

  20. 무죄 2009/08/14 09: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삼성을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고 자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지금 몇푼안되는 돈이나 땅을 자식한테 상속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삼성을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이고 주변 사람을 많이 먹여살린 기업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건희씨를 지금 잡아서 무엇합니까... 차라리 돈을 환수하여 불우이웃 돕거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 ㅇㅇ 2009/08/14 11: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경제사범은 감옥보내는게 사면해주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돈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니.
      지금 벌금도 천억정도인데 이재용이 상속한 돈은 수조가 넘습니다.
      더 추징해야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4 18: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우리 모두가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니..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21. 유죄 2009/08/14 12: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일단 유죄 판결 났네요..
    그 500원의 힘때문에 말이죠.
    근데 실형까지는 아니던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벌금 때려놓고, 이 지점에서 좀 봐준건가?
    궁금하네요.

  22. 유경동 2009/08/15 17: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경제인의로서의 경제발전 공헌은 인정되어지나 양도소득세 포탈과 BW저가 발행,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당한 상속은 경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의 차원으로 볼때 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역 3년을 선고 한다......탕탕탕
    쉽네...법조항도 깔끔하고....근데 이게 왜 안될까?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5억 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집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가 등장합니다. 쌍용차 집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경기경찰청이 정한 손해액은 경찰관 치료비 1300만원, 경찰버스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집회 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도 없지만,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집회로 발생한 피해액도 집회 주최 측이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60%로 제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 근로자가 대량 해고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명이 서울 상암동 홈에버 앞에서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홈에버 매장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려 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관 23명이 다치고 무전기 6대가 사라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와 간부들이 2518만원을 물어내라고 같은 해 10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오동운 단독판사는 민주노총과 간부들이 2518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지난달 16일 1심을 깨고 민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무전기를 탈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액도 경찰관 치료비 2418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민주노총 등이 지급해야 금액은 145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참가자가 민주노총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주최자(민주노총)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2. 대통령 공약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 삼권을 보장하라는 집회여서 민주노총에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이 공평·타당한 손해 분담이라 보이지 않는다.

 2007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삼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해 24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비슷한 이유로 주최 측 책임을 60%(1460만원)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의 인색한 판결에도 경찰이 경찰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수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액수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낸 소송(17억 2500만원, 19억 5000만원)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액이 11억 2000만원이라며 증거자료를 추가해 손해배상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쌍용차 소송도 5억원이 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액수도 올릴 계획입니다.

 불법 집회로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불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이 강해지거나 집회 참가자가 흥분하면서 경찰-참가자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싸움이 얼마나 잦았습니까?

 이럴 때 누가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 집회를 지켜내야 할까요? 주최 측입니까, 경찰입니까? 집회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강제력을 지니지 못해 피해 책임을 제한한다는  법원의 논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왜 경찰에게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다니…. 경찰-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경찰이 뒤늦게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협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인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자료 5만원과 공권력을 맞바꾸고 싶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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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ndy 2009/08/13 23: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입니다...
    경찰의 제3자개입행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따져볼 일이죠. 뭐.. 강희락씨는 경찰의 강경대응이 노조를 압박하여 백기투항하게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경찰과 구사대용역의 삽질이 없었어도 협상을 통한 해결은 가능했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안되었다면.. 뭐.. 차라리 파산/청산 테크타는 게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죠.
    안해도 될 짓.. 시키지도 않은 짓을 괜한 공명심과 쓸데없는 사명감으로 포장해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주고 손배를 해줘야 할런지.
    여튼 민노총이나 자칭 좌파단체의 제3자개입만큼이나 경찰의 제3자개입행위.. 선진노사관계정착을 가로막는 해악입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