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정은주 순회특파원│ “도메인 이름 ‘samsung.la’를 삼성에 이전하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5일, 삼성네트워크가 삼성의 라오스 법인 도메인 이름을 선점한 구모씨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네트워크는 ‘samsung.com’ ‘samsung.co.kr’ 등 삼성그룹의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계열사. 분쟁 도메인은 2006년 3월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구씨가 등록했는데 몇 년간 웹사이트도 없이 방치됐다.

삼성네트워크는 인터넷 도메인 투기(cybersquatting)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WIPO 중재조정센터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씨는 “삼성은 별 세 개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라며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도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을 맡은 유영일 패널위원은 “삼성은 전 세계에서 널리 인식된 삼성그룹의 등록상표로, 분쟁 도메인은 그러한 삼성(samsung)과 라오스 국가(la)를 합쳐놓았다.”면서 “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신청인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메인 분쟁은 제소부터 결정까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다. WIPO가 2007년 9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전체 11개)로 채택한 덕분이다. 국제 특허출원, 분쟁심사 등도 모두 가능하다.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공식언어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세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다는 얘기다.

WIPO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4개 조약을 제정·개정하고 국제출원 및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로 1967년에 설립됐다. 회원국은 184개국.

우리나라는 1979년 3월에 가입해 국제특허시스템 개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국제출원을 조사할 때 WIPO는 우리나라의 특허문헌을 의무적으로 조사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출원 분야에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우리는 17만 2469건(9.3%)의 세계 특허를 출원했다.

WIPO는 분쟁조정센터를 두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간 충돌도 조정한다. 인터넷 도메인을 투기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만연하자 WIPO가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분쟁처리도 신속해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WIPO에 제기된 분쟁 건수는 2107건이며, 1999년부터 따지면 1만 6770건에 달했다. 미국에서 7209건(42.41%)을 신청했고, 프랑스(1860건·10.94%)와 영국(1277건·7.51%)이 뒤를 이었다. 제소도 미국은 6536건(38.45%)이나 당해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피신청 건수가 642건(3.78%)으로 6위였다.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김용선 특허관은 “투기 목적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서 일하려면 나만의 능력 키워야”
장준호 디지털부장 
  
│제네바 정은주 순회특파원│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장준호(42) 디지털부 부장은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를 두루 거쳤다. 1990년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 삼성 SDS에 입사했다. 

1년 6개월 뒤 그는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2004년 10월까지 8년간 일했다. 특허청에서 WIPO로 파견된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아예 WIPO로 이직했다.

장 부장은 세 곳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에서는 재량권을 누리며 자유롭게 일했지만, 몸·시간·노력을 온통 바쳐야 했다. 특허청 공무원으로 업무지시를 따르면서 국가정책을 조직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조직 문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홀로 일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만큼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는 특히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수과학을 학부에서 전공했지만, 공학으로 석·박사를 받았고, 법률을 공부해 변리사 자격증을 얻은 그처럼 말이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다보면 미래의 꿈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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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정은주 순회특파원│오스트리아 빈에 자리 잡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최근 예비 법률가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이어 26일부터는 사법연수원생과 연세대 학생들이 찾았다. 이들은 국제상거래 모의 중재재판에 처음으로 출전, 전 세계 로스쿨 학생들과 실력을 겨뤘다. 
  
UNCITRAL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법 통일기구인데다 한국인 진출이 가장 활발한 유엔 기구여서 최근 들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의장을 맡고, 정창호(부장판사) 전 사법협력관이 전문가모임에 초청받아 활동했으며, 이재성(35) 미국 변호사와 이아름(27·여)씨가 사무국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있다.

UNCITRAL은 각국의 국제상거래법이 달라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966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됐다. 유럽국가 중심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1926년 설립)를 보완하면서 나라별로 다른 국제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회원국 60개국을 대륙별로 할당해 세계의 주요 경제·법체계를 아울렀다. 아시아 14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아프리카 14개국, 동유럽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14개국이 임기 6년의 회원국으로 선출된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데 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회원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 4월 참관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2003년 3년 임기의 회원국에 선출됐고, 이후 6년 임기로 2007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헤이그사법회의(HCCH)나 UNIDROIT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UNCITRAL을 국제 상거래분야의 대표적인 국제법률기구로 주목하는 이유는 실무 작업반 때문이다. 회원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 회의가 위원회 본회의와 별도로 매년 12주 동안 열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UNCITRAL 위원회는 1968년 국제상거래 가운데 국제 물품 매매, 중재, 운송, 국제 결제 등을 다루기로 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현재는 ▲정부 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부 거래 등 6개 작업반이, 위원회가 결정한 큰 틀의 주제와 방향을 기초로 연구활동을 펼친다. 그렇게 마련한 통일 규범안을 위원회가 매년 6월 본회의에서 평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 규범을 채택하는 형식은 ▲국제 협약 ▲모델(model)법 ▲입법 지침 등 크게 세 가지다. 국제 협약은 회원국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면 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을 만들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을 자체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대륙법과 영미법 등 근본적인 법체계 상 문제라면 상거래 규범의 기본 원칙이나 입법 권고 사항을 천명하는 입법 지침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등에 가입해 있다.

 

르노 소리엘 사무국장 인터뷰

“한국 인터넷 기반 MAS규정 이상적…국제 경제법에도 더 적극 참여해야” 
  
│빈 정은주 순회특파원│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르노 소리엘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상거래 규범을 개정하면서 한국 사례를 적극 검토,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 강국답게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UNCITRAL은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통일적인 국제 규범이 필요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1994년 ‘정부조달에 관한 모델법’을 마련했다. 최근 전자정부 조달 시스템이 출현하면서 개정작업에 돌입한 UNCITRAL은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최근 신설한 ‘전자 선하증권’ 상법 규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리엘 사무국장은 “빠른 성장으로 국제 경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이, 이제 국제 경제법 무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도상국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리엘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제법률심포지엄 ‘기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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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정은주 순회특파원│ 홍콩 출신 변호사인 프랑코는 로레인을 14년 전 호주에서 만나 동거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딸 나탈리(13세)와 아들 로베르토(6세)를 낳아 키웠다. 1년 전, 프랑코는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홍콩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로레인은 낯선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가족을 위해 홍콩으로 향했다. 그러나 프랑코는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다. 결국, 프랑코가 던진 맥주병에 로레인이 머리를 맞았다. 프랑코는 경찰에 소환됐고, 아이들은 보호기관에 넘겨졌다. 로레인은 홍콩법원에 아이들에 대한 긴급감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홍콩을 나갈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다음날 로레인은 아이들과 호주로 돌아갔다.   
 
경찰서에서 나온 프랑코는 홍콩법원에 단독 감호인이 되겠다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아이들은 홍콩으로 되돌아와야 할 처지가 됐다. 딸 나탈리는 강력히 거부했고, 엄마 로레인도 결혼하지 않은 프랑코에게는 감호권이 없다고 맞섰다. 홍콩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가족 간 분쟁도 이처럼 국경을 넘나든다. 국제결혼·입양·이주 등이 늘어나면서 나라별로 다른 가족·아동 보호 관련 법률 등을 조화·통일할 필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 역할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HCCH)가 100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   
 
HCCH는 1893년 유럽 국가 간의 사법체계를 조화시켜 보자는 네덜란드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 등의 건의로 처음 소집됐다. 1896년 세계 최초로 민사소송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사법 통일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1950년대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 1960~70년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아메리카 국가, 1980~90년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국제법률기구의 면모를 갖췄다.

다른 국제법률기구가 국제상거래 등 상법 통일에 초점을 맞췄면 HCCH는 가족·아동보호와 민사소송절차의 국가 간 조화에 힘쓴다. ▲가족부양협약 ▲비합법적 아동 이동·유지협약 ▲국제입양협약 ▲재판관할권 통일에 관한 협약 등 39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재판문서 국외송달 협약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 ▲증거조사협약 등 3개뿐이다. 외국법원에 민사·상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증거조사협약도 지난달에야 발효해 다른 나라의 가입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1993년 채택된 국제입양협약 가입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세계 최대 어린이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는 벗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1200여명의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이 출생 가족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각 국가가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부당한 입양을 막도록 국제입양 절차를 정부기관이 감독하도록 한다. 미국 등 80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이 양부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국제입양을 주선하고 있다. '

“다문화사회 이혼·양육도 법적 안정성 확보를”

한스 반 룬 사무총장 인터뷰

│헤이그 정은주 순회특파원│초창기 핵심 고객이었던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EU)을 통해 국제협약을 넘어서는 통일 사법체계를 구축하자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최근 미주 및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사법 협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우리나라가 가족·아동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 연구에 좀 더 관심을 쏟기를 바랐다. 
  
한스 반 룬 HCCH 사무총장은 “이혼·양육·재산 등 개인적인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국제협약 채택·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적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HCCH는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 인턴 이선(30·여·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씨를 채용한 데 이어 국제사법회의규정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지난달에는 대법원에 한국 법관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반 룬 총장은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법률, 판례를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 1명을 조만간 상설사무국에 보내 다른 나라 법관들과 교류하고 국제사법에 대해 HCCH와 공동연구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2010년 3월2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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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문화재나 불법적으로 반출한 문화재는 원래 국가로 반환하는 법률적 규정을 제정한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1995년 6월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협약’을 채택했다. 도난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원소유주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다만,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내, 도난당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19세기 당시 문화재를 빼앗은 나라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구속력을 피해 갔지만, ‘도난·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을 확고히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 파리행정법원, 외규장각 불법 문화재 인정

 지난해 12월24일 프랑스 행정법원이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낸 외규장각 도서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할 때도 UNIDROIT 협약을 인용했다. 문화재 약탈을 금지하거나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규범이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을 약탈했던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 체결됐고, 프랑스가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규장각이 국제규범상 불법 문화재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항소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는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습격해 외규장각 도서 6100권 중 174종 299권의 ‘왕실의궤집’을 약탈하고 나머지를 불태웠다. 의궤에는 왕실 의례의 과정이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돼 있어 당시 생활사를 연구할 소중한 자료다. 특히 31종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유일본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 도서가 한국 관련 서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100여 년간 중국 사서로 분류해 보관했다. 

● 국가 간 사법을 조화·조정

 UNIDROIT는 국가 간 사법을 조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체법을 통일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1926년 국제연맹의 보조기구로 문을 열었다가 1940년 UNIDROIT 규정에 근거해 국제기구로 발족했다. 회원국은 현재 63개국. 주요 활동은 상법 분야며 현재 11건의 국제협약과 2개의 모델법(영업특허 정보공개 모델법, 리스 모델법)을 채택했다. 국제상사계약 원칙, 국제 본점 영업특허 약정 지침, 국경을 초월한 민사소송 원칙 등도 마련해 국가 간 법률 충돌을 줄이고 있다.

 입법 활동 이외에 UNIDROIT는 도서관 설립, 전문서적 출판,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도서 27만여권과 정기간행물 430종을 보유한 UNIDROIT의 로마 도서관에는 각국 법률학자가 수개월씩 생활비를 보조받으며 국제 상법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전우정(34)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초 이곳에서 공부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UNIDROIT에 가입한 이후 문화재관련 협약 및 이동장비의 국제 담보권에 관한 협약 등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가입한 협약은 없다.

 

“문화재를 빼앗긴 한국이 먼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문화재를 빼앗은) 다른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호세 안젤로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총장은 사법통일연구소의 도난 불법 문화재 반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재를 환수받고자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수받을 국가가 먼저 협약 가입해야

 UNIDROIT가 불법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그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이제,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국장은 “멕시코는 해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페인은 16세기 배를 반환받으려고 다른 유럽 국가와 부단히 협상한다.”며 협약 가입국들의 문화재 반환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현재 문화재 반환 협약 가입국은 13개국.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UNIDROIT 문화재 반환 협약’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가입을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협약 가입을 요구하지만, 정부은 신중론을 편다. 프랑스·일본 등 문화재를 반환할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데다 대상 문화재도 50년 이내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스트렐라 파리아 사무국장은 “문화재는 이제, 거대한 관광산업의 중심”이라면서 “국가의 외교적, 정치적 협상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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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노예림 2010/03/20 06: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노예림 2010/03/20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cGill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중인 노예림이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ICAO 인턴십 면접이 있는데, 혹시 도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검색하다가
    이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CAO에서 일하신 적이 있던데 혹시 면접에서 어떤 것을 주로 물어보는지요?
    저는 점심 식사를 하며 면접을 보자고 사던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았더니
    CV를 인쇄해 오라는 정도였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yelim.ro@mail.mcgill.ca


    감사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3/22 06: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인턴을 한 것이 아니라, 인턴한 친구들을 인터뷰한 한 것이라 직접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다만 제가 취재원에게 들은 바로는 마지막 인터뷰는 정말, '사람 됨됨이'를 본다고 하더군요.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등등이요. 그 전 면접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물었다고 하고요.
      혹시 노예림씨 댓글을 제 취재원 중 누군가 본다면 도움 부탁드려요.^^


 

 “나를 성폭행하고 나서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네가 내 딸이랑 비슷한 또래라 이 정도로 끝내주마.’라고 자비를 베풀듯 말했죠.”

2000년 3월29일과 30일, 20대 여성 증인은 열다섯 살 때인 1992년 여름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진술했다. 보스니아 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 출신의 이슬람 소녀는 그해 4월 내전이 터지자 두려웠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였다. 가족은 집을 떠나 숲 속으로 숨어들었다.

● 이슬람 여성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7월3일 군대가 몰려와 가족을 찾아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총부리를 들이댔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대의 부사령관이던 조란 부고비치(당시 40세)가 소녀를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끌려갔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그곳에 와있었다. 군인 몇 명이 들이닥치더니 “이슬람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라며 소녀 8명을 끌고 갔다. 윤간과 폭행이 쏟아졌다. 만신창이로 돌아온 소녀들은 울고, 또 울었다.

“배와 가슴, 다리, 온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서른 살이나 많은, 아버지 또래의 남자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성폭행이 8월13일까지 이어졌다. 적십자가 온다는 소식에 군대가 철수하면서 소녀는 풀려났다.

소녀의 증언은 발칸지역에 생방송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고 방송 때도 얼굴과 음성이 변조됐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부사령관은 성폭행, 고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ICTY는 성폭행이 전쟁범죄라는 첫 판례를 세웠다.

● 발칸반도 반인권 범죄 신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발칸반도에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하기로 1993년 5월 결의했다.

1987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 세르비아’ 재건을 주창하자 옛 유고슬라비아에는 민족 갈등이 불붙었다. 1991년 6월부터 슬로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각 민족의 분리·독립이 이어졌고 국제사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세르비아계는 1992년부터 4년간 내전을 일으켰고 2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ICTY는 1991년 1월1일 이후 옛 유고슬라비아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심판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가 세워졌다. 구성은 3개의 심리부와 항소부, 검사부, 서기국. 유엔은 2008년까지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라고 권고했지만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가 기소된 지 14년 3개월 만에 붙잡히면서 ICTY의 기한도 2012년까지 늘어났다.

● 자료 없는 전쟁범죄 … 증언이 필수

특히, 증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남다르다. 세르비아 군대는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나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다. 증인이 헤이그 재판정까지 출석할 때 소용되는 여행비,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심리치료, 전문가 도움도 제공한다. 신변의 위험이 심할 때는 증인과 그 가족을 서방국가로 옮기는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판사’로 22년간 살아온 권오곤(57) 부소장이, 2001년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도전한 것은 의외였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대한민국 고법부장(차관급)을 포기하고, 말도, 법도 낯선 ‘세계의 판사’를 선택하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사법고시·사법연수원 수석’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세계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 대한민국 판사를 포기하다

권 부소장은 ‘발칸의 학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를 재판정에 세웠다. 밀로셰비치는 법정공방 4년 만인 2006년, 심장마비로 구치소에서 숨졌지만, 카라지치는 지난해부터 권 부소장이 이끄는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의 혐의 입증과 카라지치의 반론 등 법정공방이 2~3년 이어지면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권 부소장은 “실제로도 공정하고 당사자도 공정하게 느끼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곡차곡 법적 논리를 쌓아가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했다.

● 법적 논리로 당사자를 설득하라

ICTY에서는 그래서, 구속1결정을 내릴 때도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수십 장씩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관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까지 합의해 작성하기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읽을 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소장은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판사가 법적 이유를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 없다’는 한마디로 유죄를 선고하고, 구속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후배 판사를 향한 조언처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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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서날쇠 2010/03/29 17: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오랜만에 들른 블로그에서 역사의 상처를 다시 보게 됩니다.
    판결보다는 전쟁의 무서움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두 가지!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이 소개되지 않는 국내 언론의 현실과
    '전쟁의 무서움'을 역설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각 손에 든 자칭 보수'들의 퍼런 핏빛.

    언론의 문제점은 둘째 치고,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이전 행동들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전쟁의 참상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테지요?
    그래서 '보수'를 참칭하는 '전쟁 경험자'들은 안보를 강조하는 것일 테지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안보'와 '평화'는 별개라는 것인냥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고자 하는 발언'들을 접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전쟁 경험자'이기에 저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지요?

    '60년간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국제기구 도전은 20~30대만 하는 게 아니다.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두영(58) 사무차장은 2002년 3월, 21년간의 외무관 생활을 접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사무차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자격요건을 보니 도전해 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비정무직으로는 최고위직인 D-2급(국장급)인 사무차장은 ▲ 국제법 및 유엔 관련 지식을 갖추고 ▲ 영어·불어에 능통하며 ▲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한 김 차장은 서울대에서 국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외교관 출신이니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분쟁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재판관 21명이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복수의 다른 후보자를 제치고 김 차장을 낙점했다. 2007년 3월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런 그에게도 재판소 행정은 날마다 도전이다.

● 그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상명하복 관계란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되고, 직원의 소소한 불만까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20개국에서 모인 직원 37명이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를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또한 큰 과제입니다.”
 3년 만에 ‘기대를 접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2012년 6월 임기를 마치면 우리나라 대학 강단에 서고 싶다고 했다. 올해, 우선 고려대에서 국제사법기구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해양법 관련 소송절차법을 2주간 강의한다.   “절차법은 현장 경험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재판 과정을 겪어 본 실무가로서 경험을 많은 후학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차장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 일본의 참치 남획을 심판하다

 최고급 참치 횟감인 남방참다랑어 포획을 둘러싸고 1999년 8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맞붙었다. 국제기구인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가 산정한 총 어획량을 초과하는 참치를 일본이 마구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국제보존위는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은 남방참다랑어를 보존·관리하려고 1995년 5월 설립된 국제지역기구.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했다. 1994년 발효된 보존협약에 따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은 매년 국가별 어획량을 배정받는다. 그해 호주는 5265t, 일본은 6065t, 뉴질랜드는 420t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6월 일본은 ‘실험적 어획’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참치잡이에 나섰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남획을 중단해달라고 ITLOS에 요청했다. 해양 분쟁을 맡는 전문 국제사법기관인 ITLOS는 8월 19일과 2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판을 열어 양측의 견해를 들었다. 그리고 “실험적 어획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일본은 어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전세계 참치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의 뼈아픈 패배였다.


 ITLOS의 판례는 1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하다. 국제보존위는 일본의 과잉 어획이 드러날 때마다 다음해 어획량을 감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남극해에서 고래잡이(실험적 포경)를 일삼자 호주 케빈 러드 총리는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 해양자원은 인류 공동유산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인 ITLOS는 1996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됐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자원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제해양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몰타의 유엔대사인 아비드 파르도가 67년 11월 1일 유엔총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유엔해양법 협약이 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 국제기구, 자연인 혹은 법인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국제사법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만 맡아 다양한 객체의 해양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을 빗나갔다. 해양자원은 여전히, ‘미래의 자원’이라 불리며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해양 분쟁도 그래서 드물다. 14년간 ITLOS가 심리한 사건은 15건으로, 9건은 선박·선원의 석방 사건, 4건은 잠정조치(가처분), 2건만 본안소송이다. 현재는 벵골만 경계선을 놓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간 소송이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관 21명과 사무국 직원 37명이 일하는 국제사법기구의 성적표로는 초라하다.

    헬무트 튀르크 ITLOS 부소장은 “ICJ가 62년에 설립된 후 9년간 심리한 사건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간 북해 대륙붕 경계사건, 1개뿐이었다. ITLOS도 초창기 국제사법기구의 경험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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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국인 김상우(36) 수사관과 이성훈(36) 정보관은 닮았지만 다르다. 이 수사관은 경찰청 파견 공무원으로, 이 정보관은 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첫발을 내디뎠다. 공통점은 ICC ‘검찰부’ 유일한 한국 직원으로 동갑내기라는 점이다. 검찰부는 재판소 소속이지만 수사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재판소가 특정 사건의 수사 개시를 허락하면 검찰부는 집단학살 등 반인륜 범죄의 수사하고 기소, 재판을 이끈다.

 2005년 4월 ICC는 한국 수사관을 채용을 경찰청에 타진했다. 경찰 6명이 지원했고 김 수사관이 ICC의 서류, 필기, 면접 등을 통과했다. 1996년 경찰대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그는,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형법을 공부,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상태였다.  빛과 그림자는 분명하다. 굵직한 국제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예를 얻지만, 아프리카 내전 현장을 누비는 위험이 뒤따랐다. 한 해에 140일을 집 밖에서 보내지만, 아내도 그가 어디로 출장을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몰라야 한다.


● 아내도 어디로 출장가는지 모른다

 “믿을만한 정보원, 증인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면 비밀유지가 생명”이라고 김 수사관은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수사기법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96년부터 서울 강남서 수사과에서 일한 그는,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정보원을 통해 현장을 파악하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전문화, 다양화된 국제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성훈씨는 국제기구와 인연을 없을 것 같은, 컴퓨터 전문가다. “국제기구도 일반 기업처럼 재무, 인사, 정보기술 전문가 필요하다. 특히 수사·재판기록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제재판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97년 IBM에 취직했던 그는 5년 만에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실현한 것이다.


● 뱃살은 늘고 은행잔고는 줄고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2001년 취업원서를 넣는 곳마다 떨어졌다. 뱃살은 늘어가고 은행잔고는 줄어갔다. 절박한 심정으로 몬트리올 맥길대학 정보공학과에 석사과정을 밟았다. 기다렸다는 듯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손을 내밀었다. “경력은 괜찮은데 영미권에서 공부한 경력이 없어서 고용을 꺼렸던 국제기구가 대학원을 마치니 흔쾌히 자리를 내줬다.”고 했다. 2008년 ICC 정보관으로 옮긴 그는 “다른 국적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고유할 수 있어 재밌고, 수평적 관계로 얽혀 스트레스도 덜하다.”고 했다.

 대학 때까지 국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은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논리적인 말하기, 글쓰기가 되면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인터뷰, 수사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정보관은 “‘내가 너희 말을 하는 게 어디냐.’라는 당당한 자세로 대한다.”면서 “영어 발음, 문법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 열 살짜리 소년 부모 총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아홉 살, 열 살짜리 소년을 납치해 2년간 최고의 사격수를 만든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데려가 부모를 직접 총살하고 인육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야, 소년군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반군을 탈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아프리카 현장을 누비며 반인륜 범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권이나 국경을 초월해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 그걸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ICC가 그 중심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ICC는 집단살인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전례가 많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2002년 7월 문을 열었다. 국가간 사건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회원국 110개국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처벌한다. 다만, 관할권은 회원국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인의 국적이 회원국일 때, 그리고 회원국이 범죄자를 형사소추할 의지가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면 회원국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형량은 최고 30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아프리카만 단죄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중동 국가 등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특히 현재 다루는 사건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내전 등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됐고, 지난해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되면서 ‘힘없는 아프리카만 사냥감으로 삼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상현 소장은 “콩고·우간다·중앙아프리카는 국가가 수사를 요청했고 수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루지야, 콜롬비아, 가자지구 등에서 발생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발사건 9000여건을 감찰부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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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의, 평화의 신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먼 나라에 왔다.” (1907년 7월5일 만국평화회의보 ‘축제 때의 해골’ 중에서)


 고종 황제는 1907년 6월15일~10월1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World Peace Conference)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특사 3명을 파견한다. 법관양성소 제1회 졸업생인 평리원 검사 이준(48), 의정부 전 참찬 이상설(37), 주러시아 공사관 참사관 이위종(20)이 그들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생 페테르부르크, 베를린, 브뤼셀 등을 기차로 달려 두 달 만에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이들은 회의장 입장조차 거부당했다. 초청장이 없다는 게 공식 이유였지만, 일본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당시 참석자는 회고한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6월30일 ‘헤이그에서의 한국독립호소문’을 불어로 발행해 45개국 대표 239명에게 보냈다. 을사늑약은  ▲ 고종황제의 승인 없이 ▲ 일본이 무장 병력을 앞세워 ▲ 법률을 무시한 채 체결돼 무효라는 내용이었다. 출입기자단이 발행한 평화회의보가 ‘왜 대한제국을 제외하는가?’ ‘축제 때의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호소문과 이위종 인터뷰를 보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07년 7월14일 오후 7시 이준 열사는 갑작스레 헤이그 호텔방에서 사망했다. 당시 네덜란드 신문은 뺨에 난 종기수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대한매일신보(옛 서울신문)는 할복 자결로 보도했다. 사인은 아직도 의문에 싸여 있다. 이 호텔에 1995년 8월 이준 열사기념관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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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름마을 2010/02/19 1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그랬었지요...

    올해가 강점 100년인데, 지난날의 일들을 감정 빼고 백지에 올려놓은 채 차근차근 검토하는 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2/20 01: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판문점에서 남북분단의 현장을 피부로 느끼듯, 여러 생각을 품게 만드는 곳입니다. 한숨 돌릴 수 있을 때 글을 써야하는데..

  2. 큰마님 2010/02/19 16: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나 참고서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실제 그곳에 가본 님의 생각도 함께요.


 

   지난해 7월 22일, 수단 북부 정부와 남부 반군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이하 PCA)의 유전지역 아비에이(Abyei) 경계선 확정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비에이는 수단 중앙에 위치한 목초지로 원유 매장량이 풍부하다. 북부 이슬람계 정부와 남부 기독교계 반군은 이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20년간 피를 흘렸다.

● 유전지역을 둘러싼 수단의 20년간 내전

 2005년 1월 15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었다. 2008년 5월 아비에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수단 정부와 반군은 분쟁 해결을 PCA에 요청했다.


 중재재판관 5명이 그해 10월 확정됐다. 수단 정부와 반군이 재판관을 각각 지명했고, PCA 국제사무국이 피에르 마리 드푸이 재판장 등을 뽑았다. 중재재판관 선정에 당사자가 참여하기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이듬해 4월 18~23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에서 공개재판이 6차례 열렸다. 수단 국민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PCA는 인터넷으로 재판을 중계됐다.

● 북부 정부 “우리의 승리” 남부 반군 “균형잡힌 결정”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아비에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만이었다. 북부 정부는 “우리의 승리”라고 환영했고, 남부 반군은 “균형잡힌 결정”이라고 만족했다. PCA 헤더 클라크 변호사는 “이것이 당사자의 주장을 분석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재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PCA는 국가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첫 시도로 1907년 탄생했다. 유럽 열강의 경쟁적인 영토 확장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1899년 러시아 차르 니콜라스 2세는 제1차 만국평화회의(World Peace Conference)를 발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전쟁이 아니라 법으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자고 합의했고(헤이그협약), 1907년 제2차 회의에서 PCA 설립을 확정했다. 고종 황제는 이 회의에 이준 열사 등 특사 3명을 파견해 을사늑약(1905년)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 중재재판관을 분쟁 당사자가 뽑는다


 중재는 전통적인 재판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분쟁 당사자가 재판관을 선정하고, 두 재판관이 합의해 재판장을 임명한다. 재판 장소, 기간, 공개 여부 등도 당사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항소절차가 없다.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PCA는 영토, 인권, 조약 등 국가간 분쟁에서부터 국제기구, 국영기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클라크 변호사는 “중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법원보다 결정이 신속해 2000년부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41건 가운데 7건만 공개중재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로펌은 PCA 사무국에 젊은 변호사를 파견해 중재 노하우를 배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중국 로펌이 인턴을 보냈다. 한국인은 지금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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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률기구의 진출 방법은 ▲ 초급전문가(JPO) 선발 ▲ 국가별 경쟁시험(NCRE) ▲ 공석채용응모 등 세 가지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 1차 영어 930점, 국제기구 근무 경력 가산


 JPO는 자국 국적의 인재를 각국 정부가 선발, 지원하는 제도다. 국제기구에서 일하지만 비용(9만~14만달러)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매년 5명씩 뽑아 1~2년간 파견한다. 국제기구가 파견이 끝난 후 JPO를 정식 직원으로 남길지를 최종 결정한다.  JPO 응시자격은 30세 미만(군복무기간 연장)의 대학 졸업자이며, 시험은 1차 영어(텝스 930점 이상), 2차 필기 및 면접으로 나뉜다. 변호사 등 전문 분야 자격증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는다. 2009년 경쟁률은 41대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 시험분야 해마다 달라져


 NCRE는 유엔 사무국이 주관하는 선발시험이다. 회원국 예산 분담률보다 진출 직원이 적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해당된다. 나이 제한은 만 32세. 시험 분야는 각 부서의 인력수요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일반과 전공 분야 논술 필기시험(4시간30분), 3차 영어 면접(1시간)이 기다린다. 지난해까지 한국인 40여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이아름(27)씨는 “국제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라면서 “유엔 홈페이지를 교재 삼아 자주 쓰는 영어표현까지 세심하게 익혔다.”고 말했다.


 합격했다고 곧바로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건 아니다. 채용후보자 명단에 올라갈 뿐이다. 각 부서에서 공석이 생기면 후보자 명단에서 우선 채용한다. 보통 채용까지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채용되면 국제공무원으로 정년퇴직(62세)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 기다리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올해는 채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 인터넷 채용공고 보고 직접 지원


 최근 한국인이 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제기구가 인터넷에 올린 공석 채용공고를 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제기구는 직원의 임기가 끝났거나 새로운 보직이 만들어졌을 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낸다. 이런 공고 내용을 ‘국제기구 채용정보 사이트’(
www.unrecru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력 풀(Pool)로 등록하면 이메일로도 보내준다.

 국제기구는 승진이 어려워서 처음 채용될 때 직급이 중요하다. 실무전문가인 P-2에서 과장급인 P-4까지 보통 10년, P-4에서 부국장급(D1)까지는 15년 이상 걸린다. 직급별로 학력과 경력 요건을 두는데 P-4는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장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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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10/04/13 10:14 삭제

    Subject: 한국주도 첫 국제기구 'AFoCO' 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말까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치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모두 27개입니다. 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이들 국제기구들은 △중앙정부 유치 기구 6개 △지자체 유치 기구..


 

“관사나 판공비가 없다면 믿지를 않지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회원국 공무원의 최고 보수를 지급한다.’는 국제기구의 보수 조건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국제기구에는 출·퇴근용 관용차가 한 대도 없고, 사무실 커피 한 잔도 다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재판소 수장도 자가운전자

 송 소장은 물론 권오곤 옛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도, 그래서 자가운전자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한스 반룬 사무총장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우리나라는 차관급 공무원부터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실무 직원에게 국제기구의 근무조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상당한 기본 연봉에다 각종 수당, 사회보장까지 두루두루 갖췄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간 물가 차이를 조정하는 추가 보수.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네덜란드 헤이그 등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하는 유엔 직원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각 나라의 물가를 고려해 총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다.

 ● 국가별 물가차이 고려한 연봉 체계


 예를 들어 뉴욕에서 일하는 P-4(과장급) 직원은 기본 연봉 6만 6482달러(약 7700만원)에 물가조정 보수 4만 2216달러(약 4900만원)을 더해 받는다. 뉴욕의 물가조정 보수를 기준으로 두고 물가가 저렴한 제네바나 헤이그 직원의 총 연봉을 결정한다.

   국가를 옮겨 가며 일하다 보니 직원 복지에도 세심하게 신경 쓴다. 낯선 나라에 정착하면 6년간은 주택비의 40%를 보조해 준다. 이사비, 귀국 휴가비, 가족방문 여행비, 해직보상금 등도 제공한다. 자녀 등록금은 대학졸업 때까지 75%를 지원하지만, 연 2만 5000달러(약 2900만원)를 넘지 못한다.

● 생필품도 면세점에서 구입

   국제공무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고 생필품도 국제기구 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다. 비행기 탑승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직급에 관계없이 비즈니스석 비행기표를 끊어준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보장도 든든하다. 건강·생명보험은 기본이고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도 충분히 보상한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정년(62세)까지 일하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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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해, 정부조달 유엔 모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면 각 정부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물품을 사들이는 제도다.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법률과 적절히 융합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적재산권 담보 특례법 등 제정 중인 우리 법률을 소개했더니 담보등록제도의 국제표준 개발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국제법률기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옛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오수근 UNCITRAL 의장이 잇따라 선출되면서 한국법에 대한 인지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젊은 법률가가 다양한 국제법률기구에 인턴 및 실무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한국인과 국제기구간의 친밀도도 두터워졌다. 1893년 설립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올해 처음 한국인 인턴을 고용한 데 이어 한국 판사도 파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인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이, 한국법의 국제법률시장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젊은 법률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럽 소재 국제재판소 등 국제법률기구를 찾아가 한국인, 한국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시리즈로 싣는다.  1회는 프롤로그로 한발 앞서 국제법률기구에 진출한 젊은 한국 법률가이 말하는 ‘그들만의 비법’을 소개한다.


 
 ● 국제법 NO 전문성 YES


 밥할 줄 안다고 요리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국제법은 기본이다. 밥은 물론 나만의 음식을 식탁에 내놓은 인재를 국제법률기구는 찾는다. 올해 UNCITRAL에 정식 채용된 이아름(27·여)씨가 그런 경우다.


 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석사과정을 밟으며 ICTY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다. 2008~2009년에는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웠다. UNCITRAL는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만들면서 법률과 전자상거래를 접목할 전문가를 물색했다. 이씨의 이색 경력이 딱 들어맞았다. 그는 “국제기구는 바로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 자비 NO 지원 YES


 유엔은 인턴 직원에게 보수를 주지 않은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지는 않다. 이아름씨는 유엔산하기구인 ICTY에 일하면서도 우리나라 여성부 국제여성전문 인턴으로 뽑혀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ICC 인턴인 전진(26·여)씨는 월 1000유로(약 160만원)씩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그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사정을 국제기구에 설명하면 지원을 받을 방법이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인턴인 이선(30·여)씨는 지난해 헤이그 아카데미를 밟으며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보조까지 받았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그는 “불안한 마음에 지원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덕분”이라면서 “일해보니 한국 법률에 대한 관심이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전우정(34)씨도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생활지원(숙소 및 일 25유로)을 받고 항공기 등 이동장비담보권 협약을 연구하고 있다.
 
   ● 인맥 NO 인터넷 YES


 국제기구는 공석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를 채용공고를 낸다. 인턴지원이라도 절차를 차곡차곡 거쳐 실력을 입증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있는 기구가 있으면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들락거리는 게 좋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41) 아주대 전 부교수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ICTY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채용됐다. “검사 경력, 국제형사법 강의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기본 절차를 충실히 밟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진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원칙은 인맥을 내세우면 우선 탈락”이라면서 “인터넷 공고에 맞춰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게 비법”라고 말했다.

   ● 영어시험 NO 실력 YES


 영어성적이 몇 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의견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선씨는 “시험성적은 좋지만 일할 때 의사소통이 힘들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아름씨는 “면접 때 1시간 얘기하다 보면 영어는 물론 배경지식이 다 드러난다.”고 했다. 이윤제 교수는 “영어실력으로만 보면 미국, 영국을 제치고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다. 경력과 법률지식을 충실히 갖추면 수단(영어)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영어 YES 불어 YES


 오히려 불어가 중요하다. 국제법률기구는 불어를 공식언어로 오래 사용해서 문서가 대부분 불어로 남아있다. 국제재판소도 불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자료를 축적한다. 이런 불어 자료를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다. 영어에 능숙한 권오곤 ICTY 부소장이 최근 후배들과 ‘불어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외교통사부의 JPO(초급전문가), 유엔의 국가별경쟁시험(NCRE)을 모두 통과해 UNCITRAL 실문전문가로 일하는 이재성(35) 미국 변호사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라면서 “국제기구가 원하는, 그렇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전문성, 경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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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자작나무숲의겨울오리온 2010/03/21 23:59 삭제

    Subject: 국제기구로 가는 지름길, JPO

    TV에서 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내 나이 또래 꼬마의 볼록나온 배와 동그란 눈망울이 밤새 잊혀지지 않고 맴돌던 어린 시절이 있는 써니라면, 국제 현안에 대한 관심으로 똘똘 뭉친 써니라면, "내가 외국어라면 좀 하지!"하는 명석한 뇌를 가진 써니라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따듯한 마음을 가진 써니라면 당신의 능력을 더 큰 세상을 위해 보여주세요. ● 국제기구가 뭐에요? '국제기구'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 구름마을 2010/02/09 23:5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신경쓰느라 조금 늦었죠.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능력(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범하고도 당연한 진리인데, 최근 한국에서는 영어능력이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10/02/11 22: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게다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유럽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어가 전반적으로 쉬워졌습니다. OECD 보고서나 유럽 정책 발표문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만큼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쓰려고 하는데.. ^^

  2. 2010/03/02 01: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