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가 27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SM과 동반신기 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연예활동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고, ▲ 동방신기가 제3자와 연예활동 계약을 맺더라도 SM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방신기에 대한 SM의 지배권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입니다.  SM은 항고할 것이라 밝혔기에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겨졌습니다. 물론 전속계약이 무효인지를 다루는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문 공개

    법원이 동방신기 결정문에서  가수 ‘보아’도 계약기간이 15년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대다수의 아이돌 스타가 ‘노예계약’의 늪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동반신기의 수익분배 조건( 5만장까지 배분 없음, 5만~10만장 판매하면 매출의 2%, 10만~20만장 3%, 음반 20만장  5% 배분 등)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연예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SM이 강변하니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 내용은 당연히 더 열악하겠지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연예인의 ‘노예계약’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용기있는 첫걸음을 동방신기가 내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SM과 동방신기 간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할 만큼 불평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동방신기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계약기간 13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가운데 최장기간에 해당합니다. 동방신기는 아이돌 스타라 전성기의 연예활동 권리가 SM에 완전 귀속될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손해배상액이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의 2배로 과다합니다. 게다가 SM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SM은 ‘인기관리’ 등 추상적인 의무만 지니지만, 동방신기는 ‘매니저의 일정 관리와 앨범 제작시기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의 권한과 의무의 배분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김재중·김준수·박유천은 원한다면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방신기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지난 8월 3일, 4일, 6일 블로그 글 ▲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 소송 판결문을 ‘미리보다’ 에서 전했습니다. 당시 제가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는데 기대하던 결정이 내려져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다음은 결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인

 김재중(23)
 김준수(22)
 박유천(23)

    ● 주문

 1. 신청인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2. SM은 신청인의 뜻에 반해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맺거나 교섭해서는 안 된다.
 3. SM은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방신기와 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2004. 1. 14. 1집 음반을 출시해 공식 데뷔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구성원이다. SM은 음반기획 및 제작·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이다.
 2. 국내 연예산업 규모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장됨에 따라 SM은 장기적 투자와 기획을 통해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홍보와 관리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3. 동방신기는 역시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사례로, 신청인들은 연예인 지망생 때부터(김재중은 3년, 김준수는 5년간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인기를 구가하는 현재까지 연예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SM의 관리에 의존해왔다.
 4.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분속합의를 했다.  

 ● 법원의 판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이 사건의 전속계약으로 SM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신청인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속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

 1. 거래 지위의 불균형
 개인적 자질 못지 않게 연예기획사의 명성이나 기획력, 홍보 등 마케팅 능력이 가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이라 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인은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최초계약과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초장기 계악기간
 -계약기간 13년으로 아이돌스타인 동방신기는 전성기 대부분을 지배당해야 한다. 최초계약 때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2004. 1. 14에 13년으로 늘어 계약만기일은 2017. 1. 13년이 됐다. 신청인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13년의 계약기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SM 소속 가수인 보아와 유영진은 15년이다)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3. 일방적인 해지권
 SM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의 계약 해지권이나 선택권이 전혀 없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신청인이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계약에서 벗어나지 길을 아예 봉쇄한 것이다.  

 4. 과도한 손해배상액
 신청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으로 ▲ 총 투재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와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줘야 한다.  이는 규모도 과다한데다 산정기준도 ‘총 투자액’ ‘일실이익’의 주관적·가변적이다. 게다가 신청인이 성공을 거둘수록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 반면 SM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없다.  

 5. SM의 정당화 주장
 SM은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을 발굴·육성하려면 장기계약(일본 현지의 에이벡스(avex) 엔터테인먼트와는 7년 계약했다)이 필수적이라 부득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동방신기의 수익분배 조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예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기의 계약조건이나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이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진출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구속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고 한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성장 단계, 대중적 인기, 수익전망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손익 배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는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내 가요시장의 과점적 구조에 비춰볼 때 장기 전속관계는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가능해 SM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따름이다.  

 ● 독자 활동 허가의 필요성

 1. 신청인과 SM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해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의 지위를 허가한다.

 

 글이 마음에 드시면 손가락을 '콕', 블로그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rackback Address :: http://ejung.blog.seoul.co.kr/trackback/117 관련글 쓰기

  1. 동방신기 2009/10/28 10: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화이팅! 힘을 내라! 덕분에 우리나라 고질병좀 고쳐보자

  2. 흑린화 2009/10/28 10: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항상 좋은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 화이팅 2009/10/28 11: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문제는 새삼스러울 정도로 심각한건 아는데 헐.. 이 판결문을 보니~ 완전 피 역류 할려고 하네?? 참~~ 욕이 나오지만 진짜 꾸우우욱 참고 있음~~ 으으흑~ 암튼 승소해서 정말 다행임~~ 축하 ㅎ 이 외에 기획사들~~ 많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함~ 쫌 제발 잘못된건 바로 잡도록~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2: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제 1심 가처분 신청만 끝났습니다.
      SM이 항고한다고 하니 2심도 열려야 하고,
      본안 소송은 더 오래 걸리지요.

  4. 대단하다 2009/10/28 1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실 동방신기가 총대를 맨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와의 소송이라니...
    이게 아시아의 별 이라는 동방신기가 아니였으면 과연 어떤 아이돌이 할수 있었을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단지 돈벌이 기계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 동방신기!

  5. wj 2009/10/28 12: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보아는 15년이라고 제목에 되어있는데요~
    보아는 몇년전에 7년 재계약 한거에요. 처음부터 15년인게 아니었어요.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계약한것임.....그러므로 같이 묶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듯.....

  6. 느낌표 2009/10/28 13: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개념기사를 보게되네요.솔직히 이번일은 sm이 잘못을 크게하긴 했어요.

  7. 좋은기사 2009/10/28 13: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팬으로써만 승소를 응원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를 통해 잘못된 관습이 뿌리뽑혀지길 저역시 빕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직 승소는 아닙니다.
      본안 재판이 남아있으니까요.
      SM은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동방신기가 끝까지 싸울지가 관건이죠..
      중간에 타협한다면.. 고질적인 병폐는 고쳐지기 힘들겠죠..

  8. 3넥? 2009/10/28 14: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자분께서 동방신기 팬인가요?
    법조기자이시면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만으로
    SM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임을 아시겠지요.

    실제 계약과 관련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니까요.
    요약된 부분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 명기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처럼 전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 요약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을 못 읽으셨나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핵심은 다 받아들여졌지요.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계약으로 SM이 본안 소송에서 판결받은 경우 연예인이 전부 승소했지요. 그건 '동방신기 판결 미리보다'라는 블로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동방신기 멤버를 구별도 못하는 '아줌마'입니다.^^

  9. 글쎄 2009/10/28 14: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계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아직도 참 많다..

    솔직히 어느편에도 서질 못하겠다..
    동방신기 자신들도 뜨고 싶어서 계약을 했을것이고.. SM도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동방신기를 띄울수 있었을것을..
    계약기간이 긴 건 인정하지만.. 꼭 SM의 탓만은 아닌거 같다..

    과연 세명이 다시 연예활동을 예전과 같이 잘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쨋든 씁쓸하다..

  10. 나쁜넘들 2009/10/28 15: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투자비는 어떡하나요........ 키워놨더니 배신이라

    • 웃기네 2009/10/28 15: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걱정마라..투자비포함 몇배는 다 뽑아드셨다...

    • 니걱정이나 2009/10/28 15: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키워놨더니 배신? 그런말은 넣어두길.. 그리고,동방신기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투자비는 뭔 투자비?ㅋㅋ 왜 그많은 sm소속연옌들이 sm만 나오면 욕을 하겠니? 그것만 봐도 그 기획사가 얼마나 썪은지 모르겠니?

    • 그러면.. 2009/10/28 15: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여태까지 sm에 계셨던 분 나오자마자 다들 한결같이

      sm에 있었던 분들은 다 거기 있으면서 괴로웠고

      그 기획사에서 겨우 나와서 돈도 벌고 대우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거죠 ?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투자비를 돌려받을 만큼만 계약하면 되지요..
      지금 이 계약은 그 한도를 넘은 것 같지 않은가요?

    •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말해요 그딴 식으로 짓껄이지 말고 ^^

  11. .......... 2009/10/28 15: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자꾸 뭐라하는 사람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실연자 권리를 sm엔터테인트먼트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음실연에서 sm에 몇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보류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다른 대형연에기획사인 yg나 jyp는 이미 협조가 이루어져 실연자 권리가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적어도 다른 기획사만큼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길어 실연자 권리 안줘 대우 안해줘

    동방신기가 sm기획사에 다른 기획사에 있는 가수보다 더 못해줬습니까

  12. 전 동방신기들이 똑똑한것 같아서 더 좋네요 . 2009/10/28 16: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매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요
    연예인들은 머리가 텅텅비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고 자기 처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자기들도 가수가 불안정하다는 거 알고 아이돌이 아닌 가수를 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소송 터뜨린거고,,
    결국 일부 받아들여졌잖아요.
    오히려 그냥 바보같이 있다가 나중에 인기떨어질때 토사구팽당해서 결국 돈도 없고 예능에 나와서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 이러는 거 보기보다는 훨 나은데요.
    동방신기 멤버 중 한명은 라이브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고 싶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이죠.. 오히려 소속사의 옭아매진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기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좋네요

  13. 꿈뱀님~ 2009/10/28 16: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문 중에서요, 1. SM엔터테인먼트는 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이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공탁하라고 다른 글에는 나와있는데~ 여긴 반대로 나와있어요~~

  14. ,,, 2009/10/28 16: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 계약에 대해 여러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동방신기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수시장에서 활약해서 지금은 해외시장에 수출된,, 투자비용 , 리스크에도 , 수요와 공급 가치 소비자들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동방신기는 수출되는 상품이 아닌 각각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고 삶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것은 너희들이지 않느냐 , 라는 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애시당초 불공적계약서를 내놓은 기획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그러시겠죠. 이들 말고도 딴 아이들 잔뜩 있다. 그 말은 즉 동방신기를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sm은 상품이 인간흉내를 내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을 수 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찰을 갖고 이 소송을 건것이지요.

    함부로 배신이네 라면서 인간적 관계를 내세우시는 분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미성년자에게 저런 계약을 한것과 3~4시간만 자면서 활동을 시킨 sm쪽이

    인간적 관계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15. -_- 2009/10/28 16: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

    ▲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 동방신기의 개인적인 일로 활동이 연기되었을경우, 계약기간은 그에 따라 자동연장 됩니다.
    ▲ 5 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ex, 놀러와, 샴페인, 야심만만, 패밀리가 떴다 등 고정아닌 예능, 동방신기의 수익금 일체 없음)
    ▲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다 . 심하다 .

  16. -_- 2009/10/28 16: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계약서 바뀌고도 이런거잖아. 심하다 SM 바뀌 계약서가 이 모양이니........

  17. 2009/10/28 18: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8: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이죠.
      그러나 그룹으로 제3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래서 SM이 나머지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법원이 기존 SM-동방신기 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18. 감사합니다 2009/10/28 18: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특히, 동방신기의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신것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판결문도 전문 공개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읽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꾸준히 이렇게 착실하게 사건을 커버해 주시니... 기자라면 당연한것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미디어의 질이 낮아진 시점에, 전 정말 기자님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19.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신기 팬카페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셔서...
    잘 읽고 가요!

  20. 샤월 2009/10/28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21. sk 2009/10/28 23: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심하다........
    앞으로 소속사와 연예인간 계약서가 제대로 확립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대우 안해준 소속사나............먹튀 연예인.......이 둘이 절대 안나왔으면 좋겠다

  22. 궁금한점 가르쳐 줘요.. 2009/10/28 2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진짜로 sm의 여자 가수들은 sm훈련소에서 삼각목마위에서 나체로 남자들에게 학대 당하고....엉덩이에 비눗물을 넣어서 간장 당하는 훈련을 받았나요???????

    그런씩으로 보아,s.e.s,소녀시대,fx라는 여자 솔로,그룹이 탄생 했어요????가르쳐 줘요???/

    제가 ㅅㄹㅅㅎㅁㅇㅎㄱ를 보고 나서 sm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 님,,,,,,,,, 2009/10/28 23: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확인되지 않은 예기는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소녀시대,보아등등은 가수지 창녀가 아닙니다.
      이런글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지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더럽다고 느낄글이네요,,,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예길 들어서,,
      님,,,그런 변태적인 상상속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SM은 이수만의 약자이지 변태를 뜻하는 그 약자가 아 닙니다.
      좀 알고나 나불대세요,,

    • tvxq 2009/10/29 00: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뭐야 이 드러운댓글은ㅡㅡ
      어디서 이상한얘기듣고 지껄이냐ㅡㅡ

  23. 불끈 2009/10/29 10: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만일 동방신기가 안뜨고 완전 캐 망했다면.. 13년을 고마워 했겠지?

    • 불끈님 그렇지 않죠. 2009/10/29 11: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sm측 변호인 -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13년을 계약해줬다.
      만약 동방신기가 뜨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든것처럼 미래보장받은셈아닌가.
      (님 말대로 고마워해야지 이것이 sm의 입장)

      *실제로는*

      드러난 계약서 조항- sm 사측 혹은 외부기타요인으로 팀의 해산이 되더라도 sm은 위약금을 물 책임이 없다.

      한마디로 안 뜨면 해체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뜨지 않음 바로 해체시켰겠죠.
      어차피 위약금은 sm이 해체시켜도
      동방신기가 물게 되어있으니..

      ok?^^

  24. 둥근마른모 2009/10/29 13: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다가 생각난건데요, 엔터테인먼트 기업=s.m =기업의 이윤 추구 와 더불어,
    기획사에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결국 그들의 급여(댓가)이기도 하겠죠.
    동방신기는 매우 많이 벌고, 천상지희, 트랙스등 안된 아티스트도 있고,
    샤이니, f(X)처럼 개발되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아티스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쉽은건 , 동방신기로 인해 많이 벌었으니 , 많이 가지는것이 맞다면, 회사 조직의 종사자들의 노동의 댓가와
    미래의 아티스트 개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전반적인 산업의 이해가 아직 잘 안되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누려야할 인권과 사회참여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김제동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자율과 동방신기의 강제적, 억압적 활동의 비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흠... 2009/10/29 17: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소속사 직원들의 월급주는 것, 아티스트 개발비용까지 가수들이 떠맡아야 하나요? 가수들은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가수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 2009/11/21 16: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수익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면 조직이 해체되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균형이 잡힌 새로운 조직과 수익구조가 나타나겠죠?

  25. ..?? 2009/10/31 1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사 정말 잘읽었어요!!흠..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왠지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동방신기가 이번에 소송을 냈는데 그이유가 동방신기만 포함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같은 소속사 가수라면 누구나 그런 부당한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동방신기만 소송을 냈다고 동방신기만 그런 계약 조건이 해당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샤이니, f(x), 천상지희 등,... 정말 많은 가수가 있잖아요?그들도 이와 같은 계약조건하에 부당한 조건아래서 일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26. ㄱㄴㄷ 2009/11/03 0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장기 계약을 가지고 노예계약이다 이런 헛소리 많은데. 그 노예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는 결국 연예인 본인이다. SM의 가수들이 왜 잘나가는지는 생각해 봤는가? 다른 소속사 가수들보다 얼굴 뛰어나고 능력 뛰어나서??? 천만에. 그만큼 치밀한 관리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결국 노예계약, 장기계약 이런건 SM에 들어가길 원하는 연예인 자신이 고르는거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길러준 은인이 우스워 보이는거지. 소속사 측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수익에 투자할리가 없다. 장기계약이 없어진다면? 수익금 배분비율을 줄이든지 다른 대안을 찾게 될거다. 결국 피해는 다른방식으로 연예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고. 뭐 지들이 원해서 데뷔하겠다는데 어쩔거야.

    • 2009/11/21 16: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시에 거대 엔터테인먼트 사의 독점이 심화되겠고 연예인들은 권리를 침해당하겠죠.
      치밀한 관리와 자본으로 합당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익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생공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쪽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순 없죠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만5000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3), 시아준수(22), 믹키유천(23)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A4용지 28장)를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0대가 노동의 대가만큼 대접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신청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표준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가수 보아의 계약서도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류스타’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춰졌던 ‘88만원 세대’ 동방신기의 그림자를 정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20대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칭어-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88만원 세대 ’에서)

다음은 동방신기가 낸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전속 계약서 일부 전문은 http://ejung.blog.seoul.co.kr/76에서, 연예인-기획사 간 전속계약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의 계약(전속계약 제2조)
 전속 계약기간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13년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은 자동 연장되므로 군 복무를 포함해 15년(2019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은 제외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생으로 들어간 시아준수는 계약기간이 무려 21년(6년+15년)입니다. 아이돌 그룹은 대개 30대 이전에 은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신 계약’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7일 전속 계약은 원칙적으로 7년을 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앞서 유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속 계약을 10년으로 정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전속계약 제11조)
 동방신기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총 투자비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방신기는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 깨지면 무조건 SM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SM이 지난 6년간 동방신기의 투자액이나 이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방신기의 매출이 320억 원이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 정도라 짐작할 뿐입니다(일실 수익). 이 가운데 90%를 SM은 비용(투자금)으로 공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6년간 일실 수익과 투자금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수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다른 연예인 ‘노예계약’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맺은 계약 조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수익분배 규정(전속계약 제9조)
 수익 분배도 황당합니다. 단일 음반의 판매량이 50만 장 이상일 때 5000만원(1인당 1000만 원)을, 100만 장 이상일 때 1억 원을 그것도 다음 앨범을 발매할 때 준다고 합니다. 50만 장 이상이 판매됐더라도 다음 앨범을 내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규앨범이 아닌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이 갖습니다.
 
 동방신기가 낸 앨범 중에서 50만 장이 넘은 것은 4집 정규 앨범 ‘MIROTIC’이 유일합니다. 2003년 김건모 8집 이후 50만 장을 넘은 국내 최초의 앨범입니다. 50만 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앨범 한 장(1만7000원~1만8000원)당 동방신기의 몫은 20원입니다. SM의 수익은 200배가 넘는 4000~5000원이고요. 국내에서 판매된 동방신기 정규 및 싱글 앨범만 250만 장입니다.
 
 4. 기타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SM이 지니며, 그 활동을 수행할 때 동방신기는 의견이나 협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동방신기는 365일 가운데 355일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다치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도 SM 요구에 따라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SM의 소유입니다. 동방신기가 작사·작곡·편곡한 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신기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이라도 사용하려면 SM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방신기는 6월24일 ‘전속 계약 무효 고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SM에 보냈습니다.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통보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한다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동방신기는 고소 위협을 받은데다 외부적으로 SM과 원만한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며 7월31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이 미리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스케줄은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신기는 왜 이런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계가 SM 등 대형 기획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라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 입장에서 기획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따지고 들면 다른 연습생으로 멤버가 바뀌고, 결국 수 년간의 연습생 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백만원의 사교육과 수천만원의 대학교육을 받은 20대가 월 88만원짜리 비정규직에라도 취직해야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이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집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립니다. 한류스타의 ‘노예계약’의  최후가 궁금해집니다.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른 88만원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ke0689님의 제안으로 고쳤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rackback Address :: http://ejung.blog.seoul.co.kr/trackback/75 관련글 쓰기

  1. Tracked from 영혼의 숲。 2009/08/03 23:22 삭제

    Subject: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2. Tracked from adagio 2009/08/03 23:32 삭제

    Subject: 어느 개념 기사글

    이 글을 쓰신 분이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분이 쓰셨다고 한다.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
  3. Tracked from Like an Eclipse 2009/08/04 00:53 삭제

    Subject: [트랙백]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아래의 내용은 트랙백입니다. 원 출처는 http://ejung.blog.seoul.co.kr/75 이 곳이며, 글을 작성하신 분은 서울 신문 법원 출입기자이신 [정은주]기자님입니다. 아이디는 꿈뱀파이어를 사용하십니다.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판결/주목! 이 판결 2009/08/03 21:17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500만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nbsp;&nbsp; 동방신기 멤버...
  4. Tracked from 다크엔젤의 세상바라보기 2009/08/04 00:55 삭제

    Subject: 치킨게임을 하고있는 동방신기와 SM

    위 사진은 동방신기이며 맴버는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동방신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이 존재합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가 잘못했다, 혹은 동방신기의 일부맴버가 잘못되었다는등의 이야기가..
  5. Tracked from Don't 2009/08/04 01:19 삭제

    Subject: always keep the faith 배너/실

    실타래 에 'always keep the faith' 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실 모양은, 입니다. (실을 누르면 바로 실을 다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섯 멤버가 하나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6. Tracked from Rano의 멋대로 살아가기 2009/08/04 01:41 삭제

    Subject: SM, 동방신기의 지급액이 아닌 실 매출액을 공개하라.

    동방신기 3인과 SM의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공식 발표를 진행하며 계약기간 및 분배, 실제 배분된 금액 등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나 둘 오픈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공개된 SM의 반박자료에는 무언가를 다 공개한듯 하지만 속시원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아직까지 어딘가의 의문점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동방신기에게 5년간 110억의 현금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화두인 수익배분에..
  7. Tracked from 대한민국 인재사관학교 2009/08/04 09:01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해체설로 보는 '연예인 전속계약'

    인기그룹이자 한류스타인 5인조 댄스그룹 동방신기의 해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전속계약의 부당함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세 멤버가 법무법인...
  8. Tracked from 송원섭의 스핑크스 2009/08/04 10:42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사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동방신기와 SM의 설전이 한차례 오갔고, 이 초대형 아이들 그룹의 앞날이 온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팬 수를 보나 앨범 판매량을 보내 국내 최고의 인기 그룹인 동방신기가 이대로 가다가 해체라도 되는 날이면 반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하던대로 '악마같은 소속사의 농간'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장자연 사건 이후 늘 말썽이 되어 온 소위 '노예계약' 문제로 한방에...
  9. Tracked from Learn to Be Lonely 2009/08/04 10: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
  10. Tracked from DoggySound 2009/08/04 15:17 삭제

    Subject: 연예인은 왕, 기술자는 천대받는 미친세상

    엔터테이너가 무엇이냐. 우리가 워낙 바빠서 그런거 할 시간이 없어서 돈 주고 대신 놀아주는 애들이야 시발 새끼들이 어디 상전노릇을 할라고 들어 좆광대 새끼들 벗으라면 벗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을것이지 "저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까 씨발련들아. 그러면 평범하게 벌어 평범하게 쓰고 씨발새끼들아 왕같이 벌고 왕같이 쓰면서 무슨 개소리 찍찍 짖어대는거야. 연얘인 개새끼들 버는거 존나게 많은데 방탕하게 쓰니까 돈 못모으고 시발 그중에 좀 정신차..
  11.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9/08/05 11:08 삭제

    Subject: 밥값만주면 열심히 일하겠다했더니, 정말 밥값만주는 회사, 대략난감-_-

    정말 좋아했던 일. 내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일. 그러나 보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졸업 후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한 여학생이 선배회사에 취직한 후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자기계발 방법 Best5> 이라는 글을 읽고 댓글로 고민을 다셨습니다. 저는 지금 셋째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더구나 무보수로 일한지 6개월 째입니다. 청년실업난 때문도 이유긴 이유겠지요. 무보수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드네요..
  12. Tracked from CandyBoy - 달콤한 인생을 그리는 남자 2009/08/05 22:06 삭제

    Subject: 연봉 4억이 너무 적다는 어느 회사원의 푸념

    어느 회사원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죽을 만큼 일하고 있고, 다른 어느 회사동료들 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기인데 연봉이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봉은 4억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제 전직장 동료중 한명은 정말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인해 지나친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었지만 그의 연봉은 아직 4천만원이 되지 않습..
  13. Tracked from 오늘, 현장을 증언한다 2009/08/06 01:17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소송' 미리 본 판결문

    2006년 9월 동방신기의 첫 태국 콘서트 모습. 블로그 글 ‘한류스타 동방신기는 88만원 세대’에서 약속한 대로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에 대한 법원 판결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예인-기획사 간 계약서는 신기하게도, 동방신기 계약서와 완전히 닮은꼴입니다. 장기간 계약(10년), 불공정한 수익분배(정규앨범 50만장 이상 판매 때만 5000만원 지급),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투자금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 등이 똑같습니다. 수많은..
  14. Tracked from 김태훈의 사생활과 공생활 2009/08/06 09:58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사태類, 공개된 시장(open market)이 해법

    요 며칠 동안 인터넷이 동방신기 때문에 난리네요. 노예계약이다, 아니다 뒤통수 맞았다.... 양쪽의 갈등 또한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내부 실정 잘 모르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혹시 생기더라도 최대한 줄여보려면 어떡해야 하까요? Tohoshinki at Mark City, Shibuya by s.yume <요즘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복사해서 사진..
  15. Tracked from 2009/08/14 09: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요즘 연예계의 최고 화제는 단연 동방신기와 SM측간 분쟁일 겁니다. HOT가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신기 역시 5년 만에 가려졌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10억을 줬다(안 받았다), 13년 장기 계약은 한국적 상황상 불가피하다(‘노예계약’이다), 외제차까지 줬다(리스에 불과하다, 차키만 주었다), 지분은 6대 4였다(아니다), 사건이 터진 후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M의 주가는 폭락했고, 동방..
  16. Tracked 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8/29 01:08 삭제

    Subject: 88만원 세대

    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 책이다. 표지에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고 써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리케이드와 짱돌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책에 나온 예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다. 만약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직접 커피집을 운영한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스타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