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 문재인 변호사가 있다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곁을 26년간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아는 대로 남기려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8월 4일 박지원 의원이 클린턴 방북 소식을 전하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클린턴 전 대통령이 텄다는 반가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폐색전증으로 기력이 없는 데도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방북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다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성 언론인 석방 협상을 위해 4일 전격적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박 의원은 신문을 읽어 갔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김 전 대통령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나빠져 김 전 대통령은 안정과 위험을 오가다 결국 안정제를 투여받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빛으로 이희호 여사와 가끔 대화를 나눴지만 더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접한 생애 마지막 글이 ‘클린턴 방북 기사’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는 김 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임종하는 순간까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과 다섯 가지 합의 등을 박 의원은 보고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7월 13일 폐렴증상으로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후 박 의원은 그날그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위독할 때면 밤을 지새며 그의 곁을 머물렀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13일에도 밤 11시가 넘어 병원에 들렀습니다. 피곤할 만도 한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9시쯤이면 잠을 청하는 김 전 대통령도 박 의원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청문회 이야기를 다정히 나누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측근은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983년 5월24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박 의원은 41세, 김 전 대통령은 59세였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배후·조정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입니다. 박 의원은 당시 뉴욕 한인회장이었지요. 박 의원은 첫 만남 때 ‘DJ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걸 보면 김 전 대통령이 참 매력적인 분이셨나 봅니다. 박 의원은 92년 대선 때부터 김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동교동계가 받아들인 유일한 외부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김대중 평화센터의 비서실장을 맡아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2004년입니다. 제가 박 의원을 처음 만났던 때이기도 하지요. 당시 박 의원은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여론은 나빴고 그는 녹내장·우울증·협심증까지 얻어 신촌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2004년 6월 2일 김 전 대통령은 예고 없이 불쑥 박 의원을 면회하러 병원를 찾습니다. 박 의원이 구속된 후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제가 이런 처지가 돼서 대통령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통령님께 맹세코 150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오늘도 박 의원은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빈소에서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있어 김 전 대통령의 ‘하늘길’이 덜 외로울 것만 같습니다.
어제 밤 서울광장에서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5월의 덕수궁 대한문 앞 문상보다는 떨리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참사, 언론탄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흰 천막 아래, 서울광장 잔디 향이 코를 자극하고 좌우로 마주치며 줄을 잇고 있는 사람들과 여름밤 내내 선생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노라고요. 끈끈한 민족주의가 필요한 한반도, 이 땅에 다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찾고..
노무현 고백에세이 <여보, 나 좀 도와줘> YS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바로 ‘탁월한 정치인’이다. 물론 그 말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뛰어난 두목’이라는 뜻이다. YS는 ‘권력 장악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것도 ‘3당 합당’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부하 하나는 확실히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부하로 만드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4년 1월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면 원심 판결이 옳았는지를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은 2003년에 먼저 재심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신군부를 단죄하고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이 나라에 없기를 바란다.”
당시 저는 취재하며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왜 법정에 다시 나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만행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법원에서 재확인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최근 ‘사형수 김대중’의 모습을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판결문으로 만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판결문에 오롯이 남아 있는 당시 최고 법률가(대법관)의 비겁한 논리를 읽으며, 김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잘못된 재판이 이 땅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원에 출두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판결문 전문-1981년 (http://ejung.blog.seoul.co.kr/86)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입니다. 앞 블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재심 재판장은 신영철 현 대법관이었습니다. (http://ejung.blog.seoul.co.kr/85) 1.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김대중)은 이에 해당한다. 2.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하고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3. 1987년 7월10일 피고인 김대중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면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2004년 9월22일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94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금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2만 80원, 2004년 2월6일 기준)의 5배 내에서 정합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기간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1980년 5월17일부터 1982년 12월22일까지 949일 동안 수감된 김 전 대통령에게 949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2004년 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 출석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 다음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03재노19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위반 다·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 김대중 검사 정진영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원심판결 육군계엄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 형공 제38 판결 판결선고 2004.1.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내란음모의 점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
나.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사교 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또는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므로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단체와 무관하다.
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고문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장기간 구금 끝에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
마.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범위 1995. 12.21 법률 제502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12과 1980.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번의 점(이하, 이 사건의 재심계속부분이라 함다)은 위 특별법 소정의 특별재심사유가 있어 이 법원은 2003.11.27.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11.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어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혀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477),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을 제외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하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12.12. 군사반란 이후 1980.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위 판단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7.10. 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서 사면이 있는 때에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새로인 양형을 정하는 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태용 판사 박순관
다음은 형사보상을 명령한 결정문 전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형사부 결정 사건 2004코3 형사보상 청구인 김대중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홍영균 검사 조욱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재노19 판결 주문 청구인에게 금 94,9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구금과 유죄판결 (1) 1979. 10. 26. 발생한 소위 10. 26. 사태로 인하여 다음 날인 10. 27.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이 1980. 5. 17. 2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대비상계엄령이 실시될 무렵인 1980. 5. 17. 23:30경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들에 의하여 다음 날 00:15경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강제연행되어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받다가, 1980. 7. 9.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날 구속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청구인은 1980. 9. 17.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 제38호)에서 내란음모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0. 11. 3.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 제17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81. 1. 23. 대법원(80도2756호)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1982. 12. 22.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사건과 무죄판결 한편, 청구인이 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1980. 11. 3. 선고한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3재노1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9. 원심판결인 위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1987. 7. 10.경 그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각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4. 2. 6.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980. 5. 18.부터 1982. 12. 22.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되었고(청구인이 1980. 5. 18.부터 1980. 7. 8.까지 구금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금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위 무죄판결 확정시인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대전 전 대통령. 2004. 2. 6. 기준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한 94,900,000원(=100,000원×949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2.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수일 판사 정창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사진 왼쪽) 전 대통령이 2004년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 신영철(사진 오른쪽)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곳은 법정입니다. 2004년 1월2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있던 날, 김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은 전직 대통령에 대..
기록은 참 무서운 작업입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며 기록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글쓴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록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김대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맨 마지막 ‘바이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라는 문장 밑에 대법..
서울광장과 함께 정부 공식분향소인 국회의사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가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엔 많은 시민들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엄숙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분향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 국회 현수막 주한미대사관 화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화환 국회의 조기 운구행렬이 도착하기 전 분향소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차 분향소에 도착한 운구차 고흥길 이종..
기록은 참 무서운 작업입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며 기록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글쓴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록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김대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맨 마지막 ‘바이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라는 문장 밑에 대법관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묵인 또는 동조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판결문은 그날, 그들의 행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대법관 13명이 한 목소리로 합의하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 비겁함에 제 얼굴이 다 불거집니다.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 나치 정권도,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는 법률가가 없었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죽음을 벗삼아 ‘갇힌 시대’를 쉼없이 걸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 덕에 ‘열린 시대’가 도래했음을 판결문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2004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민주 정권이 10년간 쌓은 변화의 힘일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확정한 법률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할 무렵인 1980년 5월17일 밤 11시30분 집으로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중정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옷을 벗겨 모욕감을 주고,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고문이 같은 해 7월9일까지 계속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했다는 내란음모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은 구속돼 육군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고문에서 벗어났지만 9월17일 육군계엄부의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1월3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안 나기를) 조금 기대했”음에도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은 사형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사형수 김대중’은 수형번호 9번을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949일간 복역하다 1982년 12월22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을 덧붙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에 싣습니다.
김대중 사형 판결문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문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피고인 김대중 외 11인 1.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한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다. 2.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범하려고 2인 이상이 모여 음모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 3.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4. ‘모든 실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엄법 제13조 규정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다. 5.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사전 검열없이 출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6. 법무사가 받은 증인신문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인·군속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8.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도 재판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17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1. 피고인 김대중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에 취임한 후 그 직책을 보유하며 그 구성원과 연락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만나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도 막연히 기재돼 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4. 피고인은 계엄 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이나 선교활동, 사제간 모임, 사회단체 사교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당시 집회 내용이나 목적 등에 미뤄보면 단순히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계엄법과 포고령이 내려진 터라 피고인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5. 포고령을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그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6. 피고인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로 봐야 한다. 7. 고문, 폭행, 협박이 가해지고 신체를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잘못이 없다. 8.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한승헌)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사진 왼쪽) 전 대통령이 2004년1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 신영철(사진 오른쪽)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곳은 법정입니다. 2004년 1월2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있던 날, 김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은 전직 대통령에 대..
Kim Dae 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away yesterday at his age of 85. All Koreans are in deep sorrow for losing him as a leader in a modern history of Korea, though there were conflicts with political issues among Koreans. Nev..
서울광장과 함께 정부 공식분향소인 국회의사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가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엔 많은 시민들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엄숙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분향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 국회 현수막 주한미대사관 화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화환 국회의 조기 운구행렬이 도착하기 전 분향소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차 분향소에 도착한 운구차 고흥길 이종..
노제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절차 등에 대해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측의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일 국장에 국회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서울 국립묘지에 대통령께서 안장되는 것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때와는 달리 노제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국장으로 엄수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9일이 아닌 6일..
김대중 대통령 운구 차량 도착후 나타난 대장부엉이 이해찬 전 총리님 민주노동당 전. 현직 의원분들이 총출동하셨네요.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천영세 전 의원님이 보이십니다. 앗 뒤에 계신 분들은 외국 사절분들이네요. 곽정숙 의원님 간신히 찾았습니다. 못 뵌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시 손학규 전 대표님 이강래 대표님을 만난 대북전문가들... 대북 전문가들의 만남, 박철언,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
오늘은 국회 광장으로 공식 분향소가 옮겨지는 날이었지요.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 운구 차량이 오지 않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방 전 분향소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도 보이고요. 전경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언제 개방이 되나 주변을 살피던 꼬마기자 최는...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한대 모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뭐지? 뭐야, 뭔데?" 낌새가 매우 수상해지는 사람들. 눈치빠른 꼬마기자 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