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맺고 있는 전속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방신기-SM 간 계약서이지만, 표준 계약서 양식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이 수익배분 조항이 이례적으로 동방신기에게 유리하다고 밝혔기에 다른 가수그룹,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 등의 계약 내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동방신기가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니저과 로드매니저 월급을 언급합니다. “동방신기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도 마찬가지다.” 

관련 블로그 글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동방신기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배분을 다소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본 장기계약 조항이나 일방적인 손해배상 부과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속합의는 2003년 12월, 2차는 2007년 2년, 3차는 2007년 12월, 4차는 2008년 10월, 5차는 200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SM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인기 관리에 힘쓰고 일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도 최초 계약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앨범이 5만장 판매될 때까지는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5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각주:1]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주:2]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각주:3]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1장~10만장

매출의 2%

 10만장~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음악화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연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자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이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얄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약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각주: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란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이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리터, 라이센스 상품-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각주:5]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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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변경됐다. [본문으로]
  2. 단서가 4차 부속합의에 추가됨 [본문으로]
  3.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9조(이익금 분배 - 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음반)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인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곡수 = '을'의 수익)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보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 5.SM 방송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본문으로]
  4.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문으로]
  5. 최초 계약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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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주말 방송 2009/10/29 02:37 삭제

    Subject: 답이 없는 노예 신기

    동방신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읽으실 분은 클릭 SM으로서는 절대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혹은 원래 다 이쯤은 하는거야, 혹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거 너네 아니 뭐 이런 저런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법정에 간 이상 이정도의 정보는 나와줘야지요. 내기 싫어서 꼬장도 부려봤지만 부릴 일이 아니었지요.아시다 시피 동방신기 소송은 일부 승소로(대부분 승소) 1차 공판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SM은 물론 항소를 ...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27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SM과 동반신기 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연예활동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고, ▲ 동방신기가 제3자와 연예활동 계약을 맺더라도 SM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방신기에 대한 SM의 지배권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입니다.  SM은 항고할 것이라 밝혔기에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겨졌습니다. 물론 전속계약이 무효인지를 다루는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문 공개

    법원이 동방신기 결정문에서  가수 ‘보아’도 계약기간이 15년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대다수의 아이돌 스타가 ‘노예계약’의 늪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동반신기의 수익분배 조건( 5만장까지 배분 없음, 5만~10만장 판매하면 매출의 2%, 10만~20만장 3%, 음반 20만장  5% 배분 등)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연예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SM이 강변하니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 내용은 당연히 더 열악하겠지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연예인의 ‘노예계약’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용기있는 첫걸음을 동방신기가 내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SM과 동방신기 간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할 만큼 불평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동방신기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계약기간 13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가운데 최장기간에 해당합니다. 동방신기는 아이돌 스타라 전성기의 연예활동 권리가 SM에 완전 귀속될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손해배상액이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의 2배로 과다합니다. 게다가 SM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SM은 ‘인기관리’ 등 추상적인 의무만 지니지만, 동방신기는 ‘매니저의 일정 관리와 앨범 제작시기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의 권한과 의무의 배분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김재중·김준수·박유천은 원한다면 독자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방신기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지난 8월 3일, 4일, 6일 블로그 글 ▲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 소송 판결문을 ‘미리보다’ 에서 전했습니다. 당시 제가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는데 기대하던 결정이 내려져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다음은 결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인

 김재중(23)
 김준수(22)
 박유천(23)

    ● 주문

 1. 신청인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2. SM은 신청인의 뜻에 반해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맺거나 교섭해서는 안 된다.
 3. SM은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방신기와 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2004. 1. 14. 1집 음반을 출시해 공식 데뷔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구성원이다. SM은 음반기획 및 제작·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이다.
 2. 국내 연예산업 규모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장됨에 따라 SM은 장기적 투자와 기획을 통해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홍보와 관리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3. 동방신기는 역시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사례로, 신청인들은 연예인 지망생 때부터(김재중은 3년, 김준수는 5년간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인기를 구가하는 현재까지 연예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SM의 관리에 의존해왔다.
 4.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분속합의를 했다.  

 ● 법원의 판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이 사건의 전속계약으로 SM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신청인은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속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

 1. 거래 지위의 불균형
 개인적 자질 못지 않게 연예기획사의 명성이나 기획력, 홍보 등 마케팅 능력이 가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이라 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인은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최초계약과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초장기 계악기간
 -계약기간 13년으로 아이돌스타인 동방신기는 전성기 대부분을 지배당해야 한다. 최초계약 때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2004. 1. 14에 13년으로 늘어 계약만기일은 2017. 1. 13년이 됐다. 신청인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13년의 계약기간은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SM 소속 가수인 보아와 유영진은 15년이다)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3. 일방적인 해지권
 SM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의 계약 해지권이나 선택권이 전혀 없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신청인이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계약에서 벗어나지 길을 아예 봉쇄한 것이다.  

 4. 과도한 손해배상액
 신청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배상으로 ▲ 총 투재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와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줘야 한다.  이는 규모도 과다한데다 산정기준도 ‘총 투자액’ ‘일실이익’의 주관적·가변적이다. 게다가 신청인이 성공을 거둘수록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 반면 SM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없다.  

 5. SM의 정당화 주장
 SM은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을 발굴·육성하려면 장기계약(일본 현지의 에이벡스(avex) 엔터테인먼트와는 7년 계약했다)이 필수적이라 부득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동방신기의 수익분배 조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예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기의 계약조건이나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이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진출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구속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고 한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성장 단계, 대중적 인기, 수익전망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손익 배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는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내 가요시장의 과점적 구조에 비춰볼 때 장기 전속관계는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가능해 SM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따름이다.  

 ● 독자 활동 허가의 필요성

 1. 신청인과 SM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해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의 지위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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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방신기 2009/10/28 10: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화이팅! 힘을 내라! 덕분에 우리나라 고질병좀 고쳐보자

  2. 흑린화 2009/10/28 10: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항상 좋은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 화이팅 2009/10/28 11: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문제는 새삼스러울 정도로 심각한건 아는데 헐.. 이 판결문을 보니~ 완전 피 역류 할려고 하네?? 참~~ 욕이 나오지만 진짜 꾸우우욱 참고 있음~~ 으으흑~ 암튼 승소해서 정말 다행임~~ 축하 ㅎ 이 외에 기획사들~~ 많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함~ 쫌 제발 잘못된건 바로 잡도록~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2: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제 1심 가처분 신청만 끝났습니다.
      SM이 항고한다고 하니 2심도 열려야 하고,
      본안 소송은 더 오래 걸리지요.

  4. 대단하다 2009/10/28 1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실 동방신기가 총대를 맨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와의 소송이라니...
    이게 아시아의 별 이라는 동방신기가 아니였으면 과연 어떤 아이돌이 할수 있었을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단지 돈벌이 기계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 동방신기!

  5. wj 2009/10/28 12: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보아는 15년이라고 제목에 되어있는데요~
    보아는 몇년전에 7년 재계약 한거에요. 처음부터 15년인게 아니었어요.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계약한것임.....그러므로 같이 묶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듯.....

  6. 느낌표 2009/10/28 13: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개념기사를 보게되네요.솔직히 이번일은 sm이 잘못을 크게하긴 했어요.

  7. 좋은기사 2009/10/28 13: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팬으로써만 승소를 응원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를 통해 잘못된 관습이 뿌리뽑혀지길 저역시 빕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직 승소는 아닙니다.
      본안 재판이 남아있으니까요.
      SM은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동방신기가 끝까지 싸울지가 관건이죠..
      중간에 타협한다면.. 고질적인 병폐는 고쳐지기 힘들겠죠..

  8. 3넥? 2009/10/28 14: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자분께서 동방신기 팬인가요?
    법조기자이시면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만으로
    SM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임을 아시겠지요.

    실제 계약과 관련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니까요.
    요약된 부분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 명기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처럼 전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 요약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러나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방신기가 ▲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 수익배분 비율 등 일부 계약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을 못 읽으셨나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핵심은 다 받아들여졌지요.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계약으로 SM이 본안 소송에서 판결받은 경우 연예인이 전부 승소했지요. 그건 '동방신기 판결 미리보다'라는 블로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동방신기 멤버를 구별도 못하는 '아줌마'입니다.^^

  9. 글쎄 2009/10/28 14: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예계에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아직도 참 많다..

    솔직히 어느편에도 서질 못하겠다..
    동방신기 자신들도 뜨고 싶어서 계약을 했을것이고.. SM도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동방신기를 띄울수 있었을것을..
    계약기간이 긴 건 인정하지만.. 꼭 SM의 탓만은 아닌거 같다..

    과연 세명이 다시 연예활동을 예전과 같이 잘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쨋든 씁쓸하다..

  10. 나쁜넘들 2009/10/28 15: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투자비는 어떡하나요........ 키워놨더니 배신이라

    • 웃기네 2009/10/28 15: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걱정마라..투자비포함 몇배는 다 뽑아드셨다...

    • 니걱정이나 2009/10/28 15: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키워놨더니 배신? 그런말은 넣어두길.. 그리고,동방신기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투자비는 뭔 투자비?ㅋㅋ 왜 그많은 sm소속연옌들이 sm만 나오면 욕을 하겠니? 그것만 봐도 그 기획사가 얼마나 썪은지 모르겠니?

    • 그러면.. 2009/10/28 15: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여태까지 sm에 계셨던 분 나오자마자 다들 한결같이

      sm에 있었던 분들은 다 거기 있으면서 괴로웠고

      그 기획사에서 겨우 나와서 돈도 벌고 대우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거죠 ?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6: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투자비를 돌려받을 만큼만 계약하면 되지요..
      지금 이 계약은 그 한도를 넘은 것 같지 않은가요?

    •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알지도 못하면 제대로 말해요 그딴 식으로 짓껄이지 말고 ^^

  11. .......... 2009/10/28 15: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자꾸 뭐라하는 사람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실연자 권리를 sm엔터테인트먼트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음실연에서 sm에 몇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보류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다른 대형연에기획사인 yg나 jyp는 이미 협조가 이루어져 실연자 권리가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적어도 다른 기획사만큼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길어 실연자 권리 안줘 대우 안해줘

    동방신기가 sm기획사에 다른 기획사에 있는 가수보다 더 못해줬습니까

  12. 전 동방신기들이 똑똑한것 같아서 더 좋네요 . 2009/10/28 16: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매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요
    연예인들은 머리가 텅텅비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고 자기 처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자기들도 가수가 불안정하다는 거 알고 아이돌이 아닌 가수를 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소송 터뜨린거고,,
    결국 일부 받아들여졌잖아요.
    오히려 그냥 바보같이 있다가 나중에 인기떨어질때 토사구팽당해서 결국 돈도 없고 예능에 나와서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 이러는 거 보기보다는 훨 나은데요.
    동방신기 멤버 중 한명은 라이브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고 싶다고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이죠.. 오히려 소속사의 옭아매진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기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좋네요

  13. 꿈뱀님~ 2009/10/28 16: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문 중에서요, 1. SM엔터테인먼트는 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라.

    이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해 10억원을 공탁하라고 다른 글에는 나와있는데~ 여긴 반대로 나와있어요~~

  14. ,,, 2009/10/28 16: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 계약에 대해 여러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동방신기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수시장에서 활약해서 지금은 해외시장에 수출된,, 투자비용 , 리스크에도 , 수요와 공급 가치 소비자들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동방신기는 수출되는 상품이 아닌 각각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고 삶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것은 너희들이지 않느냐 , 라는 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애시당초 불공적계약서를 내놓은 기획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그러시겠죠. 이들 말고도 딴 아이들 잔뜩 있다. 그 말은 즉 동방신기를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sm은 상품이 인간흉내를 내는 것이 마음에 안들었을 수 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찰을 갖고 이 소송을 건것이지요.

    함부로 배신이네 라면서 인간적 관계를 내세우시는 분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미성년자에게 저런 계약을 한것과 3~4시간만 자면서 활동을 시킨 sm쪽이

    인간적 관계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15. -_- 2009/10/28 16: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요약>

    ▲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 동방신기의 개인적인 일로 활동이 연기되었을경우, 계약기간은 그에 따라 자동연장 됩니다.
    ▲ 5 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ex, 놀러와, 샴페인, 야심만만, 패밀리가 떴다 등 고정아닌 예능, 동방신기의 수익금 일체 없음)
    ▲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다 . 심하다 .

  16. -_- 2009/10/28 16: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계약서 바뀌고도 이런거잖아. 심하다 SM 바뀌 계약서가 이 모양이니........

  17. 2009/10/28 18: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10/28 18: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이죠.
      그러나 그룹으로 제3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래서 SM이 나머지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법원이 기존 SM-동방신기 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18. 감사합니다 2009/10/28 18: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특히, 동방신기의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신것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판결문도 전문 공개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읽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꾸준히 이렇게 착실하게 사건을 커버해 주시니... 기자라면 당연한것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미디어의 질이 낮아진 시점에, 전 정말 기자님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19. 잘 읽었어요! 2009/10/28 18: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신기 팬카페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주셔서...
    잘 읽고 가요!

  20. 샤월 2009/10/28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21. sk 2009/10/28 23: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심하다........
    앞으로 소속사와 연예인간 계약서가 제대로 확립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대우 안해준 소속사나............먹튀 연예인.......이 둘이 절대 안나왔으면 좋겠다

  22. 궁금한점 가르쳐 줘요.. 2009/10/28 2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진짜로 sm의 여자 가수들은 sm훈련소에서 삼각목마위에서 나체로 남자들에게 학대 당하고....엉덩이에 비눗물을 넣어서 간장 당하는 훈련을 받았나요???????

    그런씩으로 보아,s.e.s,소녀시대,fx라는 여자 솔로,그룹이 탄생 했어요????가르쳐 줘요???/

    제가 ㅅㄹㅅㅎㅁㅇㅎㄱ를 보고 나서 sm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 님,,,,,,,,, 2009/10/28 23: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확인되지 않은 예기는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소녀시대,보아등등은 가수지 창녀가 아닙니다.
      이런글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지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더럽다고 느낄글이네요,,,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예길 들어서,,
      님,,,그런 변태적인 상상속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SM은 이수만의 약자이지 변태를 뜻하는 그 약자가 아 닙니다.
      좀 알고나 나불대세요,,

    • tvxq 2009/10/29 00: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뭐야 이 드러운댓글은ㅡㅡ
      어디서 이상한얘기듣고 지껄이냐ㅡㅡ

  23. 불끈 2009/10/29 10: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만일 동방신기가 안뜨고 완전 캐 망했다면.. 13년을 고마워 했겠지?

    • 불끈님 그렇지 않죠. 2009/10/29 11: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sm측 변호인 -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13년을 계약해줬다.
      만약 동방신기가 뜨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든것처럼 미래보장받은셈아닌가.
      (님 말대로 고마워해야지 이것이 sm의 입장)

      *실제로는*

      드러난 계약서 조항- sm 사측 혹은 외부기타요인으로 팀의 해산이 되더라도 sm은 위약금을 물 책임이 없다.

      한마디로 안 뜨면 해체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뜨지 않음 바로 해체시켰겠죠.
      어차피 위약금은 sm이 해체시켜도
      동방신기가 물게 되어있으니..

      ok?^^

  24. 둥근마른모 2009/10/29 13: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다가 생각난건데요, 엔터테인먼트 기업=s.m =기업의 이윤 추구 와 더불어,
    기획사에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수의 직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결국 그들의 급여(댓가)이기도 하겠죠.
    동방신기는 매우 많이 벌고, 천상지희, 트랙스등 안된 아티스트도 있고,
    샤이니, f(X)처럼 개발되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아티스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쉽은건 , 동방신기로 인해 많이 벌었으니 , 많이 가지는것이 맞다면, 회사 조직의 종사자들의 노동의 댓가와
    미래의 아티스트 개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전반적인 산업의 이해가 아직 잘 안되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누려야할 인권과 사회참여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김제동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자율과 동방신기의 강제적, 억압적 활동의 비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흠... 2009/10/29 17: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소속사 직원들의 월급주는 것, 아티스트 개발비용까지 가수들이 떠맡아야 하나요? 가수들은 자유롭게 음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가수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 2009/11/21 16: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수익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면 조직이 해체되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균형이 잡힌 새로운 조직과 수익구조가 나타나겠죠?

  25. ..?? 2009/10/31 1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기사 정말 잘읽었어요!!흠..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왠지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동방신기가 이번에 소송을 냈는데 그이유가 동방신기만 포함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같은 소속사 가수라면 누구나 그런 부당한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동방신기만 소송을 냈다고 동방신기만 그런 계약 조건이 해당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샤이니, f(x), 천상지희 등,... 정말 많은 가수가 있잖아요?그들도 이와 같은 계약조건하에 부당한 조건아래서 일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26. ㄱㄴㄷ 2009/11/03 08: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장기 계약을 가지고 노예계약이다 이런 헛소리 많은데. 그 노예계약을 원하는 당사자는 결국 연예인 본인이다. SM의 가수들이 왜 잘나가는지는 생각해 봤는가? 다른 소속사 가수들보다 얼굴 뛰어나고 능력 뛰어나서??? 천만에. 그만큼 치밀한 관리와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결국 노예계약, 장기계약 이런건 SM에 들어가길 원하는 연예인 자신이 고르는거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길러준 은인이 우스워 보이는거지. 소속사 측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수익에 투자할리가 없다. 장기계약이 없어진다면? 수익금 배분비율을 줄이든지 다른 대안을 찾게 될거다. 결국 피해는 다른방식으로 연예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고. 뭐 지들이 원해서 데뷔하겠다는데 어쩔거야.

    • 2009/11/21 16: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시에 거대 엔터테인먼트 사의 독점이 심화되겠고 연예인들은 권리를 침해당하겠죠.
      치밀한 관리와 자본으로 합당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익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생공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쪽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순 없죠


    
2006년 9월 태국 콘서트의 모습

 
   블로그 글 ‘한류스타 동방신기는 88만원 세대’에서 약속한 대로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에 대한 법원 판결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예인-기획사 간 계약서는 신기하게도, 동방신기 계약서와 완전히 닮은꼴입니다. 장기간 계약(10년), 불공정한 수익분배(정규앨범 50만장 이상 판매 때만  5000만원 지급),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투자금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 등이 똑같습니다. 수많은 아이돌 스타가 ‘동방신기’와 같은 전속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1심, 2심) 한결같이, 이런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3심)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기획사와 합의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이 받아들이는 법원 특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입니다.
 
 CF모델 유민호(25) (원고)씨와 SM엔터테인먼트(피고)에 대한 2006년 1심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SM과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법정다툼을 벌여 판결문까지 받아낸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민호-SM 계약서는 동방신기 계약서와 판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계약시기도 2003년 1월 3일(동방신기 2003년 6월 30일)로 비슷합니다. 이는 SM이 사용하는 ‘표준 양식’이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가수 보아도 같은 계약서에 서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 계약서 일부 전문은 http://ejung.blog.seoul.co.kr/7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유철환)는 2006년 10월 11일 유민호-SM 전속계약은 “원고(유민호)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결문 주요 판단 내용입니다.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10년 동안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가 지니며 처음에 약정한 수익분배의 방법도 계속 유지된다. 원고에 대한 훈련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기 장기간이다.

 2.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 규정은 그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준다. 원고가 싫어도 전속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피고의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언제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가 지나치게 불균형해 보인다.

 3. 연예산업이 초기에 신인을 육성하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신인 중 일부만 인기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며,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기획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정당화할 수 없다.

 4.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 사건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년 10월 11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맞서 SM은 항소합니다. 그러나 2007년6월13일 유민호는  서울고법(2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SM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조정조항
 1. 원고(유민호)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SM)는 이에 동의한다.
 2. 원고는 피고와의 2003.1.3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년6개월간 싸움이 ‘없던 일’로 끝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고법 조정조서에 첨부된 유민호의 청구서 일부를 옮기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원고(유민호)는 피고(SM)와의 계약 해지 후 스스로 노력해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인 KMTV의 ‘생방송 3시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선을 다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담당 프로듀서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려고 담당 프로듀서(PD)에게,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프로그램에 피고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을 거부하겠다.”라고 하여 원고를 출연시키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전문 방송에서 많은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연예기획사인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에, 담당PD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출연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더는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4일과 2009년 4월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와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가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의 멤버 3명과 우성현이 ‘씽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연예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획사가 항소했지만 그룹 씽 사건은 항소 각하로 확정된 반면 우성현 사건은 항소심(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은 특히 우성현의 판결문에는 50만장 이상을 판매했을 때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동방신기 전속계약 제9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가수로서의 주된 수입원인 음반 인세의 경우 원고(우성현)는 실제 판매량이 50만장을 초과한 경우에만 그 중 단일 음반의 경우에는 5000만원, 싱글음반의 경우에는 2500만원을 분배받을 수 있고, 음반 판매량이 100만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수입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단일 음반의 경우 1억원, 싱글 음반의 경우 5000만원에 한해 분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원고가 발표한 곡들을 라이브 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 음반과 같은 2차적 편집음반에 포함해 재발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다. 나아가 온라인,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상의 음원 유통으로 인한 수익과 해외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은 순이익의 10%만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이익 분배에 관한 조항은 사회정의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 분석 결과 법원은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연예인의 편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의 권력과 횡포 탓에 ‘약자’인 연예인이 소송을 끝까지 지켜내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냈던 연예인들이 동방신기만큼 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법정싸움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신기의 소송을 지지하며 그들이 이번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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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2009/08/06 12: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글쓰신 결론에서 동방신기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도는 계약서가 사실이면 동방신기 3인방에게 법정가도 승산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이 통과되도 SM이 꼬리 내리고 멤버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다시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SM이 계약서만 가지고 법정에선 유리할게 없지만 의외로 가처분 통과되면 동방신기 해체쪽으로 가닥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1. 유노윤호랑 최강창민을 쥐고 있어 동방신기 5명이 일치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교섭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점. 최악의 경우에도 SM은 2명은 건집니다.
    2. 동방신기 계약서 고쳐주면 밑에 슈주, 소시, 샤이니 등등 여러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수도 있다는 위험성(계약자체는 슈주나 소시가 동방신기보다 더 불리할 가능성이 크죠. 인원도 많아서 분배도 더 적을테구요.)
    3. 아이돌의 암묵적인(?) 유통기간인 5년을 넘었다는점.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3: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실 저는, 동방신기의 해체 여부를 걱정하는 팬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좀더 나은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결국 2009/08/06 16: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해체 여부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진짜 팬들은 해체의 ㅎ도 꺼내지 않지요. ㅎㅎ

      다만 돌아가는걸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경우 SM은 새로운 계약 보다는 그룹을 쫑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팬들의 생각이 그렇진 않다는건 알지만 말이죠.

  2. 3넥? 2009/08/06 13: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먼저 기획사의 불공정한 계약은 없어져야한다는 것은 밝히구요

    '노예계약'이란 단어의 프레임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인식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약자의 연대에 동방신기가 포함될 수 있는가도 심각한 회의가 들며,

    SM측의 계약이 불공정하나, 앨범이외의 수익분배조항을 보면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차례~수차례 정도의 계약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해당 연예인에 대한 의견묵살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 보여지구요.

    노예계약이란 자극적 용어로 정치화할 필요가 있는 지
    또, 이들의 법적 승리가 우석훈씨가 말한 그 세대와 연관이 될 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3: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옳은 지적이십니다. 우석훈씨가 말한 '88만원 세대'가 훨씬 심각한 문제이지요. 동방신기 문제와도 직접 연결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어서요...

    • 흠... 2009/08/06 14:0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3년, 50만장 이상 못 팔 경우 수입 없음, 무상출연

      착취 맞습니다.
      금액대가 다르다고 착취가 아닌 건 아니죠.
      한차례정도 수정이 이루어진건 법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
      진거지 결코 소속가수들의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죠.
      서민에 비해 보수를 더 잘 받는 다고 약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3넥?님의 논리로 따지면 약자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네요. 약자란 말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 착취 맞습니다. 2009/08/06 15: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앨범외의 수익분배 조항을 보면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규 앨범 이외의 수익분배 조항이 더 착취에 가깝습니다. 라이브 앨범 등의 2차적 편집물에 대해서는 100(에셈):0(동방)의 배분이며,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로서의 방송 출연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행사나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에서 반으로 나누는 것인데, 운영비는 영업비밀이라며 에셈에서는 제대로 운영비 금액과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운영비를 얼마든지 부풀리고 순수 수입을 적게 책정한 후 반으로 나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수입분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기획사보다도 훨씬 더 긴 계약기간 및 해약 시 손해배상 규정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또한 계약 수정 횟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올 초 그나마 수정된 조건이라는 게 "멤버당 앨범 수입의 0.4~1% 지급" 이라는 겁니다. 수정이 여러번 이루어졌어도 결국 불공정한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에셈이 연예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보여집니다.

    • 3넥? 2009/08/06 15: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흠.../ 13년, 50만장 미만 0원, 무상출연이라 하셨는데
      사측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받은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반박이 없는 걸로 봐선 액수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치죠.

      동방신기가 찍은 cf, 50만장 넘는 음반 고정적인 방송 출연분등을 고려하면

      거론하신 조항만 보면 100억은 발생할 수 없는 액수가 됩니다.

      착취라는 단어로 싸잡아 비난하기엔
      밝혀진 수익배분구조도 적고
      연예인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도 불분명하며, 엄격히 접근할 경우 한국사회 대부분이 착취당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반박할걸로 아는데요 2009/08/06 15:2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10억은 세전수입.. 즉 세금을 떼기전 수입이라고 밝혔죠. 한마디로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걸 5명이 나눠가지는 데다가 한국일본을 오고가는 비용등등 잡다한 비용등을 동방신기가 부담하는데 110억중 과연 얼마나 개인에게 돌아갔을까요

    • 글쎄요.. 2009/08/06 15:2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SM측에서 주장한 현금액이 110억이죠. 근데 이걸 6년으로, 다시 5멤버로 나누고 세금 등 제하면 1인당 2억정도가 된다고 이미 기사도 뜨고 동방신기측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게 아시아의 탑아이돌이 받을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돌아감 2009/08/06 15: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득이 많이 남은 음반이 모조리 에스엠이 먹었고, 기타에서 동방신기에게 1년에 2억씩 수익이 갔다면 아마 엄청난 수익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의 몇%였으니깐요.
      예를 들어 100만원에 2%와 100억의 2%는 다르니깐요.
      유성화원의 대만가수 f4가 부도칸 콘서트하고 한명당 10억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동방신기는 2008년 부도칸 콘서트를 했고,
      올해 도쿄돔에 섰습니다. 도쿄돔도 표가 없어서 보이지 않은 석까지 후에 풀었다고 합니다.
      한국콘은 표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아시아 대표스타로 한해 2억은 솔직히 어이없는 액수라고 봅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봣는데, 와이지가 계약기간이 5년
      제이와이피가 7년이더군요. 에스엠은 13년이라면 와이지의 두배가 넘네요.

    • 3넥? 2009/08/06 15:5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SM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변호하는 모양새가 되가네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급여나 연봉에서도 세후계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까요.
      연예계와 비슷한 스포츠쪽 연봉도 전부 세금 떼기 전 금액들이에요.

      또한 5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1/n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로 광고 계약을 체결 시 그룹 인원과 상관없이 인기도에 맞춰서 받는 것이니까요.

    • 돌아감 2009/08/06 15: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국사회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동방신기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한해 2억이니깐 그딴 소리 집어쳐라는 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ㅎㅎ

      일본 smap이 2억벌고, 앤싱크 멤버들이 2억 번다면 과연 그런 소리 나올라는지 모르겠어요.

    • ^^a 2009/08/06 20: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일반 회사원의 연봉 논리로 말하면야 이들이 나이에 비해 많이 받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연예인이예요. 자기가 벌어오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에 떼어주고 본인의 수입을 가져가죠. 이건 한국내 모든 연예인에게 돌아가는 수입배분 방식이예요^^
      단순한 몇억이라는 숫자로 이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이들로 인해 기획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반인들-원댓글분같은^^;-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구요. 따라서 먼지만한 수익배분비율로 착취 당하였음에도 동방신기 멤버들이 받은 돈이 표면상 억대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이말은 결국, 이들의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한입에 꿀꺽할 수 있었다는 얘기구요^^ 뭐.. 그게 모두 매니지먼트의 힘이니 그건 다 회사의 것이 맞다고 하시면, 그야말로.. 음.. 굳이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비유한다면, 뭐랄까 대기업 신입사원이 임시직에 소위 88만원으로 한 13년 근무하기를 강요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랄까요. 아, 퇴직금도 없이^^
      그렇다 하여도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기 마련이니, 원댓글님같은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것도 이해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질 테니 여기서 설전을 벌일 필요까지도 없겠지요. 단지 그들이 기획사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보통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한마디 거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승소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제2, 제3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거라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참 많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꿈뱀파이어님의 글도 항상 감사드리구요^^

  3. rlol 2009/08/06 13: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sm소속으로 계약해지 소송해서 이긴사람중에서는.. 연기자 "김지훈"씨 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겼지요.. 즉 sm에 소송건 연예인중에.. sm에게 진 연예인은 한명도 업어요.. 이말은.. sm의 계약이 매우 불공정 하다는것이죠...~~.. 고로 동방신기에 소송당한 sm은 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지요..~.. 불공정계약은 조금만 상식밖의 계약을 하면 바로 불공정 계약판결로 계약 해지가 결정되죠...~~~... sm경영이사는 참으로 멍청한것이.. 이리보나 저리로 보나 동방신기투자한 원금은 다 회수했고 작년부터 아시아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따돈 돈자루와는..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수익배분계약을 갱신해서.. 현실화 시켜주고. 계속해서 파트너로 유지해서. 나아가는것이 가장 현명한것인데... 참으로 멍추 같은 짓을 하는것이죠... 소송을 하면 수입액이 공개되고, 비용도 공개되는데.. 법원은 비용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sm이 주장하는 비용을 인정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죠..~.. sm 경영이사가 참으로 멍추라고 밖에는 생각이 않듭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4: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김지훈씨는 2001.10.13 포엠이(기획사)와 계약했습니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가 2002. 4.22 포엠이와 합병했기에 SM을 상대로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죠. 1심은 2006.5.25 김지훈씨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2심은 2008.3.18 조정으로 끝나 판결문이 없습니다.

  4. 향긋한 2009/08/06 14: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약자의 연대라... 그들은 연예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회사측에서 지급했다는 그 액수를 보고 말입니다. 따지고보면 개인당 1년에 2억을 번셈입니다. A급 연예인이 CF 하나, 혹은 두개 찍으면 벌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서로간의 완전한 협의 없이 계약을 하게되었으며 약 6년간은 하루 3~4시간을 자며, 1년에 1주일의 휴가로 활동하였습니다. 6년동안 그들을 보아왔던 팬이 아니라면 그들이 얼마나 건강에 문제가 많았었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요. 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무대에서 격렬한 춤을 춰야했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 하에 스케쥴이 조정됬었다구요? 아뇨. 영상을 한 번 찾아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년간 여름휴가는 없었습니다. 새해 초에 1주일.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수익분배조항.. 회사의 총 매출액, 총 수익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만.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분배가 이뤄져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러고 남은 돈에서 분배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간 회사가 벌여온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투자였는지는 잠깐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인수하자마자, 투자하자마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와중에 와인사업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는지 두고보렵니다.

    SM과 같은 대형기획사 YG, JYP 소속 가수들의 계약기간을 보셨나요? 모두 5년~7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3년, 군대기간을 포함하면 15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여년을 이대로 불공정한 계약안에서 활동해야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대로 속으로만 곪아 터진채로 지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쪽은 SM입니다. 처음 계약 이후 6개월정도 이후에 갱신된 계약내용은 전보다 더 불공정해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막 데뷔해 인기가 상승할 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직원, 어느쪽이 약자일까요?

  5. 세상에노예계약이어딨니?? 2009/08/06 14: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참 재섭다. 세상에 노예계약이라는게 어디있니??
    처음에 연예인 데뷔만 시켜주면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할것 같은 인간들이 막상 데뷔시켜주고 인기좀 올라갔다 싶으면 지들이 잘나서 저절로 된줄 알고 까불고 노예계약이니 뭐니 하고 떠들지... 애초에 그럼 그 노예계약을 왜했어?? 안하면 누가 죽인다고하던?? 지들이 데뷔하고 싶으니까 뭐든 다 할게요........ 하구선 이젠 좀 떴다 이거지 그러니 지들이 잘났다고 잘난체하고 싶은거잖아... 예전에 방미가 데뷔시킨 안혜지라는 가수가 있었어. 그가수가 동방신기 니들처럼 까불다 완전 매장되서 지금까지도 활동 못하고 있지....... ㅉㅉㅉ 추접한 인간들 정말 싫다........ 난 니들 처음 데뷔때부터 재섭서서 싫었어. 특히 유천.. 아주 재섭는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더라........... 밥맛들

    • 우왕 2009/08/06 14: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 사람이 바로 키보드워리어군요 ㅋㅋ 구경 잘 했음.

    • 이런 개또라이같은 새끼 2009/08/06 14: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으이구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 한숨만.. 2009/08/06 14: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보고도 모르니?
      여기있네?

    • 보봉승애 2009/08/06 16: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4째줄 중반까지는 장확한 지적입니다
      마무리를 험하게 하시지만 않으셨으면 좋았을걸;;

      근데 다소 험하게 적긴 했지만 현실에 제대로 알고 지적한글인데 발끈하는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연예인보시는건 아닌지..

    • 참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2009/08/06 16: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난 H.O.T. 팬이였는데 니 말 들어보니까 세상 어떻게 될려고 그러는지..
      그럼 YG와 JYP를 비교해볼게.
      YG도 많은 연습기간을 통해서 빅뱅을 데뷔 시켰지만
      그 사람들 계약기간은 단 5년이야
      JYP도 2pm 같은 경우는 힘든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데뷔 시켰지만 계약기간은 단 7년이지.
      기획사가 연습생을 뽑고 가수가 되도록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가 제일 웃긴 건 연습생을 뽑아서 훈련 시키고 가수로 만들어주면 그 보은을 갚아야 한다는 식의 구습이 있는데 외국을 상상하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 제발 편파적인 생각하지 말고 양쪽의 시선을 어느 정도 맞춰서 누구의 의견이 더 나으며 누구의 의견이 더 논리적인지 생각하고 말해. 그저 비방성으로 밖에 안 보이는 무개념 댓글 달지 말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6: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획사가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 불공평함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인가, 그것이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7년을 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그 정도가 '사회적 기준'이라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예계약?있지왜없냐 2009/08/06 18: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참답답도하네,그딴노예계약을왜체결했냐고그럼당한사람에게뭐라고하는거냐?동방신기가계약을채결햇을때는연습생이라서아무것도몰랐기때문에회사가하라는대로그냥계약을채결한것이고,지금은나이가먹고알거다알기떄문에얼마나불합리한지알게된거지,그래서소송을제기했는데그게뭐가문제가되는건지?동방신기는피해받고있는연예인들을대신해서용감하게소송을제시했다고보는데나는.당신이라면그거대한회사에소송걸만한용기가있는가?

  6. 잘읽었습니다. 2009/08/06 14: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글 써주시는거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님 생각과 같습니다. 동방신기가 물러서지 않고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비단 이 일은 동방신기뿐만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가요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동방신기의 일로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7. ddd 2009/08/06 15: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제목보고 낚인줄 알았는데 기사 잘 읽었습니다 .

  8. 0000 2009/08/06 15: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대학에서 민법,상법 교양강좌만 들은 사람이라면 저정도의 사건의 판결은 한다.. 100% 불공정계약이다..
    결과는 뻔하다. 판례가.. 상식밖, 업계평균을 넘는것은 모두다.. 계약무효, 로 판결내리고 있고...
    특히나. sm이 투자한 금액의 위험은 sm책임이지.. 직원책임이 아닌것은 상식중에 상식이요. 계약의 기본이다..

    고로 100% sm패소고. 동방신기 승리 인데..

    이것을 잘알고 있는 sm이 타협을 시도할것이 뻔하다..~.

  9. 이수만 2009/08/06 15: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어렸을때 보았을때는 상당히 서글서글해 보이고 옆집 형처럼 친숙해 보였는데...
    지금 이수만이 옛날 그 이수만 맞나요?
    혹시 동명이인인가해서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6: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분이 지금 SM과는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표이사는 다른 분이시던데..

    • 2009/08/06 23:3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일단 SM의 대표이사는 김영민사장이고 일반 직원으로 입사해서 현재 대표이사로 승진한 경우로 알구요, 이수만씨는 원댓글님 기억의 그 가수 겸 MC 이수만씨 맞습니다. 눈 작으신 분^^;; 그분은 예전 구속사건 이후, 현재는 외부적으로 경영참여를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최대주주이고, 현재 대표이사가 평직원출신인 것으로 미루어 상당부분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0. 이상한일 2009/08/06 15: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외된 2명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런 글을 읽다보면...
    그 2명은 불합리한 계약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용기있게 동참 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소심한 인간들로 폄하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소송을 감행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다들 아는 것처럼 SM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소송하게 된 이유는 계약문제가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문제로 SM과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자한 3명과 관계없는 2명... 이리 딱 갈라져..
    확연히 들어나는 그림에 아니라고 우기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계약 문제 였다면...
    나머지 2명이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송에 빠진 2명은 참으로 쓸개 빠진 인간이라 생각됩니다.

    • 돌아감 2009/08/06 16: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직 20대지만, 부모님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윤호나 창민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의견도 있고하니 독단적으로 다섯멤버와 뜻을 같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의 경우 에스엠 김영민 사장이 허가를해서 처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덤내에선 두명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입장이고요. 다섯명이서 같이 아직 합숙을 하고 있고, 무대에서도 서로서로 등도 다독여주는거 보면 심한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나온 결론인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3년 동안 일본활동으로 우울증과 정신적 소모가너무컸고, 윤호군 같은 경우 연기쪽도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거 같고요..

    • 그렇지요 2009/08/06 16: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부모님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것도 맞지만
      윤호군의 경우 음악뿐만이 아니라 연기와 엔터쪽으로도 다양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기자님의 글대로라면 분명 동방신기는 SM과의 소송에서 이길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후폭풍이 따르겠지요.
      음악활동은 생각만큼 기획사의 방해가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해를 받아 방송홍보활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팬층이 있으니 음반은 꾸준히 팔릴테고, 소규모로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해도 세 멤버의 음악을 지원하는 팬들은 분명 있을것이고요, 그 세 멤버 또한 자기 음악에 대한 욕심이 큰 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터테이너(연기)활동은 그렇지 않지요. 거대기획사가 훼방을 놓으면 그만큼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쪽은 분명 SM과 같은 큰 회사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윤호군의 침묵에 한몫 하고있다고 봅니다. 음악하나만 보고 멤버들 쫓아 나오기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지요....

    • 50대50의확률 2009/08/06 16: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만약 동방신기 멤버 모두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쳐요.
      그럼 동방신기란 그룹은 매우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딱 확률이 50대50이 되기 때문에 동방신기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방신기가 sm을 나가게 되서 동방신기로 활동하게 되면 판권료니 뭐니 해서 다 sm이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은 보장 못하게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 2명이 되서 나누어 진게 아닐까요?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6: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소송에 참여하든 안하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룹 '씽'도 5명 가운데 3명이 참여했더군요.

    • ^^ 2009/08/06 2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화장품 문제는 세명의 멤버들이 SM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자체가 아니라, 이 멤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회사측에서 등떠밀었던 이유랄까요.
      세 멤버의 불공정계약 수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 아마도 현재 SM측에서 주장하는, 화장품사업을 너희가 시작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 그러니 계약 수정 못한다- 이것이었고, 결국은 이러한 식으로 회사측과 도저히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압니다. (화장품 사업은, 겨우 1억원가량 자금 투자한 것 때문에 동방신기의 명성을 깼다고 보기에는, 세 멤버의 주장대로 말도 안되는 구석이 있죠^^;)

      여튼 나머지 두명이야 본인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 행동했겠지요. 어째 참 모양새가 SM이 몰아가기 딱 좋게 꾸며졌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그저 세 멤버의 싸움이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 고통받는 현재 연예인들이나 앞으로 나올 수많은 신인들, 지금 SM에 남아있는 두명의 멤버까지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요.

  11. 386 2009/08/06 15: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이돌 세대와는 별 상관없는 연배의 사람입니다만... 평생 관심가질 일 없을 줄 알았던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니, 조금 더 나이든 세대로서 뭔가 짠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나, 설령 톱스타라도, 법과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과연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벌인 일인지는 본인들만 알 일이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말하듯 그저 '제밥그릇 챙기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곪아터진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설령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고맙네요.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지요. 그만큼 사랑받는 친구들이었다는 반증도 될테고... 어쨌거나, 동방신기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만큼, 잘 자라주어서 고맙네요. 높이 날아주어서 고맙네요. 어린 친구들이 그동안 애썼고, 고생이 많았던 것같은데, 앞으로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 높이 날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동방신기 본인들에게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책임을 요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아 지리라 믿습니다. 그저 무난한 해결보다는, 조금 아프더라도 한 보 전진하는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면, 이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과 더 많은 망설임이 필요할 테니까요.

  12. KOMO 2009/08/06 15: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신기가 YG 나 JYP 같은 다른 큰 소속사로 옮길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는 법적싸움이 끝난후 이들을 보호해줄수있는 큰 기획사가 있다면....

    • 2009/08/06 16: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쪽으로 옮길 수만 잇다면야 좋겟지만..
      이때까지 해온 음악도 맞지 않고,
      굳이 에쎔이랑 나쁜 관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애요.........

      가능하면 협의를 봐서 에쎔에 남는게 최선 일 것 같은데...
      양쪽 다 너무 다 까발려서.....
      협의 할 여지가 남아잇을지 너무 걱정되요ㅠㅠㅠㅠㅠㅠㅠ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6 16: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힘들지만 정면승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요. 2009/08/07 00: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무래도 YG나 JYP는 음악색깔이 너무 다르고, 앞에 분 말씀처럼 SM과의 관계도 나뻐질거에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파워가 SM > YG,JYP이라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그래도 본인들이 소속사를 만드는건 반대합니다. 이미 JTL때 봐온게 있자나요~ 방송 정말 못나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한건, 일본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이 있다면 음악관련 소속사가 아니더라도 배용준씨가 계신BOF는 안될까?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SM도 함부로 못할거 같고, 일본에서 어느정도 조직력도 가지고 있구요. 아니면 아예 일본 avex는..또 SM과 관계가 걸리나요..무튼, 소속사를 세워서 정면승부 하는건 몇년 뒤에 해주세요ㅠ

  13. 젊은이들의 상처 2009/08/06 16: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점점 나이가 먹어 가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음악도 사실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가, 딸 애가 동방신기 팬인데 동방신기가 불공정 계약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며 팬으로써 안타깝다고 하더군요. 평소엔 엄마 말도 잘 듣고 곧잘 조용하던 아이가 그럴 정도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일이구나 하면서 관심이 가더군요. 뉴스에도 동방신기의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 걸 보고 오래 전, H.O.T.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저 젊고 멋진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아이들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소속사의 착취에 상처 받지 않고 자신들의 청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됬으면 좋겠네요. 부디 아무쪼록 동방신기에게도 소속사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 가수나 연예인을 꿈꾸는 희망을 가진 꿈나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자신을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4. zzzzzz 2009/08/06 16: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 ㅂㅂ2

  15. 제발이일이 2009/08/06 18: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동방신기의 이번사건이 제발 동방신기 멤버모두가 상처받지않고 편한한 생활을할수있도록 잘 원만히 해결됬으면 좋겠고 이일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동방신기와같이 피해받고있는 모든 가수,연예인들이 하루빨리 행복을찾길바란다... sm안에서 슈주,소시,샤이니 등등 이 절대 동방신기와는 다른 계약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어서 이 그룹들도 동방신기일로써 잘 해결됬으면하는바램이다.ㅜㅜ 그리고 동방신기 갠적으로 정말 노래도 좋아하고 팀워크도 보기좋고 예능에서도 재밌던 그룹... 제발 영원..까지는 안되더라도 더욱더 오래 활동했으면좋겠다..동방신기 5명으로써.. 함께..ㅠㅠ

  16. sm 팬못이겨 2009/08/06 21:3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sm 으로부터 슈퍼주니어를 지킨게 팬입니다.

    14번째 멤버를 들인다는것은 슈퍼주니어가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것과 같다고 그것때문에

    격하게 반대하고 시위하고 sm에 조금투자를 하여서 sm의 뭐.. 일종의 펀드 같은걸 ? ㅋㅋ 다사들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14번째 멤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방신기 팬분들이 지금하셔야할것은 동방신기를 지켜야죠.

    하지만 sm에서 나오게하는것도 동방신기를 지키는것중 하나라고 봅니다.

    sm의 노예들뿐이 안됩니다 ...

    정규앨범의 소수만 가수에게 돌아가고 그외에 미니 정규 외에 나오는 앨범은 가수들이 모르게 나오는 앨범이였습니다.

    행사를 왜 돌리냐구요 .. 가수들 힘들라고 돌리는게아니고 .. 가수들의 수입은 행사에서 나오는거였어요 .. 그 수입중에 얼마나 가지

    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비 .. 그거 얼마나되겠습니까.. 불평등 조약에 .. 성공은했어도 돈은못버는... 그런 계약...

    노예입니다... 정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 이 가수들도 . .다 sm에서 빼내어주고싶을정도로 ... 불쌍해요 ...

    카메라앞에서는... 억지로 웃겠지만.. 숙소에서는 남모르게 울지도모르고 ... 힘들어서 짜증낼지도모르고 .. 그러는데

    늘 카메라앞에서 웃는다고 모르는줄 알겠죠 .. 하지만 팬들은 다알고있어요 ... 그니까.. 동방신기 멤버들을.. 어떡해 ..

    잘 설득하는수밖에없죠 .. 팬들의 말이라면 그래도 귀기울여주지 않을까요? 다른소속사로 옮겨서 잘 하는게 어떨까요 ..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7 09: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동방신기 문제를, 연예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과도 연결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7. 잘읽고갑니다. 2009/08/06 21:3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뭐랄까요... 제목보고서 이건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잘읽었습니다. 지금 에스엠에서 화장품문제로 이 사건의 진상을 흐리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소위 언론플레이로 덮어 버리는데에 눈살을 찌푸릴수밖에 없네요. 그예로 소송에서 빠진 나머지 2멤버(유노윤호, 최강창민) 이라던지 110억과 고급외제차를 들 수 있죠. 2명의 멤버가 빠진일은 문제 해결방법에 이견때문에 그런걸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입장이 다르던지 하겠지만, 수익배분구조는 액수가 아니라 비율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입외제차는 은퇴할때 내놓아야하는 에스엠소유 리스차 인데 말이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언젠간 밝혀지겠죠?^^ 동방신기의 팬중 한명으로써 우리나라 가요시장의 대중으로써 이번일이 잘풀려서 수익배분이라던지 여타 문제에 신인가수들도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7 09: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신인가수가 아니고, 상당히 유명한 가수인데다, 최근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했기에 동방신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지요.

  18. 비비 2009/08/07 04: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글읽을줄 몰랐어! 처음 싸인 할때 어떤 조건이든 가수가 되고 싶어서 싸인 해놓고 뜨니가 날리야
    나중에 뜨면 계약서 바뀌줄 알았어? 세상이 그리 쉬어?
    좀 자라라
    니가 나가면 동방신기 때처럼 인기 있을줄알아?
    전에 hot봐 누가 솔로로 성공했냐?
    좀 현실성좀 기르지 머 ㅇ 처 ㅇ 이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7 09: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에 동방신기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획사에 대항할 수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19. 비비야 2009/08/07 09: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시끄럽다ㅡㅡ 입다물어

  20. ㅇㅈ 2009/08/08 20: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역시 팬이기 때문에 이 그룹의 피해를 지켜볼 수가 없네요. 해체한다느니 하는데, 일단 이것들을 조금 미루어놓고 연예계를 아울러 생각해보자면, 꿈뱀파이어님이 드신 여러 사례처럼 소속사의 악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배우 윤상현, 유진박 문제도 그렇죠. 윤상현씨는 어쩌면 배우 쪽이고, 유진박, 동방신기 쪽은 음악 쪽이겠네요... 일단 동방신기 소송의 경우는 세 멤버, 약자에 속하는 쪽에서 먼저 나섰으니, 결과를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번에 동방신기가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겠지요. 어쩌면 그 시점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불공정한 사항들이 바뀌는 데에 움직임도 있어야겠고,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동방신기의 이런 행동이 매우 용기있는 행동인 만큼,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이고...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두고봐야겠지요. 소속사 분쟁이 끊이질 않으니...

    •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09 10: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팬이시라니 안타까움이 크시겠네요.사회적 약자인 우리가 '연대'해서 풀어야할 세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1. 지나가다가 2009/08/13 22: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SM,동방신기.
    어느쪽에도 큰 관심은 없지만, 과거 음악에 몸담았고, 스스로 팀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동방신기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 입니다.
    댓글 중에 6년에 110억, 5명으로 나누고, 세금을 제하면 한사람랑당 연 2억의 수입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시아 최고의 아이돌이 연봉 2억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연봉 2억을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그것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신기가 이 소송으로 과연 얼마나 더 이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은 결국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연예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유명한 남성그룹 스머프가 있습니다.한국에서도 키무라 타크야 등이 유명하니, 아는 사람도 많을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수년전에 키무라 타크야가 수입이 적은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지요.
    그 내용은 그들이 데뷰해서 첫 계약기간(제 기억으로는 10년)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데뷰초에는 거의 용돈 정도만 받았고, 그 후로 유명해 진 후에도 월급이 한달에 20만엔 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 이었지요.
    워낙 유명한 사람의 발언이어서 한동한 일본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머프의 멤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결국 같은 소속사와 재계약을 했다는 것 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멤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재계약 이후에 어떤 멤버의 수입은 년간 수억엔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왜 스머프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핟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지요.

    연예게의 속성상, 대형기획사의 힘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차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돌의 시기는 짧지만, 장기적으로 연예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큰 기획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동방신기 측이 이긴다해도,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재판에서 이긴다해도 결국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잘해야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정도일 것 입니다.

    하지만,SM과의 결별은 그들이 아이돌이 아니라,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 잠시 거론했지만, 저도 음악을 하면서 스스로 기획사 활동도 겸해서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음악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였지요.

    그 후 그룹이 해체된뒤에 저는 유학을 갔고, 남은 친구들은 흩어져서 기획사로 들어가더니 방송에도 나오더군요.

    제 생각에는 동방신기가 조금만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생각보다, 긴 인생을 생각하고 큰 이익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M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익을 나눌 줄 알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그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녔고, 그것을 매개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함께 손잡고 맞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노사협상 결렬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 문제와 재투표·대리투표로 얼룩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등급 강등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의 과한 욕심이지요.
 
 그래도 한 번 더 ‘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또 88만원 세대가 비밀댓글로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세요. 새로운 블로그 글, 88만원  세대는 또 다른 ‘동방신기’(가제)를 쓰겠습니다. 관심과 비판, 고맙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를 궁금해하셔서 가처분 신청서에 나오는 계약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연예인-기획사 간 과거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 있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석: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신청인(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피신청인(SM엔터테인먼트) 또는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신청인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3. 6. 30 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주석: 이 기간은 신청인의 첫 번째 음반 발매 즈음인 2004. 1.12에 1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위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신청인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피신청인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신청인의 임의대로 활동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 2, 3항에 따른다.
 3. 신청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등의 모든 권한은 피신청인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피신청인의 의무)
 1.신청인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신청인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인의 의무)
 2. 피신청인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활동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1. 신청인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피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출연하여, 인터넷 방송은 신청인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피신청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피신청인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피신청인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신청인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신청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2.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음반제작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금의 3배되는 금액, 그리고 일금 1억원을 별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주석:2007.12 경 부속합의를 통해 위 내용이 투자액의 3배, 예상 이익금의 2배로 변경됐습니다.)
 3.해약을 원할 때에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11조 제2항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속 계약에 부수하여 2004. 1. 12, 2007. 2. 16, 2007. 12경, 2008. 10. 29., 2009. 2.6 각 부속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주된 골자는 계약 기간을 13년으로 연장하는 것(2004. 1. 12자 부속합의)과 수입 분배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 이익의 2배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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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만5000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3), 시아준수(22), 믹키유천(23)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A4용지 28장)를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0대가 노동의 대가만큼 대접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신청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표준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가수 보아의 계약서도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류스타’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춰졌던 ‘88만원 세대’ 동방신기의 그림자를 정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20대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칭어-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88만원 세대 ’에서)

다음은 동방신기가 낸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전속 계약서 일부 전문은 http://ejung.blog.seoul.co.kr/76에서, 연예인-기획사 간 전속계약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의 계약(전속계약 제2조)
 전속 계약기간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13년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은 자동 연장되므로 군 복무를 포함해 15년(2019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은 제외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생으로 들어간 시아준수는 계약기간이 무려 21년(6년+15년)입니다. 아이돌 그룹은 대개 30대 이전에 은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신 계약’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7일 전속 계약은 원칙적으로 7년을 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앞서 유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속 계약을 10년으로 정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전속계약 제11조)
 동방신기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총 투자비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방신기는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 깨지면 무조건 SM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SM이 지난 6년간 동방신기의 투자액이나 이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방신기의 매출이 320억 원이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 정도라 짐작할 뿐입니다(일실 수익). 이 가운데 90%를 SM은 비용(투자금)으로 공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6년간 일실 수익과 투자금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수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다른 연예인 ‘노예계약’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맺은 계약 조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수익분배 규정(전속계약 제9조)
 수익 분배도 황당합니다. 단일 음반의 판매량이 50만 장 이상일 때 5000만원(1인당 1000만 원)을, 100만 장 이상일 때 1억 원을 그것도 다음 앨범을 발매할 때 준다고 합니다. 50만 장 이상이 판매됐더라도 다음 앨범을 내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규앨범이 아닌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이 갖습니다.
 
 동방신기가 낸 앨범 중에서 50만 장이 넘은 것은 4집 정규 앨범 ‘MIROTIC’이 유일합니다. 2003년 김건모 8집 이후 50만 장을 넘은 국내 최초의 앨범입니다. 50만 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앨범 한 장(1만7000원~1만8000원)당 동방신기의 몫은 20원입니다. SM의 수익은 200배가 넘는 4000~5000원이고요. 국내에서 판매된 동방신기 정규 및 싱글 앨범만 250만 장입니다.
 
 4. 기타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SM이 지니며, 그 활동을 수행할 때 동방신기는 의견이나 협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동방신기는 365일 가운데 355일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다치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도 SM 요구에 따라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SM의 소유입니다. 동방신기가 작사·작곡·편곡한 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신기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이라도 사용하려면 SM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방신기는 6월24일 ‘전속 계약 무효 고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SM에 보냈습니다.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통보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한다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동방신기는 고소 위협을 받은데다 외부적으로 SM과 원만한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며 7월31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이 미리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스케줄은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신기는 왜 이런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계가 SM 등 대형 기획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라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 입장에서 기획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따지고 들면 다른 연습생으로 멤버가 바뀌고, 결국 수 년간의 연습생 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백만원의 사교육과 수천만원의 대학교육을 받은 20대가 월 88만원짜리 비정규직에라도 취직해야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이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집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립니다. 한류스타의 ‘노예계약’의  최후가 궁금해집니다.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른 88만원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ke0689님의 제안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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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영혼의 숲。 2009/08/03 23:22 삭제

    Subject: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2. Tracked from adagio 2009/08/03 23:32 삭제

    Subject: 어느 개념 기사글

    이 글을 쓰신 분이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분이 쓰셨다고 한다.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
  3. Tracked from Like an Eclipse 2009/08/04 00:53 삭제

    Subject: [트랙백]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아래의 내용은 트랙백입니다. 원 출처는 http://ejung.blog.seoul.co.kr/75 이 곳이며, 글을 작성하신 분은 서울 신문 법원 출입기자이신 [정은주]기자님입니다. 아이디는 꿈뱀파이어를 사용하십니다.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판결/주목! 이 판결 2009/08/03 21:17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500만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nbsp;&nbsp; 동방신기 멤버...
  4. Tracked from 다크엔젤의 세상바라보기 2009/08/04 00:5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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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동방신기이며 맴버는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동방신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이 존재합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가 잘못했다, 혹은 동방신기의 일부맴버가 잘못되었다는등의 이야기가..
  5. Tracked from Don't 2009/08/04 01:19 삭제

    Subject: always keep the faith 배너/실

    실타래 에 'always keep the faith' 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실 모양은, 입니다. (실을 누르면 바로 실을 다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섯 멤버가 하나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6. Tracked from Rano의 멋대로 살아가기 2009/08/04 01:41 삭제

    Subject: SM, 동방신기의 지급액이 아닌 실 매출액을 공개하라.

    동방신기 3인과 SM의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공식 발표를 진행하며 계약기간 및 분배, 실제 배분된 금액 등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나 둘 오픈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공개된 SM의 반박자료에는 무언가를 다 공개한듯 하지만 속시원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아직까지 어딘가의 의문점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동방신기에게 5년간 110억의 현금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화두인 수익배분에..
  7. Tracked from 대한민국 인재사관학교 2009/08/04 09: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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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그룹이자 한류스타인 5인조 댄스그룹 동방신기의 해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전속계약의 부당함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세 멤버가 법무법인...
  8. Tracked from 송원섭의 스핑크스 2009/08/04 10: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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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와 SM의 설전이 한차례 오갔고, 이 초대형 아이들 그룹의 앞날이 온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팬 수를 보나 앨범 판매량을 보내 국내 최고의 인기 그룹인 동방신기가 이대로 가다가 해체라도 되는 날이면 반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하던대로 '악마같은 소속사의 농간'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장자연 사건 이후 늘 말썽이 되어 온 소위 '노예계약' 문제로 한방에...
  9. Tracked from Learn to Be Lonely 2009/08/04 10: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
  10. Tracked from DoggySound 2009/08/04 15:17 삭제

    Subject: 연예인은 왕, 기술자는 천대받는 미친세상

    엔터테이너가 무엇이냐. 우리가 워낙 바빠서 그런거 할 시간이 없어서 돈 주고 대신 놀아주는 애들이야 시발 새끼들이 어디 상전노릇을 할라고 들어 좆광대 새끼들 벗으라면 벗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을것이지 "저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까 씨발련들아. 그러면 평범하게 벌어 평범하게 쓰고 씨발새끼들아 왕같이 벌고 왕같이 쓰면서 무슨 개소리 찍찍 짖어대는거야. 연얘인 개새끼들 버는거 존나게 많은데 방탕하게 쓰니까 돈 못모으고 시발 그중에 좀 정신차..
  11.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9/08/05 11:08 삭제

    Subject: 밥값만주면 열심히 일하겠다했더니, 정말 밥값만주는 회사, 대략난감-_-

    정말 좋아했던 일. 내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일. 그러나 보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졸업 후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한 여학생이 선배회사에 취직한 후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자기계발 방법 Best5> 이라는 글을 읽고 댓글로 고민을 다셨습니다. 저는 지금 셋째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더구나 무보수로 일한지 6개월 째입니다. 청년실업난 때문도 이유긴 이유겠지요. 무보수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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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연봉 4억이 너무 적다는 어느 회사원의 푸념

    어느 회사원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죽을 만큼 일하고 있고, 다른 어느 회사동료들 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기인데 연봉이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봉은 4억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제 전직장 동료중 한명은 정말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인해 지나친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었지만 그의 연봉은 아직 4천만원이 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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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동방신기의 첫 태국 콘서트 모습. 블로그 글 ‘한류스타 동방신기는 88만원 세대’에서 약속한 대로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에 대한 법원 판결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예인-기획사 간 계약서는 신기하게도, 동방신기 계약서와 완전히 닮은꼴입니다. 장기간 계약(10년), 불공정한 수익분배(정규앨범 50만장 이상 판매 때만 5000만원 지급),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투자금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 등이 똑같습니다. 수많은..
  14. Tracked from 김태훈의 사생활과 공생활 2009/08/06 09:5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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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며칠 동안 인터넷이 동방신기 때문에 난리네요. 노예계약이다, 아니다 뒤통수 맞았다.... 양쪽의 갈등 또한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내부 실정 잘 모르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혹시 생기더라도 최대한 줄여보려면 어떡해야 하까요? Tohoshinki at Mark City, Shibuya by s.yume <요즘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복사해서 사진..
  15. Tracked from 2009/08/14 09: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요즘 연예계의 최고 화제는 단연 동방신기와 SM측간 분쟁일 겁니다. HOT가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신기 역시 5년 만에 가려졌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10억을 줬다(안 받았다), 13년 장기 계약은 한국적 상황상 불가피하다(‘노예계약’이다), 외제차까지 줬다(리스에 불과하다, 차키만 주었다), 지분은 6대 4였다(아니다), 사건이 터진 후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M의 주가는 폭락했고, 동방..
  16. Tracked 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8/29 01:08 삭제

    Subject: 88만원 세대

    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 책이다. 표지에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고 써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리케이드와 짱돌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책에 나온 예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다. 만약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직접 커피집을 운영한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스타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