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그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녔고, 그것을 매개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함께 손잡고 맞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노사협상 결렬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 문제와 재투표·대리투표로 얼룩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등급 강등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의 과한 욕심이지요.
 
 그래도 한 번 더 ‘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또 88만원 세대가 비밀댓글로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세요. 새로운 블로그 글, 88만원  세대는 또 다른 ‘동방신기’(가제)를 쓰겠습니다. 관심과 비판, 고맙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를 궁금해하셔서 가처분 신청서에 나오는 계약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연예인-기획사 간 과거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 있습니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석:굵은 글씨는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신청인(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피신청인(SM엔터테인먼트) 또는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신청인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3. 6. 30 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주석: 이 기간은 신청인의 첫 번째 음반 발매 즈음인 2004. 1.12에 1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신청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위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신청인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피신청인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신청인의 임의대로 활동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 2, 3항에 따른다.
 3. 신청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등의 모든 권한은 피신청인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피신청인의 의무)
 1.신청인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신청인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인의 의무)
 2. 피신청인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활동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1. 신청인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피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출연하여, 인터넷 방송은 신청인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피신청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피신청인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피신청인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신청인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신청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피신청인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2.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음반제작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금의 3배되는 금액, 그리고 일금 1억원을 별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주석:2007.12 경 부속합의를 통해 위 내용이 투자액의 3배, 예상 이익금의 2배로 변경됐습니다.)
 3.해약을 원할 때에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11조 제2항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속 계약에 부수하여 2004. 1. 12, 2007. 2. 16, 2007. 12경, 2008. 10. 29., 2009. 2.6 각 부속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주된 골자는 계약 기간을 13년으로 연장하는 것(2004. 1. 12자 부속합의)과 수입 분배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 이익의 2배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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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만5000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3), 시아준수(22), 믹키유천(23)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A4용지 28장)를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0대가 노동의 대가만큼 대접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입니다. 게다가 신청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표준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가수 보아의 계약서도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류스타’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춰졌던 ‘88만원 세대’ 동방신기의 그림자를 정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20대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칭어-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88만원 세대 ’에서)

다음은 동방신기가 낸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전속 계약서 일부 전문은 http://ejung.blog.seoul.co.kr/76에서, 연예인-기획사 간 전속계약 판결문 분석은 http://ejung.blog.seoul.co.kr/7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의 계약(전속계약 제2조)
 전속 계약기간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13년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은 자동 연장되므로 군 복무를 포함해 15년(2019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은 제외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생으로 들어간 시아준수는 계약기간이 무려 21년(6년+15년)입니다. 아이돌 그룹은 대개 30대 이전에 은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신 계약’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7일 전속 계약은 원칙적으로 7년을 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앞서 유모씨가 SM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속 계약을 10년으로 정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의 자유(자기결정권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전속계약 제11조)
 동방신기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총 투자비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방신기는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이 깨지면 무조건 SM엔터테인먼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SM이 지난 6년간 동방신기의 투자액이나 이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동방신기의 매출이 320억 원이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 정도라 짐작할 뿐입니다(일실 수익). 이 가운데 90%를 SM은 비용(투자금)으로 공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6년간 일실 수익과 투자금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수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다른 연예인 ‘노예계약’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맺은 계약 조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공정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수익분배 규정(전속계약 제9조)
 수익 분배도 황당합니다. 단일 음반의 판매량이 50만 장 이상일 때 5000만원(1인당 1000만 원)을, 100만 장 이상일 때 1억 원을 그것도 다음 앨범을 발매할 때 준다고 합니다. 50만 장 이상이 판매됐더라도 다음 앨범을 내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규앨범이 아닌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이 갖습니다.
 
 동방신기가 낸 앨범 중에서 50만 장이 넘은 것은 4집 정규 앨범 ‘MIROTIC’이 유일합니다. 2003년 김건모 8집 이후 50만 장을 넘은 국내 최초의 앨범입니다. 50만 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앨범 한 장(1만7000원~1만8000원)당 동방신기의 몫은 20원입니다. SM의 수익은 200배가 넘는 4000~5000원이고요. 국내에서 판매된 동방신기 정규 및 싱글 앨범만 250만 장입니다.
 
 4. 기타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SM이 지니며, 그 활동을 수행할 때 동방신기는 의견이나 협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동방신기는 365일 가운데 355일을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다치거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도 SM 요구에 따라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의 소유권은 SM의 소유입니다. 동방신기가 작사·작곡·편곡한 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신기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이라도 사용하려면 SM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방신기는 6월24일 ‘전속 계약 무효 고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SM에 보냈습니다.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통보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전속 계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한다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동방신기는 고소 위협을 받은데다 외부적으로 SM과 원만한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며 7월31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이 미리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스케줄은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방신기는 왜 이런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계가 SM 등 대형 기획사가 독점하는 상황이라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 입장에서 기획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따지고 들면 다른 연습생으로 멤버가 바뀌고, 결국 수 년간의 연습생 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백만원의 사교육과 수천만원의 대학교육을 받은 20대가 월 88만원짜리 비정규직에라도 취직해야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이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집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립니다. 한류스타의 ‘노예계약’의  최후가 궁금해집니다.  동방신기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른 88만원 세대들에게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ke0689님의 제안으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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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영혼의 숲。 2009/08/03 23:22 삭제

    Subject: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2. Tracked from adagio 2009/08/03 23:32 삭제

    Subject: 어느 개념 기사글

    이 글을 쓰신 분이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분이 쓰셨다고 한다.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ㅠㅠ
  3. Tracked from Like an Eclipse 2009/08/04 00:53 삭제

    Subject: [트랙백]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

    아래의 내용은 트랙백입니다. 원 출처는 http://ejung.blog.seoul.co.kr/75 이 곳이며, 글을 작성하신 분은 서울 신문 법원 출입기자이신 [정은주]기자님입니다. 아이디는 꿈뱀파이어를 사용하십니다. 한류스타 동방신기도 ‘88만원 세대’판결/주목! 이 판결 2009/08/03 21:17 200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팬 1500만명에 둘러싸여 기자회견 열고 있는 동방신기.      동방신기 멤버...
  4. Tracked from 다크엔젤의 세상바라보기 2009/08/04 00:55 삭제

    Subject: 치킨게임을 하고있는 동방신기와 SM

    위 사진은 동방신기이며 맴버는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동방신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이 존재합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가 잘못했다, 혹은 동방신기의 일부맴버가 잘못되었다는등의 이야기가..
  5. Tracked from Don't 2009/08/04 01: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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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타래 에 'always keep the faith' 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실 모양은, 입니다. (실을 누르면 바로 실을 다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섯 멤버가 하나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6. Tracked from Rano의 멋대로 살아가기 2009/08/04 01: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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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3인과 SM의 싸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공식 발표를 진행하며 계약기간 및 분배, 실제 배분된 금액 등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나 둘 오픈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공개된 SM의 반박자료에는 무언가를 다 공개한듯 하지만 속시원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아직까지 어딘가의 의문점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동방신기에게 5년간 110억의 현금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화두인 수익배분에..
  7. Tracked from 대한민국 인재사관학교 2009/08/04 09:01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해체설로 보는 '연예인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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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racked from 송원섭의 스핑크스 2009/08/04 10:42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사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동방신기와 SM의 설전이 한차례 오갔고, 이 초대형 아이들 그룹의 앞날이 온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팬 수를 보나 앨범 판매량을 보내 국내 최고의 인기 그룹인 동방신기가 이대로 가다가 해체라도 되는 날이면 반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하던대로 '악마같은 소속사의 농간'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장자연 사건 이후 늘 말썽이 되어 온 소위 '노예계약' 문제로 한방에...
  9. Tracked from Learn to Be Lonely 2009/08/04 10: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SM 전속계약서 주요 전문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88만원 세대'에 비유한 것이 ‘오버’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88만원 세대에게는 저의 블로글 제목이 칼날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가 ‘연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절망과, 동방신기의 절망이 그 깊이도, 그 모양도 다르지만 20대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공통..
  10. Tracked from DoggySound 2009/08/04 15:17 삭제

    Subject: 연예인은 왕, 기술자는 천대받는 미친세상

    엔터테이너가 무엇이냐. 우리가 워낙 바빠서 그런거 할 시간이 없어서 돈 주고 대신 놀아주는 애들이야 시발 새끼들이 어디 상전노릇을 할라고 들어 좆광대 새끼들 벗으라면 벗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을것이지 "저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까 씨발련들아. 그러면 평범하게 벌어 평범하게 쓰고 씨발새끼들아 왕같이 벌고 왕같이 쓰면서 무슨 개소리 찍찍 짖어대는거야. 연얘인 개새끼들 버는거 존나게 많은데 방탕하게 쓰니까 돈 못모으고 시발 그중에 좀 정신차..
  11.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9/08/05 11:08 삭제

    Subject: 밥값만주면 열심히 일하겠다했더니, 정말 밥값만주는 회사, 대략난감-_-

    정말 좋아했던 일. 내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일. 그러나 보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졸업 후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한 여학생이 선배회사에 취직한 후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자기계발 방법 Best5> 이라는 글을 읽고 댓글로 고민을 다셨습니다. 저는 지금 셋째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더구나 무보수로 일한지 6개월 째입니다. 청년실업난 때문도 이유긴 이유겠지요. 무보수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드네요..
  12. Tracked from CandyBoy - 달콤한 인생을 그리는 남자 2009/08/05 22:06 삭제

    Subject: 연봉 4억이 너무 적다는 어느 회사원의 푸념

    어느 회사원이 연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죽을 만큼 일하고 있고, 다른 어느 회사동료들 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자기인데 연봉이 너무 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봉은 4억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제 전직장 동료중 한명은 정말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인해 지나친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었지만 그의 연봉은 아직 4천만원이 되지 않습..
  13. Tracked from 오늘, 현장을 증언한다 2009/08/06 01:17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소송' 미리 본 판결문

    2006년 9월 동방신기의 첫 태국 콘서트 모습. 블로그 글 ‘한류스타 동방신기는 88만원 세대’에서 약속한 대로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에 대한 법원 판결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연예인-기획사 간 계약서는 신기하게도, 동방신기 계약서와 완전히 닮은꼴입니다. 장기간 계약(10년), 불공정한 수익분배(정규앨범 50만장 이상 판매 때만 5000만원 지급),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투자금의 3배, 일실 이익의 2배) 등이 똑같습니다. 수많은..
  14. Tracked from 김태훈의 사생활과 공생활 2009/08/06 09:58 삭제

    Subject: 동방신기 사태類, 공개된 시장(open market)이 해법

    요 며칠 동안 인터넷이 동방신기 때문에 난리네요. 노예계약이다, 아니다 뒤통수 맞았다.... 양쪽의 갈등 또한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내부 실정 잘 모르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혹시 생기더라도 최대한 줄여보려면 어떡해야 하까요? Tohoshinki at Mark City, Shibuya by s.yume <요즘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복사해서 사진..
  15. Tracked from 2009/08/14 09:49 삭제

    Subject: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동방신기, 한류가 낳은 현대판 앵벌이? 요즘 연예계의 최고 화제는 단연 동방신기와 SM측간 분쟁일 겁니다. HOT가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신기 역시 5년 만에 가려졌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10억을 줬다(안 받았다), 13년 장기 계약은 한국적 상황상 불가피하다(‘노예계약’이다), 외제차까지 줬다(리스에 불과하다, 차키만 주었다), 지분은 6대 4였다(아니다), 사건이 터진 후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M의 주가는 폭락했고, 동방..
  16. Tracked 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8/29 01:08 삭제

    Subject: 88만원 세대

    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된 책이다. 표지에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고 써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혁명을 일으키자는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리케이드와 짱돌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책에 나온 예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다. 만약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직접 커피집을 운영한다면 더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스타벅스..